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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Smart Entry Service(SeS) | |
국가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시행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분류 | 자동출입국심사 |
시행일 | 2008년 6월 26일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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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Smart Entry Service, SeS)는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이다.
2008년 6월 26일[1]에 도입되어 현재 인천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등의 대한민국 내 대다수 공항만에서 이용 가능하다.
2. 상세
자동출입국심사란?법무부 -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인천공항 - 자동출입국심사
인천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도장을 안 찍어 주므로 출국 도장이 필요하다면 자동출입국심사대에서 출국을 한 다음 출국 층에 있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에 가서 도장을 받아야 된다.
입국 도장이 필요하다면 내국인용 유인심사대나 자동 출입국 심사대가 아닌 외국인용 유인심사대로 가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해야 한다. 혹은 입국하고 나서 출국층에 있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민원실에서 입국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면 된다.
- 등록 가능 장소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대구 출입국·외국인청, 인천 출입국·외국인청,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제주 출입국·외국인청,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김해국제공항 출입국·외국인청과 서울 남부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대전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광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김포공항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서울역 출장소이다.[2]
- 이용 가능 공항 및 항만
인천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대구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 양양국제공항,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군산항국제여객터미널
3.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초기에는 사전 등록을 해야 이용이 가능했지만 2016년 7월부터는 만 17세 이상이고 범죄분석실에 지문이 등록[3]되어 있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바뀌었다. 물론 그전에도 알 사람은 다 알아서 진작에 2012년부터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을 공항과 항만의 출입국사무소 등에서 완료해 편리하게 다니던 사람들이 많았다. 만약 대면심사를 받고 싶으면 "대한민국 여권"이라고 적힌 창구로 가면 된다.대한민국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실에 저장되어 있는 지문과 여권소지자의 지문이 일치할 경우 자동개집표기와 거의 비슷한 자동심사대의 문을 열어 입국을 허가해주는 방식이다.
국제공항과 항만 등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민원실에서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등록[4]을 하면 기기의 인식도가 더 높아진다고 하는데 사실 구청에서 등록해도 별 차이는 없다.[5] 어차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나 구청이나 동일하게 경찰에 저장되어 있는 범죄분석실 지문을 이용하게 된다.
개명 등 인적사항이 변경되었거나, 7세 이상 17세 미만, 범죄분석실에 등록된 지문이나 안면정보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사전 등록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나서 30년이 경과했으면 사전등록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런 경우는 거의 50세 이상 기성세대인데 이러한 첨단문물에 익숙지 않아 가끔 혼선을 빚기도 한다.
미국의 글로벌 엔트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의 자동출입국 심사를 사전 등록해야 한다. 그래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도 미국의 글로벌 엔트리 신청자에 한해서 사전 등록을 받고 있다.
해외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신청 및 수령[6]한 여권으로 한국에 최초 입국할 경우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불가능하여, 유인심사대에서 신원대조 및 확인 후 이용이 가능해진다.[7]
4. 외국 여권 소지자
- 장기체재 외국인
한국 입국심사에서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증, 또는 영주권자는 한국인과 동일하게 이용가능하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지 않았으며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제1항및 제2항, 제29조(외국인 출국의 정지) 제1항 및 제29조의2(외국인 긴급출국정지), 제11조(입국의 금지 등)의 사유로 출입국이 규제되지 않았어야 한다.
- 단기체재 외국인
홍콩 여권 및 마카오 여권[8], 대만 여권, 미국 여권, 독일 여권 소지자들은 양국간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 협약에 따라 단기자격으로 방문해도 한국의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미국을 제외한 해당 국가 여권 소지자들을 한국에서, 한국인은 상대국에서 자동출입국심사를 조건 없이 입국 후 현장 등록만 하면 이용할 수 있다. 미국은 온라인을 통한 사전 심사와 상대국 입국 후 인터뷰 등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하다.
한국 도착 후 인근 등록 센터를 방문해 등록만 하면 앞으로 한국을 여행할 때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한국을 일정 횟수 이상 방문해야 할 필요도 없다. 다만 과거 한국 불법체류 기록이나 범죄사실이 있으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역으로 한국 여권 소지자들은 미국을 제외한 위 국가에서 방문 횟수, 거주 여부 관계 없이 입국 후 현장 등록을 하고 나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영유아 · 미성년자는 불가능하며, 5년 혹은 여권의 유효기간 중 짧은 기간동안 유효하다.
- 공통 (출국 시)
출국심사에서는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장기체류 외국인들 포함, 출국에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출국심사 게이트에서는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단기체류 외국인들도 별도의 등록 없이 자동출입국심사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는 입국 심사 때 등록한 여권정보를 기반으로 지문 및 얼굴 등의 생체정보를 등록했기 때문에 출국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비전자여권은 자동출국심사를 이용할 수 없고, 대면 출국심사 과정을 거쳐야한다.
5. 이용 대상
* 사전 등록 없이 이용 가능한 경우- 대한민국 경찰 범죄분석실에 지문이 등록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9]
- 대한민국 법무부 전산에 모든 손가락 지문이 등록된 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소지자[10]
- 사전 등록을 통해 이용 가능한 경우
- 대한민국 경찰 범죄분석실에 지문이 등록되지 않은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11]
- 7세 이상 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 소지자
- 한국방문우대카드[12]소지자
- 대한민국과의 상호 자동출입국심사 협정을 맺은 국가의 여권 소지자[13][14]
- 아래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대만| ]][[틀:국기| ]][[틀:국기| ]],
[[독일| ]][[틀:국기| ]][[틀:국기| ]],
[[마카오| ]][[틀:국기| ]][[틀:국기| ]],
[[미국| ]][[틀:국기| ]][[틀:국기| ]][15],
[[홍콩| ]][[틀:국기| ]][[틀:국기| ]] - 출국 시에만 이용 가능한 경우
- 전자 여권을 소지하고 대한민국 법무부 전산에 손가락 하나의 지문 정보라도 저장된 모든 단기체류 외국인
6. 이용 가능 공항 및 항만
7. 관련 문서
[1] 전자여권이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도입되기 시작했고, 자동출입국심사가 2010년대 초중반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여 2020년 초반대야 대중화된 것을 고려하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엄청나게 빨리 도입되었다.[2] ※부산・인천・제주청, 청주사무소는 본소 및 공·항만에 등록 장소를 운영한다.[3]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거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 지문이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실 전산에 저장되게 된다.[4] 여권 마지막 페이지에 등록 스티커를 붙여준다.[5] 민증을 만든지 오래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지문이 미세하게 변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에 염두에 둔 안내이다.[6] 영사24에서 신청한 여권은 무조건 외교공관에서 수령해야함.[7] 이미 문제없이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고 있다가 국외에서 여권을 재발급을 한 다음, 재발급된 여권으로 입국을 할 경우에도 최초 1회는 유인심사대를 이용해야 한다.[8] 이 둘은 세트로 많이 묶인다.[9]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거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일 경우 범죄분석실에 지문이 등록되고, 해당 지문을 불러와서 자동출입국심사때 사용하는 원리이다. 실질적으로는 모든 17세 이상 내국인이 범죄분석실에 지문이 등록되어 있기에 자동출입국심사를 사용할 수 있다.[10] 외국인은 내국인과 다르게 경찰청 범죄분식실에 지문이 저장되지 않는다. 또한 A비자 소지자들은 지문을 등록하지 않는다.[11]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없는 자, 재외국민인 자 등등[12] 명예국민, ABTC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발급한다. #[13] 대한민국과 아래 국가들 간의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도 아래 국가들 방문 시 사전 등록 후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가능하다.[14] 외국인등록증 혹은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후술할 경우와 같이 출국 시에만 사용 가능하다.[15] 글로벌 엔트리에 가입된 미국 여권 소지자만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