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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 }}} 국회부의장 · 임시의정원 의장}}}}}}}}} |
대한민국 국회의장 大韓民國國會議長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 |
현직 | <colbgcolor=#fff,#1c1d1f>우원식 / 제22대 전반기 |
취임일 | 2024년 6월 5일 |
정당 | [[무소속(정치)| 무소속 ]][1] |
지역구 | 서울특별시 노원구 갑 |
관사 | 국회의장 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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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회법 제3장(국회의 기관과 경비) 중 국회의장 관련 조항
국회법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국회법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국회법 제11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국회법 제19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국회법 제20조(의장ㆍ부의장의 겸직 제한) ① 의장과 부의장은 특별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이나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국회법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에 따른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당적을 이탈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으로 복귀한다.
국회법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국회법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국회법 제11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국회법 제19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국회법 제20조(의장ㆍ부의장의 겸직 제한) ① 의장과 부의장은 특별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이나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국회법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에 따른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당적을 이탈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으로 복귀한다.
국회의장(國會議長,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은 대한민국 국회의 대표이자 입법부의 수장이다.
대개 의석수를 가장 많이 확보한 당의 5선 이상급의 다선 의원[2] 중 계파색이 옅고, 온건파로 분류되는 의원이 맡으며, 대개 의장 임기가 끝나면 정계 은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3]에 출신당의 당론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기 용이하고 원내 정당들의 교섭을 맡기 적합해진다. 그래서 정계 은퇴에 큰 부담이 없는 65세 이상의 고령의 국회의원이 맡는 경우가 많다.
2. 권한 및 역할
입법부의 수장 자격으로 이를 대표하며 사무를 집행한다. 본회의에서 사회를 맡는다. 또한 부의장을 지명하여 대행시킬 수 있다. 대통령,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삼부요인을 이룬다.기존의 국회의원 보좌진들 이외에 차관급 비서실장, 1급 수석비서관 3명, 2급 비서관 4명, 3급 비서관 2명, 4급 비서관 2명 등 총 23명의 별도의 보좌인력을 둘 수 있다.
국회 업무 외에도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고위관료를 비롯한 VIP를 맞이하고 회담하는 외교 업무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의장의 일정을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의회를 방문하는 외국 VIP와 회담을 할 정도다. 외국 관료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필수로 들르는 곳이 국회인 만큼,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의 업무에는 외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뿐만 아니라 외국 방문, 국제회의 참석, 회담, 각종 행사 참석 등, 생각보다 많이 바쁜 직책이다.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 외에는[4] 의전만 높고 딱히 실권 하나 없는 자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국회의장에게는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시킬 수 있는 직권상정이라는 강력한 특권이 하나 있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전에는 직권상정에 딱히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자신의 직전 소속당 의원들과 미리 말을 맞춘 후 특정 법안을 본 회의에 상정하여 통과시킨 경우가 많았으나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에는 여러가지 제약이 생겼다. 2012년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천재지변 및 국가 비상사태 상황 혹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5]한 경우에만 직권상정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판례상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어디까지나 비상적·예외적 의사절차이기 때문에 비록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무시하고 직권상정해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 무효화될 가능성이 낮다고는 하나 절대 함부로 남용해서도, 남용할 수도 없는 권한이다.
다만 국가의전서열 2위라는 높은 지위에 비하면 인지도와 권력이 한참 떨어진다. 국가의전서열 5위인 국무총리는 정치적으로 대통령의 방탄 역할을 하고 행정부가 워낙에 주목받는 탓에 사람들이 잘 아는 편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라는 선출직 특성상 국회 내에서도 의장보다 대중적 인기도와 국민 지지가 높은 당대표나 잠룡 스타급 의원이 훨씬 언론 노출도는 물론이고 실제 파워도 큰 게 사실이다. 본회의 때 특정 당을 편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기 때문에 양당에게 갈굼을 받는 존재다.[6]
일각에서는 국회의장에게 특별사면과 시행령, 법률안 거부권을 표결에 부칠 권한[7]을 줘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다. 그것도 안 된다면 최소한 캐스팅 보트(가부 동수인 때에 직권으로 가결할 수 있는 권한)는 줘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 권한이 강하기 때문. 10차 개헌이 논의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국무총리가 아닌 국회의장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8]도 나왔다. 대통령 탄핵 시 탄핵당한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는 것도 정치적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고, 한시적이라도 지명직보다는 선출직에게 국민을 대표할 자격을 주는 의미도 크다.[9] 심지어 아예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을 겸직 형태로 하자는 의견도 간혹 있다. 실제로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에는 부통령이 참의원의장을 겸하도록 했었다.[10]
3. 위상
국회의장은 국가를 구성하는 3권 중 입법부의 수장으로 정치인으로서 가장 최고의 지위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다만 대통령은 5년 주기로 선거가 있어서 기회가 흔치 않고, 당원들은 물론 국민들로부터도 신망을 얻어야 하는 등 여러모로 넘어야 할 벽이 많다. 반면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임기 중 2번의 기회가 있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명망이 있으면 선출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보다는 수성 난도가 낮은 편이다.[11] 그러므로 대권 주자가 아닌 정치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과거 직권상정이 가능하던 때에 비하면 실질적 권한은 크게 줄기는 했다.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은 대부분 정계은퇴를 하거나 적어도 차기 총선에는 불출마하는 경우가 많다. 은퇴를 하지 않고 활동한 경우로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았던 정세균 의장이 있다. 정 의장은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은 이후 이낙연 총리의 총선 출마로 인해 공석이 된 총리 자리를 맡아 문재인 정부의 2번째 총리가 되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 출신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정세균 본인은 현직 국회의장으로서 국무총리가 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본인은 전직 국회의장 신분이기에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반박했다.#
4. 선출 방식
국회법 제15조에 의하면 국회에서 재적의원들의 과반 득표를 받은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고 투표 방식은 무기명이다. 다만 국회 관례상 국회의장은 원내1당 의원이 맡는다. 원내1당에서 내부 경선을 거쳐 국회의장 후보를 1명으로 간추리면 다른 정당들에서도 본 선거에서 지지해주기 때문에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득표율로 당선된다.[12][13]제1,2공화국에서는 재석의원의 과반이 당선 요건이었으나, 제3공화국부터 재적의원의 과반으로 바뀌었다.
국회의장이 공백일 시에는 현역 최다선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는다. 예를 들어 해당 임기 개시 후 첫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제14조에 따라 사회를 국회사무총장이[14] 하다가 곧바로 국회법 제18조에 따라 최다선 의원[15]이 맡는다.[16] 전반기 임기가 끝나고 후반기 임기가 시작했는데 모종의 사유로 일정이 지연돼서 후반기 국회의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때에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에서는 전반기 정세균 전 의장과 후반기 문희상 전 의장 모두 20대 국회의원 중 최다선(8선) 의원인 서청원 전 의원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선출되었다.[17] 물론 신임 의장이 선출되면 바로 의사봉을 내어주고 내려와야 한다. 21대 국회 전반기에서는 6선의 박병석 의원이 최다선자였지만 전반기에는 차다선자(5선) 중 최고령자인 김진표 의원이, 후반기에는 차다선자(5선) 중 차연장자인 변재일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았다. 이중 전반기에 임시 의장을 맡지 않은 것은 본인이 국회의장 후보인지라 스스로 자신의 당선을 발표하는 민망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또한 16대 국회에서는 김종필 전 의원이 최다선(9선) 의원이었지만 당시 자유민주연합 명예 총재로 사실상 실질적 당수에 있었기에 사양했으며 유일한 8선 의원인 이만섭 전 의원도 국회의장 후보자였던데다 7선 의원도 없었기에 6선 의원 중 최연장자이자 15대 전반기에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김영배 전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았다. 22대 국회 전반기에는 제1당 최다선이 국회의장을 하는 관례가 깨지고 5선 우원식 의원이 후보자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최다선(6선) 의원 중 최연장자인 추미애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았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의장 선거 출마 여부에 상관 없이 최다선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아야 한다. 하지만 그럼 임시의장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당선 사실을 발표해야 하는 민망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므로 관행상 차다선자가 임시의장을 맡도록 하는 것이다.[18][19][20]
보통 최다 득표수 한명의 득표수만 의장이 선포하고 나머지 후보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만 게재한다.
5. 의전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국회의장은 보통 국가의전서열 2위로 대접받으며, 국회의장 개인의 권한이 큰편은 아니지만[21]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대표로서 높은 위상을 갖고 있다.의회주의, 의원내각제 국가의 국회의장의 위상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른 편이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존재감이 약하며 '의회 진행자'로서의 역할에 치중하는 느낌이라면,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국왕 다음의 서열이다. 즉 총리보다 서열이 높은 셈.
국회의장에게는 재임 기간 동안 거처할 수 있는 공관이 제공된다. 이를 국회의장 공관이라고 하며 별칭은 의장공관이라고 부른다. 위치는 대한민국 대통령, 대법원장,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등의 공관과 함께 한남동 공관촌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해 있다. 또한 모든 정치인들의 목표 중 하나인 국립묘지 안장이라는 특권이 있다. 상징성도 있고 후손들의 묘지 관리 부담을 덜어준다.
6. 선출 이후
국회의장은 중립성의 이유로 당적보유 및 상임위 활동이 금지된다.[22] 국회의장 당적 보유 금지는 1960년 5대 국회 시절 처음 도입됐으나 6대 국회에서부터 다시 당적 보유가 허용되었고, 이후 2002년 3월 16대 국회 시절 이만섭 전 의장의 주도로 국회법이 개정되며 다시 금지되었다. 하지만 의장 선출과 동시에 자동으로 당적이 상실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탈당계를 내야 하는 시스템이다. 2002년의 이만섭 전 의장은 법 개정과 동시에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고 그 이후의 국회의장들은 모두 당선되자마자 탈당계를 제출해 오고 있다. 정세균 전 의장도 의장 당선 직후 탈당계를 따로 제출했다. 다만 국회의장의 탈당은 이만섭 전 의장이 처음은 아니고 15대 국회 후반기 의장이었던 박준규 전 의장이 2000년 3월 자민련에서 탈당했던 것이 첫 사례이다. 한국처럼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법으로 금지한 것은 국제적으로 매우 특이한 경우다. 의회 정치의 원조라는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의장의 당적포기는 어디까지나 관행이다. ##[23]국회의장이 된 의원은 관례상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하는데, 이는 15대 국회 후반기 의장이었던 박준규 전 의장이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생긴 관례이다. 따라서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사실상 정계 은퇴 수순을 밟게 된다.[24][25] 물론 이것은 관례일 뿐 의무는 아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은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국무총리를 맡게 되면서 포기했다.
7. 역대 국회의장
대한민국 국회의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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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 신익희 | 신익희 | 이기붕 | 이기붕 → 곽상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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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훈 | 백낙준 | 이효상 | ||
<nopad> 제8대 | <bgcolor=#835B38> [[제9대 국회|{{{#fff 제9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 <bgcolor=#DAA520> 제10대 | <bgcolor=#004C97> [[제11대 국회|{{{#fff 제11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 |
백두진 | 정일권 | 백두진 | 정래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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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문식 | 이재형 | 김재순 | 박준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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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 이만섭 | 황낙주 | 김수한 | 박준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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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섭 | 박관용 | 김원기 | 임채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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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 박희태 | 강창희 | 정의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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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 문희상 | 박병석 | 김진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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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 }}} 국회부의장 · 임시의정원 의장}}}}}}}}} |
기수 | 이름 | 임기 | 선출 당시 정당 | 지역구 | 당시 선수 | |
제헌 | 이승만(李承晩) | 1948년 5월 31일 ~ 1948년 7월 24일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 서울 동대문구 갑 | 초선 | |
신익희(申翼熙) | 1948년 8월 4일 ~ 1950년 5월 30일 | 경기 광주군 | 초선 | |||
제2대 | 전반기 | 1950년 6월 19일 ~ 1952년 6월 18일 | | 재선 | ||
후반기 | 1952년 7월 10일 ~ 1954년 5월 30일 | |||||
제3대 | 전반기 | 이기붕(李起鵬) | 1954년 6월 9일 ~ 1956년 6월 8일 | [[자유당(1951년)|]] | 서울 서대문구 을 | 초선 |
후반기 | 1956년 6월 9일 ~ 1958년 5월 30일 | |||||
제4대 | 전반기 | 1958년 6월 7일 ~ 1960년 4월 28일 | 경기 이천군 | 재선 | ||
곽상훈(郭尙勳) | 1960년 5월 2일 ~ 1960년 6월 6일 | | 경기 인천시 을 | 4선 | ||
후반기 | 1960년 6월 7일 ~ 1960년 6월 23일 | |||||
제5대 | 민의원 | 1960년 8월 8일 ~ 1961년 5월 16일 | 5선 | |||
참의원 | 백낙준(白樂濬)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서울 | 초선 | ||
제6대 | 전반기 | 이효상(李孝祥) | 1963년 12월 17일 ~ 1965년 12월 16일 | [[민주공화당|]] | 경북 대구시 남구 | 재선 |
후반기 | 1965년 12월 17일 ~ 1967년 6월 30일 | |||||
제7대 | 전반기 | 1967년 7월 10일 ~ 1969년 7월 9일 | 3선 | |||
후반기 | 1969년 7월 10일 ~ 1971년 6월 30일 | |||||
제8대 | 백두진(白斗鎭) | 1971년 7월 26일 ~ 1972년 10월 17일 | 전국구 | 3선 | ||
제9대 | 전반기 | 정일권(丁一權) | 1973년 3월 12일 ~ 1976년 3월 11일 | 강원 속초시·양양군·인제군·고성군 | 재선 | |
후반기 | 1976년 3월 12일 ~ 1979년 3월 11일 | |||||
제10대 | 백두진(白斗鎭) | 1979년 3월 17일 ~ 1979년 12월 17일 | [[유신정우회|]] | 통일주체국민회의 | 5선 | |
제11대 | 전반기 | 정래혁(丁來赫) | 1981년 4월 11일 ~ 1983년 4월 10일 | | 전남 담양군·곡성군·화순군 | 3선 |
후반기 | 채문식(蔡汶植) | 1983년 4월 11일 ~ 1985년 4월 10일 | 경북 문경군·예천군 | 4선 | ||
제12대 | 전반기 | 이재형(李載灐) | 1985년 5월 13일 ~ 1987년 5월 12일 | 전국구 | 7선 | |
후반기 | 1987년 5월 13일 ~ 1988년 5월 29일 | |||||
제13대 | 전반기 | 김재순(金在淳) | 1988년 5월 30일 ~ 1990년 5월 29일 | | 강원 화천군·철원군 | 6선 |
후반기 | 박준규(朴浚圭) | 1990년 5월 30일 ~ 1992년 5월 29일 | [[민주자유당|]] | 대구 동구 | 7선 | |
제14대 | 전반기 | 1992년 6월 29일 ~ 1993년 3월 30일 | 대구 동구·을 | 8선 | ||
이만섭(李萬燮) | 1993년 4월 27일 ~ 1994년 6월 28일 | 전국구 | 6선 | |||
후반기 | 황낙주(黃珞周) | 1994년 6월 29일 ~ 1996년 5월 29일 | 경남 창원시 을 | 6선 | ||
제15대 | 전반기 | 김수한(金守漢) | 1996년 7월 4일 ~ 1998년 5월 29일 | [[신한국당|]] | 전국구 | 6선 |
후반기 | 박준규(朴浚圭) | 1998년 8월 3일 ~ 2000년 5월 29일 | [[자유민주연합|]] | 대구 중구 | 9선 | |
제16대 | 전반기 | 이만섭(李萬燮) | 2000년 6월 5일 ~ 2002년 5월 29일 | [[새천년민주당|]] | 비례대표 | 8선 |
후반기 | 박관용(朴寬用) | 2002년 7월 8일 ~ 2004년 5월 29일 | | 부산 동래구 | 6선 | |
제17대 | 전반기 | 김원기(金元基) | 2004년 6월 5일 ~ 2006년 5월 29일 | [[열린우리당|]] | 전북 정읍시 | 6선 |
후반기 | 임채정(林采正) | 2006년 6월 19일 ~ 2008년 5월 29일 | 서울 노원구 병 | 4선 | ||
제18대 | 전반기 | 김형오(金炯旿) | 2008년 7월 10일 ~ 2010년 5월 29일 | | 부산 영도구 | 5선 |
후반기 | 박희태(朴憘太) | 2010년 6월 8일 ~ 2012년 2월 27일 | 경남 양산시 | 6선 | ||
제19대 | 전반기 | 강창희(姜昌熙) | 2012년 7월 1일 ~ 2014년 5월 29일 | [[새누리당|]] | 대전 중구 | 6선 |
후반기 | 정의화(鄭義和) | 2014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 | 부산 중구·동구 | 5선 | ||
제20대 | 전반기 | 정세균(丁世均) | 2016년 6월 9일 ~ 2018년 5월 29일 | | 서울 종로구 | 6선 |
후반기 | 문희상(文喜相) | 2018년 7월 13일 ~ 2020년 5월 29일 | 경기 의정부시 갑 | 6선 | ||
제21대 | 전반기 | 박병석(朴炳錫) | 2020년 6월 5일 ~ 2022년 5월 29일 | 대전 서구 갑 | 6선 | |
후반기 | 김진표(金振杓) | 2022년 7월 4일 ~ 2024년 5월 29일 | 경기 수원시 무 | 5선 | ||
제22대 | 전반기 | 우원식(禹元植) | 2024년 6월 5일 ~ 2026년 5월 29일 | | 서울 노원구 갑 | 5선 |
후반기 | 2026년 ??월 ??일 ~ 2028년 5월 29일 | - | -선 |
8. 여담
- 한국의 초대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고, 국회의장 출신 대통령도 이승만이 유일하다.
- 재적의원 기준으로 역대 최고 득표율 톱3는 1976년 정일권(96.26), 1948년 이승만(94.95), 1981년 정래혁(93.12), 최저 득표율 톱3는 1960년 곽상훈(38.53), 1998년 박준규(49.83), 1965년 이효상(50.29)이다. 재석의원 기준으로 보면 역대 국회의장 선거 최고 득표율 톱3는 2020년 박병석(98.96%), 1976년 정일권(98.56), 1990년 박준규(98.58)이며, 최저 득표율 톱3는 1998년 박준규(50.51), 2000년 이만섭(51.28), 1950년 신익희(52.15)이다.
- 재임 당시 지역구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별 배출 국회의장은 다음과 같다. 인천[27],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제주 지역구 출신 의장은 없다.
- 서울: 이승만, 이기붕, 임채정, 정세균, 우원식
- 부산: 박관용, 김형오, 정의화
- 대구: 박준규
- 대전: 강창희, 박병석
- 경기: 신익희, 이기붕, 곽상훈, 문희상, 김진표
- 강원: 정일권, 김재순
- 전북: 김원기
- 전남: 정래혁
- 경북: 이효상, 채문식
- 경남: 황낙주, 박희태
- 역대 국회의장 중 여성은 전무하다. 그러나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헌정사상 여성 최다선 의원(6선)[28]이 되었기 때문에 후반기 국회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실제로 우원식 의장 선출 전까지 잠시 의장직무대행을 역임했다.
9. 국회부의장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부의장 문서 참고하십시오.10. 관련 문서
11.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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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 유지를 위해 제정된 국회법 제20조의 당적 보유 금지 규정에 따라 기존 소속 정당에서 탈당하여야 한다. 원 소속 정당은
.[2] 언론이나 당내에서 4선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물망에 오르는 경우는 있지만 실제로 4선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4선급이 국회부의장은 맡을 수 있지만, 국회의장에 도전하려면 최소 5선은 되어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다. 민주화 이후 출범한 13대 국회(1988년) 이후로 4선 의원이 국회의장에 오른 경우는 17대 국회 후반기 의장이었던 임채정(당시 4선) 단 1명뿐이다. 당시 제1당이었던 열린우리당에는 의장을 맡을 만한 5선 의원이 없었는데 대통령 탄핵 사태의 후유증으로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등 야당의 중진의원들이 대거 낙선하고 여당의 정치신인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하면서 의원들의 세대 교체가 급격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실제로 당시 열린우리당은 초선 의원만 108명이었으며, 4선이면 당내 최고참급으로 여겨졌을 정도로 고참 의원들이 적었다.[3] 어디까지나 관행이다. 정세균은 20대 전반기 의장 퇴임 후에도 20대 국회 임기 말에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무총리를 잠시 겸직하고, 국회의원 퇴임 후에도 한동안 총리를 지냈으며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등 활발한 정치 활동을 이어갔다.[4] 당연히 국회의장이라도 상임위 활동을 제외하고 법안 발의 등(#)이나 표결 등 국회의원과 본연의 활동도 가능하다. 다만 국회의장 자체 업무도 많고 또 발의 또는 표결 행위가 정치중립성에 논란이 생길 수 있기에 대다수 국회의장은 의장 업무에 치중하고 중대한 사안을 제외하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법안 발의 활동도 없이 임기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더 많다.[5] 협의가 아니다. "협의"라고 규정한 경우에는 의장이 원내대표에게 A4 문서 1장으로 일방적으로 통보해도 위법이 아니지만, "합의"라고 규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명시적인 동의를 구해야만 한다. 이로 인해, 원내대표와 "협의"하라고 규정된 의사일정 수립 및 변경의 경우 의장이 원내대표들에게 문서 한 장으로 통보만 하면 의장이 원하는 시기에 마음대로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넣거나 뺄 수 있다.[6] 하지만 아무래도 다수당 출신에서 뽑히다보니 대체로 엄격한 중립보다는 다수당인 이전 소속당 의중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경우가 많긴 하다. 물론 아무래도 미온하게 보이는 태도 탓에 GSGG 사건 같은 치욕을 당한 적도 있다.[7] 거부권은 2/3를 3/5으로 요건을 완화 등.[8]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정부 행정자치부장관을 지낸 진박 정종섭 전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대 교수 시절 저서에서도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허정 과도내각에서는 곽상훈 전 민의원의장과 백낙준 전 참의원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적이 있었다. 다만 곽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민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권승렬 전 법무부장관의 유권해석 때문에 일주일 만에 권한대행을 다시 허정 전 총리에게 넘겨주었으며, 참의원이 구성되어 허 총리에게서 권한대행을 승계받은 백 전 의장도 실제 권한대행 수행 기간은 겨우 5일뿐이었다. 무엇보다도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시기는 대통령이 상징적 국가원수에 국무총리가 행정수반을 맡는 의원내각제 체제였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상징적 의미고 실질적으로는 4.19 정국부터 2공 수립까지 허정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국무총리에 외무부장관까지 겸직하면서 국정의 전권을 행사했다. 그렇기에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을 분리하는 것이 골자인 내각제에서는 상징적 국가원수로서의 대행을 국회의장이 맡는 것이 생뚱맞은 것이 아니지만 국가원수가 정부수반을 겸하는 대통령제에서는 다소 생뚱맞은 경향이 없지 않다. 내각제 체제에서 국무총리 겸 외무부장관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직하여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정부수반으로서의 권력, 외치에 대한 권한까지 막강한 권력을 쥐었던 허정 전 총리의 경우가 대단한 예외에 속하는 것이다.[9] 미국의 경우 부통령까지 궐위 시 하원의장, 상원임시의장이 장관들보다 대통령직 승계순위가 앞선다는 걸 참고한 것 같다. 무엇보다 미국은 부통령도 일단은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직책이다.[10]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미국의 헌법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발췌 개헌 이후 헌법상으로는 규정되어 있는데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당의 반대로 참의원을 선출하지 않은 것이다. 4.19 혁명 이후 허정 과도내각에 들어서야 참의원이 구성됐는데, 이때는 또 부통령직이 폐지되어버렸었기 때문에 부통령이 참의원의장을 겸하는 것 아니라 참의원의원 중에서 참의원의장을 선출하게 되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부통령이 참의원의장이었던 적은 단 1초도 없으며, 백낙준이 헌정사상 유일무이한 참의원의장으로 남아 있다.[11] 이것도 대통령과 비교해서 조건이 수월한 것이지 결코 쉬운 편은 아니다. 국회 관례상 국회의장은 원내1당 소속인 5선 이상 의원들 중에서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의원이 맡게 된다. 우선 5선 이상 국회의원이 되는 것부터 쉽지 않은데, 원내1당 가능성이 높은 거대 양당 기준으로 3선 국회의원 정도 되면 지역구 관리를 어마어마하게 잘한 게 아닌 이상 물갈이 명분으로 컷오프되거나 혹은 험지 출마를 종용받기 때문에 5선까지 가는 게 결코 쉽지 않다. 또한 앞에서 말했듯이 국회의장은 관례상 원내1당에 배분되기 때문에 5선 이상 국회의원이어도 소속 정당이 원내1당이 아니라면 못한다.[12] 단, 여기에도 예외사례가 있으니 바로 15대 국회 후반기~16대 국회 전반기에 이르는 시기. 당시 원내1당은 야당인 한나라당이었으나 새천년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이 연립 여당을 구성하면서 원내3당인 자유민주연합 소속의 박준규 전 의장이 3차 투표를 거쳐 15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원내2당인 새천년민주당 소속이었던 이만섭 전 의장이 16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어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13] 또 다른 예로는 20대 국회가 있다. 당시 선거 결과 상으로는 더민주가 딱 1석차로 1당이 되었지만, 새누리당 탈당한 무소속 후보(ex. 윤상현, 주호영 등)를 합치면 새누리당이 1당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모든 야당들이 여당에 적대적이었고, 범야권 의석수가 과반을 훌쩍 넘겼기 때문에, 결국 여당이 여론의 눈치를 보고 원내 2당이었던 민주당이 국회의장직을 차지하였다. 총선 당시 여당에서 대통령의 공천 개입 논란으로 당대표가 도장 날인을 거부하고 부산으로 가버리는 막장 공천 때문에 여당에 대한 국민 여론도 매우 나빴던 시기였다.[14] 이 때문에 모든 대수의 첫 번째 국회 회의록 첫 구절이 국회 사무총장의 말로 장식된다.[15] 공동 최다선자가 있을 경우 연장자.[16] 이는 한국 뿐만 아니라 여러나라에서 존재하는 관례이다. 가령 의회주의의 태생지인 영국에서는 최다선 의원을 Father of the House라고 부르며, 임기 개시 후 첫 본회의에서 의장을 뽑기 위한 사회를 맡는 역할을 갖는다. 여성의 선거권이 보장된 이후 지금은 다선 여성의원도 많아졌기 때문에 Mother of the House란 직책도 생겨났으며, 이에 두 명예 직책은 각각 최다선 남성의원과 여성의원이 맡게 되었다. 임기 첫 본회의에서의 사회는 두 의원 중 선수가 더 높은 의원이 맡게 된다. 미국의 경우에도 Dean of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이란 최다선자 직책이 존재하긴하나, 하원의장 선출 사회를 맡지 않는 대신 신임 하원의장 선서의 진행을 맡는다.[17] 물론 원래대로라면 전반기 의장이 후반기 의장 선거의 사회를 봐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거의 항상 여야 간 원 구성 협상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체로 전반기 의장의 임기가 종료되어 의장직이 한참 동안 공석일 때에야 후반기 의장 선거가 진행된다.[18] 17대 국회에서도 본래 김원기 전 의원이 당시 최다선자로 임시 의장을 맡아야 했지만 국회의장 출마로 인해 차다선 의원 중 연장자인 이상득 전 의원이 임시로 의장을 맡았던 사례가 있었다.[19] 14대 국회 시절에는 최다선 의원이 아니라 최고령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도록 되어있어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최고령인 문창모 전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았다.[20] 물론 12대 국회 이재형 전 의원처럼 자기 자신이 의장 내정자인데도 임시의장을 맡은 경우도 있었다. 민망했는지 자신의 득표수를 발표할 때 이재형 몇표가 아니라 "불초한 본인이 몇 표"라고 말했다. 또한 15대 국회 후반기에 처음에 박준규 전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다가 선거 때만 황낙주 전 의원에게 잠시 의장석을 넘기고 의장에 선출되자마자 다시 의장석에 오른 경우도 있었다.[21] 국회선진화법의 시행으로 인해 직권상정의 적용 범위가 축소되었다. 물론 의사일정을 정하고 비교섭단체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치를 결정하는 등 나름의 권한을 행사한다지만 실권보다는 명예가 더 큰 자리로 보는 것이 맞다.[22] 단 정당의 공천으로 차기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의원 임기 만료 90일 전부터는 당적보유가 가능.#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본디 자의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비례대표가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경우는 탈당하더라도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23] 다만 일본은 참의원의장과 중의원의장 모두 선출 이후 2인 이상 결성이 가능하지만, 한국의 원내교섭단체와 비슷한 지위를 누리려면 중의원 20명, 참의원 10명 이상 보유해야 하는 원내회파에서만 이탈하고, 당적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24] 워낙 중립이 중요한 자리이다 보니 퇴임 이후에도 강한 정치색을 드러내며 당에서 활동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도 있고, 국회의장 역임한 사람이 다시 일반 의원으로 돌아가기도 애매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면 정치를 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느낌이라고 보면 된다.[25] 민주화 이후 13대 국회(1988)부터 예외는 박준규(13대 2기~14대 1기(공직자 재산공개 여파로 중도 사퇴), 15대 2기 / 1990.5.~1993.3. 1998.8.~2000.5.)와 이만섭(14대 1기(전임자 박준규의 잔여 임기), 16대 1기 / 1993.4.~1994.6. 2000.6.~2002.5.) 2명뿐이었다. 두 사람은 흥미롭게도 1993년, 2000년 두 번 다 전/후임자로 만났고, 마지막 임기 종료 후 다음 선거에 불출마하면서 정계를 은퇴하였다.[26] 21세기의 54세는 상당히 젊은 나이에 속하지만 신익희가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던 1940년대만 하더라도 세계 평균 기대 수명이 50세 수준이었기 때문에 고령에 속했다. 만 60세를 넘은 것을 기념해서 환갑 잔치를 성대하게 치렀던 시절의 일이다. 실제로 신익희는 만 62세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세상을 떠났다.[27] 다만 곽상훈 전 의장이 인천에서 의정 활동을 하던 중 국회의장을 맡았다. 당시 인천은 경기도 산하 일반시였기에 경기도 지역구 출신으로 표기했다.[28] 남성 의원 중에는 조경태, 조정식, 주호영 의원이 추미애 의원과 함께 6선으로 최다선이다.
.[2] 언론이나 당내에서 4선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물망에 오르는 경우는 있지만 실제로 4선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4선급이 국회부의장은 맡을 수 있지만, 국회의장에 도전하려면 최소 5선은 되어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다. 민주화 이후 출범한 13대 국회(1988년) 이후로 4선 의원이 국회의장에 오른 경우는 17대 국회 후반기 의장이었던 임채정(당시 4선) 단 1명뿐이다. 당시 제1당이었던 열린우리당에는 의장을 맡을 만한 5선 의원이 없었는데 대통령 탄핵 사태의 후유증으로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등 야당의 중진의원들이 대거 낙선하고 여당의 정치신인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하면서 의원들의 세대 교체가 급격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실제로 당시 열린우리당은 초선 의원만 108명이었으며, 4선이면 당내 최고참급으로 여겨졌을 정도로 고참 의원들이 적었다.[3] 어디까지나 관행이다. 정세균은 20대 전반기 의장 퇴임 후에도 20대 국회 임기 말에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무총리를 잠시 겸직하고, 국회의원 퇴임 후에도 한동안 총리를 지냈으며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등 활발한 정치 활동을 이어갔다.[4] 당연히 국회의장이라도 상임위 활동을 제외하고 법안 발의 등(#)이나 표결 등 국회의원과 본연의 활동도 가능하다. 다만 국회의장 자체 업무도 많고 또 발의 또는 표결 행위가 정치중립성에 논란이 생길 수 있기에 대다수 국회의장은 의장 업무에 치중하고 중대한 사안을 제외하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법안 발의 활동도 없이 임기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더 많다.[5] 협의가 아니다. "협의"라고 규정한 경우에는 의장이 원내대표에게 A4 문서 1장으로 일방적으로 통보해도 위법이 아니지만, "합의"라고 규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명시적인 동의를 구해야만 한다. 이로 인해, 원내대표와 "협의"하라고 규정된 의사일정 수립 및 변경의 경우 의장이 원내대표들에게 문서 한 장으로 통보만 하면 의장이 원하는 시기에 마음대로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넣거나 뺄 수 있다.[6] 하지만 아무래도 다수당 출신에서 뽑히다보니 대체로 엄격한 중립보다는 다수당인 이전 소속당 의중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경우가 많긴 하다. 물론 아무래도 미온하게 보이는 태도 탓에 GSGG 사건 같은 치욕을 당한 적도 있다.[7] 거부권은 2/3를 3/5으로 요건을 완화 등.[8]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정부 행정자치부장관을 지낸 진박 정종섭 전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대 교수 시절 저서에서도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허정 과도내각에서는 곽상훈 전 민의원의장과 백낙준 전 참의원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적이 있었다. 다만 곽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민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권승렬 전 법무부장관의 유권해석 때문에 일주일 만에 권한대행을 다시 허정 전 총리에게 넘겨주었으며, 참의원이 구성되어 허 총리에게서 권한대행을 승계받은 백 전 의장도 실제 권한대행 수행 기간은 겨우 5일뿐이었다. 무엇보다도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시기는 대통령이 상징적 국가원수에 국무총리가 행정수반을 맡는 의원내각제 체제였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상징적 의미고 실질적으로는 4.19 정국부터 2공 수립까지 허정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국무총리에 외무부장관까지 겸직하면서 국정의 전권을 행사했다. 그렇기에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을 분리하는 것이 골자인 내각제에서는 상징적 국가원수로서의 대행을 국회의장이 맡는 것이 생뚱맞은 것이 아니지만 국가원수가 정부수반을 겸하는 대통령제에서는 다소 생뚱맞은 경향이 없지 않다. 내각제 체제에서 국무총리 겸 외무부장관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직하여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정부수반으로서의 권력, 외치에 대한 권한까지 막강한 권력을 쥐었던 허정 전 총리의 경우가 대단한 예외에 속하는 것이다.[9] 미국의 경우 부통령까지 궐위 시 하원의장, 상원임시의장이 장관들보다 대통령직 승계순위가 앞선다는 걸 참고한 것 같다. 무엇보다 미국은 부통령도 일단은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직책이다.[10]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미국의 헌법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발췌 개헌 이후 헌법상으로는 규정되어 있는데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당의 반대로 참의원을 선출하지 않은 것이다. 4.19 혁명 이후 허정 과도내각에 들어서야 참의원이 구성됐는데, 이때는 또 부통령직이 폐지되어버렸었기 때문에 부통령이 참의원의장을 겸하는 것 아니라 참의원의원 중에서 참의원의장을 선출하게 되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부통령이 참의원의장이었던 적은 단 1초도 없으며, 백낙준이 헌정사상 유일무이한 참의원의장으로 남아 있다.[11] 이것도 대통령과 비교해서 조건이 수월한 것이지 결코 쉬운 편은 아니다. 국회 관례상 국회의장은 원내1당 소속인 5선 이상 의원들 중에서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의원이 맡게 된다. 우선 5선 이상 국회의원이 되는 것부터 쉽지 않은데, 원내1당 가능성이 높은 거대 양당 기준으로 3선 국회의원 정도 되면 지역구 관리를 어마어마하게 잘한 게 아닌 이상 물갈이 명분으로 컷오프되거나 혹은 험지 출마를 종용받기 때문에 5선까지 가는 게 결코 쉽지 않다. 또한 앞에서 말했듯이 국회의장은 관례상 원내1당에 배분되기 때문에 5선 이상 국회의원이어도 소속 정당이 원내1당이 아니라면 못한다.[12] 단, 여기에도 예외사례가 있으니 바로 15대 국회 후반기~16대 국회 전반기에 이르는 시기. 당시 원내1당은 야당인 한나라당이었으나 새천년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이 연립 여당을 구성하면서 원내3당인 자유민주연합 소속의 박준규 전 의장이 3차 투표를 거쳐 15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원내2당인 새천년민주당 소속이었던 이만섭 전 의장이 16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어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13] 또 다른 예로는 20대 국회가 있다. 당시 선거 결과 상으로는 더민주가 딱 1석차로 1당이 되었지만, 새누리당 탈당한 무소속 후보(ex. 윤상현, 주호영 등)를 합치면 새누리당이 1당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모든 야당들이 여당에 적대적이었고, 범야권 의석수가 과반을 훌쩍 넘겼기 때문에, 결국 여당이 여론의 눈치를 보고 원내 2당이었던 민주당이 국회의장직을 차지하였다. 총선 당시 여당에서 대통령의 공천 개입 논란으로 당대표가 도장 날인을 거부하고 부산으로 가버리는 막장 공천 때문에 여당에 대한 국민 여론도 매우 나빴던 시기였다.[14] 이 때문에 모든 대수의 첫 번째 국회 회의록 첫 구절이 국회 사무총장의 말로 장식된다.[15] 공동 최다선자가 있을 경우 연장자.[16] 이는 한국 뿐만 아니라 여러나라에서 존재하는 관례이다. 가령 의회주의의 태생지인 영국에서는 최다선 의원을 Father of the House라고 부르며, 임기 개시 후 첫 본회의에서 의장을 뽑기 위한 사회를 맡는 역할을 갖는다. 여성의 선거권이 보장된 이후 지금은 다선 여성의원도 많아졌기 때문에 Mother of the House란 직책도 생겨났으며, 이에 두 명예 직책은 각각 최다선 남성의원과 여성의원이 맡게 되었다. 임기 첫 본회의에서의 사회는 두 의원 중 선수가 더 높은 의원이 맡게 된다. 미국의 경우에도 Dean of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이란 최다선자 직책이 존재하긴하나, 하원의장 선출 사회를 맡지 않는 대신 신임 하원의장 선서의 진행을 맡는다.[17] 물론 원래대로라면 전반기 의장이 후반기 의장 선거의 사회를 봐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거의 항상 여야 간 원 구성 협상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체로 전반기 의장의 임기가 종료되어 의장직이 한참 동안 공석일 때에야 후반기 의장 선거가 진행된다.[18] 17대 국회에서도 본래 김원기 전 의원이 당시 최다선자로 임시 의장을 맡아야 했지만 국회의장 출마로 인해 차다선 의원 중 연장자인 이상득 전 의원이 임시로 의장을 맡았던 사례가 있었다.[19] 14대 국회 시절에는 최다선 의원이 아니라 최고령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도록 되어있어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최고령인 문창모 전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았다.[20] 물론 12대 국회 이재형 전 의원처럼 자기 자신이 의장 내정자인데도 임시의장을 맡은 경우도 있었다. 민망했는지 자신의 득표수를 발표할 때 이재형 몇표가 아니라 "불초한 본인이 몇 표"라고 말했다. 또한 15대 국회 후반기에 처음에 박준규 전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다가 선거 때만 황낙주 전 의원에게 잠시 의장석을 넘기고 의장에 선출되자마자 다시 의장석에 오른 경우도 있었다.[21] 국회선진화법의 시행으로 인해 직권상정의 적용 범위가 축소되었다. 물론 의사일정을 정하고 비교섭단체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치를 결정하는 등 나름의 권한을 행사한다지만 실권보다는 명예가 더 큰 자리로 보는 것이 맞다.[22] 단 정당의 공천으로 차기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의원 임기 만료 90일 전부터는 당적보유가 가능.#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본디 자의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비례대표가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경우는 탈당하더라도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23] 다만 일본은 참의원의장과 중의원의장 모두 선출 이후 2인 이상 결성이 가능하지만, 한국의 원내교섭단체와 비슷한 지위를 누리려면 중의원 20명, 참의원 10명 이상 보유해야 하는 원내회파에서만 이탈하고, 당적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24] 워낙 중립이 중요한 자리이다 보니 퇴임 이후에도 강한 정치색을 드러내며 당에서 활동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도 있고, 국회의장 역임한 사람이 다시 일반 의원으로 돌아가기도 애매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면 정치를 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느낌이라고 보면 된다.[25] 민주화 이후 13대 국회(1988)부터 예외는 박준규(13대 2기~14대 1기(공직자 재산공개 여파로 중도 사퇴), 15대 2기 / 1990.5.~1993.3. 1998.8.~2000.5.)와 이만섭(14대 1기(전임자 박준규의 잔여 임기), 16대 1기 / 1993.4.~1994.6. 2000.6.~2002.5.) 2명뿐이었다. 두 사람은 흥미롭게도 1993년, 2000년 두 번 다 전/후임자로 만났고, 마지막 임기 종료 후 다음 선거에 불출마하면서 정계를 은퇴하였다.[26] 21세기의 54세는 상당히 젊은 나이에 속하지만 신익희가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던 1940년대만 하더라도 세계 평균 기대 수명이 50세 수준이었기 때문에 고령에 속했다. 만 60세를 넘은 것을 기념해서 환갑 잔치를 성대하게 치렀던 시절의 일이다. 실제로 신익희는 만 62세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세상을 떠났다.[27] 다만 곽상훈 전 의장이 인천에서 의정 활동을 하던 중 국회의장을 맡았다. 당시 인천은 경기도 산하 일반시였기에 경기도 지역구 출신으로 표기했다.[28] 남성 의원 중에는 조경태, 조정식, 주호영 의원이 추미애 의원과 함께 6선으로 최다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