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25 20:06:09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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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 결정에 따른 분류 }}}}}}}}}

파일: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jpg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1. 개요2. 심의사항3. 의안제출권4. 회의 운영5. 차관회의6. 배석 및 출석7. 회의장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88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정부조직법
제12조(국무회의)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무회의(, State Council)는 대한민국 정부(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이다. '각의', '각료회의', '장관회의'라고도 한다.

제1공화국제2공화국에 존재했던 국무원의 역할을 계승한 기관으로, 한국의 국무회의는 영국·일본 등 의원내각제 하의 의결기관인 각의 및 국가평의회나 미국 등 대통령 중심제하에서의 단순 자문기관인 장관회의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기구로, 두 제도를 절충한 자문적 기능을 가진 심의기관에 해당한다. 즉 헌법이 규정하는 심의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 국무회의의 의결은 대통령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 다수결에 구속받지는 않는다.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해서는 국무회의 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사전정보공개 국무·차관회의 회의록)에서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다.

2. 심의사항

헌법에 규정되어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17개항이 있다(대한민국헌법 제89조).
  •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 선전(宣戰), 강화(講和) 및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
  •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 영전수여(榮典授與)
  • 사면·감형과 복권
  •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 정부(政府)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 정당해산의 제소
  •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 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헌법에서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혹은 국무위원이 마음만 먹으면 어떠한 안건도 재량껏 국무회의에서 논하는 것이 가능하다. 모든 국가 대사가 국무회의의 심의 안건이 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이는 말 그대로 재량이므로 필수적인 과정은 아니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혹은 행정각부의 장이 알아서 할 수도 있다. 예컨대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긴급구호에 관련된 사항 등은 국무회의 없이 대통령 일방 지시로도 적법하게 성립된다.

그 밖에 개별법령에서 국무회의의 심의 또는 국무회의에의 보고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들을 규정한 예가 많이 있다.
  • 대통령은 국가장 여부의 결정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다(국가장법 제2조).
  • 대통령은 국가결산보고서를 승인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국가회계법 제13조 제3항).
  • 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 대통령은 국가정보원국가보안법 사범 몰수금품처리를 승인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3조 제1항).
  • 국무총리는 민방위 기본 계획을 확정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민방위기본법 제11조 제3항).
  •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緊急需給調整措置)를 하거나 이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대장의 진급은 제1항[1]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군인사법 제25조제3항).

3. 의안제출권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은 위와 같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국무회의 규정 제3조 제1항).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이라도 처, 청, 위원회의 경우에는 국무총리나 장관을 통하여 의안을 제출하게 된다. 이에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특기할 만하다.
  • 감사원 등 대통령 소속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하여 의안을 제출하게 된다. 이는 정부조직법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의 서무[2]를 관장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 포함)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6조 제4항 후단).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후단).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후단).

4. 회의 운영

국무회의 규정
제2조(회의 운영) ①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② 국무회의는 정례(定例) 국무회의와 임시 국무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

제5조(의안의 심의) ①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은 먼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무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 사항을 지시하여 차관회의로 하여금 심의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국무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국무회의는 정례(定例) 국무회의와 임시 국무회의로 구분하되,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은 먼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같은 규정 제3조).

개의를 위한 정족수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헌법 88조의 국무위원 15인 이상은 구성요건이라서 15인 이상이 현재 존재만 하면 되는 것이다.[4] 개의에 필요한 숫자가 아니다. 국무회의 규정 6조에 따라, 국무회의의 개의를 위한 정족수는 구성원의 과반수이므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5]을 합친 구성원 20인의 과반수인 11명이다.

5. 차관회의

행정 각 부·처·청 간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며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차관회의를 둔다(차관회의 규정 제1조 제1항).

차관회의는 정례(定例) 차관회의와 임시 차관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차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차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같은 규정 제5조).

차관회의는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처의 차관으로 구성하되(같은 규정 제2항 본문), 2명의 차관을 둔 부·처의 경우에는 그중 1명이 구성원이 된다(같은 항 단서). 차관회의에 의장 1명을 두는데(같은 규정 제3조 제1항),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같은 조 제2항),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르는 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같은 조 제4항).

법제처 차장은 법령안 및 조약안이 상정되는 차관회의에 배석한다(같은 규정 제4조 제3항).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차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차관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6. 배석 및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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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파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장.svg대통령
윤석열
부의장 파일:대한민국 국무총리 문장.svg국무총리
한덕수
<colbgcolor=#003865> 파일:정부상징.svg 국무위원
최상목 <colbgcolor=#003865> 이주호
이종호 조태열
김영호 박성재
신원식 이상민
강정애 유인촌
송미령 안덕근
조규홍 한화진
이정식 공석
박상우 강도형
오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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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창 정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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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이관섭
이배용 김홍일
파일:대한민국 국무총리 문장.svg 국무총리 보좌기관·소속기관
방기선 김승호
이완규 오유경
김주현 한기정
고학수 유국희
파일:서울특별시 휘장_White.svg 서울특별시
오세훈
기타 기관*
천대엽 김정원
송두환 이창용
공석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배석시키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
* 국무회의 규정 외의 법률에 의거하여 국무회의출석, 발언권 등이 있음 }}}}}}}}}}}}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장관)으로 구성된다.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국무회의에 배석한다(국무회의 규정 제8조 제1항).
서울특별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배석할 권리가 있다. 참여정부를 제외하면, 서울시장은 국무회의 참석이 의무이거나 혹은 참석 권리가 주어졌다. 현재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의무는 아니며(장면 내각 시절에는 각의 참석 의무였다) 참석 여부는 서울시장 본인의 자유이다. 이 규정은 지방자치제가 실시하기 전 모든 지방단체장을 국가가 임명할 때의 관습이 이어진 것이다. 내무부가 모든 지방단체장을 임명할 때 유일하게 서울특별시만 내무부장관과 동급이였고, 그렇기에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었고 의무였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이전의 장면 내각에서도 민선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의무적으로 참석했다.(당시 서울시장은 김상돈) 지금은 오히려 장면 내각때보다 규정이 완화된 것.[9] 그런데 참여정부는 같은 시기 서울시장을 역임한 이명박의 국무회의 참석을 금지했다. 때문에 이명박은 민관 통틀어 역대 서울시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던 서울시장이었다. 단 국무회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당시 이명박이 자신의 공약 사항인 청계천 복원 공사를 추진할 때 관련 질의 등을 이유로 이명박을 국무회의에 호출시킨 바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서울시장 배석 조항을 원래대로 환원했다. 박원순서울시장은 재임 중 이명박 정부 때는 단 한 차례만 국무회의에 출석했고, 박근혜 정부 때도 대부분 불참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무회의 출석율이 이전보다는 좋아졌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4차례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2021년 5월 이후로는 출석하지 않고 있다.[10] 결국 서울시장 소속이 여당이면 자주 나가고, 야당이면 자주 안 나가는 경향이 보인다. 이는 국무회의에서 시장의 발언권은 인정되지만, 의결권은 없기에 정부와 반대 진영이면 회의에서 발언한다고 해도 의미 있는 반향을 불러 일으키지는 못하는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출석, 발언권 등이 있다.
  •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은 사법행정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69조).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17조 제4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3 제4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될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전단).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 포함)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6조 제4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한국은행법 제90조 제1항).

또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廳)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국무회의 규정 제8조 제2항).

7. 회의장

국무총리훈령이나 행정안전부 훈령 등에서 설치장소를 지정하고 있으나 법령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므로 필요 시 국무회의실이 아닌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다. 영상회의공통기반시스템을 이용하여 각급 기관에서 원격으로 출석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백범 김구 기념관, 광주광역시청 등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장소의 상징성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대통령실,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에 국무회의실이 설치되어 있다. 청와대,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는 국무회의실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지정 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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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과천국무회의.bmp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과천청사 1동 8층 국무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파일:박근혜세종청사국무회의.jpg
파일:문재인여민관국무회의.jpg
정부세종청사 1동 4층 국무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파일:윤석열서울청사국무회의.jpg
파일: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jpg
정부서울청사 본관 19층 국무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7층 영상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파일:대통령실윤석열국무회의.jpg
대통령실 2층 국무회의실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1] 장교의 진급은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2] 옛날에는 총무라고 불렸다. 풀어 쓰면, 국무회의 업무에 있어서 타 장관에게 속하지 않는 업무 일체를 행정안전부가 관장한다는 뜻.[3] 법률 공포안, 검찰총장 등의 임명(대한민국헌법 제89조 제16호)에 관한 의안과 긴급한 의안은 위 제출기한의 예외이며, 임시 국무회의에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위 의안 배부 기한의 예외이다.[4] 국무위원이 14명 이하로만 존재하면 위헌이다.[5] 현재 18개 부처[6] 보다시피, 국가정보원장은 배석해야 하는 인원이 아니다.[7] 아예 출석, 발언권이 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8] 이재명경기도지사경기도와 관련된 사안을 다룰 때 이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9] 수도의 수장을 타 지방보다 높은 위치에 두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며, 조선시대에도 한성부의 수장은 특별히 정2품 판윤이었다. 정리하자면,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을 차관급으로 취급하는 것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 직급이 지금도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10] 그러나 검수완박 관련 언급 내용을 보면 2022년에도 한두 번 참여한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