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09 23:43:18

국민경제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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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
國民經濟諮問會議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파일:국민경제자문회의 로고.svg
<colbgcolor=#1e2b68><colcolor=#fff> 설립일 1999년 11월 20일
의장 윤석열 (대통령 겸임)
부의장
(장관급)
이인호
간사위원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겸임)
지원단장 김경희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종로1가)
광화문교보빌딩 20층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기능3. 구성4. 회의
4.1. 위원
5. 역대 부의장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93조
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3조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회의 등) 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회의소집 절차 등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의 자문기관 중 하나. 헌법에 규정된 제도이지만 1999년 8월 31일에야 해당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그 전에는 '경제대책조정회의'라는 것이 있었다.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2. 기능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법 제2조)
  •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 방향의 수립
  • 국민복지의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 국민경제의 대내외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의 수립
  • 그 밖에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이 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구성

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당연직위원 5명 이내, 위촉위원 30명 이내 및 지명위원으로 구성한다.(법 제3조 제1항)

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위촉위원 중에서 지명한다.(같은 조 제2항 전단)

의장은 부의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법 제5조 제2항)
  • 위촉위원은 임기를 1년으로 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법 제3조 제4항, 제4조)
  • 지명위원은 자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람 중에서 회의 때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법 제3조 제5항규정 제2조 제2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행정기관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 교섭단체의 정책을 심의·입안하는 자
    • 대통령비서실의 정무직인 비서관(즉, 수석비서관)
    •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인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 그 밖에 의장이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회의

  • 자문회의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와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분야별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법 제6조 제1항)
  • 자문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규정 제3조 제1항)
  • 원칙적으로, 의장이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지만(법 제5조 제1항), 의장은 분야별회의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분야별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를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 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같은 조 제3항)

4.1. 위원

<rowcolor=#fff> 구분 위원 비고
의장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부의장 이인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간사위원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당연직위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rowcolor=#fff> 거시금융분과
분과장 신관호 고려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rowcolor=#fff> 민생경제분과
분과장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rowcolor=#fff> 혁신경제분과
분과장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rowcolor=#fff> 미래경제분과
분과장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rowcolor=#fff> 경제안보분과
분과장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5. 역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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