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0 13:51:02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
대한민국의 헌법재판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권리구제형 위헌심사형
외국의 헌법재판 선거재판, 연방-주 분쟁 해결, 대통령 궐위여부 심판, 헌법개정심판 등

1. 개요2. 종류3. 절차
3.1. 청구
3.1.1. 청구 사유3.1.2. 청구기간3.1.3. 청구서의 기재사항
3.2. 가처분3.3. 심리3.4. 심판
3.4.1. 결정의 내용3.4.2. 결정의 효력
4. 실제 사례5. 관련 문서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111조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권한쟁의심판(權限爭議審判/Adjudication on Jurisdiction Disputes)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중 하나로, 권한쟁의심판의 사건부호는 "헌라"이다.

개념상 비슷한 것으로 "기관소송"이 있는데, 이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중 "권한쟁의심판"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지방자치법이 해당 소송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법원이 관장하는 이른바 특수소송으로 되어 있다.

즉 쉽게 설명하면 국가기관간에 겹치거나 비슷한 업무, 권한이 있으면 어디까지가 어느기관의 책임과 권한인지 헌재가 가려달라는 소송이다.

가장 많은 권한쟁의심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권한쟁의심판이다. 한국 지방자치제도에는 이른바 기관위임사무라고 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사업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 지방정부는 필연적으로 추가적인 행정력을 사용하게 되고 지출도 늘어나게 되므로 당연히 하기 싫어한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떠넘기는 사업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폭증하고 있다. 거의 매일 싸운다고 보면 된다. [1]

이것을 해결하려면 대한민국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기관위임사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을 두면 해결되지만, 국회는 중앙정부를 담당하므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쉽게 동의할 리가 없으므로 당연히 해결될 리가 없다.
다만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고 판례가 많이 형성된 것은, 국회의원-국회의장 간의 분쟁 및 지방자치단체끼리 치고박고 땅/바다 경계 가지고 다툼하는 사안들이다.

2. 종류

헌법재판소법 제62조(권한쟁의심판의 종류) ①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정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정부와 시ㆍ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간의 권한쟁의심판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시ㆍ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시ㆍ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심판

② 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

국가기관의 당사자능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의 여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96헌라2결정)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적 분쟁과 관련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 속하지 아니한다2014헌라1결정.[2]교육감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기 때문에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이다. 조문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항에 의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이 대신 당사자가 된다. 위의 판례와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위 판례는 한 지방자치단체 내의 분쟁이라서 그렇다. 지방자치단체간(예) 서울시와 경기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분쟁에서 교육감이 당사자가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절차

3.1. 청구

3.1.1. 청구 사유

헌법재판소법 제61조(청구 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국회가 피청구인적격을 가진다. 2015헌라1결정.이 결정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 및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에 대하여 '국회법 개정'에 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 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하였다.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청구 각하, 與野 “헌재 결정 존중”

권한쟁의심판은 객관소송[3]이지만, 권한쟁의로써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권한침해가 종료된 뒤에는 현재성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 하지만 비슷한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010헌라4결정 [4]

한편, 헌법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만을 보호한다. 그 외의 명령·규칙 등을 통해 부여받은 권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3.1.2. 청구기간

헌법재판소법 제63조(청구기간) ①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청구기간은 헌법소원심판에 비해 조금 더 빡빡한 편이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은 안 날로부터 90일,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안에 신청하면 된다.[5] 이는 권한쟁의심판에서는 당사자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불변기간이라 기간의 신축도 안 된다.

3.1.3. 청구서의 기재사항

헌법재판소법 제64조(청구서의 기재사항)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속한 기관 및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2. 피청구인의 표시
    3. 심판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4. 청구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2. 가처분

헌법재판소법 제65조(가처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권한쟁의심판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신청도 실제로 여러 번 있었지만,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사례는 거의 없다.

예외적으로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사례로는 98헌사98 결정 (본안 : (98헌라4 결정), 2022헌사448 결정 (본안 : (2022헌라3 결정)이 있다.

3.3. 심리

헌법재판소심판규칙 제67조(권한쟁의심판청구의 통지) 헌법재판소장은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사실을 바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무부장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다만, 법 제62조제2항에 의한 교육ㆍ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일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교육부장관
3. 시ㆍ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당사자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속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4. 그 밖에 권한쟁의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30조에 의하여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9조

3.4. 심판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한다. 다만,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심판, 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위헌법률심판과 달리 본안에서 유일하게 과반수만으로 인용결정이 날 수 있다.

국회의원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심판절차 계속 중에,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하거나(2000헌라1결정), 청구인이 사망하거나(2009헌라12결정),[6]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2015헌라5결정),[7] 헌법재판소는 심판절차종료선언을 하였다.

3.4.1. 결정의 내용

헌법재판소법 제66조(결정의 내용) ①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3.4.2. 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법 제67조(결정의 효력) 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권한쟁의심판의 인용결정은 이미 발생한 효력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 만약 이것이 허용되었다면 행정행위의 안정성이 쉽게 위협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급효를 폭넓게 인정하는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심판과는 다르다.

4. 실제 사례

이하의 사례들은 헌법재판소가 본안판단을 한 사건들이다.
  • 시흥시정부간의 권한쟁의
    (헌재 1998. 8. 27. 96헌라1). 시화공업단지 관련 사건.

5. 관련 문서


[1] 만약 예산과 인력을 제공했다면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겠지만, 그런건 없으니....[2] 헌재, 도교육청이 도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못 해. 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 논란 관련 사건.[3] 행정작용의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이야기한다. 주관소송은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의 경우를 의미하여 탄핵심판헌법소원심판이 주관소송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단, 이 둘도 객관소송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하여 이중적 성격을 인정한다. 91헌마111결정[4] '자사고 갈등' 전북교육청-교과부 권한쟁의 각하[5] 반대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은 기각된 날로부터 30일이다.[6]이용삼 의원 사건.[7] 박상은 전 의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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