최근 수정 시각 : 2026-08-13 15:41:39

대한민국 대통령


파일:Document_Protect.svg   편집 보호된 문서입니다.
#!if (문서명=문서명?문서명:calleeTitle) != null
문서의 [[https://namu.wiki/acl/|{{{#!html <span style="color: var(--espejo-link-color, var(--text-color))">ACL 탭</span>}}}]]을 확인하세요.

{{{#!wiki style="min-height: calc(1.5em + 5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국회 파일:국회휘장.svg · 국회의장 · 국회부의장 · 국회의원
정부 파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장.svg
파일:대한민국 국무총리 문장.svg · 국무위원
파일:정부상징.svg 국무회의 · 국가원로자문회의 · 국가안전보장회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국민경제자문회의
· 정부위원
파일:감사원 로고.svg 감사원 · 감사원장 · 감사위원
법원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 대법원장 · 대법관 · 대법관회의
각급법원 · 법관
파일:군사법원 부대마크.svg 군사법원 · 군사법원 재판관
헌법재판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거관리 파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 휘장.svg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 파일: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휘장.svg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장
파일:지방의회 휘장.svg 지방의회 · 지방의회의원
: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 결정에 따른 분류
}}}}}}}}} ||

<nopad>
{{{#!wiki style="min-height: calc(1.5em + 10px); padding-top: 5px; background: linear-gradient(to right,#00467f,#005ba6 20%,#005ba6 80%,#00467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제1-3대 제4대 제5-9대 제10대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제11·12대 제13대 제14대 제15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제16대 제17대 제18대 제19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제20대 제21대
윤석열 이재명
}}}}}}}}}
<colbgcolor=#005ba6,#005ba6><colcolor=#ffc224,#ffc224>
파일:대한민국 대통령기.svg
대한민국 대통령
大韓民國 大統領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파일:이재명 대통령 프로필.png
현직 이재명 / 제21대
취임일 2025년 6월 4일
소속 정당
집무실 청와대

1. 개요2. 상징3. 예우곡4. 명칭 및 호칭
4.1. 명칭4.2. 호칭
5. 역사6. 대통령 권한
6.1. 헌법기관 구성권6.2.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권한6.3. 국가긴급권6.4.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6.5. 권한 행사의 방법
7. 예우와 특권8. 대한민국 대통령 초상화9.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10. 역대 취임식장11. 생활
11.1. 거처11.2. 별장11.3. 급여11.4. 식사11.5. 업무11.6. 교통수단
12. 출신13. 경력14. 선출
14.1. 당선인
14.1.1. 당선인의 결정·통지14.1.2. 당선인의 공고14.1.3. 당선인의 지위 및 예우14.1.4.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4.1.4.1. 역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5. 임기16. 직속기관17. 해외 순방18. 퇴임 후19. 관련 기록20. 인기 순위21. 각종 분류22. 관련 문서23. 창작물에서의 등장
23.1. 영화23.2. 드라마23.3. 웹툰/만화/소설
24. 둘러보기

1. 개요

#!style
.조 {padding: calc(10px - 0.2em) 10px; margin: .5em 0 -1.5em;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항 {padding-left: 1.2em; text-indent: -1.2em; margin-top: 0.2em; margin-bottom: -1.5em;}
.조 .항:last-child {margin-bottom: 0em;}

.호 {padding-left: 2.2em; text-indent: -1em; margin-top: 0.2em; margin-bottom: -1.5em;}
.조 .호:last-child {margin-bottom: 0em;}

.목 {padding-left: 3.6em; text-indent: -1.4em; margin-top: 0.2em; margin-bottom: -1.5em;}
.조 .목:last-child {margin-bottom: 0em;}

.세목 {padding-left: 4.7em; text-indent: -1.1em; margin-top: 0.2em; margin-bottom: -1.5em;}
.조 .세목:last-child {margin-bottom: 0em;}

@theseed-dark-mode {
    .조 {background: #2D2F34; border: 1px solid #383B40;}}
#!wiki class="조"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wiki class="항"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wiki class="항"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wiki class="항"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wiki class="항"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wiki class="항"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wiki class="항"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취임 선서문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년 ○월 ○일 대통령 ○○○
대한민국 대통령( )은 대한민국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 기관()·직위() 및 이를 수행하는 인물을 가리킨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66조에서 정의하는 헌법기관으로, 국가원수[1]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제1항),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제2항),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제3항). 또 삼권(三權) 가운데 행정부의 수장을 맡는 정부수반으로서 모든 행정권은 대통령에 속해 있다(제4항).

헌법 제7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약의 체결·비준권,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권과 강화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제7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을 가진다. 이는 대통령의 핵심적인 권한[2]으로서, 대통령은 모든 군인[3]의 최고 직속상관이 된다. 이 밖에 대통령은 행정상 대통령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유사시 긴급명령계엄령을 선포할 권한을 가진다.

대통령은 헌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임기는 헌법 제70조에 따라 5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중임(重任: 현직자의 차기 재임)할 수 없다. 따라서 연임(連任) 또한 할 수 없으며 단임(單任: 한 사람이 한 번의 임기)만이 가능하다.[4]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은 제21대 대통령 이재명이다.

2. 상징

<nopad> 파일:대한민국 대통령기.svg 파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장.svg
대한민국 대통령기 대한민국 대통령 문장
대통령의 상징으로 봉황 2마리가 둘러싼 무궁화 문양이 깃발과 문장의 형태로 사용된다.[5] 대통령기에 공식적인 다른 이름은 없으나 봉황이 그려진 깃발이라는 의미에서 흔히 ‘봉황기’라고도 부른다. 대통령기는 대통령이 재임하는 기간 대통령 집무실관저에 게양하고,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는다.[6]

1950년 2월 16일에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대통령기 제정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했고[7], 그 이후에는 기록이나 영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만 보아도 1955년 제2대 이승만 대통령의 의전차량 번호판, 1960년 제4대 윤보선 대통령의 의전차량 번호판에도 봉황 문장을 썼다.

1964년에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실에서 촬영한 봉황기의 모습을 보면, 현재와 같이 푸른 바탕에 두 마리 봉황이 무궁화를 감싸고 있는 모양이었으나 봉황의 날개와 꼬리 방향이 현재와는 약간 달랐다.[8]참고 1963년 제5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 장식에도 봉황이 사용되었다.

이후 1967년에 대통령 공고 7호가 제정되며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3. 예우곡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봉황(음악)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봉황(음악)#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if 문서명 = 문서명 != null ? 문서명 : calleeTitle
의 [[봉황(음악)#|]]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 명칭 및 호칭

4.1. 명칭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대통령#s-4|4]]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if 문서명 = 문서명 != null ? 문서명 : calleeTitle
의 [[대통령#|]]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2. 호칭

정식 외교 의전상으로는 '각하'(閣下, His/Her/Your Excellency) 경칭을 사용한다. 각하 경칭은 정부 수립 초기에는 대통령은 물론 부통령, 군 장성과 각료들에게도 쓰였으나[9] 해군 제독 손원일 초대 해군참모총장이 "각하는 한 분으로 족하다"며 각하 경칭을 사양한 일화가 유명하며, 때문에 1공 시절에는 대통령과 부통령[10], 국무총리, 2공 시절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주로 쓰였는데 박정희 정부 이후 각하는 대통령에게만 쓰도록 지시하면서 국내에서는 자연스럽게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경칭으로 굳어졌다.[11]

민주화 이후 보통사람을 표방한 노태우 대통령부터는 각하 표현이 권위적이라고 보아 대통령을 그냥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도록 지시하여 언론에서는 '대통령 각하' 표현이 사라졌다. 다만 청와대 내부와 측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각하라고 불리다가 김대중 대통령 때 청와대 내부에서도 쓰지 말 것을 지시하여 정식으로 사라지게 되었다.[12] 그렇게 한동안 각하라는 말이 사라지는 듯싶었으나, 이명박 정부 시기에 (비공식적이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이 각하라는 칭호를 사용한 사례가 보도되기도 하였다. # 이에 대해 탈권위주의적인 시대 풍조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으며, 이를 비꼬는 가카라는 표현이 세간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국내에서는 이처럼 각하 표현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의전을 중시하는 외교 현장에서는 당연히 각하라는 경칭을 사용하며 오히려 누락하면 결례가 된다. 대중 일반에 알례진 예로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영어 트윗에서 'H.E.(His Excellency) Mr. Moon Jae-in'이라고 호칭한 경우가 있다. # 다만 한국어 트윗에서는 그냥 문재인 후보라고 호칭했다. 대한민국 대통령 또한 각국 정부 수반에게 축전이나 조전을 보내면서 'H.E.'라는 접두어를 반드시 붙이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는 외국 정상으로부터 받거나 외국 정상에게 발송한 서신의 국어 번역본을 공개할 때에는 각하의 어감 때문인지 '대통령 각하'가 아닌 '대통령 귀하'라고 번역해 공개하고 있다.[13] 그 밖에도 2017년 12월 1일 이국종이 청와대 초청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각하라고 호칭해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를 방문해 산불 위험 지역을 시찰하던 중, 진화 장비를 보고하던 한 대원이 "각하,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하자 "대한민국에 각하는 없다"며 "각하" 명칭 사용을 비공식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

군이나 정부 내부적으로 보고서 등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VIP로 지칭한다.[14] 과거에는 코드원, 각하 등으로 표현되었으나 이명박 대통령부터 VIP로 쓰이는 것으로 추측된다. 내부에서 실명이 아닌 은어를 사용하는 것은 박정희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던 제3공화국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경직스러운 분위기에서 대안으로 PP(President Park)라는 은어가 자연스럽게 내부 문건 등에서 쓰이기 시작했고, 이후 변형되면서 VIP 표기를 한다는 것.[15] 이에 대해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보도자료에서까지 VIP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 밖에 上 또는 어른, 어르신, BH(Blue House)로도 불렸던 것으로 보인다.

5. 역사

한국사에서 근대적인 대통령에 해당하는 직위는 임시정부 시절에 이미 존재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의원내각제(의회제)를 채택하였는데, 초대 국무총리로 추대된 이승만이 이미 해외 서신에 '대통령'으로 번역될 수 있는 'President'란 칭호를 사용하여 안창호의 이의제기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일각에서 당시의 사건을 '대통령 참칭 사건'이라고 규정하려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당시의 상황은 3·1 독립선언 직후로서 수많은 임시정부가 난립하였고, 굵직한 임시정부였던 한성정부에서도 국가원수인 '집정관총재(執政官總裁)'직에 이미 이승만을 추대한 상태로서 이승만은 이 '집정관총재'의 번역어로 'President'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사용하였을 뿐, 국문으로 '대통령'이란 어휘를 쓴 것은 아니었다.

이후 1919년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성정부, 대한국민의회 등 3대 임시정부가 통합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이름의 통합임정을 구성하면서 임시대통령(臨時大統領)을 국가원수 겸 행정수반으로 하는 대통령제로 임시헌법을 개정하였고, 이와 동시에 비로소 이승만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임시대통령에 정식으로 추대되었다. 그러던 중 이승만위임통치 청원 사건으로 인해 탄핵되자 재보궐선거를 실시, 한국통사의 저자로 유명한 박은식이 선출되어 제2대 임시 대통령이 되었다. 박은식은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1925년 '국무령제'로 개헌하고 사임하였고, 얼마 안 되어 노환으로 서거하였다. '국무령제'와 '주석제'를 거쳐가며 그렇게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통령직이 사라지나 싶었지만 8.15 광복을 맞이하면서 되살아났다.

8.15 광복 이후 제헌 국회에서는 제헌헌법을 제정할 때, 대통령제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의원내각제를 도입할 것인지 설왕설래가 있었다. 본디 유진오 박사 등이 주도한 헌법 초안은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국무총리를 행정수반으로 하는 의원내각제로 기초되어 있었는데, 1948년 6월 15일, 이승만이 헌법 기초위원회에서 의원내각제로 된 헌법 초안을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져 급히 대통령제 헌법으로 변경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헌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이 있는 전통적인 대통령제적 정치체제를 규정하면서도, 내각제적 요소인 국무총리까지 함께 존재하는 헌법이 된 것이다. 제헌국회는 7월 12일 이런 내용으로 제헌헌법을 제정, 7월 17일에 공포하였으며 7월 20일 이승만 후보(제헌국회 의장)를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러한 특이한 국가조직은 제2공화국에서 내각제를 채택하면서 잠시 중단되었다가, 제3공화국 헌법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도 부통령은 두지 않고 국무총리가 행정부 2인자로서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대한민국 특유의 형태로 되살아나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유신 체제로 불리는 제4공화국은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선출했고 임기 6년에 연임 제한이 없었으며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주어지는 등 대통령의 권한이 다른 헌법과 비교하여 가장 강했던 시대이다.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제4공화국 헌법과 유사하게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주어졌다. 다른 점은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으로, 국회해산권을 남용할 수 없도록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군사정권이 무너지고 개헌이 되어 제6공화국 체제가 들어서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부분적으로 축소된다. 임기는 5년 단임제로 바뀌었으며 국회해산권이 폐지되었고 선출방식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른다.

5.1.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대통령/명단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대한민국 대통령/명단#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if 문서명 = 문서명 != null ? 문서명 : calleeTitle
의 [[대한민국 대통령/명단#|]]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7><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5ba6,#005ba6><tablebgcolor=#fff,#1c1d1f><bgcolor=#005ba6,#005ba6> 대한민국 대통령 ||
파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장.svg
이름 임기 선출 방식 정당
취임일 퇴임일
1 파일:李承晩.jpg
파일:external/static.tumblr.com/purple_pixel.png
이승만
(1875 ~ 1965)
1948년 7월 24일[16] 1952년 8월 14일 제1대 대통령 선거
간선 91.84%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 ~ 1951.12.17.)
(1951.12.17. ~ )
2 1952년 8월 15일 1956년 8월 14일 제2대 대통령 선거
직선 74.61%
3 1956년 8월 15일 1960년 4월 27일[하야] 제3대 대통령 선거
직선 69.98%
허정 외무부장관권한대행 (1960년 4월 27일 ~ 1960년 6월 15일)
곽상훈 민의원의장권한대행 (1960년 6월 15일 ~ 1960년 6월 23일)
허정 국무총리권한대행 (1960년 6월 23일 ~ 1960년 8월 8일)
백낙준 참의원의장권한대행 (1960년 8월 8일 ~ 1960년 8월 12일)
4 파일:제4대 대통령 윤보선.jpg
파일:external/static.tumblr.com/purple_pixel.png
윤보선
(1897 ~ 1990)
1960년 8월 12일 1962년 3월 24일[하야] 제4대 대통령 선거
간선 79.09%


[19]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권한대행 (1962년 3월 24일 ~ 1963년 12월 16일)
5 파일:박정희 존영_국가기록원.jpg
파일:external/static.tumblr.com/purple_pixel.png
박정희
(1917 ~ 1979)
1963년 12월 17일 1967년 6월 30일 제5대 대통령 선거
직선 46.64%


[[민주공화당|
민주공화당
]]
6 1967년 7월 1일 1971년 6월 30일 제6대 대통령 선거
직선 51.44%
7 1971년 7월 1일 1972년 12월 26일 제7대 대통령 선거
직선 53.19%
8 1972년 12월 27일 1978년 12월 26일 제8대 대통령 선거
간선 99.92%
9 1978년 12월 27일 1979년 10월 26일[피살] 제9대 대통령 선거
간선 99.85%
최규하 국무총리권한대행 (1979년 10월 26일 ~ 1979년 12월 6일)
10 파일:최규하 대통령 사진.jpg
파일:external/static.tumblr.com/purple_pixel.png
최규하
(1919 ~ 2006)
1979년 12월 6일[21] 1980년 8월 16일[하야] 제10대 대통령 선거
간선 96.29%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가 권한대행 (1980년 8월 16일 ~ 1980년 8월 27일)
11 파일:전두환전대통령.jpg
파일:external/static.tumblr.com/purple_pixel.png
전두환
(1931 ~ 2021)
1980년 8월 27일[23] 1981년 2월 25일 제11대 대통령 선거
간선 99.37%


( ~ 1981.1.15.)
(1981.1.15. ~ )
12 1981년 2월 25일[24] 1988년 2월 24일 제12대 대통령 선거
간선 90.11%
13 파일:President_RTW.jpg
파일:external/static.tumblr.com/purple_pixel.png
노태우
(1932 ~ 2021)
1988년 2월 25일 1993년 2월 24일 제13대 대통령 선거
직선 36.64%


( ~ 1990.1.22.)


[[민주자유당|
민주자유당
]] (1990.1.22. ~ 1992.10.5.)


(1992.10.5. ~ )
14 파일:Kim_Young-sam_presidential_portrait.jpg
파일:external/static.tumblr.com/purple_pixel.png
김영삼
(1929 ~ 2015)
1993년 2월 25일 1998년 2월 24일 제14대 대통령 선거
직선 41.96%


[[민주자유당|
민주자유당
]] ( ~ 1995.12.6.)
(1995.12.6. ~ 1997.11.7.)


(1997.11.7. ~ )
15 파일:Kim_Dae-jung_presidential_portrait.jpg
파일:external/static.tumblr.com/purple_pixel.png
김대중
(1924 ~ 2009)
1998년 2월 25일 2003년 2월 24일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선 40.27%


[[새정치국민회의|
새정치국민회의
]] ( ~ 2000.1.20.)


[[새천년민주당|
새천년민주당
]] (2000.1.20. ~ 2002.5.6.)


(2002.5.6. ~ )
16 파일:노무현_대통령.jpg
파일:external/static.tumblr.com/purple_pixel.png
노무현
(1946 ~ 2009)
2003년 2월 25일 2008년 2월 24일 제16대 대통령 선거
직선 48.91%


[[새천년민주당|
새천년민주당
]] ( ~ 2003.9.29.)


(2003.9.29. ~ 2004.5.20.)
(2004.5.20. ~ 2007.2.28.)


(2007.2.28. ~ )
고건 국무총리권한대행 (2004년 3월 12일 ~ 2004년 5월 14일)
17 파일:이명박 공식 초상화.png
파일:external/static.tumblr.com/purple_pixel.png
이명박
(1941 ~ )
2008년 2월 25일 2013년 2월 24일 제17대 대통령 선거
직선 48.67%


[[한나라당|
한나라당
]] ( ~ 2012.2.13.)


(2012.2.13. ~ )
18 파일:박근혜.jpg
파일:external/static.tumblr.com/purple_pixel.png
박근혜
(1952 ~ )
2013년 2월 25일 2017년 3월 10일[파면] 제18대 대통령 선거
직선 51.55%


( ~ 2017.2.13.)
(2017.2.13. ~ )
황교안 국무총리권한대행 (2016년 12월 9일 ~ 2017년 5월 10일)
19 파일:President-Moon.jpg
파일:external/static.tumblr.com/purple_pixel.png
문재인
(1953 ~ )
2017년 5월 10일 2022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직선 41.08%

20 파일:South_Korea_President_Yoon_Suk_Yeol_portrait.jpg
파일:external/static.tumblr.com/purple_pixel.png
윤석열
(1960 ~ )
2022년 5월 10일 2025년 4월 4일[파면]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선 48.56%


한덕수 국무총리권한대행 (2024년 12월 14일 ~ 2024년 12월 27일)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권한대행 (2024년 12월 27일 ~ 2025년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권한대행 (2025년 3월 24일 ~ 2025년 5월 1일)
이주호 교육부장관권한대행 (2025년 5월 2일 ~ 2025년 6월 4일)
21 파일:이재명 대통령 프로필.png
파일:external/static.tumblr.com/purple_pixel.png
이재명
(1963 ~ )
2025년 6월 4일 (현직)[27] 제21대 대통령 선거
직선 49.42%


6. 대통령 권한

6.1. 헌법기관 구성권

대한민국헌법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4조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국무총리국무위원 임명권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정식 임명하며,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위원을 임명한다. 따라서 법대로 말하자면 각 부 장관의 임명은 국무총리의 제청만 얻으면 되며 국회의 동의는 필요 없다. 법률에 의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긴 하나 대통령이 청문회의 의견에 법적으로 구속되지는 않는다.
  •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임명권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감사원장을 임명하고, 원장의 제청으로 감사위원을 임명한다.
  • 대법원장대법관 임명권[A]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로 대법관을 임명한다.
  •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9인 전원을 직접 임명하지만 9명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한 자를, 다른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건 3명이다. 다만 보통 국회 선출 3명은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이루어지고,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권도 대통령에게 있다보니 직접적인 선출은 3명이지만, 간접적인 영향 범위까지 포함하면 선출 9명 중 7~8명이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 대통령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어 권한대행 체제인 경우에도, 권한대행인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거나 국회가 선출한 자의 임명을 거부할 수 없다.(2024헌나9)
  •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는 직접 임명하는 자리만 절차상 따져도 3,000~4,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0]

6.2.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권한

대한민국헌법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한다.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88조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국군통수권 - 물론 대통령의 신분이 군인인 것은 아니다. 현대의 민주국가에서 국가원수는 반드시 '일반인(문민)'이어야 하며, 모든 군사조직과 소속 군인들은 문민 국가원수의 명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제복군인 최선임이 '총사령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인 것은 이 때문. 전 군에 대한 군령권(軍令權)과 군정권(軍政權)은 어디까지나 문민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귀속되며, 제복군인들은 대통령의 참모인 것이다. 관례적으로 대통령은 취임 첫 일정으로 합참의장에게 보고를 받음으로써 군 통수권을 확인한다.
    • 국방부장관의 추천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군 참모총장을, 해군참모총장의 추천, 국방부장관의 제청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병대사령관을 임명한다.
  • 공무원임면권(임명권 + 면직권) - 직책에 따라서는 지명권이나 제청권 없이 임명권만을 행사하는 경우(ex: 대법관)도 있고, 임명은 대통령 권한으로 하되 해임(면직)할 권한은 없는 경우도 있다. 국립대학교 총장에도 적용된다.
    • 따라서 이 범위 내에서 행정소송법행정청이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31]에 따라 행정소송상 피고는 대통령이 아닌 각 부 장관이 된다.
  • 국무회의 주재권 - 주로 대통령의 직권으로 국무위원을 불러 주요 국정 현안을 검토하고, 국무위원의 의견 수렴과 참고를 통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을 수행하게 된다.
  • 사면권 - 사면, 감형, 복권을 할 수 있는 권한. '사법권 침해 아닌가?', '사법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가?'라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 권한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가 아닌 '국가원수'로서 가지는 권한이며, 사법부가 이러한 권한을 자체 행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 법률안 제출권 - 대통령제이면서도 의원내각제의 요소(국무총리의 존재)를 일부 채택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회의원뿐 아니라 행정부 역시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단, 행정부의 각 부처가 개별로 법률안을 제출할 순 없고, 국무회의 등을 취합해 대통령 명의로 제출해야 한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제출권이지 표결권이나 제정권이 아니므로 제안된 법률안을 통과시킬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국회에 달렸다. 대한민국의 경우 국회 자체에서 발의되는 법률안보다 대통령이 제출하는 법률안이 더 많아, 국회의원들이 본업을 게을리한다고 욕먹기도 한다.
  • 재의요구권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를 앞둔 법률안을 대통령만이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지체없이 다시 의결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과반수 출석 및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의결된 법률안은 다시 행정부로 넘어가는데, 이때에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공포되며, 대통령이 공포한 것과 동일한 법 효력을 가진다.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전부 거부만 가능하다. 단, 전부 거부하되 거부 사유로 "이러이러한 조항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메세지를 전달할 순 있다.
  • 행정입법권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행령이 대통령령이다. 법률과 달리 국회의 통과를 필요치 않으며 국무회의에서 처리한다.
  • 행정부 구성권 -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행정부의 각 부서와 기관을 조직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통과 자체는 대한민국 국회의 몫이며[32]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에서 위임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새로운 부서나 기관의 직제를 만들 수 있고 또는 폐지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각 부서와 기관을 책임질 장인 장관이나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실 내부의 인사나 조직들도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국무총리의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 개헌 발의권 -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 이후에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 대한민국 국민투표를 거쳐야 헌법 개정이 가능하다.
  • 영전수여권 - 헌법과 상훈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다. 서훈취소도 마찬가지이다. 서훈취소를 국가보훈처장[33]이 통보했다 하더라도 서훈취소처분을 한 행정청은 본 문서의 대통령이므로, 서훈취소를 당한 유가족들은 피고를 대통령으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116 판결)
  • 국민투표부의권 - 대통령은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다. 국민투표의 효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입법부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물론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이지 국민투표 결과가 대통령이나 입법부를 정치적으로 압박할 수는 있다. 그리고 국민투표의 대상은 정책에 한정되며, 대통령의 재신임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것이나 정책에 대한 투표와 대통령의 재신임에 대한 투표를 결부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재신임투표가 권력자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보아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이다.
  • 외교권 - 조약의 체결·비준,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 선전포고, 강화 등의 외교행위는 대통령 권한이다. 이 중에서 헌법 60조 1항으로 열거하지 않은 조약의 체결·비준과 외교사절 인사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으나, 헌법 60조 1항으로 열거한 조약[34]과 선전포고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6.3. 국가긴급권

대한민국헌법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흔히 말하는 계엄령과 같이 국가에 중대한 위기가 닥쳤을 때 대통령의 판단으로 일시적으로 법률의 지위를 가진 명령을 내리거나 사법부의 활동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권한.
  • 긴급명령권: 신속한 대처를 요하는 국가적인 위기사태에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임시로 법률의 지위를 가진 특별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 쉽게 말해 위기 사태가 터졌는데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법률이 미비할 때, 대통령이 임시로 법률을 만드는[35]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이후에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명령은 폐기된다.
    • 87년 현행헌법 제정 이후,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이 발동된 유일한 사례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밟아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자 했다면 준비하는 동안 알게 모르게 소문이 퍼져 검은 돈의 국외 유출 등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므로 기습적으로 선포되어야 했기에 긴급명령권 발동의 모범사례로 볼 수 있다.

6.4.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if 문서명 = 문서명 != null ? 문서명 : calleeTitle
의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이 모종의 이유로 대통령직을 더는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1순위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신 대행하며, 국무총리 역시 공석일 때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대로 권한을 대행한다. 이때의 제1순위는 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이고 제2순위는 부총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다.

6.5. 권한 행사의 방법

대한민국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8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ㆍ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ㆍ국민투표안ㆍ조약안ㆍ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ㆍ결산ㆍ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ㆍ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ㆍ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방법으로 문서주의·부서제도, 국무회의 2가지를 두고 있다.

문서주의 및 부서제도는 군사에 관한 것을 포함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해야 하고, 해당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법상 행위란 계엄 선포, 공무원 임면, 사면, 영전 수여 등과 같이 대통령의 지위에서 행한 일체의 행위이다.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은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또는 정치적·정책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부서를 거부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상하관계로 인해 거부하기 쉽지 않다.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한다는 것에 문서주의 및 부서제도의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다.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 참조.

7. 예우와 특권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는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지위가 있으므로 군은 대통령에 대한 경례로써 예를 표시한다. 이때 사용하는 의전곡으로 봉황이라는 음악이 있다. 군 의장대는 이 음악이 연주되는 1분 동안 예포 21발과 경례로써 예를 표하게 된다. 대통령이 대한민국 해군 특정 함정에 탑승하면 그 순간부터 그 함정은 좌승함(座乘艦)이 되며 대통령이 이함할 때까지 사실상 한국 해군 전체의 총기함(總旗艦)의 지위를 거머쥐게 된다.[43]

과거 대통령의 권력이 훨씬 더 높았던 시기에는 술자리에서 대통령을 욕했다가 끌려가는 경우도 있었고, 국가모독죄(國家冒涜罪)라는 죄도 있었다.[44] 지금은 그런 경우가 사라져서, 도를 넘은 비방은 명예훼손죄모욕죄로만 고발할 수 있다. 모욕죄는 친고죄, 명예훼손죄는 친고죄, 혹은 반의사불벌죄라서 대통령을 심심할 때마다 껌 씹듯 씹어도 그 대통령이 고소하지 않는 이상은 별 상관없지만,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제3자가 고발할 수 있어서 단체나 정당의 고발로 명예훼손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국민의 권리이며 인격에 대한 심한 폄훼와 인신공격과 같은 비방, 욕설을 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은 모든 대한민국 군인을 포함한 행정부 산하 공무원들의 상관이기 때문에, 행정부 산하 기관 공무원이 대통령을 어떠한 경우에도 모욕하는 경우(비방, 욕설, 험담)에는 군형법상관모욕죄 등으로 처벌이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군인의 경우에는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다.[45]

한국의 경우 과거 전제군주제의 역사가 길었던 데다 민주주의를 표방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군부독재가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을 전제군주처럼 여기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편이다.[46] 하지만 제6공화국 헌법이 시작되고 나서는 대통령을 장관이나 국무총리와 같은 나라를 운영하는 고위직 공무원의 한 종류로 바라보는 인식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점점 늘고 있다.[47]

노무현 대통령 임기 종료 직전인 2008년 2월 21일과 2월 23일에 방영했던 MBC 다큐멘터리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은 겉보기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치인 것 같지만 막상 올라보면 결국 권력의 톱니바퀴들 중 하나'라고 했다. 권력의 톱니바퀴라는 표현은 좀 어두컴컴한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정치 기구 하나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상호 간의 견제와 조율을 이루어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당연한 역할과 위치를 표현한 말로 해석할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한 인식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을 살아가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세대가 확립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는 대한민국의 최고 훈장 등급인 무궁화대훈장을 수여받을 수 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훈장은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혹은 단체에 수여하는 게 원칙인데,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만 되면 자동으로 수여되며, 대통령이 셀프수여하기 때문이고[48], 우방국 국가원수 부부에게도 선물처럼 증정된 역사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19세기 유럽 군주들이 즉위 시 자동으로 수여되던 서훈, 그리고 타국의 왕, 국가원수 및 중요 요인에게 선물 격으로 서훈되던 것이 일본을 통해 그대로 한국에도 남은 일종의 레거시라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굳이 이런 의전을 유지할 필요가 있냐?"란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49]

행정부 수반 및[50] 국군통수권자로서 모든 공무원 및 군인들의 최상위 상급자이다.

7.1. 불소추 특권

대한민국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완전히 면책(免責)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문항에서도 언급됐듯 내란, 외환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되고 재직 중에 한하여 형사소추를 받지 않을뿐이며, 재직 중에는 대통령 기소가 법률상 불가능하므로 재직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51]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기소할 수 없다면 수사도 당연히 못 한다는 견해와, 기소가 불가능하더라도 수사는 필요할 수 있으므로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을 뿐인 헌법 84조를 수사도 못 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내려오는 순간 임기 중에 제기되었던 모든 피의(被疑) 사실이 한꺼번에 수사망에 오르게 되어 대통령에 관한 수사는 모두 퇴임 후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박근혜가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는 선례가 생기면서 해당 조항을 어떻게 볼 것인지 결론이 난 셈이다.
파일:윤석열 체포 MBC 보도.jpg
2025년 1월 15일, 윤석열 당시 현직 대통령 체포를 보도하는 MBC 뉴스
예외적으로 윤석열12.3 내란으로 인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었으므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된 사례가 되었다. 이후 당선되는 대통령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이상 이 타이틀은 깨지지 않을 것이다.

7.2. 보안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이자 군통수권자이므로 당연히 가장 높은 보안이 부여된다.
  • 대통령경호처: 실탄과 총기로 중무장한 경호원들이 방탄차량과 장갑차 그리고 전파방해장치까지 동원해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의 신변을 테러와 암살 시도로부터 보호한다. 경호지원기관들도 외곽에서 대통령경호처를 지원한다.
  • 국가기밀: 대통령 개인이 직접 보고받은 국가안보에 관한 정보는 당연히 1급 기밀이며 그 외에도 대통령 개인의 상태와 비공개 일정, 이동동선도 국가기밀로 취급된다. 예를들어 대통령의 건강 상태도 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2급 기밀로 분류된다고 한다. #
  • 통신보안: 대통령은 개인 휴대전화 대신 비화폰을 사용한다. 비화폰은 통화 녹음도 불가능하고 통화 내용도 암호화해 타국 정보기관의 도청에 대비한다. 또한, 비화 스마트폰의 자료를 외부로 인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
  • 사이버보안: 대통령 전용 PC는 일반 PC와 전혀 다른 고강도 보안 시스템을 적용한다. 당연히 비화폰과 같은 수준의 암호화도 적용된다.
  • 도감청 예방조치: 국가정보원대통령경호처는 정기적으로 관저 내 인터넷, 전화선을 재배선하고 무선·광학·음향·금속 탐지 검사를 병행해 도청 장치를 검사한다고 한다. #
  • 지하벙커: 국가 위기 상황시에는 대통령은 지하벙커로 이동하여 국가 안보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게 된다. 청와대 아래에는 국가위기관리센터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대통령 전용 지하벙커가 있으며 용산의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 지하에도 대통령 전용 지하벙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정보는 당연히 국가기밀이다.
  • 테러방지: 인터넷 또는 SNS 상에서 어떤 네티즌이 대통령에 대한 암살 또는 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올릴 경우 경찰청 소속 사이버수사대가 수사에 돌입하여 색출한다. 비록 진짜로 시행할 의도가 아니라 '낚시성' 글이었다고 해도 공무집행방해죄, 협박죄가 적용되어 처벌받는다.

8. 대한민국 대통령 초상화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대통령 초상화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대한민국 대통령 초상화#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if 문서명 = 문서명 != null ? 문서명 : calleeTitle
의 [[대한민국 대통령 초상화#|]]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역대 대통령초상화 (2022).jpg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초상화
청와대 2층 국무회의실 입구 벽면에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상화가 전시되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준 초대 대통령 이승만부터 제19대 대통령 문재인까지 12명의 대통령 초상화가 걸려있다.

윤석열의 초상화는 아직 제작되지 않았는데 내란을 일으켰다가 저지되어 불명예 파면된 대통령이기에 초상화 자체가 처음으로 제작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청와대 집무실 복귀 이후에야 제작 유무를 알 수 있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역대 대통령 초상화 자리가 하나 비는 것이 역사의 한 장면이 될 수도 있다며 윤석열 초상화가 제작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52]

9.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if 문서명 = 문서명 != null ? 문서명 : calleeTitle
의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무궁화실 영부인.jpg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배우자인 프란체스카 도너부터 제21대 대통령 이재명의 배우자 김혜경까지 13명이다.[53]

공식 사진은 청와대 무궁화실 복도에 걸려있으며 이재명 정부 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배우자인 제19대 영부인 김정숙까지의 사진이 걸려있다.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사진은 아직 걸리지 않았다.

10. 역대 취임식장

11. 생활

대통령의 청와대 생활과 퇴임 후 예우는?[56]

11.1. 거처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청와대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청와대#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if 문서명 = 문서명 != null ? 문서명 : calleeTitle
의 [[청와대#|]]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if 문서명 = 문서명 != null ? 문서명 : calleeTitle
의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이승만부터 이재명까지, 윤석열을 제외한 역대 대통령은 6.25 전쟁 시기에 부산광역시 임시수도기념관[57]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면 전원 재임 기간 동안 청와대에서 기거했다.[58] 청와대 내부에서 관저와 집무실을 오가며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MBC에서 MBC 스페셜로 노무현 대통령 퇴임 직전에 방영한 <대한민국 대통령>을 보면, 대통령의 일상과 청와대에서 자세히 나온다. 유튜브 링크
파일:청와대 전망.jpg
서울 종로구 청와대
파일:대통령관저리모델링후.png
한남동 공관촌 내 대통령 관저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당시 집무실과 관저를 분리,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 국방부 신청사, 대통령 관저한남동 공관촌의 외교부장관 공관을 사용했으며, 용산구에 위치한 당시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실로 불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기능 복원을 추진해 집권 7개월 만인 2025년 12월 29일 0시를 기해 대통령 집무실 기능을 복구시켰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 기능이 청와대로 환원된 후에도 경호 및 보안상의 이유로 대통령 내외는 일정 기간 한남동 관저에서 거주하게 된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화 대비를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도 2027년까지 신축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세종에는 현재 임시집무실이 설치되어 있다.

11.2. 별장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청남대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청남대#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if 문서명 = 문서명 != null ? 문서명 : calleeTitle
의 [[청남대#|]]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청해대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청해대#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if 문서명 = 문서명 != null ? 문서명 : calleeTitle
의 [[청해대#|]]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청남대.jpg
과거 대통령 전용 별장으로 사용되었던 청남대
파일:청해대 대통령 별장.jpg
현재 대통령 전용 별장으로 사용 중인 청해대
청남대청해대가 대통령 전용 별장이며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이 곳에서 휴가를 보냈다.

이중 청남대는 2003년, 민간에 개방되면서 더 이상 대통령 전용 별장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청해대는 여전히 대통령 전용 별장으로 기능하고 있고 평상시에는 대한민국 해군이 관리하면서 부분적으로 민간에 개방한다.

11.3. 급여

대통령 역시 나랏일을 하는 공무원이기에,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

여타 국가공무원의 급여와 마찬가지로 대통령령[59]「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며, 별표32에 명시되어 있다.

2025년 대통령의 연봉은 2억 6,258만 1천 원으로, 모든 공무원 중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다. 급여 외에도 직급보조비가 추가로 지급되며, 다른 공무원들처럼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등을 별도로 수령한다. 즉 대통령 임기 5년을 다 채운다면 약 15억 원가량을 수령할 수 있다.

대통령은 공무원 중 최상위에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월급이 곧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 월급의 기준이 된다. 대통령이 자신의 월급을 올렸다면서 취지를 왜곡하는 기사들이 가끔씩 올라올 때가 있는데 이는 공무원의 월급이 물가 및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오르면서 같이 올라간 것이다.

11.4. 식사

청와대 내부에 역대 대통령의 식단이 정렬 전시되어 있다. #[60]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식단

각 대통령마다 식사 습관도 제각각이었다.
  • 윤보선은 명문가 집안 출신답게 귀족적인 성격이라 비교적 화려하고 양도 푸짐하게 먹었다. 더덕구이, 갈비찜, 잣죽, 해물전골, 너비아니 같은 고급 요리들을 주로 즐겨 먹었다. 다만 은 절대 입에 대지 않았고, 부유한 유력 양반 가문 출신치고는 이례적으로 백미밥이 아닌 잡곡밥만 먹었다고 한다. 재산이 많을수록 청빈해야 한다는 양반가다운 집안 가르침의 영향이었다고 한다. 이 금주와 잡곡밥이라는 건강한 식단을 그의 장수의 비결로 꼽는 사람이 많다.
  • 박정희는 빈농 집안 출신이어서인지 소식가에 식단도 간단했다. 쇠고기 편육 몇 조각, 멸치볶음, 순두부, 막걸리, 빈대떡, 소량의 열무김치 정도에 불과했다. 좋아했던 것도 비름나물 비빔밥이었다. 대체로 군인 출신들은 활동량이 많아서 식욕이 왕성하고 특히 옛날 한국인들은 어렵게 살다 보니 유독 밥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박정희는 신기하게도 식욕이 별로 없었다. 차녀 박근혜도 식욕이 별로 없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유전적으로 식욕이 적은 체질인 듯하다. 시장 경제에 민감했던 성향이 식단으로도 드러났는데, 반찬이 3가지 이상이 나오면 불호령이 떨어졌다고 한다. 대신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소문난 애주가답게 술을 좋아했는데, 양주부터 폭탄주 등 대부분의 술을 가리지 않고 즐겼지만 특히 막걸리를 제일 좋아했으며 막걸리에 사이다를 섞은 막사는 영화나 드라마 등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 박정희가 즐겨 마시는 대표적인 칵테일로 자주 묘사됐다.
  • 최규하는 박정희처럼 간단하게 먹었다. 식탐이 별로 없었다고 하며, 갈비탕, 나물, 생선구이, 전골, 과일주 정도가 주요 식단이었다. 사실 최규하의 성격과 그의 집안이 소싯적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상할 건 없다. 그 외에 평소 즐기던 음식도 국수, 콩자반, 냉면 정도였다고 한다.
  • 노태우는 전두환과 식단은 비슷했지만 전두환보다는 스케일이 작았다. 두부조림, 소갈비구이, 생선튀김, 복분자주, 맥주 정도가 주요 식단이었다. 그 외에 경상도 내륙 일부 지역의 토속 음식인 갱시기를 좋아했다고 한다. 1988년 청와대 행사 때 한 아이가 청와대에서 식사로 뭘 먹냐는 질문을 하자 깻잎무침과 된장 쌈을 좋아한다는 답을 해준 적이 있다.
  • 김대중은 김영삼과 전두환을 절충한 형식이었는데, 삭히지 않은 홍어회를 매우 좋아했으며[62] 냉채, 우거지 갈비탕, 된장찌개, 해물전골, 매운탕, 산낙지, 조기찌개, 양장피, 해삼 요리 등을 즐겨 먹었으며 대식가로 잘 알려져 있다. 야식으로 라면도 즐겨 먹었다고 한다. 거기다 임기 중 최초로 대통령 전속 중식 조리사 보직을 만들었는데, 가장 좋아한 중국 요리는 채소탕면이었다.
  • 이명박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절충형이었다. 김영삼이 칼국수를 좋아하는 것처럼 이명박은 냉면을 좋아했다. 샌드위치, 나물, 냉면, 배추김치, 고기 등이 주요 식단에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 만두, 풀빵 같은 각종 군것질거리도 좋아했고, 피자스파게티 같은 노년층은 잘 즐기지 않는 음식들도 잘 먹는 등 뭐든지 잘 먹었던 대통령으로 유명하다.[64] 그나마 가리는 게 있었다면 잡곡밥 정도인데, 어렸을 적 가난했던 시절에 쌀밥을 먹어보는 게 소원이어서 그랬다고 한다.[65] 피곤할 때는 간장계란밥을 별식으로 찾았다고 한다.
  • 박근혜는 아버지 박정희와 식성이 비슷했고 식사량 자체도 많지 않았다고 한다.[66] 대통령 임기 당시 관저에 거주하며 식사 및 세탁, 방청소, 심부름을 담당했던 요리연구가 김막업 씨의 증언에 따르면 박근혜는 평상시 식사를 된장찌개, 나물, 멸치조림, 계란후라이 같은 반찬 몇 개로 해결했으며, 혼자 식사하기를 좋아해서 거실에 식사를 준비해놓고 물러나면 방에서 나와 혼자 식사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 문재인은 평상시에는 청와대 참모진 및 직원들과 구내식당 밥을 먹었으나, 외교적으로 큰 행사가 있을 때에는 외교 관례에 따라 적당히 화려한 음식을 먹었다. 입맛 자체는 비슷한 연령대의 아저씨 입맛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하며, 공식 만찬들에서 메뉴가 해산물을 메인으로 둔 경우가 많았었다는 점을 볼 때 바다와 멀지 않은 경상남도 해안 도시 출신답게[67] 생선회와 해산물 종류를 선호했다고 여겨진다. 노무현과 똑같이 막회와 국밥도 좋아했다. 해외 순방 때는 외교 관례 혹은 일정에 따라 조달할 수 있는 음식들을 주는 대로 먹었다.
  • 윤석열은 상당한 대식가이자 미식가에 애주가이다. 본인이 직접 요리를 즐기며, 요리 실력이 출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68] 검사 시절에도 검찰청 내부에서 손수 밥을 해서 먹기도 했다고 하며, 검사 시절 전국 곳곳으로 전근을 하면서 가는 지역마다 유명 식당을 탐색해 꿰고 있을 정도다. 당선인 시절부터 메뉴를 가리지 않고 맛집들을 편하게 다녔으며, 취임 후 대통령실 인근의 국수집을 찾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확한 주량은 알 수 없지만 애주가로도 유명했다.
  • 이재명은 식사 스타일이 지극히 평범한 편이다. 변호사 시절 때부터 성남시 금광시장에 있던 식당에서 팔던 갈치조림을 좋아하기도 하였고, 어린 시절 모친이 해주었던 얼갈이국수도 좋아했다고 한다. 설렁탕이나 추어탕 같은 보양식도 즐기는 편이다. 신선한 과일을 좋아하는데, 신선한 과일을 마음껏 먹는 게 어릴 적 소원이었기 때문이다. 대통령 취임 이후 국무회의를 계속 진행해야 할 때는 구내식당조차 가지 않고 그냥 회의장에서 김밥 같은 간단한 식사로 때우는 경우도 있었으며 식사 자리를 업무에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모들과 함께 구내식당 밥을 먹기도 했다. # 시민들과 소주를 마시는 등 음주를 하는 모습을 노출하면서 술자리를 업무에 활용하는 모습도 보인다. #

안전상 이유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음식을 손수 혼자 요리할 수 없고, 외부에서 사오더라도 일부분은 운영관 및 경호처 식검관에게 검수를 받아야 한다. 식중독 및 음독자살 문제는 물론, 설령 자살이 아니더라도 음식이 보급되는 과정에서 독약이나 식중독균 등 독성 물질이 투여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뭔가 먹고 싶으면 운영관에게 만들어달라고 요청해야 하며, 이들이 경호처 담당자의 검수 하에 조리해 내온 뒤 대통령 앞에 대령한다.

노무현의 사례가 잘 알려져 있는데, 본인이 라면 하나도 직접 편하게 끓여먹을 수 없어서 운영관에게 자신이 선호하는 조리법대로 라면을 끓이게 하고 반 개씩 나눠먹었다는 일화가 있다.[69] 다만 2018년 퇴직한 천상현 셰프[70]의 발언에 의하면 주말에는 청와대 직원들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노무현 본인이 직접 끓였다는 설이 있다고 한다. 이런 점으로 보아 식재료 준비를 직접 하는 건 안 되더라도 재료의 안전만 제대로 확인되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조리하는 정도까지는 대통령 내외도 가능하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 # 윤석열 역시 대식가이자 미식가로 유명한 동시에 본인이 손수 직접 요리를 하는 것을 즐기는 편인데, 이러한 기초 조리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듯하다.

그리고 요리사 개인에게는 청와대 요리사를 그만두고 음식점을 차려서 영업할 경우 청와대 요리사 출신이라는 이력이 붙어서 그가 만드는 요리는 그 값이 월등하게 상승한다. 실제로 노무현의 식사를 준비했던 신충진 운영관이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앞에 연 치킨집은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고려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인근 대학생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서 사장이 바뀌기 전까지 그야말로 날개가 돋았다고 한다.[71] 그의 근황은 한동안 알려지지 않았으나, 2024년 1월 기사에 따르면 평창 휘닉스 파크 내 레스토랑인 '온도'의 총괄 셰프로 재직 중인 듯하다. #

11.5. 업무

각 대통령마다 업무 스타일도 제각각이었다.
  • 이승만: 조선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고 전주 이씨 왕족 출신이라 그런지 자신을 '짐'으로 지칭하고, 정파 정치를 조선 시대의 붕당 정치로 이해하고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등 전근대적인 면모가 있었다.[72] 대표적인 외교독립론자답게 주로 미국의 정치인, 군인들과 인맥을 다지고 지원을 받아오는데 주력했다. 여러 분야에 자신의 사람을 심어두는 측근 정치를 했는데, 이는 이기붕곽영주의 부패로 이어지기도 했다. 단 이승만은 무작정 방임하긴커녕 오히려 사사건건 자신이 간섭해 각료들을 피곤하게 만들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출신[73], 미군정 출신[74]은 물론 심지어 조선공산당 출신[75]도 가리지 않고 인사를 등용했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아부만 잘하면 아무나 등용하는 인사 실패도 겪어서 국내 언론에게조차 비판을 받았다. 당장 조봉암 초대 농무부장관도 결국에는 본인 손으로 간첩으로 몰아 사형시켰다.
  • 박정희: 각료들에게 '국시'(國是)라는 대전제 아래 치밀하고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한 계획과 방안을 요구했으며, 수시로 브리핑을 받고 현장을 순시하는 등 꼼꼼하고 주도면밀하게 업무를 보았다. 각료들이 내놓은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군인 출신답게 저돌적으로 일처리를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공학자들과 공무원들이 혹사당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업무 스타일 덕에 한강의 기적이 이뤄질 수 있었지만 급격한 고성장으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했다. 그리고 그는 정보기관들을 동원해 자신의 권력을 다졌는데, 중앙정보부, 국군보안사령부가 그 예시이다. 정보기관 수장들과 실세들에게 자율적인 권한을 밀어주어서 체제를 견고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저항하거나 체제에 위협이 될 것 같으면 가차없이 토사구팽했다.
  • 전두환: 주요 요직에 하나회 인사들을 앉히며 권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김재익 같은 경제 관료들에게는 전혀 간섭하지 않고 그들에게 전권을 밀어주어서 3저 호황을 주도하는 리더십을 보이기도 했다. 김재익에게 여러 말 필요 없어.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라고 했던 말이 유명하다. 각료들의 옷차림까지 지적하고 호통을 치는 완벽주의적인 면모도 있었는데, 때문에 전두환 앞에서 각료들은 컵의 물 깊이를 점검하고 사인펜의 위치까지 색깔별로 정리해야 할 정도였다고 한다. 다만 뒤끝과 정치적 숙청은 없었다고. 또한 밤을 자주 새는 면모도 있었는데, 새벽에 경찰서나 군부대 등의 공공기관을 기습 순시했고 이를 통해 자신을 안보를 책임지는 지도자로 선전했다.
  • 노태우: 회의를 자주 열어 보좌관과 측근들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친구 전두환과 마찬가지로 참모나 장관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유연한 면모도 있었다. 1999년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자신의 업무 스타일에 대해 "전 대통령의 성격은 일이 벌어지면 누구보다 먼저 뛰어나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뛰다 보면 기회도 많지만 자칫 남과 충돌할 수도 있고, 고립될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쓰러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것이 내 역할이었다고 봅니다."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다만 전두환과 달리 우유부단한 면모도 있었는데, 윤여준 전 환경장관은 노태우가 참모들에게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알아서 타협안을 만들어 오라고 지시해 결국 참모들끼리 소득 없는 회의만 반복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전두환과 달리 격식을 신경 쓰지 않아서 참모들 입장에선 편안했지만, 동시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성향 때문에 곤란한 입장이 되기도 했다고 요약할 수 있다.
  • 김영삼: 중대한 사안에 대해 아무 조짐 없이 기습적으로 빠르게 몰아붙이는 업무 스타일로 유명했다. 김영삼의 양대 업적인 하나회 숙청금융실명제 실시 모두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특히 하나회 숙청 당시 하루아침에 육군참모총장국군기무사령관을 해임하고 다음 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놀랬제?"라고 농담을 던진 일화가 유명하다. 문민정부를 표방했던 만큼 개혁을 추구했으며, 민간 전문가들을 적극 기용해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공직 비리를 척결하는 데 주력했다. 사적으로는 불같았지만 공적 자리에선 놀라울 정도로 인내심을 발휘했고, 각료들의 비판도 불쾌해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했다고 한다.
  • 김대중: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대통령 각하' 대신 '대통령님'으로 칭호를 고정하는 등 김영삼과 마찬가지로 탈권위주의를 지향했다.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컴퓨터와 IT 산업에 관심이 많았던 만큼 대통령이 되자 전자정부를 구성하는데 주력했고, 임기 내에 전자정부를 완성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인사혁신처의 전신인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해 공무원 임용과 승진을 국가에서 통제하도록 규정했다. 노태우처럼 회의를 많이 하는 대통령이기도 했다. 예나 지금이나 달변가에 능구렁이로 유명한 최측근 박지원을 통해 자신의 내향형 리더십의 단점을 보완했다.
  • 노무현: 워커홀릭으로 유명했으며 대국민, 대언론 소통을 활발히 했다. 김대중의 전자정부를 계승·발전시키는데 주력하여 국민의 대정부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능력우선주의 경향이 있어서 기존 관례를 파괴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기용했지만[76], 동시에 회전문 인사를 자주 하는 것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연설을 할 때도 격식을 따지기보다 자신의 소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등 소탈한 면모가 있었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50차 상임위원회 연설이 대표적인 예시로 동남 방언과 비속어까지 섞어가며 자주국방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자신의 안보 정책을 반대하는 군부를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 이명박: 역시 만만치 않은 워커홀릭으로, 평일에는 늦어도 오전 5시 전에는 일어나 채비를 하고 출근하여 오후 7~8시에야 퇴근하는 생활을 퇴임할 때까지 반복했다. 청와대 인력들이 이명박의 업무 스타일을 견디다 못해 피로를 호소할 지경이었다고. 국내 행사, 국제 행사 가리지 않고 행사에 자주 참석하는 성향이었다. 하지만 정권 성향에 맞는 인사만 기용하는 소위 코드 인사와 낙하산 인사를 자주 해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기업가 출신 대통령이라 국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했지만 국가 운영을 시장화했다는 오점도 남겼다.
  • 박근혜: 민간인인 최순실을 국정에 참여시켜 주요 각료들로 하여금 최순실에게 보고하게 하고, 최순실이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면 박근혜 자신은 이를 승인만 하는 비상식적인 형태였다. 결국 이에 대한 폭로가 터지자 '국정농단'이라는 전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끝에 탄핵되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문서 참조. 또한 참모들의 증언에 의하면 국정 회의 의제에 관한 지시를 내리거나 의논한 적이 없었다고 하며, 갑자기 자신의 지시를 번복하는 등 변덕을 발휘하기도 해 정부 각료들도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다.
  • 문재인: 원칙주의 스타일이었다. 업무가 끝나도 관저로 보고서 뭉치를 들고 가 늦게까지 읽고 밤 12시쯤 되어야 잠자리에 들었다는 일화가 있다. 당연히 참모들은 문자 그대로 밑에서 혹사당했다. 측근 이낙연은 엄격한 군기반장 스타일로 국정에 임해 유순한 면모를 지닌 문재인과 상호 보완적으로 국정을 운영했다고 한다. 하지만 소통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체리피킹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 윤석열: 좋게 말하면 저돌적인 추진력을 갖췄고, 나쁘게 말하면 고집불통이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여소야대 형국에서 비롯된 연이은 정책 실패 때문에 만성적인 지지율 하락과 국정 동력 상실을 겪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12.3 내란이라는 헌정 질서를 위반한 초강수를 두고 결국 탄핵당했다. 권위주의적인 면모도 보였는데,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비판도 용납 못하고 불같이 화냈으며, 각료들은 윤석열의 눈치를 보며 윤석열의 입장을 관철해야만 했다고 한다. 윤석열 시기 대통령경호처의 과잉 경호에서 비롯된 입틀막 경호도 그의 권위주의적인 면모를 상징하는 오점으로 남았다.
  • 이재명: 노무현, 이명박 못지않은 워커홀릭 대통령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기초자치단체장(성남시장), 광역자치단체장(경기도지사), 재선 국회의원과 당 대표까지 거친 인사답게 국무회의에서 각료들에게 상세한 부분까지 캐묻고, 다자 정상회의에서 귀국한 바로 당일에 국무회의를 여는 등 워커홀릭을 넘어 일 중독이 아닌가 싶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77] 처음에는 휴가까지 반납하고 일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이 때문에 휘하 공무원들이 휴가를 못 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자 휴가를 가기도 했다. 또한 전임 정부의 인사였던 송미령오유경을 유임하는 것은 물론 현직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었던 이혜훈을 핵심 요직인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에 지명하는 등 이념을 가리지 않은 실용적인 인사 스타일을 보였다.[78] 탈권위주의적인 면모도 있는데, 대통령 의전차량도 교통질서를 준수할 것을 지시하고 대국민 질의응답과 SNS 소통도 활발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심지어 아내 김혜경과 함께 예능에 출연하기도 했다.[79]

11.6. 교통수단

12. 출신

<nopad> 대한민국 대통령 출신지
대수 이름[80] 출생 당시 행정구역 현재 행정구역
1-3 이승만 황해도 평산도호부 마산방 능내동 황해도 평산군 마산면[81]
4 윤보선 충청남도 천안군 모산면 새말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해위길52번길 29(신항리 143-1)
5-9 박정희 경상북도 선산군 구미면 상모동 171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로 107(상모동 171)
10 최규하 강원도 원주군 원주면 봉산리 83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봉산로 134(봉산동 836-1)
11-12 전두환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 263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내천2길 14(내천리 263)
13 노태우 경상북도 달성군 공산면 신용동 847 대구광역시 동구 용진길 172(신용동 596)
14 김영삼 경상남도 통영군 장목면 외포리 1383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옥포대첩로 743-1(외포리 1383-3)
15 김대중 전라남도 무안군 하의면 후광리 1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하의면 후광길 255(후광리 121)
16 노무현 경상남도 김해군 진영읍 본산리 30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봉하로 129(본산리 30)
17 이명박 오사카부 나카카와치군 카미무라 토가쿠이도3초메 52 오사카부 오사카시 히라노구 카미미나미3초메 4-15
18 박근혜 경상북도 대구시 삼덕동1가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5길 25(삼덕동1가)
19 문재인 경상남도 거제군 동부면 명진리 694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명진1길 27(명진리 694-1)
20 윤석열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21 이재명 경상북도 안동군 예안면 도촌동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 668(도촌길 505)
서울특별시 1명 (성북구)
대구광역시 2명 (중구·동구)
강원특별자치도 1명 (원주시)
충청남도 1명 (아산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명 (신안군)
경상북도 2명 (구미시·안동시)
경상남도 4명 (거제시2·합천군·김해시)
황해도 1명 (평산군)
오사카부 1명 (오사카시)
대한민국 대통령을 배출한 시·군·구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구광역시 동구·중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충청남도 아산시, 전라남도 신안군, 경상남도 거제시·합천군·김해시, 경상북도 구미시·안동시, 황해남도 봉천군일본 오사카부 오사카시가 있다.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편향) 현상이 심각하여 서울 공화국이란 말까지 나도는 상황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역대 대통령 중 수도권 출신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인 윤석열 밖에 없다. 이러한 원인으로 현재는 대한민국의 인구 분포를 봤을 때 인구의 절반이 넘는 숫자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지만, 이는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이촌향도 현상에 의한 것으로, 이전 세대들 중에서 서울특별시나 경기권 본토 출신은 인구수가 적기 때문이다. 참고로 현재까지 가장 늦은 시기에 태어난 대통령은 제21대 이재명(1964년 생)으로[82], 경상북도 안동시 출신이다.

수도권 출신 대통령도 2022년이 되어서야 처음 탄생하였으며[83], 서울특별시 출신만 나왔고 아직 경기도인천광역시 출신 대통령은 없다. 대한민국 인구 분포와는 정반대인 셈이다. 이촌향도 시기에 정착한 상경민들이 결혼하고 낳은 자식들은 보통 1970년생~1980년대생 이후인데, 실제로 서울특별시 출신 인구가 급증한 시기가 이 세대이다. 심지어 경기도 지역은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된 시기인 1990년대~2000년대가 되어야 인구가 폭증하기 시작하며, 그 이전엔 서울보다 인구가 적었다. 따라서 세월이 지나 이 세대가 대통령에 오를 법한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외에도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도 출신 대통령이 없다. 서울 이외 지역도 광역시 출신이 잘 없고 거제시, 신안군 등 주변 소도시 출신이 많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이촌향도 이전의 인구 분포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황해도 출신의 이승만전라남도 출신의 김대중, 일본 오사카 출신의 이명박,[84] 서울특별시 출신의 윤석열, 그리고 실권이 없었던 충청도 출신의 윤보선강원도 출신의 최규하를 제외하면 14명 중 8명이 경상도 출신이다.[85] 이는 박정희 정권 이후 보수정당은 자연히 영남 출신이 많았고, 경상도는 경제개발의 수혜를 받아 인구 유출도 훨씬 적었기에 보다 더 거대한 지지층을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민주당에서도 호남이 아닌 영남 후보를 내세워야 승리할 수 있다는 영남 후보론 공식이 돌기도 했다.

이를 증명하듯 6공 대통령은 김대중, 이명박, 윤석열을 제외하면 전부 경상도 태생이다. 이중 이명박은 유년기를 포항에서 보냈기 때문에 9명 중 7명이 실질적으로 경상도 태생이다.

아직 대통령을 전혀, 혹은 거의 배출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지역 출신 대통령 대망론이 화두에 오르기도 한다. 가장 유명한 대망론으로는 충청 대망론이 있다. 그 외에 강원 대망론이광재, 제주특별자치도원희룡, 울산광역시김기현 등이 종종 언급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정부 수립 74년 만에 최초의 서울특별시 출신 대통령이 탄생했다.

재밌는 점은 대통령 관련 인물들은 서울특별시 출신이 이미 많다는 점. '대통령'이 아닌, '행정부 수반'으로 따진다면 제2공화국 의원내각제 하에서의 장면 전 총리[86]가 서울특별시 태생이다. 또한 6공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87]황교안[88], 최상목 3명 모두 공교롭게도 서울특별시 출신이다. 영부인이희호김정숙, 김건희 3명이 서울특별시 출신이다.

특히 영부인의 경우, 이촌향도 시기 이전까지는 서울특별시 출신의 여성들이 고등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았고 이승만과 노무현을 제외한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모두 결혼 적령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활동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문재인 대통령인데 문재인은 정치 입문 전에는 계속 부산광역시에 거주했지만 예외적으로 결혼 적령기인 대학교 재학 시절과 사법연수원 시절에는 학업을 위해 서울특별시에 거주했었다. 이때 서울 출신인 김정숙을 만나 결혼했다.

북한 지역 출신 대통령은 이승만이 유일하다. 20세기만 해도 실향민 출신 정치인들이 많았고, 이 중에 유력 대권 주자로 성장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으나[89] 2020년대 들어서 이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인해 사망했거나 정계를 은퇴하였고 현재 현역 실향민 정치인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실향민 2세는 아직 많은 수가 생존하고 있기에 전직 대통령도 있고 대권주자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다. 문재인[90], 조국[91], 우원식[92], 유정복[93], 최재형[94] 등이 실향민 2세 출신이다.

21세기에 접어들어선 실향민 대신 탈북민의 정치 참여가 늘고 있고 최초의 지역구 국회의원도 배출하였지만 탈북자는 남한 전체 인구의 0.1%도 되지 않는 극소수 계층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대선에서 지역 기반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 북한 출신 대통령은 당분간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95] 문재인거제도로 출생지가 분류되지만 북한 지역과도 연관이 있다. 그의 선친이 함흥시 출신으로, 흥남철수작전 때 월남했다. 남북이산가족 상봉 행사 당시에 북한 지역에 생존해 있는 이모를 만나기도 했다.

13. 경력

역대 대통령의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4. 선출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if 문서명 = 문서명 != null ? 문서명 : calleeTitle
의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헌법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임기만료 60일 전 이후 최초의 수요일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의 선거에 관해서는 궐위로 인한 선거 문서 참조.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 당선인(과 그 배우자, 직계존속)은 당선 시점부터 대통령과 동일한 예우를 받는다.

또한 전임 대통령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 이때 취임 준비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및 후보자 지명 등을 하게 된다. 그러나 궐위에 의한 선거로 당선된 자[111]는 당선된 즉시 대통령에 취임하기 때문에 인수위 자체를 꾸릴 수 없고 바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부여받아 직무수행을 한다.

14.1. 당선인

14.1.1. 당선인의 결정·통지

대한민국헌법
제67조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해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공직선거법 제187조 제1항)[112]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표를 마치지 못한 지역의 투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 회의에서 다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같은 조 제2항)[113]

14.1.2. 당선인의 공고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국회에서 결선투표를 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87조 제3항)

14.1.3. 당선인의 지위 및 예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3조(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대통령당선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예우)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진료
3. 그 밖에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이때부터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당선인 신분을 갖는다. 또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대통령당선인은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및 당선인과 배우자에 대한 진료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

14.1.4.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당선인이 결정되면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약칭 인수위)를 둔다. 인수위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위원 24명 이내로 구성되며, 대통령 임기 개시 30일 후까지 존속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 당선인은 임기 개시 전 국무총리국무위원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궐위로 인한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므로 인수위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이 사례에 해당되는 두 사람인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각각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설치하여 인수위에 해당하는 역할을 맡겼다.
14.1.4.1. 역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5. 임기

대한민국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114] 현행 헌법 제128조는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므로, 대통령 임기가 바뀌는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기존 대통령은 기존 헌법에 따른 5년 단임제가 적용된다. 이런 규정은 사사오입 개헌이나 3선 개헌과 같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을 하지 않도록 막으려는 이유에서 나타난 것.

더불어 두 차례의 개헌을 거쳐 첫 번째 개헌에서 헌법 제128조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다음 제70조에 해당하는 임기 제한 규정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출마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법리적 논쟁이 있는데, 헌법 제128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인적 구속사항이므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수 견해이다.

다만 해당 헌법에 맹점이 하나 있는데 개헌 전 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기에 피선거권이 있는 전직 대통령들은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115][116]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적당한 바지사장을 대통령으로 내세워 임기 규정을 수정한 후 대선에 재출마하는 방법으로 이 규정을 우회하는 것이 가능하고, 대통령직에서 하야한 후 권한대행 기간에 헌법을 개정하여 재출마하는 등의 방식으로 우회하는 것도 이론상 가능은 하다. 물론 말 그대로 이론상이지, 그런 식의 개헌을 하려면 여당이 국회 의석을 200석 이상 가지고 국민투표도 통과해야 하므로 불가능한 일이다.

대통령이 임기 중 사퇴하거나 탄핵되어 직위를 잃거나 사망할 때 60일 이내에 궐위로 인한 선거가 실시된다. 이때 당선되는 대통령은 다른 선출직의 재·보궐선거와 달리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아예 임기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 즉 어떤 대통령이 임기 중 3년만 채우고 사임해서 새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면 신임 대통령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인 2년 동안 대통령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5년의 임기가 새로 주어진다.

5년의 임기 중에서 윤년이 없으면 1,825일[117], 윤년이 1번 있으면 1,826일[118], 윤년이 2번 있으면 1,827일[119] 이다.

현재 헌법대로 대통령직을 5년간 직무수행한 대통령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까지 총 6명이며, 대통령 직무수행 기간이 5년이 아닌 대통령들은 다음과 같다.

16. 직속기관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감사원 국가정보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tablewidth=100%><bgcolor=#005ba6> ※ 둘러보기: 대통령 직속 기관장 ||
}}}}}}}}} ||

<nopad>
파일:대한민국 대통령기.svg
대한민국 대통령 소속 위원회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rowcolor=#ffc224,#ffc224> 성격 근거 유형 구성
<colbgcolor=#f5f5f5,#2d2f34> 행정위원회 <colbgcolor=#f5f5f5,#2d2f34> 법률 국가교육위원회, 규제합리화위원회
자문위원회 법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관광전략회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국가도서관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대통령령 국민생명안전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기본사회위원회,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빛의 위원회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만 열거함.
||<bgcolor=#005ba6><tablewidth=100%> ※ 둘러보기: 대통령 소속 위원회장 ||
}}}}}}}}} ||

17. 해외 순방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대통령/해외 순방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대한민국 대통령/해외 순방#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if 문서명 = 문서명 != null ? 문서명 : calleeTitle
의 [[대한민국 대통령/해외 순방#|]]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8. 퇴임 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대통령/퇴임 후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대한민국 대통령/퇴임 후#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if 문서명 = 문서명 != null ? 문서명 : calleeTitle
의 [[대한민국 대통령/퇴임 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9. 관련 기록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대통령/관련 기록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대한민국 대통령/관련 기록#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if 문서명 = 문서명 != null ? 문서명 : calleeTitle
의 [[대한민국 대통령/관련 기록#|]]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0. 인기 순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대통령/인기 순위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대한민국 대통령/인기 순위#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if 문서명 = 문서명 != null ? 문서명 : calleeTitle
의 [[대한민국 대통령/인기 순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1. 각종 분류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대통령/각종 분류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대한민국 대통령/각종 분류#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if 문서명 = 문서명 != null ? 문서명 : calleeTitle
의 [[대한민국 대통령/각종 분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2. 관련 문서

23. 창작물에서의 등장

역사극의 경우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부터 15대 대통령인 김대중까지는 실명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는 전담 배우들도 있었지만, 16대 대통령인 노무현부터는 실명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아예 없고[127] 가명을 사용하거나 모티브를 따오는 정도에 그치는 특징이 있다.

23.1. 영화

23.2. 드라마

23.3. 웹툰/만화/소설

  • 취사병 전설이 되다 - 장성우, 역대 최연소(51세)이자 최초의 무소속[147] 대통령으로 설정되었다. 현실에서 웹툰이 묘사하는 복무 기간 동안 대통령직을 맡고 있는 사람은 문재인이다.
  • 슈퍼스트링/ 테러맨 - 최현옥: 테러맨 시점의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특이하게도 여성 대통령이며 재난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킨다.
  • 어느날 갑자기 서울은 - 박 대통령: 서울에 변이된 괴물들이 창궐하기 시작하자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 좀비딸 - 좀비 사태 속에서 대국민 발언을 하는 모습으로 등장. 좀비딸의 작중 시간대가 2010년대 후반이고 묘사되는 대통령의 머리색도 은발이므로 정황상 19대 문재인 대통령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보인다.
  • 심연의 하늘 - 직접적인 등장은 없으나 서울에 재난이 일어나기 직전 군 주요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소집시킨다.
  • 스틸레인(웹툰) - 박세종 대통령
  • 스틸레인2 : 강철비 - 이의성 대통령/김경영 대통령 [148]
  • 스틸레인3 : 정상회담 - 한경재 대통령 [149]
  • 제0시: 대통령을 죽여라 - 박정희 대통령
  • 대물(만화) - 여성 대통령이 등장한다. 드라마판에서도 동일.
  • 파이어 데이 - 한일전쟁 개전 이후 광주광역시 학살 보고를 접한 뒤 포로로 잡힌 자위대원들에 대한 학대를 묵인한다.
  • 데프콘(소설) - 홍지영 대통령 : 40대 초반이라는 젊은 나이에 당선되어 남북 평화통일이라는 업적을 달성하나 그의 임기 동안 중국, 일본, 미국과 차례대로 전쟁을 치르며 대한민국은 폐허가 된다.
  • 70(웹툰) - 김태원 대통령 : 20대 대통령으로 검사 출신이다.[150] 2차 한국전쟁 개전 직후 국회의사당에서 납치된 뒤 행방이 묘연하다.
  • 작전명 충무 - 특사기 격추 사건으로 격앙한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개전을 승인한다.
  • 시마 과장 - 간명박 대통령 :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명박 대통령이 모티브다.
  • 스위트홈 - 원작 웹툰의 대통령은 재난이 벌어지자 국민들에게 긴급 대국민 행동 요령을 설명하던 중 괴물화가 진행되어 코피를 흘리며 쓰러진다. 이후 등장이 없는 걸로 보아서는 괴물화가 진행된 걸로 보여진다.
  • BEGIN(만화) - 통화 상대로만 등장한다
  • 태권더 박 - 박근혜 대통령
  • 아이언 사이즈
  • 용사가 돌아왔다
  • 독도전쟁 - 김구만 대통령
  • 테일즈런너 직업체험 청와대에서 일해보기 - DnD, 백수 바이러스가 청와대에 퍼져 임시 대통령이 된다.
  • 2024 - 박재수

24. 둘러보기

<nopad> {{{#!wiki style="padding: 5px 10px; background: linear-gradient(to right,#00467f,#005ba6 20%,#005ba6 80%,#00467f)"<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파일:대한민국 대통령기.svg대한민국 대통령
관련 문서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005ba6> 명단 명단
권한 재의요구권 | 긴급명령권 | 계엄선포권 | 불소추 특권
관련 자격 국군통수권자 |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
이동수단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 |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 헬기 | 대한민국 대통령 의전차량 |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 열차
기타 청와대 |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 |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 당선인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대한민국 대통령 초상화 | 대한민국 대통령 묘소 | 해외 순방 | 퇴임 후 | 관련 기록 | 인기 순위 | 기념시계 | 식단 | 각종 분류
}}}}}}}}} ||

<colkeepall>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
대한민국
관련 문서
{{{#!wiki style="margin: 0 -10px -5px"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max(10%, 5em);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역사 ]
{{{#!wiki style="margin: -5px -1px"
<colbgcolor=#cd313a,#cd313a><colcolor=#fff,#fff>일반한국의 역사(단군 이래) · 역대 국호 · 역대 지도자 · 역대 국가 깃발 · 대한민국 임시정부 · 대한민국의 역사
국가 상징국명 · 국기 · 국가 · 국화 · 국장 · 국새 · 홍익인간
기타통일 한국 · 간도 · 녹둔도 · 역사왜곡
}}}}}}}}}
[ 지리 ]
||<tablewidth=100%><tablebgcolor=transparent><colbgcolor=#cd313a,#cd313a><colcolor=#fff,#fff><width=20%>일반
한국의 지명 · 수도
지리적 구분한반도 · 수도권 · 충청 (대전·세종·충남 · 충북) · 호남 (광주 · 전북) · 영남 (부울경 · 대구·경북) · 강원 (영서 · 영동) · 해서 · 관북 · 관서 · 제주 · 남한 · 북한
자연지리산/고개 · · 강/하천 · 내륙 지역 · 동해 · 서해(황해) · 남해 · 동중국해 · 100대 명산
도시권 · 생활권수도권 · 부산권 · 대구권 · 광주권 · 대전권 · 전주권 · 생활권
행정구역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특별시 · 통합특별시 · 광역시 ·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인구 순위 · 인구 밀도 순위 · 면적 순위) · 행정구역 개편 · 도로명주소 · 팔도 · 이북 5도
교통교통 · 공항 · 철도 · 고속도로
생물생물자원 · 포유류(견종) · 파충류 · 어류(담수어류) · 양서류 · 조류 ·곤충(무시류,고시류,외시류) · 연갑류 · 해면동물 · 자포동물 · 극피동물 · 피낭동물 · 동문동물 · 선형동물 · 완보동물 · 윤형동물 · 모악동물 · 환형동물 · 두족류 · 복모동물 · 기타 무척추동물 · 선류 · 태류 · 각류 · 양치식물 · 나자식물 · 현화식물 · 고유종 · 고생물
과학기지세종 과학기지 · 장보고 과학기지 · 다산 과학기지 · 옹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
영토분쟁독도 · NLL · 백두산 · 7광구 · 녹둔도 · 이어도 · 가거초 · 격렬비열도
[ 군사 ]
[ 정치 ]
||<tablewidth=100%><tablebgcolor=transparent><colbgcolor=#cd313a,#cd313a><colcolor=#fff,#fff><width=20%>일반
한국의 정치 · 대한민국 훈장 · 법정 공휴일 · 기념일(국가기념일)
정당정당 · 보수정당 · 민주당계 정당 · 진보정당 · 극우정당 · 기독교정당 · 종교정당 · 제3지대 정당 · 단일쟁점정당 · 극좌정당
정부조직국회 (국회의장 · 국회부의장 · 국회의원 · 국회의사당) · 정부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회의 · 행정각부 · 감사원) · 법원 (대법원 · 대법원장 · 대법관 · 각급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제도헌법 · 제10차 개헌(내각제 담론) · 국민의 4대 의무
선거대통령 선거 · 국회의원 선거 · 전국동시지방선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념대한민국의 사회주의 · 대한민국의 진보주의 ·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 대한민국의 자유지상주의 ·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 한국 내셔널리즘 · 틀:대한민국의 이념
기타정부24 · 대한민국 정부상징 · 공공누리 · 청와대
[ 경제 ]
||<tablewidth=100%><tablebgcolor=transparent><colbgcolor=#0047a0,#0047a0><colcolor=#fff,#fff><width=20%>일반
대한민국 원 · 대한민국 전 · 한국의 경제 · 한강의 기적 · 3저 호황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소득 · 자원 · 예산 · 긍정적 전망 · 부정적 전망
산업한국의 산업 · 농축산업 · 수산업 · 공업 · IT · 과학기술 · 우주개발 · 메이드 인 코리아
기업한국의 기업 · 재벌 · 대기업 · 준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자영업 ·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50위 ·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50위
무역무역
지표GDP · 경제성장률 · 환율 · 물가 · 물가지수 · 소비자 물가상승률 · 부채 · 가계부채
경제난부정적 전망 · 실업 · 청년실업 · N포세대 · 88만원 세대 · 수저계급론 · 86세대 책임론
기타넥스트 일레븐 · 아시아의 네 마리 용 · 중진국 함정 · 선진국 담론
[ 사회 ]
||<tablewidth=100%><tablebgcolor=transparent><colbgcolor=#0047a0,#0047a0><colcolor=#fff,#fff><width=20%>일반
사회 · 인구 · 세대 · 북한이탈주민(한국 외부의 탈북자, 탈북자 소재 매체 및 탈북민 인물) · 실향민 · 이산가족 · 이민 · 재외동포 · 검은 머리 외국인 · 재한 외국인 · 다문화 가정 · 성소수자 · TCK · 출산율 · 생애미혼율 · 혼인율 · 사망률 · 자살률 · 장점
민족한국인 · 외국계 한국인 · 한민족 · 중국계 한국인 · 일본계 한국인 · 한국계 중국인 · 한국계 일본인 · 한국계 미국인 · 고려인 · 화교 · 조선적
교육한국의 교육 · 틀:교육 관련 문서 · 교육열 · 입시 위주 교육 · 문제점
종교한국의 종교 · 개신교 · 불교 · 천주교 · 원불교 · 유교 · 천도교 · 대순진리회 · 대종교 · 무속
사건 · 사고한국의 사건 및 사고 · 범죄 통계
사회 문제 · 갈등한국 사회의 문제점 · 헬조선 · 국뽕 · 자국 혐오 · 니트족 · 열정페이 · 저출산 · 고령화 · 인종차별 · 난민 수용 논란 · 외국인 노동자 문제 · 지역 갈등 · 젠더 분쟁 · 세대 갈등 ·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시대 · 인터넷 검열 · 권위주의 · 황금 티켓 증후군
[ 외교 ]
||<tablewidth=100%><tablebgcolor=transparent><colbgcolor=#0047a0,#0047a0><colcolor=#fff,#fff><width=20%>일반
한국의 외교 · 남북통일 · 대통령 해외순방 일지 · OECD · G20 · IPEF · MIKTA · JUSCANZ · 동아시아 국제정세 · 한반도 주변 4대 강국 · 혐한 · 반한 · 지한 · 친한 · 한빠 · APEC
6자​회담남북관계 · 한미관계 · 한중관계 · 한러관계 · 한일관계
다자한중일관계 · 한미일관계 · 남북러관계 · 한중러관계 · 한대일관계
출입국여권 · 비자 · K-ETA ·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
순서는 가나다순 정렬, 이하 국명만 있는 링크는 한국과 해당 국가의 관계 문서임. (예: 네팔 → 한국-네팔 관계)
아시아네팔 · 대만 · 동티모르 · 라오스 · 마카오 · 말레이시아 · 몰디브 · 몽골 · 미얀마 · 방글라데시 · 베트남 · 부탄 · 브루나이 · 스리랑카 · 싱가포르 · 아프가니스탄 · 우즈베키스탄 · 위구르 · 인도 · 인도네시아 · 카자흐스탄 · 캄보디아 · 키르기스스탄 · 타지키스탄 · 태국 · 투르크메니스탄 · 티베트 · 파키스탄 · 필리핀 · 홍콩
중동레바논 · 리비아 · 모로코 · 바레인 · 사우디아라비아 · 수단 공화국 · 시리아 · 아랍에미리트 · 알제리 · 예멘 · 오만 · 요르단 · 이라크 · 이란 · 이스라엘 · 이집트 · 카타르 · 쿠웨이트 · 튀니지 · 팔레스타인
유럽그리스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덴마크 · 독일 · 라트비아 · 루마니아 · 룩셈부르크 · 리투아니아 · 리히텐슈타인 · 모나코 · 몬테네그로 · 몰도바 · 몰타 · 바티칸 · 벨기에 · 벨라루스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북마케도니아 · 불가리아 · 산마리노 · 세르비아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아르메니아 · 아이슬란드 · 아일랜드 · 아제르바이잔 · 안도라 · 알바니아 · 에스토니아 · 영국 · 오스트리아 · 우크라이나 · 이탈리아 · 조지아 · 체코 · 코소보 · 크로아티아 · 키프로스 · 튀르키예 · 포르투갈 · 폴란드 · 프랑스 · 핀란드 · 헝가리
아메​리카가이아나 · 과테말라 · 도미니카 공화국 · 도미니카 연방 · 멕시코 · 베네수엘라 · 벨리즈 · 볼리비아 · 브라질 · 세인트키츠 네비스 · 수리남 · 아르헨티나 · 아이티 · 에콰도르 · 엘살바도르 · 온두라스 · 우루과이 · 자메이카 · 칠레 · 캐나다 · 코스타리카 · 콜롬비아 · 쿠바 · 트리니다드 토바고 · 파나마 · 파라과이 · 페루
아프​리카가나 · 가봉 · 감비아 · 기니 · 기니비사우 · 나미비아 · 나이지리아 · 남수단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니제르 · 라이베리아 · 레소토 · 르완다 · 마다가스카르 · 말라위 · 말리 · 모리셔스 · 모리타니 · 모잠비크 · 베냉 · 보츠와나 · 부룬디 · 부르키나파소 · 상투메 프린시페 · 세네갈 · 세이셸 · 소말리아 · 시에라리온 · 앙골라 · 에리트레아 · 에스와티니 · 에티오피아 · 우간다 · 잠비아 · 적도 기니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지부티 · 짐바브웨 · 차드 · 카메룬 · 카보베르데 · 케냐 · 코모로 · 코트디부아르 · 콩고 공화국 · 콩고민주공화국 · 탄자니아 · 토고
오세​아니아나우루 · 뉴질랜드 · 마셜 제도 · 미크로네시아 연방 · 바누아투 · 사모아 · 솔로몬 제도 · 키리바시 · 통가 · 투발루 · 파푸아뉴기니 · 팔라우 · 피지 · 호주
[ 문화 ]
||<tablewidth=100%><tablebgcolor=transparent><colbgcolor=#0047a0,#0047a0><colcolor=#fff,#fff><width=20%>문화전반
한국의 문화 · 한류 · 콘텐츠 · 전통문화 · 민속놀이 · 신화 · 요괴 · 명절 (주요 명절 · 설날 · 추석 · 한식 · 단오 · 정월대보름 · 24절기 · 민족 최대의 명절 논쟁) 성씨 · 대한민국 표준시 · UTC+9 · 세는나이 · 예절 · 문화 검열 · 성문화
관광한국의 관광 · 축제 · 국립공원
국가유산국가유산 · 국보 · 보물 · 무형유산 · 사적 · 명승 · 천연기념물 · 민속문화유산 · 등록문화유산 · 세계유산 · 세계기록유산 · 인류무형문화유산 · 세계유산 잠정목록
언어 · 문자한국어 (표준어 · 방언) · 한국어의 높임법 · 한글 · 한글만능론 · 한자 (정체자 · 약자 · 한국의 한자 사용)
미술 · 미술사조각(불교조각 · 석탑 · 석등 · 돌하르방) · 현대미술 · 한국화 · 고화 · 혁필 · 청자 · 나전칠기 · 꼭두
만화 · 애니메이션만화 · 웹툰 · 애니메이션 · 만화 검열
건축건축 · 한옥 · 궁궐 · · 무덤 · 사당 · 서원 · 향교 · 사찰 · 마천루 · 서낭당 · 신사 · 온돌 · 홍살문
의복 · 무기한복 · 백의민족 · 갑옷 · 무기 · 한선
요리 · 음식음식 · 한정식 · 분식 · 한과 · 전통음료 · 전통주 · 지리적 표시제 · 한국인의 식사량
스포츠스포츠 · 태권도 · 씨름 · 택견 · 수박 · 활쏘기 · 족구 · e스포츠 · 코리아 그랑프리
문예 · 출판문학 · 베스트셀러 · 장르문학 (장르 판타지 · 웹소설)
게임비디오 게임 · 온라인 게임 (MMORPG) · 게임 업계 현황 · 게임규제
음악음악 · K-POP · 한국 록 · 민중가요 · 인디음악 · 힙합 · 트로트 · 국악 · 판소리 · 사물놀이 · 아리랑 · 한국 대중음악 명반 100 ('98, '07, '18)
영화 · 연극영화 (천만 관객 돌파 영화 · 10만 관객 돌파 독립·예술영화) · 뮤지컬
방송방송 · 드라마 · 예능 프로그램 · 웹드라마 · 웹예능 · 인터넷 방송
기타한국형 · 한국적 · K- · 고요한 아침의 나라 · 변질된 유교적 전통 · 명절증후군 · 한국 기원설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em; word-break: keep-all"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in-width: 16%"
{{{#!folding [ 아시아 ]
* 의원내각제하의 대통령
** 아랍에미리트의 대통령은 아부다비의 아미르가 겸직하여 사실상 군주에 가깝다.
*** 이란의 국가원수는 라흐바르이며, 대통령은 정부수반이다.
파일:네팔 국기.svg 네팔* 파일:대만 국기.svg 대만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무소속|
무소속
]]
[[민주진보당|
민주진보당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
람 찬드라 파우델 (초선) 라이칭더 (초선) 이재명
파일:동티모르 국기.svg 동티모르 파일:레바논 국기.svg 레바논* 파일:몰디브 국기.svg 몰디브
[[티모르 재건국민회의|
티모르 재건국민회의
]]
[[무소속|
무소속
]]
[[인민민족회의|
인민민족회의
]]
조제 하무스오르타 (재선) 조제프 아운 (초선) 모하메드 무이주 (초선)
파일:몽골 국기.svg 몽골 파일:미얀마 국기.svg 미얀마* 파일:방글라데시 국기.svg 방글라데시*
[[몽골 인민당|
몽골 인민당
]]
[[무소속|
무소속
]]
[[무소속|
무소속
]]
오흐나 후렐수흐 민 아웅 흘라잉 (초선) 모하메드 샤하부딘 (초선)
파일:스리랑카 국기.svg 스리랑카 파일:시리아 국기.svg 시리아 파일:싱가포르 국기.svg 싱가포르*
[[인민해방전선|
인민해방전선
]]
[[무소속|
무소속
]]
[[무소속|
무소속
]]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 (초선) 아흐메드 알샤라 (임시)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초선)
파일:아랍에미리트 국기.svg 아랍에미리트** 파일:예멘 국기.svg 예멘 파일:우즈베키스탄 국기.svg 우즈베키스탄
[[무소속|
무소속
]]
[[국민전체회의|
국민전체회의
]]
[[우즈베키스탄 자유민주당|
우즈베키스탄 자유민주당
]]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얀 라샤드 알알리미
(대통령 지도 위원회 의장)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3선)
파일:이라크 국기.svg 이라크* 파일:이란 국기.svg 이란*** 파일:이스라엘 국기.svg 이스라엘*
[[쿠르디스탄 애국 연합|
쿠르디스탄 애국 연합
]]
[[개혁파|
개혁파
]]
[[민주당(이스라엘)|
민주당
]]
니자르 아미디 (초선) 마수드 페제시키안 (초선) 이츠하크 헤르초그
파일:인도 국기.svg 인도* 파일:인도네시아 국기.svg 인도네시아 파일:카자흐스탄 국기.svg 카자흐스탄
[[인도 인민당|
인도 인민당
]]
[[위대한 인도네시아 운동당|
위대한 인도네시아 운동당
]]
[[무소속|
무소속
]]
드라우파디 무르무 (초선) 프라보워 수비안토 (초선)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재선)
파일:키르기스스탄 국기.svg 키르기스스탄 파일:타지키스탄 국기.svg 타지키스탄 파일:투르크메니스탄 국기.svg 투르크메니스탄
[[메켄칠|
메켄칠
]]
[[타지키스탄 인민민주당|
타지키스탄 인민민주당
]]
[[투르크메니스탄 민주당|
투르크메니스탄 민주당
]]
사디르 자파로프 (초선) 에모말리 라흐몬 (5선)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초선)
파일:파키스탄 국기.svg 파키스탄* 파일:팔레스타인 국기.svg 팔레스타인 파일:필리핀 국기.svg 필리핀
[[파키스탄 무슬림 동맹|
파키스탄 인민당
]]
[[파타|
파타
]]
[[필리핀 연방당|
필리핀 연방당
]]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재선) 마흐무드 압바스 (초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in-width: 16%""
{{{#!folding [ 유럽 ]
* 의원내각제하의 대통령
** 산마리노의 국가원수는 대통령이 아닌 두 명의 집정관이다.
*** 오스트리아와 포르투갈은 헌법상 이원집정부제이나 사실상 의원내각제 국가이다.
파일:그리스 국기.svg 그리스* 파일:남오세티야 국기.svg 남오세티야 파일:독일 국기.svg 독일*
[[신민주주의당|
신민주주의당
]]
[[느하스|
느하스
]]
[[독일 사회민주당|
독일 사회민주당
]]
콘스탄티노스 타술라스 (초선) 알란 가글로예프 (초선)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재선)
파일:라트비아 국기.svg 라트비아* 파일:러시아 국기.svg 러시아 파일:루마니아 국기.svg 루마니아
[[무소속|
무소속
]]
[[무소속|
무소속
]]
[[무소속(정치)|
무소속
]]
에드가르스 린케비치 (초선) 블라디미르 푸틴 (5선) 니쿠쇼르 단 (초선)
파일:리투아니아 국기.svg 리투아니아 파일:몬테네그로 국기.svg 몬테네그로* 파일:몰도바 국기.svg 몰도바*
[[무소속|
무소속
]]
[[지금 유럽!|
지금 유럽!
]]
[[무소속|
무소속
]]
기타나스 나우세다 (재선) 야코브 밀라토비치 (초선) 마이아 산두 (재선)
파일:몰타 국기.svg 몰타* 파일:벨라루스 국기.svg 벨라루스 파일: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국기.svg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노동당(몰타)|
노동당
]]
[[무소속|
무소속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사회민주당|
사회민주당
]]
[[독립사회민주연대|
독립사회민주연대
]]
[[민주전선(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민주전선
]]
미리암 스피테리 데보노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7선) 데니스 베치로비치 (초선)
젤카 츠비야노비치 (초선)
젤코 콤시치 (4선)
파일:북마케도니아 국기.svg 북마케도니아* 파일:북키프로스 국기.svg 북키프로스 파일:불가리아 국기.svg 불가리아*
[[내부 마케도니아 혁명 기구-마케도니아 국민통합민주당|
내부 마케도니아 혁명 기구-마케도니아 국민통합민주당
]]
[[공화튀르크당|
공화튀르크당
]]
[[불가리아 사회당|
불가리아 사회당
]]
고르다나 실랴노프스카다프코바 (초선) 투판 에르휘르만 (초선) 일리야나 요토바
파일:산마리노 국기.svg 산마리노* ** 파일:세르비아 국기.svg 세르비아* 파일:스위스 국기.svg 스위스*
[[산마리노 기독교민주당|
산마리노 기독교민주당
]]
[[자유 산마리노|
자유 산마리노
]]
[[세르비아 진보당|
세르비아 진보당
]]
[[스위스 국민당|
스위스 국민당
]]
알리체 미나 (초선)
블라디미로 셀바 (초선)
알렉산다르 부치치 (재선) 기 파르믈랭 (재선)
파일:슬로바키아 국기.svg 슬로바키아* 파일:슬로베니아 국기.svg 슬로베니아* 파일:아르메니아 국기.svg 아르메니아*
[[무소속|
무소속
]]
[[무소속|
무소속
]]
[[무소속|
무소속
]]
페테르 펠레그리니 (초선) 나타샤 피르츠 무사르 (초선) 바하근 하차투랸
파일:아이슬란드 국기.svg 아이슬란드* 파일:아일랜드 국기.svg 아일랜드* 파일:아제르바이잔 국기.svg 아제르바이잔
[[무소속|
무소속
]]
[[무소속|
무소속
]]
[[무소속|
신아제르바이잔당
]]
하들라 토마스도티르 (초선) 캐서린 코널리 (초선) 일함 알리예프 (5선)
파일:알바니아 국기.svg 알바니아* 파일:압하지야 국기.svg 압하지야 파일:에스토니아 국기.svg 에스토니아*
[[무소속|
무소속
]]
[[무소속|
무소속
]]
[[무소속|
무소속
]]
바이람 베가이 (초선) 바드라 군바 (초선) 알라르 카리스 (초선)
파일:오스트리아 국기.svg 오스트리아*** 파일:우크라이나 국기.svg 우크라이나 파일:이탈리아 국기.svg 이탈리아*
[[무소속|
무소속
]]
[[무소속|
무소속
]]
[[무소속|
무소속
]]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재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초선) 세르조 마타렐라 (재선)
파일:조지아 국기.svg 조지아* 파일:체코 국기.svg 체코* 파일:코소보 국기.svg 코소보*
[[무소속|
무소속
]]
[[무소속|
무소속
]]
[[자결당|
자결당
]]
미헤일 카벨라슈빌리 (초선) 페트르 파벨 (초선) 알불레나 하지우 (권한대행)
파일:크로아티아 국기.svg 크로아티아* 파일:키프로스 국기.svg 키프로스 파일:튀르키예 국기.svg 튀르키예
[[무소속|
무소속
]]
[[무소속|
무소속
]]
[[정의개발당|
정의개발당
]]
조란 밀라노비치 (재선) 니코스 흐리스토둘리디스 (초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3선)
파일:트란스니스트리아 국기.svg 트란스니스트리아 파일:포르투갈 국기.svg 포르투갈*** 파일:폴란드 국기.svg 폴란드
[[무소속|
무소속
]]
[[사회당(포르투갈)|
사회당
]]
[[무소속|
무소속
]]
바딤 크라스노셀스키 (재선) 안토니우 조제 세구루 (초선) 카롤 나브로츠키 (초선)
파일:프랑스 국기.svg 프랑스 파일:핀란드 국기.svg 핀란드* 파일:헝가리 국기.svg 헝가리*
[[르네상스(정당)|
르네상스
]]
[[국민연합당|
국민연합당
]]
[[무소속|
무소속
]]
에마뉘엘 마크롱 (재선) 알렉산데르 스투브 (초선) 버커 언드라시 (초선)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in-width: 16%""
{{{#!folding [ 아메리카 ]
* 의원내각제하의 대통령
파일:가이아나 국기.svg 가이아나 파일:과테말라 국기.svg 과테말라 파일:니카라과 국기.svg 니카라과
[[인민진보당|
인민진보당
]]
[[풀뿌리운동|
풀뿌리운동
]]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
]]
이르판 알리 (초선)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다니엘 오르테가 (5선)
로사리오 무리요 (공동 대통령)
파일:도미니카 공화국 국기.svg 도미니카 공화국 파일:도미니카 연방 국기.svg 도미니카 연방* 파일:멕시코 국기.svg 멕시코
[[현대혁명당|
현대혁명당
]]
[[무소속|
무소속
]]
[[국가재건운동|
국가재건운동
]]
루이스 아비나데르 (재선) 실바니 버튼 (초선)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파일:바베이도스 국기.svg 바베이도스* 파일:베네수엘라 국기.svg 베네수엘라
[[공화당(미국)|
공화당
]]
[[바베이도스 노동당|
바베이도스 노동당
]]
[['우리가 베네수엘라이다' 운동|
'우리가 베네수엘라이다' 운동
]]
도널드 트럼프 (재선) 제프리 보스틱 (초선)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파일:볼리비아 국기.svg 볼리비아 파일:브라질 국기.svg 브라질 파일:수리남 국기.svg 수리남
[[기독교민주당(볼리비아)|
기독교민주당
]]
[[노동자당|
노동자당
]]
[[국민민주당(수리남)|
국민민주당
]]
로드리고 파스 페레이라 (초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3선) 예니퍼 헤이링스 시몬스 (초선)
파일:아르헨티나 국기.svg 아르헨티나 파일:아이티 국기.svg 아이티 파일:에콰도르 국기.svg 에콰도르
[[자유당(아르헨티나)|
자유당
]]
[[무소속|
무소속
]]
[[국민민주행동|
국민민주행동
]]
하비에르 밀레이 (초선) 알릭스 디디에 피세메 (권한대행) 다니엘 노보아 (재선)
파일:엘살바도르 국기.svg 엘살바도르 파일:온두라스 국기.svg 온두라스 파일:우루과이 국기.svg 우루과이
[[새로운 생각|
새로운 생각
]]
[[온두라스 국민당|
온두라스 국민당
]]
[[광역전선(우루과이)|
광역전선
]]
나이브 부켈레 (재선) 나스리 아스푸라 (초선) 야만두 오르시 (초선)
파일:칠레 국기.svg 칠레 파일:코스타리카 국기.svg 코스타리카 파일:콜롬비아 국기.svg 콜롬비아
[[공화당(칠레)|
공화당
]]
[[주권인민당|
주권인민당
]]
조국의 수호자들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초선) 라우라 페르난데스 델가도 (초선) 아벨라르도 데 라 에스프리에야
파일:트리니다드 토바고 국기.svg 트리니다드 토바고* 파일:파나마 국기.svg 파나마 파일:파라과이 국기.svg 파라과이
[[무소속|
무소속
]]
[[목표 실현|
목표 실현
]]
[[콜로라도당(파라과이)|
콜로라도당
]]
크리스틴 캉갈루 (초선) 호세 라울 물리노 (초선) 산티아고 페냐
파일:페루 국기.svg 페루
[[민중의 힘|
민중의 힘
]]
게이코 후지모리 (초선)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in-width: 16%""
{{{#!folding [ 아프리카 ]
* 의원내각제하의 대통령
** 현재 군사정권이거나 혹은 사실상 해당 국가의 군 소속
파일:가나 국기.svg 가나 파일:가봉 국기.svg 가봉** 파일:감비아 국기.svg 감비아
[[국민민주회의|
국민민주회의
]]
[[건국자집회|
건국자집회
]]
[[국가인민당(감비아)|
국가인민당
]]
존 드라마니 마하마 (재선) 브리스 클로테르 올리기 응게마 (초선) 아다마 배로 (재선)
파일:기니 국기.svg 기니** 파일:기니비사우 국기.svg 기니비사우** 파일:나미비아 국기.svg 나미비아
[[무소속|
무소속
]]
[[기니비사우군|
기니비사우군
]]
[[남서아프리카 인민기구|
남서아프리카 인민기구
]]
마마디 둠부야 (초선) 오르타 은타 나 만 (임시) 네툼보 난디-은다이트와 (초선)
파일:나이지리아 국기.svg 나이지리아 파일:남수단 국기.svg 남수단 파일: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기.svg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진보회의|
전진보회의
]]
[[수단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