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5:09:01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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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 개요2. [헌가] 위헌법률심판
2.1. 1980년대2.2. 1990년대2.3. 2000년대2.4. 2010년대2.5. 2020년대
3. [헌나] 탄핵심판
3.1. 2000년대3.2. 2010년대3.3. 2020년대
4. [헌다] 정당해산심판
4.1. 2010년대
5. [헌라] 권한쟁의심판
5.1. 1990년대5.2. 2000년대5.3. 2020년대
6. [헌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6.1. 1990년대 6.2. 2000년대6.3. 2010년대6.4. 2020년대
7. [헌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7.1. 2000년대7.2. 2010년대7.3. 2020년대
8. [헌사] 기타 신청 심판
8.1. 2010년대8.2. 2020년대
9. [헌아] 특별사건
9.1. 2000년대
10. 관련문서

1. 개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을 모아둔 문서.

결정문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헌재에서 직접관리하는 웹툰을 참고할 것.

: 위헌, 헌법불합치, 인용

: 합헌, 기각

: 각하

: 재판관 기피, 재판관 공석, 심판절차종료선언 등 기타사유

2. [헌가] 위헌법률심판

2.1. 1980년대

  • 헌재 1989. 1. 25. 88헌가7 결정
    • 사건: 소송 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위헌제청
    • 결정: 위헌 (보기)
위헌 합헌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위헌결정을 내린 결정례가 바로 이 사건이다. 이 결정에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중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하여는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없다”라는(국가에 대한 가집행 선고 금지 규정)부분을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2.2. 1990년대

  • 헌재 1995. 5. 25. 선고 91헌가7 결정
위헌 합헌
국가배상법 제16조 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다. 이로써 국가배상소송 신청인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동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도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 헌재 1996. 10. 4. 선고 93헌가13(병합)[1] 결정
    • 사건: 영화법 제12조 등 위헌제청
    • 결정: 위헌 (보기)
위헌 합헌

  • 헌재 1996. 10. 31. 선고 94헌가6 결정
    • 사건: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 결정: 위헌 (보기)
위헌 합헌
이때까지 음반은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고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음반은 판매를 금지하거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헌법 제 21조 2항의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 금지에 해당한다는 해석[2]을 내렸고, 음반의 위와 같은 심의제도는 사전검열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단, 등급심사제도는 사전검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인해 음반의 사전심의는 폐지되었고, 음반을 낸 뒤 심의를 받는 사후심의로 전환되었다.

  • 헌재 1997. 7. 16. 선고 95헌가6 결정
    • 사건: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
    • 결정: 헌법불합치 (보기)
위헌 합헌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민법의 이른바 동성동본 금혼 조항을 날려버린 결정이다. 이 결정 전까지의 동성동본 커플은 '특례법에 의한 구제조치'에 의하여 구제받기 전에는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3] 때문에 동성동본 부부는 법률적인 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았고,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자'로 취급을 받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현실에 절망하여 헤어진 커플은 셀 수 없었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커플들도 많았다. 이러한 법률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 많았음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리에 들어가자, 전국 각지의 유림이 격렬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문자 그대로 도포에 갓을 쓴, 조선 시대의 의관을 정제한 분들이 동성동본 금혼조항은 유지되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했었고, 동성동본 금혼조항의 폐지를 주장했던 학자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의 수모를 겪기도 했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 5인, 헌법불합치 결정 2인, 합헌 2인으로, 도합 7:2로 동성동본 금혼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동성동본 금혼 조항은 오늘날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고, 헌법상의 기본권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지도 못하고, 양성의 평등에도 반하며,[4]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은, 2인의 재판관이 이 법률을 단순위헌으로 결정하여 아예 '날려버리는' 것보다는, 일단 법 조항은 남겨두고, 국회의 개선입법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5][6]

이때부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 재직했던 헌법재판연구관들은 이 결정례를 가장 기억에 남고, 자랑스러운 결정례로 생각한다고 한다. 동성동본의 금혼이라는 옛 관습 때문에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었던 현실에 맞서,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들이 한국 사회를 바꾸는데 기여한, 기념비적인 사건이라는 이유에서라고 한다.

  • 헌재 1997. 3. 27. 선고 96헌가11 결정
위헌 합헌
음주운전 의심자에게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려는 행위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위헌제청이다. 비언어적 신체현상은 언어적 문제인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진술거부권 등의 영역이 아님을 확인시켜준 결정례.

2.3. 2000년대

  • 헌재 2005. 2. 3. 선고 2001헌가9 결정
    • 사건: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부분 위헌제청
    • 결정: 헌법불합치 (보기)
위헌 합헌
동성동본금혼조항에 이은 강력한 후폭풍을 몰고왔던 역사적 결정 2호이다. 이 위헌법률심판은 사상 처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지 않은 민법주민등록법 조항들까지 한꺼번에 심리해서 결정한 역사적 결정으로 남아 있다. 또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처음으로 국회에서 X년 X월 X일까지 법률을 개정하라는 법률개정시한을 명시하지 않았다.

요지는 호주제도를 폐지하는 것. 이를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지 않은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들까지 전부 병합해서 처리하게 된다. 호주제를 폐지하자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은 민법 제781조뿐만이 아니라 주민등록법 상의 관계 조항들까지 한꺼번에 위헌선언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요지는 동성동본금혼조항을 날려버릴 때와 비슷한 요지로, "호주제도는 개인의 의사와 자율적 선택권을 무시한 채 혼인 및 자녀에 관한 신분관계를 일방적으로 형성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에 반하고 나아가 정당한 이유없이 남녀를 차별하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호주제도의 위헌성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때 국회에서 호주제를 대체하는 가족관계등록부제도를 연구하고 있었으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국회의 개선입법을 기다리게 된다.

이때 각지의 유림들이 갓을 쓰고 한복을 입은 뒤에 안국역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하기도 했었지만, 결국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호주제를 완전히 폐지하게 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호주제는 2005년 3월 2일, 가족관계등록부제를 골자로 하는 민법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07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완전히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제도로 바뀌게 되었다.

  • 헌재 2005. 10. 27. 선고 2003헌가3 결정
위헌 합헌
의료광고 자체를 사실상 금지하는 의료법 제69조에 대한 위헌제청이다. 객관적으로 입증된 범위에서 의사 자신의 의료기술을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므로 이를 위헌으로 한 결정례. 이후 성형외과 등의 광고가 쏟아지고 있다.

  • 헌재 2005. 12. 22. 선고 2003헌가5 외 (병합)[7] 결정
    • 사건: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전단 부분 위헌제청
    • 결정: 헌법불합치 (보기)
위헌 합헌
위의 2001헌가9와 같이,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대한 위헌 제청이다.[8] 이 조문은 자녀가 출생 시 아버지의 성만을 따르는 것, 즉, 부성주의를 규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1[9]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이 개정되어 자녀에게 아버지의 성이 아닌 어머니의 성을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 헌재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외 (병합)[10] 결정
    • 사건: 형법 제241조 위헌제청
    • 결정: 합헌 (보기)
위헌 합헌
간통을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가 합헌으로 결정되었으나, 후단에 서술된 2009헌바17에서 위헌으로 뒤집혔다.

위헌 합헌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 중 ‘옥외집회’부분과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들은 2010.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야간집회를 금지한 제10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하였으나 야간집회 신고의무를 부여한 제11조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하였다.

2.4. 2010년대

  • 헌재 2010. 2. 25. 선고 2008헌가23 결정
    • 사건: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
    • 결정: 합헌 (보기)
위헌 합헌
사형제도가 위헌인지 여부의 문제는 성문 헌법을 비롯한 헌법의 법원을 토대로 헌법규범의 내용을 밝혀 사형제도가 그러한 헌법규범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있는 반면, 사형제도를 법률상 존치시킬 것인지 또는 폐지할 것인지의 문제는 사형제도의 존치가 필요하거나 유용한지 또는 바람직한지에 관한 평가를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부가 결정할 입법정책적 문제이지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대상은 아니다.

형법상 처벌 중 사형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 사형제/존폐 논란 중에 매우 큰 논란을 불러왔다.

  • 헌재 2011. 3. 31. 선고 2008헌가21 결정
    • 사건: 군형법 제92조 위헌제청
    • 결정: 합헌 (보기)
위헌 합헌
군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가 합헌 결정을 받았다.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기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동성애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법으로, 시대에 역행한다는 성소수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위헌 합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및 제4항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부분, 즉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을 처벌하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미국에서 유사한 법률이 2002년에 위헌선고된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위헌을 기대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비난을 받았다. 2014년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합헌선고 이전의 유죄확정자는 이후 위헌선고가 되더라도 일체의 재심청구와 보상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도 반발이 컸다. 참고로 위헌의견 4인의 위헌사유는 미국에서의 위헌선고 사유와 거의 동일하다.

  • 헌재 2015. 10. 21. 선고 2013헌가20 결정
    • 사건: 구 형법 제104조의2 위헌제청
    • 결정: 위헌 (보기)
위헌 합헌
1988년에 폐지되었던 국가모독죄에 대한 위헌제청이다. 입법 목적이 국가의 안전과 이익 등에 있는지 의문이고 국가와 국가 기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 및 토론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과다하게 제한하며, 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위헌 결정이 내리게 되면서 국가모독죄로 처벌 받았던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위헌 합헌
정신질환자의 치료에 필요하다는 미명 하에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1명과 가족 2명의 결정만으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감금하는 일이 벌어지게 만든 근거인 정신보건법 제24조의 '보호자동의에 의한 입원' 조항이 공익을 위한 것임은 인정하나 침해의 최소성 원칙,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단, 조현병, 알코올 의존증, 망상장애 등 보호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실제로 있음을 감안하여 해당 규정을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는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문제의 규정에 대해 '서로 다른 병원 소속의 의사 2명'으로 요건을 강화한 개정법률이 2017.5.30.자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인신구속을 법관이 아닌 정신과 의사의 재량에 맡기는 점과 강제입원 장소를 의사의 개인적 이익과 상관없이 운영되는 국립정신병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사립 정신병원에도 가능하게 한 점이 여전히 비난받고 있다.

  • 헌재 2017. 12. 2. 선고 2017헌가15 결정
위헌 합헌
안마사 자격증을 시각장애인에 한해서만 발급할 수 있다는 의료법 제82조는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에 반하지만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고 비시각장애인은 굳이 안마사를 하지 않아도 다른 직업으로 생계를 꾸밀 수 있기 때문에 양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5. 2020년대

위헌 합헌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아동학대 가해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신상을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에 위헌제청이다. 제청법원은 아동학대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금지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아동학대가해자 대부분은 피해아동과 평소 밀접한 관계에 있기에 행위자를 특정하여 언론에 공개되면 피해아동은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신의 정보가 대중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아동이 신고를 자발적으로 포기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아동학대범죄 사건에 대한 보도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익명화된 사건 보도는 가능하다.

*헌재 2024. 4. 25. 선고 2020헌가4(병합)[12] 판결
* 사건: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 결정: 위헌, 헌법불합치, 합헌 (보기)
민법의 상속 내용 중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관련 사항에 대한 위헌제청이다.

위 사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1112조 4항에 대해서는 위헌을, 민법 제1112조 1~3항, 제1118조에 대해서는 2025.12.31일을 시한으로 하는 헌법불합치를, 민법 제1113~1116조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선고했다.

*헌재 2024. 5. 30. 선고 2019헌가29 결정
* 사건: 국민연금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
* 결정: 헌법불합치(보기)
헌재 판결인 2015헌바182(보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하고 분할연금을 산정하도록 개정된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4항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부칙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 헌재 2024. 5. 30. 선고 2021헌가3 결정

  • 헌법재판소 2024.7.18 선고 2022헌가6 결정
    • 사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위헌제청
    • 결정: 헌법불합치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해서 배수 벌금형을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벌금의 상한을 정하지 아니한 외부감사법에 대해 재판관 8대(헌법불합치) 1(일부위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사례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위 법률 개정이 없는 경우, 위 법률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

3. [헌나] 탄핵심판

3.1. 2000년대

  • 헌재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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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회가 충분한 조사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행 국회법에는 조사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탄핵 소추가 무효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이 사건의 탄핵 사유는 1. 집권 전 측근비리, 2. 경제파탄, 3.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탄핵사유를 직무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로 규정하였으므로 집권 전 측근비리[13]와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제파탄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직무집행중의 법 위반을 탄핵사유로 볼 수 있으나 공직자, 특히 대통령에 대한 파면 효과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탄핵을 정당화하는 사유 역시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국민이 대통령에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중 다시 박탈하고 훼손된 헌법질서를 복원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법 위반행위, 즉 탄핵 사유라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이 사건과 행정 수도 이전 사건에서는 그 중대성을 감안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생중계를 허용했다.

3.2. 2010년대

  • 헌재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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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私人)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 건에 대해서는 "공익실현의무 위반(헌법 제7조 제1항 등 위반),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헌법 제15조, 제23조 제1항 등 위반), 비밀엄수의무 위배가 인정되며, 그 정도가 중대하다"며 중요한 소추사유로 인정되었다.

하지만 공무원 임면권 남용 건과 언론의 자유 침해 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소추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생명권 보호의무 등 위반 건은 행정부 수반의 생명권 보호 의무로부터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헌법적 의무이기는 하지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소추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중 권한 남용 건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로 인정"되어,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되었고, 결국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14] 탄핵소추안이 인용되어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되었다.

이 사건 심판 결정 역시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던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선고 과정 생중계를 허용하여,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탄핵의 구체적인 경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하위 문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참조.

3.3. 2020년대

  • 헌재 2021. 10. 28. 선고 2021헌나1 결정
    • 사건: 법관(임성근) 탄핵
    • 결정: 각하
인용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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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은 ‘공직 파면 결정’을 다투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미 임기만료로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재판관 9명 중 5명[15]의 의견으로 각하되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위반행위임을 확인하는 3인의[16] 소수의견도 제시되었다. 문형배 재판관은 심판절차종료선언을 했는데 이는 당시까지 탄핵심판에서 한 번도 내려지지 않은 결정이다.[17]

  • 헌재 2023. 7. 25. 선고 2023헌나1 결정
    • 사건: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 결정: 기각
인용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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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2024. 5. 30. 선고 2023헌나2 결정
    • 사건: 검사 안동완 탄핵
    • 결정: 기각
인용 기각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한 혐의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로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하였다.#
  • 헌재 선고일 미정 2023헌나3 결정
    • 사건: 검사 손준성 탄핵
    • 결정: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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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2024. 8. 29 선고 2023헌나4 결정
    • 사건: 검사 이정섭 탄핵
    • 결정: 기각
인용 기각
처남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는 등 각종 비위 의혹을 근거로 탄핵 소추된 이정섭 검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이 탄핵 청구를 기각하였다.#
  • 헌재 선고일 미정 2024헌나1 결정
    • 사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탄핵
    • 결정: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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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다] 정당해산심판

4.1. 2010년대

5. [헌라] 권한쟁의심판

5.1. 1990년대

국회의원국회(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이때 요구는 안기부법과 노동법 개정안을 처리할 때, 신한국당날치기를 하는 국회 공성전 과정에서 발생했다.

신한국당은 자유민주연합과 함께, 1996년 12월 25일 새벽에 안기부법과 노동법을 처리하기로 하였다. 이때 야당 의원들이 아예 오지 못하게 새벽 4시에 긴급 본회의를 소집하고(1), 야당 의원들한테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은 후에(2), 국회 정문부터 국회 건물 내부, 회의장까지를 당직자와 각종 소품들로 틀어막아버린 뒤에(3), 자기네들끼리 본회의장이 아닌 별도의 회의장(4)에서 안기부법과 노동법을 강행처리(결과)하였다. 이에 새정치국민회의통합민주당 의원들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결과는 인용. 헌재는 야당 의원들한테 전혀 연락없이 공휴일(크리스마스) 새벽 4시에 의결함으로써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했으며, 본회의장이 아닌 별도의 회의장에서는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이유로 야당의원들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이에 안기부법과 노동법 개정안 처리는 무효로 돌아갔고, 결국 1997년 7월 안기부법과 노동법을 재의결하였다. 1996년 노동법 날치기 참고.

이후로는 국회 공성전을 할 때, 국회 장내에 딩동댕동 한 후 20dB의 작은 소리로 “본회의 소집 예정입니다”를 말하고 녹음을 해둔 뒤에, 잽싸게 날치기하는 것으로 공성전 양상이 바뀌었다.(...) 물론 국회법 2012년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로는 양태를 감췄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공휴일에 회의를 갖지 않는데, 바로 이 권한쟁의심판 결정례 때문이다.

5.2. 2000년대

  • 헌재 2009. 10. 29. 선고 2009헌라8 외 (병합)[18] 결정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 결정: 인용(권한침해), 기각, 각하 (보기)
이 선고로 사실상 미디어법이 통과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항목 참조.

5.3. 2020년대

  • 헌재 2023. 3. 23. 선고 2022헌라2 결정
    • 사건: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 결정: 인용(권한침해), 기각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문서
      7.1번 문단을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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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고로 검수완박이 합법적인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 헌재 2023. 3. 23. 선고 2022헌라4 결정
    • 사건: 법무부 장관과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 결정: 각하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문서
7.2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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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과 관련되어 법무부와 검사들이 국회를 상대로 검수완박이 자기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청구한 심판으로 2022헌라2와 같은 날에 선고되었다.

6. [헌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6.1. 1990년대

  • 헌재 1990. 10. 8. 선고 89헌마89 결정
    • 사건: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교원채용차별 사건)
    • 결정: 위헌 (보기)[19]
이 당시까지는 국공립 초중고 교사를 뽑는 방식이 국립 교대와 사범대 졸업생을 우선 채용하고, 그런 다음에 사립학교 출신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순위고사를 봐서 채용하는 것이었는데, 교사에 대한 인기가 서서히 높아지면서 국공립대 졸업생만으로도 채용적체가 심해지자 순위고사 자체가 치러지지 않았고, 아예 사립학교 출신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었다. 똑같이 대학 다니고 똑같은 과목 듣고 똑같이 교생실습 나가서 교사자격증을 땄는데도 출신 학교에 따라서 누군 자동으로 임용되고 누구는 아예 안 되는 방식이다 보니,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에 비춰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제도였다. 그래서 헌재가 생기자마자 헌법소원이 청구되었고 해당 조항이 위헌 판정을 받았다.

보통 위헌재판이나 헌법소원의 경우 재판관 6명의 동의를 채우지 못해 헌법불합치 정도의 결론이 날 때가 많고, 위헌 결정이 나도 대개 재판관 6명을 가까스로 채우고, 많아야 7명 정도인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은 워낙 법이 문제가 많다 보니 소수 의견 없이 9:0 전원일치로 깔끔하게 위헌 결정이 났다. 요즘은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을 심사할 때 헌법재판소의 눈치(?)를 보며 위헌 요소가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따져보고 다듬은 다음 통과시키기 때문에 9:0 위헌이 나오는 예는 보기 힘들지만, 이 법은 헌재는커녕 위헌법률심판마저 유명무실했던 시절에 만든 법이다 보니 그냥 막 만들었고 그래서 이런 독소 조항이 버젓이 실려 있어 9:0이 나왔다.

바로 이 결정 때문에 국공립학교 교사 채용 방식이 확 바뀌게 되었고, 수많은 교사 지망생들을 노량진으로 향하게 만드는 임용시험이 이때 생겨나게 되었다. 결정 자체가 거의 초창기였던지라 사실상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이 일반인들에게 거의 처음으로 존재감을 드러낸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전에 입학했던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들의 처리 문제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골칫거리로 남아있다. 분명 불공정하긴 해도 일단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니까.
  • 헌재 1996. 2. 29. 선고 93헌마186 결정
    • 사건: 긴급재정경제명령 등 위헌확인(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대상 논의 및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요건 판단)
    • 결정: 기각(보기)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금융실명제)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한 판례이다.

헌법재판소 창설 이래로, 대통령의 권한과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 심사 범위를 최초로 명문화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헌재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발동되는 행위"로서,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보았으나, 헌법재판소의 설립 취지에 따라 이 긴급명령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경우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더불어 발동요건 및 사후입법 조치에 있어서도 헌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했다면, 헌법의 한계 내에서 발포된 긴급명령으로 보아 헌법상 수인의무 즉, 국가가 자신에게 불합리한 영향을 끼치더라도 이를 참고 감내해야 할 의무의 범위로 보아 해당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는 헌재의 절묘한 판결로도 유명한데, 헌재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인정한다면, 사법심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자동적으로 각하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가리겠다는 취지로 사법심사의 범주에 포함함으로써,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견제하고 헌법 가치의 수호와 함께 입법, 사법, 행정부 외의 소위 제4부로 불리는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확보한 판례라 할 수 있다. 한편 금융실명제가 부른 범국가적 호응을 생각하면 국민정서에 호응한 판결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위상과 권한의 정당성을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확보하게끔 보장한, 균형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해당 결정문의 말미에,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발포된 지 여러 해가 지났음에도 긴급명령 발포상태가 우려된다고 언급하는 대목이 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이 법률로써 폐지된 건, 사후에 대체입법안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금융실명법)이 공포 및 발효된 1997년 12월 31일이다. 선고일로부터 무려 1년 10개월이 넘은 것인데, 이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위헌 법률이나 기본권 침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한 헌법재판소가 기속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떠한 판결도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부로써는 작금의 보완입법(혹은 대체입법) 부재로 인한 법률 공백 상황을 우려하는 수준 외에는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 헌재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 결정
'한정위헌'이라는 변형결정를 만들어낸 결정이다. 이 결정으로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대립하게 되었다.

대상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으로 법원의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시킨 부분이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 판결을 포함시키는 것은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현재의 법적 상태가 더 이상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곧 위헌이 아니다. 위헌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긴 보다 입법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한다.

다만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법원의 재판'에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을 하며 이를 적용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고 파기자판했다.
  • 헌재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결정
    • 사건: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결정: 위헌 (보기)

공무원 임용시험 등 취업 시험에서 군필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 헌법재판소는 전체 여성 중 극히 일부만이 군 복무를 하지만 남성의 대부분은 군 복무를 하며, 이는 실질적으로 성차별에 해당하는 데다가 여성들의 공무원 임용권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보았다. 이 결정이 내려질 당시에도 공무원시험의 난이도가 극악이었는데, 여성과 남성이 모두 시험에서 만점을 받을 경우 남성들은 군 가산점을 부여받아 만점+3점의 점수로 합격할 수 있었다. 즉 헌법재판소는 여성들이 만점을 받아도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 결정으로 군 가산점제도가 폐지되었다.

시대가 지나고 성평등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남성만 군대를 가는 것도 성차별로 볼 수 있고, 군 복무에 대한 대가는 아직 미진하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이 결정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2010년대 초반 여성이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한 적도 있다.

6.2. 2000년대

  • 헌재 2001. 6. 28. 선고 2001헌마132 결정
    • 사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등 위헌확인
    • 결정: 기각, 각하 (보기)
이 결정으로 인해 백화점에서 자가용 형태의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모조리 중단되었다.

  • 헌재 2001. 7. 19. 선고 2000헌마91 외 (병합)[20]
    • 사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 제2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9조 위헌확인
    • 결정: 한정위헌 (보기)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속한 정당에 대한 직접투표를 하지 않고 지역구후보에 대한 투표를 각 정당에 대한 선호로 의제하고 있다. 이것은 헌법의 직접투표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다.

이 결정에 따라 2002년 지방 선거, 2004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1인 2표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 헌재 2003. 9. 25. 선고 2002헌마533 결정
    • 사건: 형법 제9조 위헌확인 등
    • 결정: 기각 (보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한 형법 제9조가 합헌이라고 판결하였다.
  • 헌재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결정
    • 사건: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
    • 결정: 기각 (보기)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강제한 국민건강증진법과 그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이다. 쉽게 말하면 담배를 피울 흡연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법 아니냐는 것.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다음과 같이 논박한다.
가.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나.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다.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라.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일정한 내용의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할 수 있으며,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커 법익균형성도 인정되고, 금연구역 지정의 대상과 요건을 고려할 때 최소침해성도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마.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다 제한하고 있으나, 국민의 건강과 혐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흡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쉽게 말하면 흡연권은 순전히 사생활의 자유 영역이지만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넘어 생명권과도 직결되어 있으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되어야 함이라고 결정한 결정례이다.

  • 헌재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 외 (병합)[21] 결정
    • 사건: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 결정: 위헌 (보기)
위헌 각하
대한민국수도경국대전 이래로 내려오는 관습헌법에 의해 서울로 규정된다고 결정한 판례. 성문헌법 국가인 대한민국에 관습헌법이 존재한다고 판시한 사건이었고, 이 때문에 많은 논란이 야기되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 등으로 대체되었다.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전(憲法典)이 헌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그러나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不文憲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특히 헌법제정 당시 자명(自明)하거나 전제(前提)된 사항 및 보편적 헌법원리와 같은 것은 반드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사항에 관하여 형성되는 관행 내지 관례가 전부 관습헌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강제력이 있는 헌법규범으로서 인정되려면 엄격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하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 관습만이 관습헌법으로서 성문의 헌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며, 국민은 최고의 헌법제정권력이기 때문에 성문헌법의 제·개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헌법전에 포함되지 아니한 헌법사항을 필요에 따라 관습의 형태로 직접 형성할 수 있다. 그렇다면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의 표현이며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국민주권주의는 성문이든 관습이든 실정법 전체의 정립에의 국민의 참여를 요구한다고 할 것이며, 국민에 의하여 정립된 관습헌법은 입법권자를 구속하며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관습헌법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관행 내지 관례가 존재하고, 둘째, 그 관행은 국민이 그 존재를 인식하고 사라지지 않을 관행이라고 인정할 만큼 충분한 기간 동안 반복 내지 계속되어야 하며(반복ㆍ계속성), 셋째, 관행은 지속성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서 그 중간에 반대되는 관행이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고(항상성), 넷째, 관행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모호한 것이 아닌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명료성).
또한 다섯째, 이러한 관행이 헌법관습으로서 국민들의 승인 내지 확신 또는 폭넓은 컨센서스를 얻어 국민이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어야 한다(국민적 합의).

헌법에 수도가 서울이라는 명문 규정은 없으나, 서울 지역이 수도를 가리키는 것은 그 명칭상으로도 자명[22]하고, 조선왕조 건국 이후 서울이 수도로 규정되어 이러한 사항이 조선왕조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에 서울(당시 한성부, 한양)에 수록되기도 하였으며, 조선왕조 개국 이후 60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국가생활에 관한 당연한 규범적 사실이 되어 왔으므로 이를 계속적 관행으로 봐야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관행은 중간에 깨진 적이 없고, 엄밀히 말하면 한국전쟁 당시 잠시 서울이 북한군에 점령되어 임시수도를 택한 적은 있으나 그 기간이 몇 달 수준으로 매우 짧아 이 '관행'을 깨기에는 충분하지 못했으며,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개인적 견해 차이를 보일 수 없는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관행은 오랜 세월간 굳어져 와서 국민들의 승인과 폭넓은 컨센서스를 이미 얻어 국민이 실효성과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는, 국가생활의 기본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이고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습헌법을 폐기해야 한다. 그런데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에 따라 폐기되므로,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르면 국민투표 등의 방법을 통해 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형성된다면 관습헌법의 폐기로 볼 수도 있다는 요지를 남기기도 했다.
  • 별개 의견(김영일 재판관) :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서 말하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하므로 국민투표에 회부했어야 했는데 부치지 않았으므로 위헌이다. 국민투표는 비록 대통령의 재량적 권리이긴 하나,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이므로 반드시 국민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민투표가 그러한 방법 중 하나이다.

이 결정으로 인해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법률은 실효[23]되었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대체되었다. 참고로 그렇게 대체된 법에 대해서도 또 헌법소원(2005헌마579·763(병합))이 헌재로 올라갔었는데, '수도를 이전한다고 볼 수 없다'는 논지로 각하되었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조차도 위헌성이 있다는 반대의견 2(권성, 김효종), 위 판례로 성립된 관습헌법조차 부정하는 별개의견 3(전효숙, 이공현, 조대현) 있음. 이공현, 조대현 재판관은 위 결정 이후 새로 임명된 재판관이었다.

행정수도 이전 건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수도 이전안을 다시 국민투표에 부의하면 헌재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었고 실제로 헌재 결정문에도 국민투표의 기속력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런데 국민투표에서 특정 정책을 가결시키려면 국회의원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를 하고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천도안같이 논란이 많은 안이 국민투표 문턱을 넘는다는 것은 매우 리스크가 큰 도박[24]이다. 국민투표가 부결되면 노무현 대통령의 레임덕이 확실해진다고 보고 국민투표에 부의하지 않아 수도 이전이 무산되었다.

2020년 후반기부터 문재인 정부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여론은, 헌재 판례에 명시된 대로 국민적 합의로 관습헌법의 폐기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찬성 의견이 있는 한편#, 헌재 판례를 무시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있으며#, 아예 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석연법제처장인데, 관습헌법 논리를 활용해 주도적으로 수도 이전 위헌 판결을 얻어냈다.

  • 헌재 2009. 10. 29. 선고 2009헌마350 외 (병합)[25] 결정
    • 사건: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단서위헌확인
    • 결정: 위헌 (보기)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당선 무효형을 받은 경우 후순위 비례대표 후보가 국회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10월 29일 관여 재판관 8(위헌):1(합헌)의 의견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의한 승계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중‘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이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부분은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 및 자기책임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궐원된 의원이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상의 차순위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 법률조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9. 6. 25. 2007헌마40 결정으로 위 법률조항 중‘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이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부분에 대하여 이미 8:1의 의견으로 위헌선언을 한 바 있다.

6.3. 2010년대

  • 헌재 2010. 10. 28. 선고 2007헌마890 결정
    • 사건: 훈련소 공중전화 사용금지 위헌확인
    • 결정: 기각 (보기)
신병훈련소에서 훈련병의 전화사용을 통제하는 것은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판결하였다.

  • 헌재 2010. 11. 25. 선고 2006헌마328 결정
    • 사건: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결정: 기각, 각하 (보기)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하여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기초한 전투적합성을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의 경우에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 병력 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남자만을 징병 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 취급이라 보기 어렵다.
  • 보충 의견(김희옥 재판관): 입법자로서는, 현역 이외의 대체적 복무 형태는 국토 방위라는 병역 의무 본래의 목적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병역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국민은 다른 형태로 병역 의무의 이행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진지한 개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구체적 내용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 영역에 있다.
  • 위헌 의견(이공현 재판관, 목형준 재판관):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바,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르는 차별 취급은 용인되어야 할 것이나, 병역법은 국방의 의무 가운데 그 복무 내용이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의무까지도 남자에게만 부과함으로써 남자와 여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취급하고 있고, 현재 그러한 차별의 불합리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국방의 의무의 자의적 배분으로서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 각하 의견(민형기 재판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종래 여자들이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던 혜택이 제거되는 것일 뿐 청구인과 같은 남자들의 병역의무의 내용이나 범위 등에 어떠한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자기관련성 또는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항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재 2011. 8. 30. 선고 2006헌마788 결정
    • 사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 결정: 위헌[26] (보기)
이른바 위안부 부작위 위헌소송으로 잘 알려진 그 결정. 위안부 피해자 63인이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부작위에 의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으로, 요약하자면 정부가 청구권협정 2조 1항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받아낸 청구권 자금을 피해자인 위안부 개개인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경제개발 등의 목적으로 전용(예: 포항제철 건설)하면서 자신들의 청구권이 정말로 없어졌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건을 중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데도(협정 제3조) 불구하고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외교통상부의 부작위가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했는지를 판단해달라는 소송이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청구권 제2조1항에 의해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의 청구권마저 소멸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중재위원회(청구권협정 제3조)회부 요구권을 일본에 행사하지 않은 외교통상부의 부작위는 위헌' 이라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으로 외교통상부는 일본에 "200여차례에 걸처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으며" 일본이 기존의 입장을 계속 되풀이할 경우에는 헌재 판단대로 중재위원회 설치나, ICJ 제소 같은 카드를 꺼내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대일태도가 초기 지곤조기에서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천황 사과 요구로 변화하게 된 것도 본 헌재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 결정에서 언급되는 청구권 협정이 바로 한일기본조약이다. 자세한 건 한일기본조약 항목 참조.

  • 헌재 2012. 8. 23. 선고 2010헌마47 외 (병합)[27] 결정
    • 사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제1항 제2호 등위헌확인
    • 결정: 위헌 (보기)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이 넘는 사이트에 적용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를 맞게 되었다.

  • 헌재 2012. 10. 25. 선고 2011헌마307 결정
    • 사건: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중 별표 13 등 위헌확인
    • 결정: 기각, 각하 (보기)
본 위헌소송 자체는 상관 폭행으로 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이 병역의무를 왜 남자만 하는가, 병역의 의무로 인해 현역병이 된 것은 근로의 권리 침해 아닌가, 군 교도소 수용자에게 왜 전자기기를 못 쓰게 해서 학문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가, 왜 전화를 자유롭게 못 하도록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등등 별의별 불만 사항들을 한꺼번에 뭉쳐서 낸 것으로, Ctrl+F를 눌러 "통신" "교육" 같은 키워드를 검색해 보면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의 병역 의무가 가진 문제점을 종합선물세트로 엮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 헌재 2013. 5. 30. 선고 2009헌마514 결정
    • 사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입학전형계획 위헌확인 등
    • 결정: 기각(합헌) 결정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여성만을 입학자격 요건을 받는 것이 남성 청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판단한 결정이다.

  • 헌재 2014. 1. 28. 선고 2012헌마431 외 (병합)[28] 결정
    • 사건: 정당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 결정: 위헌 (보기)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2%를 얻지 못한 정당은 자동으로 등록이 취소되고 해당 정당 이름을 다시 쓸 수 없게 하는 정당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판례이다. 이 결정으로 신생/군소정당의 활동이 보장되어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결정 중 하나가 되었다.

  • 헌재 2014. 3. 17. 선고 2014헌마179 결정
    • 사건: 미신고집회 해산명령 위헌확인
    • 결정: 각하 (보기)
경찰관이 집시법에 의한 해산명령을 한 것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집회에 참가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했는데 당사자인 청구인이 집회에 참가하고 나서 청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집회에 참가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있다.

  • 헌재 2016. 6. 30. 선고 2015헌마924 결정
    • 사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 결정: 위헌 (보기)
형제자매의 가족관계등록법 상 증명서를 자신이 발급받거나 반대로 형제자매가 자신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기존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위헌결정을 받아 이제부터 원칙적으로 형제자매의 가족관계등록법 상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하였다.

  • 헌재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 결정
    • 사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 결정: 기각, 각하 (보기)
  • 병합: 2015헌마236, 2015헌마412, 2015헌마662, 2015헌마673(병합)
일명 김영란법에 대하여 총 4개 항목에 대해 각각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최종적으로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의 심판청구를 각하[29]했고, 나머지 모든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4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 마목, 제2호 다목, 라목
  •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제7호
  • 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2호,
  •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23조 제5항 제2호 본문

  • 헌재 2019. 11. 28. 선고 2017헌마1356 결정
    • 사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결정: 기각 (보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제3조 제1항[30], 제5조 제3항[31], 제16조 제3항[32], 제16조 제5항[33] 등이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교육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지에 여부를 묻는 심판청구이다. 성소수자와 미성년 미혼모 등에 대한 혐오 표현 규제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
  •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적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상대방인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하므로, 이러한 차별·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
  • 차별ㆍ혐오표현은 자유로운 의견 교환에서 발생하는 다소 과장되고, 부분적으로 잘못된 표현으로 민주주의를 위하여 허용되는 의사표현이 아니고, 그 경계를 넘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것을 인식하였거나 최소한 인식할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인권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표현으로, 이는 민주주의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것으로 민주주의 의사형성의 보호를 위해서도 제한될 필요가 있다.
  •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매우 중대한 반면, 제한되는 표현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표현으로 그 보호가치가 매우 낮으므로, 법익 간 균형이 인정된다.
고 이유를 밝히며 합헌 결정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행복추구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정신적 자유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자유이며, 그 해장취지 역시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과 내용상 동일하다 보고,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 판례는 "혐오 표현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견해를 밝힌 첫 사례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독일과 영국 등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 혐오 표현을 금지하거나 규제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6.4. 2020년대

  • 헌재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결정
    • 사건: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확인
    • 결정: 일부위헌, 기각, 각하 (보기)
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선고하였다. 다만, 교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이 나왔다.

  • 헌재 2020. 6. 25. 선고 2019헌마15 결정
    • 사건: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등 위헌확인
    • 결정: 기각, 각하 (결정문)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하였다.

  • 헌재 2020. 7. 16. 선고 2018헌마566 결정
여자대학 약학대학의 정원이 남성 청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결로,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되었다.

  • 헌재 2020. 12. 23. 선고 2017헌마416 결정
    • 사건: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등 위헌확인
    • 결정: 심판절차종료[34], 위헌(보기)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이다. 법률유보원칙 위반과 정치적 견해에 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평등권 침해로 위헌확인을 선고하였다.

특히, 원고 중 개인이 아닌 비법인사단이 있었는데, 이 비법인사단이 헌법소원 도중 폐업하였다. 이에 대해 심판절차종료와 함께 재판관 만장일치로 유사한 기본권 침해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미 심판절차가 종료된 비법인사단에 대해서도 선언적 의미에서 그에 대한 위헌 확인을 하기로 하였다는 점이 특이하다.

  • 헌재 2021. 2. 25. 선고 2017헌마1113 외 (병합)[35] 결정
    • 사건: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결정: 합헌, 기각 (결정문)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규정한 형법 제307조에 대해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을 선고하였다.

  • 헌재 2021. 4. 6. 선고 2021헌마349 결정
    •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 추천의결 위헌확인
    • 결정: 각하 (결정문)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완화한 개정 공수처법에 따른 추천위원회의 의결이 위헌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지정재판부 소속재판관 3명 전원일치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 헌재 2021. 8. 31. 선고 2014헌마888 결정
    • 사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 결정: 각하 (결정문)
일제강점기 일본군으로 강제 동원됐다가 전범으로 몰려 처벌받은 조선인 피해자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배상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5(각하)대 4(위헌)의 의견으로 각하됐다.

  • 헌재 2021. 10. 7. 선고 2018헌마300 결정
    • 사건: 공직선거법 제17조 위헌확인
    • 결정: 기각 (결정문)
선거권자의 연령을 선거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선거일 당일까지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는 투표를 할 수 없게 되었다.

  • 헌재 2021. 11. 25. 선고 2019헌마534 결정
    • 사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등 위헌확인
    • 결정: 일부위헌, 각하 (결정문)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내용 중,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은 합헌이지만,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위에 2018헌마551와 양상이 상당히 유사하다. 정당 가입 제한도 위헌 3인, 정당 가입 제한은 합헌이지만 그 밖에 정치단체까지의 제한은 위헌 3인, 합헌 3인으로 그 밖에 정치단체 부분만 위헌으로 판단된 것도 동일하다. 또한, 판단에 관여한 각 헌법재판관들의 결정 역시 위와 유사했다.
교사와 사회복무요원은 어느 정도의 정치성 중립성이 필요한 직책인데, 필요한 정치적 중립성의 범위를 각 재판관들이 유사하게 판결했던 것으로 보인다.
  • 헌재 2022. 1. 27. 선고 2018헌마1162 결정
    • 사건: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 결정: 위헌 (결정문)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하였다.

  • 헌재 2022. 3. 31. 선고 2017헌마1343 외 (병합)[36] 결정
    • 사건: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위헌확인 등
    • 결정: 기각, 각하 (결정문)
의료인이 아닌 자가 문신 시술을 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이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기각(합헌) 결정을 하였다. 한편, 입법부작위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하였다.

  • 헌재 2022. 5. 26. 선고 2021헌마527 결정
  • 선고요지: (1) 서울대학교의 정시 내신 반영 계획 발표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음, (2) 수능 만점자에게 헌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 (3) 서울대학교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을 누리는 기본권의 주체이고 특정한 입학전형을 결정하는 것은 기본권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임

이른바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이 법에 대한 재판관 8(합헌): 1(위헌)[38]로 기각(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재판관 7(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결정하였다.

  • 헌재 2024. 2. 28. 선고 2019헌마500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헌법불합치
  • 헌재 2024. 2. 28. 선고 2022헌마356 결정
    • 사건: 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 결정: 위헌 (결정문)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8일 위헌 6 헌법불합치 3의 위견으로 임신 32주전 태아의 성별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였다. 과거와 달리 남아선호사상이 줄어 성별을 이유로 낙태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부모의 알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법률을 근거로 처벌된 사례가 오랫동안 없어 사문화된 법률이라는 것도 판단의 근거로 작용하였다.
헌법불합치 의견은 갑작스럽게 태아를 보호하는 법률을 폐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을 개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참고로 청구인들은 법조인이었는데, 해당 법률의 실익에 의문이 들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한다.

  • 헌재 2024. 4. 25. 선고 2020헌마542 결정
    • 사건: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결정: 기각, 합헌
위헌 합헌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열 손가락 모두 지문을 찍고,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다음 지문 정보를 경찰 등에서 보관하도록 규정한 주민등록법 조항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 헌재 2024. 4. 25. 선고 2021헌마473 결정
    • 사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 결정: 기각, 각하
위헌 합헌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를 입은 부모가 자녀들 명의로 신청한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모가 아닌 그 자녀들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 헌재 2024. 5. 30 선고 2021헌마117등 판결
    • 사건: 대체역의 편입 및 복지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제2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결정: 기각, 합헌
위헌 합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기간을 36개월로 규정한 법조항이 합헌이라고 판결하였다.#

  • 헌재 2024. 5. 30 선고 2023헌마820 판결
    • 사건: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위헌확인
    • 결정: 기각, 합헌
위헌 합헌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하는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합헌) 3(위헌)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합헌으로 판결되었다.#

  •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마1588 결정
    • 사건: 민법 제1014조 등 위헌확인
    • 결정: 위헌
상속개시 후 인지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그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에 관한 청구권(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1헌마460 판결
    • 사건: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 결정: 위헌
법원조직법 상의 법관 임용 결격 사유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부분에 대해 헌재가 재판관 7대(위헌) 2(일부위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함으로서, 위 부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 헌법재판소 2024. 8. 29. 선고 2020헌마389등 (병합)[39] 판결
    • 사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 결정: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 헌재 선고일 미정 2024헌마909 심리중
    • 사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위헌확인
    • 결정: 미정

7. [헌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7.1. 2000년대

  • 헌재 2001. 4. 26. 선고 99헌바36 결정
    • 사건: 보안관찰법 부칙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구 국방경비법 위헌소원
    • 결정: 일부위헌, 각하 (결정문)
공포된 적이 없어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논란이 있던 구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에 대해 미군정기 자료를 종합해 공포 절차가 이루어지고, 1962년 폐지될 때까지 유효한 법률로 지속한 것으로 간주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한, 보안관찰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중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를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으로 해석하는 것의 위헌 여부에 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다만, 보안관찰법 제24조 단서 중 "제23조와 동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중 가처분에 관한 규정"부분은 위헌 결정을 내렸다.

  • 헌재 2007. 12. 27. 선고 2005헌바95 결정
96헌가11과 비슷한 내용이다. 음주운전 단속 중 측정거부죄에 대해 면허취소를 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위헌소원인데, 96헌가11과 마찬가지로 간단히 씹혔다(...) 음주측정거부 위헌소원이 종종 오는데, 알려진 것만 2번이나 합헌인 것. 96헌가11은 측정거부죄 자체에 대한 위헌제청이고 이것은 면허취소 조치에 대한 위헌소원이라는 차이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둘 다 측정거부죄는 합헌이라 보면 된다.

당시 변호사가 꽤 네임드인 배금자 변호사다. 담배소송, 간통위헌소송 등에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며 TV에도 자주 나왔다.

혼인빙자간음죄 법률 조항이 남녀평등에 반할 뿐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핑계로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한다며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7.2. 2010년대

  • 헌재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외 (병합)[41] 결정

  • 위의 2007헌가17 결정을 뒤집는 결정으로, 이로 인해 간통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 헌재 2012. 8. 23. 선고 2010헌바402 결정

  • 형법상 낙태죄가 합헌 선고를 받았다. 재판관 한 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찬반 4:4로 합헌이 되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결정한 셈이 되었다. 위헌 의견이 미국의 낙태에 대한 대표판결인 Roe v. Wade의 3.3.3 공식을 그대로 차용한 점도 리딩포인트. 놀랍게도 강경 보수로 알려진 이동흡 前 헌법재판관이 이 결정에서 위헌 의견을 냈다.

    이 결정은 2017헌바127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며 뒤집혔다.

  • 헌재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 외 (병합)[42] 결정
    • 사건: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 결정: 위헌 (보기)

    긴급조치 1호, 2호, 9호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과의 논란이 조금 있긴 하지만, 긴급조치를 법률로 해석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과 주문이 일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별 문제 없어보이나, 관할 측면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각각 관할이 자기 쪽에 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대법원은 긴급조치가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을 뿐 법률이 아닌 명령에 불과하여 명령.규칙에 대한 규범통제권을 가진 대법원에 재판관할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법률의 규범통제권을 가진 헌법재판소에 재판관할이 있고, 긴급조치에 대해 헌법적 해석이 필요하며 대법원의 판결은 당해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당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용훈 코트를 다룬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 라는 책에서 나오길, 이 당시 대법원장이였던 이용훈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가 나중에 위헌 결정을 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판결로 과거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 헌재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외 (병합)[43] 판결
    • 사건: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결정: 헌법불합치, 합헌 (결정문)
대체복무를 병역으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비군사적 성격을 갖는 복무도 입법자의 형성에 따라 병역의무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고, 대체복무제는 그 개념상 병역종류조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따라서 청구인들은 입법자가 병역의 종류에 관하여 병역종류조항에 입법은 하였으나 그 내용이 대체복무제를 포함하지 아니하여 불충분하다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재판관 6(헌법불합치) : 3(각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으로 병역종류조항이 대체복무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병역종류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201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고, 재판관 4(합헌) : 4(일부위헌) : 1(각하)의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 근거가 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및 제2호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지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일종으로서 입법할 것을 정하였다. 이로서 한국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가 인정될 근거를 마련하였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여러차례 위헌성을 심사했던 조항으로, 2002헌가1 (2004. 8. 26. 선고), 2004헌바61등(병합사건 2004헌바62, 2004헌바75, 2004. 10. 28. 선고), 2008헌가22등(병합사건 2009헌가7·24, 2010헌가16·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 2011. 8. 30. 선고) 이렇게 내려졌던 과거 결정 모두가 합헌으로 내려졌었다.

이번 결정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해선 과거 결정례와 같이 합헌이라는 점은 유지했으나, 동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위헌성을 추가로 심사하고, 그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사실상 과거 결정례를 뒤집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었다. 다만, 2002헌가1 결정에서 헌재는 '양심보호조치 등에 관한 입법자에 대한 권고'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 결정은 거기에 구속력을 더했다고도 볼 수 있다.

  • 헌재 2016. 2. 25. 선고 2013헌바111 결정
특전사 중사의 이명박 상관모욕 사건의 피고인이 신청한 사건이다. 대통령, 즉 국군통수권자도 직속상관임이 명확하다는 결정례이며 군인의 대통령 모욕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결정례다. 또한 헌재는 이 판결을 통해 대통령은 징집병을 포함 모든 군인의 직속상관이라는 판례를 내놓았다.

  • 헌재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단순위헌 3(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헌법불합치 4(유남석, 서기석, 이선애, 이영진), 합헌 2(조용호, 이종석)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위헌은 아니고 헌법불합치이므로 조항은 2020년 말, 혹은 법 개정시까지 유효하며, 2012년 8월 24일 이후의 사건들도 일단은 무죄 판결을 내리거나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게 되었다. 이 선고는 서기석, 조용호 두 재판관의 퇴임 전 마지막 결정 중 하나이기도 했다.

    헌재의 주요 논지는 임신 초기의 경우에는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2012년 8월 23일 낙태죄 합헌 결정이 난 후 7년만에 이를 뒤집는 결정이 나온 것인데, 당시 반대의견, 즉 위헌 판단 요지의 주 내용이었던 임신 초기(1~12주)에 한하여 이번 재판에서 위헌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으나, 예상보다 폭넓게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오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생존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 임신 22주 이전 범위 내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 허용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옴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진보화를 반영하는 결정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

7.3. 2020년대

  • 헌재 2020. 10. 29. 선고 2017헌바208 결정
    • 사건: 구 관습법 위헌소원
    • 결정: {{{#blue,#39f 합헌}}} (보기)
합헌 각하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합헌 7(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각하 2(이은애, 이종석)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 결정요지에서 관습법도 위헌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각하 의견을 낸 2명의 경우 관습법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규범으로 볼 수 없고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될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의견을 냈다. 즉 이들은 위헌이 아닌 애초에 관습법이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 의견을 낸 것이다.

참고로 이 헌법소원은 대법원이 분묘기지권을 다시 인정한 이후에 청구되는 것으로 처음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했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44] 직접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이로써 대법원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분묘기지권을 인정한 셈이다. 자기 땅에 모르게 20년 넘게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묘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건들 수 없다. 멋대로 옮겼다간 유족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다. 결국 유족와 합의를 봐야 한다는 것인데 유족도 역시 20년은 물론이고 100년 넘게 한 자리에만 존재하고 있는 묘를 다른 곳에 옮기는 것에 거부감이 들기에 어렵다.

  • 헌재 2020. 11. 26. 선고 2019헌바131 결정
    • 사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소원
    • 결정: 헌법불합치 (결정문)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가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10년으로 제한한 토지보상법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 헌재 2021. 6. 24. 선고 2018헌바457 결정
    •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 결정: 합헌 (결정문)
위헌 합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중단시키고, 해당 규정 도입 전의 범죄까지 소급 적용토록 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 헌재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결정
    • 사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제청
    • 결정: 위헌 (결정문)
위헌 합헌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45]이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결정되었다. 헌재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도 요구하지 않으며,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헌재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결정
    • 사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등 위헌소원
    • 결정: 위헌 (결정문)
성폭력 피해 아동의 영상 녹화 진술을 법정에서 피해 아동의 조사과정에 동석한 신뢰관계인의 인정으로써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1항 및 6항 등을 재판관 6(위헌)대 3(합헌)의 의견으로 위헌결정하였다.

  • 헌재 2022. 10. 27. 선고 2018헌바115 결정
    • 사건: 민법 제8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결정: 헌법불합치, 합헌 (결정문)
8촌 이내의 혈족 간에는 혼인할 수 없다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이 합헌 5(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이미선), 헌법불합치 4(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 다만, 근친혼의 구체적인 양상을 고려하지 않고 근친혼을 일괄적으로 혼인무효사유로 규정한 민법 제815조 제2호는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루어졌다.

  • 헌재 2024. 4. 25. 선고 2022헌바163 결정
    • 사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위헌소원
    • 결정: 합헌
위헌 합헌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이 흡연자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하였다.#

  • 헌재 2024. 5. 30. 선고 2022헌바189 등 결정
    • 사건: 구 종부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 결정: 합헌
위헌 합헌
문재인 정부 시기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를 확대하는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 헌재 2024. 6. 27. 선고 2020헌바341 결정
    • 사건: 형법 제 328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 결정: 헌법불합치
위헌 합헌
형법 제 328조 제1항, 이른바 친족상도례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외에 친족상도례를 적용받지 않는 친족에 대해서 친고죄를 규정한 형법 제 328조 제2항에 대해서는 합헌 판결했다.

8. [헌사] 기타 신청 심판

  •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가처분신청, 기피신청등이 해당된다. 모두 해당 사건과 연결되는 본안사건이 존재한다.

이 중 2024년 10월 기준, 가처분 인용 사례는 8건이며,(98헌사98, 2000헌사471, 2002헌사129, 2005헌사754, 2014헌사592, 2018헌사242(병합 1건), 2018헌사213), 2024헌사1250) 본안사건 선고에서는 5건이 위헌성 결정, 1건이 각하[46], 1건이 기각[47]되었다.

8.1. 2010년대

  • 헌재 2014. 12. 19. 선고 2013헌사907 결정
    • 사건: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 결정: 기각 (보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과 더불어 청구한 사건. 본안사건인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이 인용되면서 정당 자체가 없어져 기각되었다.

8.2. 2020년대

  • 헌재 2022. 6. 3. 선고 2022헌사448 결정
    •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결정: 인용 (보기)

피신청인(국회의장)이 2022. 5. 20.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신청인(김기현)에 대한 30일의 출석정지 징계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한 행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22헌라3[48] 권한쟁의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검수완박 표결 당시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징계한 사안에서, 징계의 적법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 것이다.
  • 헌재 2024. 10. 14. 선고 2024헌사1250 결정
    •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결정: 인용 (보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과정에서 2024년 10월, 헌법재판관 3인의 임기가 만료되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49]에 따라 탄핵 심판 심리가 불가능하게 될 상황에 처하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50]을 청구함과 동시에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헌재는 임기 종료가 예견됨에도 국회가 헌법재판관 지명이라는 헌법상 작위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지적하며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만장일치로 인용하였다.

9. [헌아] 특별사건

거의 100% 재심. 헌법재판소법에 재심가능 여부가 명문화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개별 사례에 따라 재심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심이 매우 드물지만 이뤄지기는 한다. 다만, 재심에서 원결정을 완전히 뒤집고 인용, 위헌 등의 결정이 내려진 적은 아직 없다.

9.1. 2000년대

  • 헌재 2009. 6. 25. 선고 2008헌아23 결정
    • 사건: 불기소처분취소(재심)
    • 원결정: 각하 (2008헌마151)
    • 재심결정: 결정취소, 각하, 기각 (보기)
청구인은 불기소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항고기각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고 보아 각하하였으나, 집배원의 착오로 송달일이 잘못 기재된 점이 인정되어,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로 받아들여져 각하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하여, 일부에 대하여 각하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기각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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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련문서


[1] 병합: 91헌바10[2]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집권자에게 무해한 작품만 나올 수 있기 때문.[3] 당시 잘 나갔던 N.EX.T의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하여"라는 곡이 이러한 동성동본 커플을 테마로 삼았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N.EX.T의 라이브 앨범을 들어보면, 이런 현실을 가열차게 비판하는 신해철의 육성을 들을 수 있다. #[4] 부계혈족으로만 동성동본인지를 판별하기 때문이다.[5]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뉘어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상, 헌법재판소가 바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6]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1998. 12. 31.까지만 유효하다 선언했고, 그때까지 국회의 개선입법을 하지 않으면 1999. 1. 1.부로 효력을 잃는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1999. 1. 1.부로 실효되었으며, 2005년에 부모 모두 8촌 이내의 근친혼을 금하는 규정으로 개정되었다.[7] 병합: 2003헌가6[8] 2001헌가9는 호주제에 관한 부분, 2003헌가5는 부성주의에 관한 부분을 다룬 규정을 위헌 제청한 것이다.[9] 조대현 재판관은 기피하였다.[10] 병합: 2007헌가21, 2008헌가7, 2008헌가26, 2008헌바21, 2008헌바47[11] 병합: 2013헌가24, 2013헌바85[12] 병합:2021헌가11, 2020헌바295, 2022헌바35(병합), 2020헌바342, 2021헌바43, 2021헌바386(병합), 2022헌바29(병합), 2023헌바156, 2024헌바38(병합), 2023헌바22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14, 2022헌가11, 12, 17, 38, 2023헌가22(병합), 15, 26, 29, 2022헌가30, 43, 2023헌가7(병합), 351, 353, 502, 2021헌바15, 16, 72, 91, 255, 256, 275, 277, 2022헌바111, 134, 152, 267, 2023헌바43, 109, 309, 414, 415(병합)[13] 직무집행 중 발생한 위법행위가 아니고 피소추인(대통령)과 측근 비리의 관계성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14] 탄핵심판은 선고가 완료된 시점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시간이 분단위까지 기록된다.[15] 재판관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이미선[16] 유남석·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의 인용의견.[17] 원래 심판절차종료선언은 헌법소원심판에서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청구 법인이 해산될 때, 권한쟁의심판에서 심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심판절차를 취하하면 내려지는 문구다.[18] 병합: 2009헌라9, 2009헌라10[19] 사실 각하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건 일부 청구자의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이었으므로 무시한다. 헌재 초기이다보니 판례를 만들어야 되는 시기라 청구자 자격 문제 가지고도 엄청나게 따져댔다.[20] 병합: 2000헌마112, 2000헌마134[21] 병합: 2004헌마566[22] 애초에 "서울"이란 말부터가 수도(首都)의 순우리말이다.[23] 실효되었을 뿐 폐지되지는 않았다.[24] 그리스에서는 2015년 그리스 구제금융 국민투표를 개최했다. 이때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수상과 집권당인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은 구제금융 반대진영에 섰고, 치프라스 수상이 직접 그리스 전국을 돌아다니며 반대에 투표하라는 유세를 한 끝에 투표율 64%, 득표율 61%로 치프라스가 원하는 대로 구제금융안을 부결시켰다. 그리고 뒤이어 실시한 그리스 총선에서 시리자는 다시 과반수를 차지하여 정권을 2019년까지 연장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치프라스같이 국민투표 모험을 할 만한 사정이 못 됐다. 2016년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EU 찬성 진영에 섰지만, 국민투표 결과는 예상을 뒤엎고 EU 탈퇴로 나왔다. 결국 캐머런 총리는 총리직에서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했다.[25] 병합: 2009헌마386[26] 이 경우 법률에 대해 소송을 건 것이 아니라, 입법 부작위에 대해 소송을 건 사안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가 아닌 "위헌임을 확인한다"라고 선고한다[27] 병합: 2010헌마252[28] 병합: 2012헌가19[29] 본안심리도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이 법으로 인하여 침해될 여지가 있는 주체는 자연인인 '기자'들이며, 사단법인인 '협회'는 그러한 침해를 받을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30]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31]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32]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예배ㆍ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ㆍ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33]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34] 청구인 중에는 비법인사단이 있었는데, 심판 도중 폐업함에 따라 이러한 결정이 나왔다.[35] 병합: 2018헌바330[36] 병합: 2019헌마993, 2020헌마989, 1486, 2021헌마1213, 1385[37]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한 심판 청구도 같이 하였는데, 이 청구가 각하된 것이다.[38] 이은애 재판관[39] 2023헌마846 ,2021헌마1264, 2022헌마854[40] 병합: 2009헌바191[41] 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 2009헌바17, 2009헌바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 2012헌바255, 2012헌바411, 2013헌바139, 2013헌바161, 2013헌바267, 2013헌바276, 2013헌바342, 2013헌바365, 2014헌바53, 2014헌바464[42] 병합: 2010헌바132, 2010헌바170[43] 병합: 2012헌가17, 2013헌가5, 2013헌가23, 2013헌가27, 2014헌가8, 2015헌가5, 2011헌바383, 2012헌바15, 2012헌바32, 2012헌바86, 2012헌바129, 2012헌바181, 2012헌바182, 2012헌바193, 2012헌바227, 2012헌바228, 2012헌바250, 2012헌바271, 2012헌바281, 2012헌바282, 2012헌바283, 2012헌바287, 2012헌바324, 2013헌바273, 2015헌바73, 2016헌바360, 2017헌바225[44] 심판 대상은 법률이나 법률의 조항이다. 따라서 관습법은 해당되지 않는다.[45]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이른바 윤창호법[46] 2000헌사471의 본안사건 2000헌마262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위헌확인, 법이 바뀌면서 인용이든 기각이든 실익이 없어졌다.[47] 2018헌사242(병합 1건)의 본안사건 2018헌마77(병합 2건)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변호사시험의 합격 명단(이름)을 공개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사건으로, 기각되면서 합격자 이름이 공개되는 게 합헌이 되었다.[48]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2022헌라3 사건에 대해 심판절차종료 결정을 하였다.[49] 재판부는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50] 2024헌마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