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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국가재정법 國家財政法 National Finance Act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2006년 10월 4일 법률 제8050호 |
현행 | 2021년 9월 24일 법률 제18469호[타법개정] |
소관 | 기획재정부 |
링크 | [법률] | [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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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법률. 대한민국의 재정 운영의 기초가 되는 법률이다. 2006년 10월 4일 제17대 국회에서 제정되었으며 2007년도부터 시행했다.국가재정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