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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 결정에 따른 분류 | |||
1. 개요
헌법기관(憲法機關, Constitutional institution)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는 국가기관을 말한다.현행 1987년 헌법에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 감사원, 국회, 국회의원, 판사, 대법원, 각급법원,[1]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방의회의원 등이 헌법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2. 권한
헌법기관의 존립근거는 헌법에 있기 때문에, 헌법기관은 개헌 없이 통/폐합 등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 헌법기관은 개헌 절차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그 기능이 법적으로 무력화될 수 없다.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기관의 무력화를 시도하면 그 어떤 권위나 지위에 의하더라도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자연인 구성의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등을 납치, 겁박, 살해하는 경우 동기에 따라 내란죄로 다뤄질 수 있다.2.1. 최고 헌법기관
"... (2) 우리 헌법상 최고 헌법기관에는 국회(헌법 제3장), 대통령(제4장 제1절), 국무총리(제2절 제1관), 행정각부(제2절 제3관), 대법원(제5장), 헌법재판소(제6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7장)가 있다(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 결정문 중)."
개별 조문에서 구체적으로 쓰인 용어는 아니지만,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르면 현행 헌법에 명시된 여러 헌법기관들 중에서도 국회,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개의 기관이 최고 헌법기관에 해당한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의 10개 장(章) 중 통치구조에 관한 5개 장(章)[2] 및 그 하부 절(節)의 제목을 이루는 기관들이다.
2.2. 헌법기관이지만 임의적 설치 기관인 경우
다만, 국가원로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3개 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함에도 "둘 수 있다"[3]고 규정된 만큼 그 설치가 임의적이다. 설치하지 않아도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경우 1987년 개헌으로 근거가 생긴 뒤,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이 1988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설치되었다가, 이후 설치된 사례가 없다.임의적 설치기관이므로 헌법기관으로 볼수 없다는 견해도 없지는 않으나,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및 외교부 보도자료 등에서는 헌법기관으로 명시했으며,# 헌법에 근거가 있으므로 헌법기관이다.[4]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설치가 필수적이다.[5]
2.3. 헌법기관인지 불명확한 경우
검사의 경우 헌법기관인지 논쟁이 있다. 이는 검사에 관해 직접적으로 설치를 명시한 헌법조문이 없고, 헌법재판소도 자세한 판단을 하고있지는 않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는 2020헌마264 등의 결정에서 헌법에 등장하는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일반적인 검사[6]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도 2022헌라4[7]를 통해 검찰청법상 검사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여지는 있다고 하면서도,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성되는 조직법적 기초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고, 헌법상 영장주의 규정은 일반적인 검사에 의해 영장신청권이 통제되어야 한다는 기초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여지도 없다고 했다.[8]
헌법 제12조 제3항에 영장신청권자로 규정되어 있고 헌법 제89조에 조직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헌법기관이라는 견해[9]와, 해당 조항을 조직법적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헌법기관이 아니라는 견해[10]가 있다.
해석이 어찌되었든 헌법에 명문화된 만큼 이들을 임의로 폐지하거나 그 명칭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2.4. 헌법에 등장하지 않아 헌법기관이 아닌 경우
2.4.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기관이 아니며,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다. 헌법의 가장 주요한 기능중 하나가 인권이 국가권력에 의해 유린되지 않도록 기본권으로서 제정하는 것인 만큼,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기관이기보다는 헌법기관으로서 그 독립성과 지위가 보장되는 것이 헌법적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국가인권위가 헌법기관이 되지 못한 것은 시기의 문제가 컸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개헌은 1987년 제9차 개헌으로 당시 주요 쟁점은 군사독재를 청산하고 대통령 직선제 등을 헌법에 반영해 참정권 등 고전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반면 국가인권기구의 개념은 1989년 동유럽 혁명과 1994년 유럽연합 창설로 인해 유럽 국가들이 헌법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칠 준비를 하면서 구체화됐고, 이로 인한 제정된 국제법적 근거가 1993년 '파리 원칙'에서 등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기관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에서의 권한쟁의심판 당사자능력이 없다.
3. 관련 문서
[1] 헌법에서 '각급법원'으로 붙여 표기했다. 현행 헌법이 작성된 1987년까지도 국한문혼용체가 주류에 이런 단어들은 붙여서 쓰는 것이 관습의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조직법 등 아래 단계의 법령에서는 법령 한글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각급 법원'으로 띄어쓰고 있다.[2] 제3장부터 제7장까지[3] 재량행위[4] 반대견해는 예컨대 해양수산부가 정부조직법상 언제든 통폐합될 수 있는 운명이라는 점에서 국무위원인 해양수산부 장관이 헌법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5]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헌법기관이다.[6] 검사, 군검사, 특별검사, 검찰청 외의 검사로서 공수처 등에 있는 검사[7]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8]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는 각하5, 인용4로 법정의견은 각하다. 그러나 각하의견에서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 자체는 인정했다. 실상 9명의 재판관 모두가 헌법상 근거는 있다는 전제에서 심리한 것이다. 다만 본 사건에서 주장한 '수사권'이 헌법상으로 검사에게 전속된 권리는 아니라는 점에서 각하되었다.[9] 고려대 차진아, 한국외대 문재완, 고려대 장영수 등[10] 서강대 임지봉, 고려대 하태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