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08 16:55:42

군사법원법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형법
刑法
조문 <colbgcolor=#fafafa,#1F2023>총론 · 각론
주요특별법 5·18민주화운동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가정폭력처벌법 · 교통사고처리법 · 국가보안법 · 군형법 · 도로교통법 · 마약류관리법 · 부정수표 단속법 · 성매매 특별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처벌법 · 스토킹처벌법 ·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처벌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이해충돌방지법 · 정보통신망법 · 중대재해처벌법 · 청소년성보호법 · 청탁금지법 · 통신비밀보호법 · 특정강력범죄법 · 특정경제범죄법 · 특정범죄가중법 · 폭력행위처벌법 · 화염병처벌법
학자 유기천 · 황산덕 · 이재상 · 김일수 · 신동운 · 임웅 · 서보학 · 오영근 · 박상기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내용 조문
주요특별법 검찰청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 경찰법 · 공수처법 · 국민참여재판법 · 군사법원법 · 변호사법 · 사법경찰직무법 · 소년법 · 소송촉진법 · 조세범처벌법 · 즉결심판법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형사보상법 · 형사소송비용법 · 형실효법 · 형집행법
학자 이재상 · 신동운 · 이창현 · 배종대
육법공법행정법민사법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008879,#003324> 헌법
憲法
조문 <colbgcolor=#fafafa,#1F2023>전문 · 총강 · 기본권 · 통치구조 (국회 / 정부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 / 지방자치) · 경제 · 헌법개정
관련
법령
감사원법 · 감염병예방법 · 감정평가법 · 개인정보 보호법 · 계엄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외교법 · 공직선거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가재정법 · 국가회계법 · 국고금 관리법 · 국감국조법 · 국군조직법 · 국민투표법 · 국적법 · 국회법(국회도서관법 · 국회사무처법 · 국회예산정책처법 · 국회입법조사처법 · 국회증언감정법 · 인사청문회법) · 군사법원법 · 대통령직인수법 · 모자보건법 · 방송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 법원조직법(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 법관징계법 · 법원설치법 · 판사정원법) · 변호사법 · 사면법 · 선거관리위원회법 · 신문법 · 언론중재법 · 정당법(정치자금법) · 정부조직법(검사정원법 · 검찰청법 · 경찰법 · 국가정보원법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집시법 · 청원법 · 출입국관리법 · 통신비밀보호법 · 지방자치법(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테러방지법 · 헌법재판소법
학자 유진오 · 김철수 · 계희열 · 권영성 · 허영 · 성낙인 · 정종섭 · 장영수 · 정회철
결정례 주요 헌재결정례 · 노무현 탄핵 심판(2004헌나1) · 박근혜 탄핵 심판(2016헌나1) ·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2013헌다1) · 군가산점 제도 위헌(98헌마363) · 게리맨더링 관련 결정례 모음(95헌마224 등)
사회법
社會法
경제법 공정거래법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물가안정법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 소비자기본법 · 약관법 · 유통산업발전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노동법 고용보험법 · 공무원노조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내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남녀고용평등법 · 노동조합법 · 산업재해보상법 · 임금채권보장법 · 채용절차법 · 최저임금법 · 파견법
사회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 기초생활보장법 · 노인복지법 · 사회보장기본법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연금법
육법행정법형사법민사법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군사법원법
軍事法院法

Military Court Act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4호[군법회의법]
현행 2022년 7월 1일
법률 제18465호
소관 대한민국 국방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안]

1. 개요2. 제1편 군사법원군검찰
2.1. 제1장 총칙2.2.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2.3. 제3장 군사법원의 심판기관 및 직원2.4. 제4장 검찰기관
3. 제2편 소송절차
3.1. 제1장 총칙
3.1.1. 제2절 변호와 보조3.1.2. 제3절 재판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제110조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군사법원상고심대법원에서 관할한다.
군사법원의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군인·군무원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한민국법률. 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에 대한 상세 규정을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다.

'조직법'이면서 동시에 '절차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 '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군대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2. 제1편 군사법원군검찰

민간의 법원조직법검찰청법에 해당하는 부분.

2.1. 제1장 총칙

  •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제2조제1항).
    •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4] 다만, 군형법 제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외국인은 제외한다.
      • 가.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6조의 죄(방화)를 범한 내국인·외국인
      • 나.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8조의 죄(폭발물파열)를 범한 내국인·외국인
      • 다.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군형법 제69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미수범인 내국인·외국인
        마.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에 대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
    • 2.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
    •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
    • 2.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 3.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 군사법원은 공소(公訴)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移送)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제3항).
  •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해당하는 죄의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이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항).
  • 검찰총장 및 고소권자는 제4항 본문의 결정에 대하여 7일 이내에 대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제5항).
  • 제5항의 신청에 따른 심리와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조의2부터 제3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6항).
  • 군사법원은 「계엄법」에 따른 재판권을 가진다(제3조제1항).
  • 군사법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제2항).
  • 법원군사법원 사이에서 재판권에 대한 쟁의(爭議)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 또는 군사법원이나 이 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해당 사건의 상소권자는 대법원에 재판권의 유무에 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제3조의2제1항).
  • 사건이 계속된 법원 또는 군사법원은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유를 갖춘 신청서와 해당 사건의 기록을 대법원에 제출한다(제2항).
  • 상소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갖춘 신청서를 해당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 또는 군사법원에 제출하고, 신청서를 받은 법원 또는 군사법원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해당 사건의 기록을 대법원에 보내야 한다(제3항).
  •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소송절차는 그 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재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제4항).
  •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마친 법원 또는 군사법원은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5항).
  • 대법원공직선거법 제270조[5]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2에 따른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을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리하여야 한다(제3조의3제1항).
  • 재판권의 유무는 해당 사건의 공소장에 적힌 공소사실과 소송기록에 근거하여 판단한다(제2항).
  • 검찰총장은 제3조의2에 따른 재판권 쟁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제3조의4).
  • 제3조의2에 따른 재판권 쟁의에 대한 대법원의 재정서의 정본과 해당 사건의 기록은 결정일부터 2일 이내에 해당 사건이 계속된 법원 또는 군사법원에 보내야 한다(제3조의5제1항).
  • 계속되어 있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다는 재정서의 정본과 해당 사건의 기록을 받은 법원 또는 군사법원은 3일 이내에 해당 사건에 관한 기록과 증거물을 재판권이 있는 관할 법원 또는 군사법원에 보내야 한다(제2항).
  • 재판권이 없다는 재정결정은 해당 사건이 계속된 법원 또는 군사법원에서 제3조의2제1항의 재정이 신청되기 전에 행하여진 모든 소송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한다(제3조의6).
  •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으로 인하여 경과되는 기간 중 피고인구속에 대한 처분은 해당 사건의 기록이 있는 대법원, 그 밖의 법원 또는 군사법원이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3조의7)
  • 대법원은 군법무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사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군사법원규칙을 정한다(제4조제1항).
  • 군법무관회의는 국방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법무관 2명과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군법무관 각 2명씩으로 구성한다(제2항).
  • 군법무관회의는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3항).

2.2.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 제5조는 삭제되었다.
  • 군사법원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하며, 중앙지역군사법원·제1지역군사법원·제2지역군사법원·제3지역군사법원 및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그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제6조제1항).
    •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서울특별시에, 제1지역군사법원은 충청남도에, 제2지역군사법원은 경기도에, 제3지역군사법원은 강원도에, 제4지역군사법원은 대구광역시에 각각 설치한다.(별표 1)
  • 군사법원의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제6조제2항).
    •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서울특별시와 해외파병지역을, 제1지역군사법원은 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층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2지역군사법원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제3지역군사법원은 강원도를, 제4지역군사법원은 대구광역시·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북도와 경상남도를 각각 관할한다.(별표 2)
  • 군사법원의 관할구역의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군사법원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그 변경으로 인한 관할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제6조의2)
    • 행정구역의 폐치분합을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 부칙에 '군사법원법 별표 2를 ~~~로 개정한다' 라고 명시하는 방법도 있다.
    • 2023년 5월 강원도가 사라지고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을 때에는 강원자치도설치법 부칙 제5조제2항에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강원도, (중략)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 (중략)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 2024년 1월 전라북도가 사라지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에는 아예 부칙으로 군사법원법 별표를 개정했다. 여러모로 왜 만든건지 의문인 조문이다.
  • 군사법원에 군사법원장을 둔다(제7조제1항).
  • 군사법원장은 군판사로 한다(제2항).
  •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각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3항).
  • 군사법원장은 그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4항).
  • 군사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군사법원의 선임(先任) 군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제5항).
  • 군사법원에 부(部)를 둔다(제8조제1항).
  • 부에 부장(部長)군판사를 둔다. 이 경우 군사법원장은 부장군판사를 겸할 수 있다(제2항).
  • 부장군판사는 그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되며, 군사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제3항).
  • 대법원은 고등법원(제11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을 심판하는 고등법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판결의 상고사건 및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제9조).
  • 고등법원은 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 항고사건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제10조제1항).
  • 제1항의 고등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에 따른 서울고등법원에 둔다(제2항).
  •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제11조).
    1.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군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계엄지역에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사법원이 「계엄법」에 따른 재판권을 가진다(제12조).
  •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제12조의2)
  • 군사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밖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제12조의3제1항).
  • 제1항은 수명군판사(受命軍判事)에게 준용한다(제2항).
  • 군사법원의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근무지나 피고인이 소속된 부대 또는 기관[국방부, 국방부 직할부대, 각 군 본부나 편제상 장성급(將星級)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부대”라 한다]의 소재지, 피고인의 현재지로 한다(제12조의4제1항).
  •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규정한 관할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도 관할로 한다(제2항).
  •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제3항).
  •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가 피고인인 사건과 그 밖의 중요 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제4항).
  •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관련된 경우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는 군사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사건은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병합관할할 수 없다(제13조).
  • 관련사건이 같은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 병합심리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 군사법원은 군검사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이 있는 다른 군사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제14조).
  •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現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제14조의2).
  •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1개 군사법원이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제15조).
  • 이 법에서 “관련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제16조).
    • 1. 1명이 범한 여러 건의 죄
    • 2.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한 죄
    • 3.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범한 죄
    •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의 감정이나 통역 및 번역죄, 장물에 관한 죄, 반란불보고죄 및 이탈자비호죄와 그 본범(本犯)의 죄
  • 같은 사건이 여러 개의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이 심판한다. 다만,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나중에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제17조).
  • 제18조 삭제
  • 제19조(관할이전의 신청) ①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 1. 관할 군사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 2. 범죄의 성질,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의 소속 부대의 실정, 소송의 상황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피고인도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19조의2(관할지정의 신청)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1. 군사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
    • 2.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 군사법원이 없을 때
  • 제19조의3(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①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20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3. 제3장 군사법원의 심판기관 및 직원

  • 제21조(재판관의 독립) ① 군사법원의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② 재판관은 재판에 관한 직무상의 행위로 인하여 징계나 그 밖의 어떠한 불리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 제22조(군사법원의 재판관) ① 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식절차에서는 군판사 1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 제22조의2(군판사인사위원회) ① 군판사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판사인사위원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군판사인사위원회(이하 “군판사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군판사의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제23조에 따른 군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 3. 제27조에 따른 군판사의 연임에 관한 사항
    • 4. 제28조에 따른 군판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 5. 제29조에 따른 군판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사항
    • 6. 제30조에 따른 군판사에 대한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에 관한 사항
    • 7. 군판사에 대한 진급 추천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군판사 인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군판사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군판사 1명
    • 2.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명
    •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
    • 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 6. 각 군 참모총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장교 3명
    • 7.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 ⑤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⑥ 군판사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판사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① 군판사는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 ② 군판사의 소속은 국방부로 한다.
  • 제24조(군판사의 임용자격) ① 군사법원장은 군법무관으로서 15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 ② 군판사는 군법무관으로서 10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군인사법 제33조[6]에 따른 임시계급을 포함한다.
  • 제25조(군판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판사로 임용할 수 없다.
    • 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제26조(군판사의 임기·연임·정년 등) ① 군사법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군사법원장이 아닌 군판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군판사의 정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군인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년은 적용하지 아니하되, 군판사가 제27조에 따라 연임되지 아니하거나 제28조에 따라 해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군사법원장: 58세
    • 2. 군사법원장이 아닌 군판사: 56세
  • ④ 군판사는 군검사 등 군사법원 외의 다른 부대의 직위로 보직되지 아니한다.
  • 제27조(군판사의 연임) ① 국방부장관은 임기가 끝난 군판사를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연임발령한다.
  • ② 군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
    •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군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군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3. 군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③ 군판사의 연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의2 삭제
  • 제28조(군판사 직에서의 해임) ① 국방부장관은 군판사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군판사의 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
  • ② 국방부장관은 군판사가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군판사의 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
  • 군인사법 제17조는 군판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9조(군판사에 대한 징계) 군판사에 대한 징계는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군인사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한다.
  • 제30조(군판사에 대한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군판사에 대한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은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군인사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한다.
  • 제30조의2(「군인사법」의 적용) 군판사의 인사관리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군인사법」을 적용한다.
  • 제30조의3(군판사의 정원) ① 군판사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각 군사법원에 배치할 군판사의 계급과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7]
  • 제31조(직원) ① 군사법원에 서기와 법정경위를 둔다.
  • ② 군사법원에 통역인과 기사(技士)를 둘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직원은 국방부 소속으로 한다.
  • 제32조(서기) ① 서기는 국방부장관이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② 서기는 재판에 참여하여 재판기록과 그 밖의 서류를 작성·보관하고 법령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며 상관(上官)의 명령을 받아 군사법원의 서무에 종사한다.
  • 제33조(법정경위) ① 법정경위는 군무원, 부사관 또는 병(兵)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 ② 법정경위는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송관계자의 인도, 법정의 정돈 및 그 밖에 소송진행에 필요한 사무를 집행한다.
  • 제34조(통역인) ① 통역인은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군사법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교 또는 군무원 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 ② 통역인은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통역과 번역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 제35조(기사) ① 기사는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 ② 기사는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기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 제35조의2(위임규정) 제2장 및 제3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사법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 제4장 검찰기관

  • 제36조(군검찰단) ① 군검사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한다.
  • ②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에 각각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를 설치하고, 보통검찰부는 제6조에 따른 군사법원에 대응하여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통검찰부를 통합하여 둘 수 있다.
  • ③ 국방부검찰단장은 국방부장관이 장성급 장교인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 ④ 고등검찰부의 관할은 보통검찰부의 관할사건에 대한 항소사건·항고사건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고등검찰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으로 한다. 다만, 각 군 검찰단 고등검찰부는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검찰단 고등검찰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방부검찰단: 국방부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의 군인 또는 군무원이 피의자인 사건. 다만, 국방부검찰단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의 일부를 각 군 검찰단에 위임할 수 있다.
    • 2. 각 군 검찰단: 다음 각 목의 사건
      • 가. 각 군 본부, 각 군 직할부대 소속의 군인, 군무원이 피의자인 사건
      • 나. 각 군 부대의 작전지역·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있는 자군(自軍)부대에 속하는 사람과 그 부대의 장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
      • 다. 각 군 부대의 작전지역ㆍ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현존하는 사람과 그 지역에서 죄를 범한 군형법 제1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검찰단장은 범죄의 성질, 피의자의 지위 또는 소속 부대의 실정, 수사의 상황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사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각 군 검찰단 소속의 군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국방부검찰단으로 그 사건의 관할을 이전할 수 있다.
  • ⑦ 국방부검찰단은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가 피의자인 사건과 그 밖의 중요 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 ⑧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군검사의 직무) ①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 1.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8]에 필요한 행위
    • 1의2. 군사법원 및 고등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 2. 군사법원 및 고등법원 재판집행의 지휘ㆍ감독
    • 3.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군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8조(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감독) 국방부장관은 군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군검사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한다.
  • 제39조(각 군 참모총장의 검찰사무 지휘ㆍ감독)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소속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소속 검찰단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40조(군검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① 군검사는 군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 ② 군검사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검찰단장은 소속 군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④ 검찰단장은 소속 군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군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41조(군검사의 임명) ① 군검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검찰단의 군검사는 국방부장관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각 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들어 각 군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국방부와 각 군의 군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
  • 제41조의2(군검사의 정원)[9]① 군검사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각 검찰단에 배치할 군검사의 계급과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2조(군검사 직무대행) 각 군 참모총장은 군법무관시보로 하여금 군검사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43조(군사법경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한다. <개정 2020. 2. 4., 2021. 9. 24.>
    • 1. 군인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 중 수사 및 교정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는 병과(이하 “군사경찰과”라 한다)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는 사람
    • 2.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대 중 군사보안 업무 등을 수행하는 부대로서 국군조직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부대(이하 “군사안보지원부대”라 한다)에 소속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는 사람
    • 3. 삭제 <2020. 12. 15.>
    • 4. 검찰수사관
  • 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사한다.
    • 1. 제43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죄 외의 죄
  • 2. 제43조제2호에 규정된 사람: 「형법」 제2편제1장제2장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제2장의 죄, 「군형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와[10]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1]에 규정된 죄
    • 3. 삭제 <2020. 12. 15.>
  • 제45조(군사법경찰관과 상관의 명령)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수사에 관하여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제46조(군사법경찰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리(軍司法警察吏)로서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명령을 받아 수사를 보조한다.
    • 1. 군사경찰과의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사법경찰리로 임명하는 사람
    • 2. 군사안보지원부대에 소속된 부사관과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이 군사법경찰리로 임명하는 사람
    • 3. 국가정보원장이 군사법경찰리로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직원
  • 제47조(군검찰단 직원ㆍ직무) ① 군검찰단에 검찰수사관과 검찰서기를 둔다.
  • ②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검찰단의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는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 ③ 검찰수사관은 군검사를 보좌하며,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를 수사한다.
  • ④ 검찰서기는 군검사의 명령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에 종사한다.
    • 1. 수사에 관한 사무
    • 2. 형사기록의 작성과 보존
    • 3. 재판집행에 관한 사무
    • 4. 그 밖의 검찰행정에 관한 사무

3. 제2편 소송절차

3.1. 제1장 총칙

3.1.1. 제2절 변호와 보조

  • 제59조(변호인 선임권자) ①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 ②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60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할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제61조(변호인 선임의 효력) ①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連名)하여 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 제61조의2(대표변호인) ① 재판장은 변호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③ 대표변호인은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대표변호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은 모든 변호인에게 효력이 있다.
  • ⑤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여러 명일 때에 군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2조(국선변호인) 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군사법원 또는 상소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 제64조(서류·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 ①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 ②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60조에 따른 특별변호인, 제66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 ③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65조(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 변호인은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6조(보조인)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 ②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 보조인이 될 수 있다.
  • ③ 보조인이 되려는 사람은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④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2. 제3절 재판

  • 제67조(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군사기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의 결정으로 재판의 심리만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적당한 사람이 법정에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 제67조의2(개정의 장소) ① 공판은 법정에서 한다.
  • ② 공판은 해당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군사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법정 중에서 군사법원장이 정하는 곳을 순회하여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할구역 밖이나 법정 외의 장소에서 개정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순회재판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68조(법정의 질서유지) ①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한다.
  • ②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入廷)을 금지하거나 퇴정(退廷)을 명령하며 그 밖에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68조의2(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정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12]
  • 제68조의3(군사경찰의 파견요구) ① 재판장은 법정에 있어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에게 군사경찰과에 속하는 군인(이하 “군사경찰”이라 한다)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구에 의하여 파견된 군사경찰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 제68조의4(감치 등) ①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제68조제2항의 금지 및 명령 또는 제68조의2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② 군사법원은 제1항의 감치를 위하여 군사법원 직원, 법정경위 또는 군사경찰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령하여야 한다.
  • ③ 감치는 군교도소 또는 군미결수용실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 ④ 감치는 피감치인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에 우선하여 집행하며, 감치의 집행 중에는 피감치인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의 집행이 정지되고 피감치인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본래의 심판사건의 소송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군사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의 속행을 명령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 ⑥ 제1항의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69조(재판의 합의) ① 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② 재판의 합의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관 과반수의 의견에 따른다.
  • ③ 재판관의 의견이 3설(說) 이상 나누어져 각각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
  • 제70조(의견진술의무 등) ① 재판관은 재판할 사항에 관한 자신의 의견진술을 거부할 수 없다.
  • ② 재판관이 의견을 진술하는 순서는 계급이 낮은 재판관부터 한다. 다만, 재판할 사항에 따라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군법회의법] 구 법률명은 '군법회의법'이었다.[법률] [법률안] [4] 현역 군인 및 소집된 예비역·보충역 등을 말한다. 자세한 건 군형법 참조.[5]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6] 전시·사변, 국가비상시 또는 군의 증편(增編)으로 인하여 제26조에 따른 진급으로는 상위 계급의 궐원을 보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상급 직위에 보직된 장교 및 부사관에게 1계급만 올려서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7] 정원은 33명이며 대령 계급으로 각 군사법원에 1명씩 두고, 중령이나 소령 계급은 제2지역군사법원에 8명, 나머지 군사법원에 5명씩 둔다.[8] 항소심을 포함한다.[9] 정원은 총 105인이며, 국방부군검찰단장은 준장이며 그외 대령 1명, 중소령으로 8명, 대위 이하 6명으로 둔다. 육군검찰단은 대령 2명, 중소령 28명, 대위 이하 17명으로 두고, 해군검찰단은 대령 1명, 중소령 6명, 대위 이하 16명으로, 공군검찰단은 대령 1명, 중소령 9명, 대위 이하 9명으로 둔다.[10] 군사기밀누설죄와 암호부정사용죄[11]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된다.[12] 군사법원이어서가 아니라 민간법원에서도 마찬가지인 사항이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