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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3. 범죄론4. 제2장 죄
4.1.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5. 제3장 형4.1.1. 구성요건론4.1.2. 책임론4.1.3. 제9~16조 책임조각사유4.1.4. 제17조 인과관계4.1.5. 제18조 부작위범4.1.6. 제19조 독립행위의 경합4.1.7. 위법성일반이론4.1.8. 제20~24조 위법성 조각사유
4.2. 제2절 미수범4.3. 제3절 공범4.4. 제4절 누범4.5. 제5절 경합범5.1.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5.2. 제2절 형의 양정5.3. 제3절 형의 선고유예5.4. 제4절 형의 집행유예5.5. 제5절 형의 집행5.6. 제6절 가석방5.7. 제7절 형의 시효5.8. 제8절 형의 소멸
6. 각론1. 개요
각론에 의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형법상 법률행위가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인지에 대한 규범이다. 형법상의 제1편 총칙을 연구한다.총칙의 내용을 요약하면 어떤 행위가 법조문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범죄를 구성하며,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형법상 어떠한 형벌이 그 법률효과로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행위시법률주의,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의 성립, 범죄의 구성요건, 범죄의 위법성, 범죄의 책임, 범죄의 형태, 공범, 죄수론 등을 총체적으로 다룬다.
각론에서는 총론에서 배운 전반적 내용을 토대로 형법 각칙에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에 상응하는 형벌, 관련 판례를 배우게 되므로, 형법은 총론의 개념 없이는 그저 텍스트의 나열에 지나지 않게 된다. 다만 수험적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형법 각론파트이며 형법 총론의 경우에는 암기보다는 이해가 더 필요한 파트라고 보면 된다.
아래 목차는 형법 전문 순서에 맞추어 작성되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2.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2.1. 제1조 죄형법정주의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형법의 적용범위, 죄형법정주의 문서 참조.
2.2. 제2~7조 국내범과 국외범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제7조는 기존에는 임의규정[1]이었으나, 2013헌바129판례에 의하여 현재와 같이 강행규정으로 바뀌었다.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는 위배되지 않으나 신체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것이 판시의 내용이다.
2.3. 제8조 총칙의 적용
제8조(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범죄론
범죄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기술하는 이론이다. 국내 대다수의 학자들은 범죄의 성립요건으로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갖추어져야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하여야(=책임이 있어야) 범죄가 된다. 한편 통설의 입장에서는 미수론과 공범론, 죄수론은 엄밀히 따지면 구성요건론의 일부로 파악하지만, 범죄의 실현형태, 범죄의 가담형태, 범죄의 수효형태 등 정형이 독특하여 교과서 서술상 범죄론의 하위항목으로 분리하여 서술하는 것이 대부분의 통설적 입장을 취하는 견해이다.[2]다만,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조각된다면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형벌을 가할 수 없다.
처벌조건이란, 범죄로서 성립된 행위에 대하여 실체법상 처벌할 수 있는지, 즉 형벌권이 있는지를 묻는 조건이다. 처벌조건은 객관적, 외부적 사유인 객관적 처벌조건과 행위자의 특수한 신분적 관계(가족관계 등) 또는 태도와 관계된 인적 처벌조건으로 나뉘는데, 처벌조건을 결여하는 경우를 '처벌조각사유'라고 한다. 처벌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는 형법각칙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객관적 처벌조건으로는 사전수뢰죄에 있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 인적 처벌조각사유로는 재산죄에 있어서의 친족상도례를 들 수 있다. 물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나 외교사절의 외교특권처럼 형법이 아닌 타 법률에 의한 처벌조각사유도 존재한다. 처벌조건이 결여되거나 조각된 행위가 만약 기소되었다면 유죄가 선고되면서도 형사소송법 제322조에 따라 형의 면제의 판결을 내리게 된다.
소송조건이란 형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 및 소송추행과 관련되는 유효요건을 말한다. 공소제기요건 또는 소추조건이라고도 한다.[3] 형법전에 기술된 소송조건은 형법각칙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인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있다. 실체법인 형법전에 기술된 소송조건들은 특수한 범죄에만 필요한 소송조건이기 때문에 특별소송조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소송조건은 소송에서 법원이 실체적 판단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조건이다. 만약 검사가 소송조건이 결여된 행위를 기소한 경우에는 법원은 사건의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소송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리게 된다. 공소시효 또한 소송조건과 관계가 깊지만, 공소시효의 경우에는 형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서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고, 공소기각의 판결이 아니라 면소의 판결을 내리게 된다는 점에서 유의하여야 한다. 소송조건에 대한 일반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형사소송법에서 배우게 된다.
4. 제2장 죄
형법상 범죄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의 3대 요건을 필요로 하며, 여기서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중 구성요건 해당성은 각론에서 다루며, 나머지 위법성과 책임성은 이 조항에서 다룬다고 보면 된다.4.1.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4.1.1. 구성요건론
구성요건이란 형법 및 형사특별법에서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 즉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형법 조문에 추상적, 일반적으로 기술한 것을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법률에 기술된 구성요건을 실현하면 그 행위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다고 말한다. 결국 구성요건이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일반적 형법 조문에서의 조건문을 말하며, 구성요건 해당성이란 개별 사건마다 문제가 된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켰는지를 따지는 평가개념이다. 어떠한 행위가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다고 평가되면 다시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구성요건은 또한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나뉜다. 객관적 구성요건은 형법상 법률행위의 주체, 객체, 행위의 형태(어떠한 행위를 하였다, 또는 하지 않았다), 결과의 발생,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등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한다. 반면 주관적 구성요건은 고의, 과실, 재물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 등 행위자의 내적 의사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것(즉, 객관적 구성요건이 아닌 것)들을 말한다.
- 결과반가치론 = 결과무가치론
- 행위반가치론 = 행위무가치론
4.1.2. 책임론
책임이란 행위자가 합법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비난가능성이다. 죄형법정주의 중 적정성의 원칙의 파생원칙인 책임주의의 원칙은 "책임없이 형벌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책임은 처벌의 전제조건이며, 불법과 책임이 상응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위자가 불법한 행위의 의사결정을 한 것을 책임의 기초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책임을 논하는 본질은 심리적, 주관적 인식의 방향인 고의 과실로 행한 책임(심정반가치[4])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규범적 비난가능성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책임의 구성요소는 심리적 요소와 규범적 요소가 모두 포함된다. 결국 위법성이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하였다면, 책임은 행위자를 중심으로 행위당시에 행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행위 당시에 행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었는지,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위법성을 인식하였는지,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행위책임을 묻고 범죄의 성립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형벌에 반영한다. 이 과정을 자세히 따지고 보면 형법은 책임에 대하여도 구성요건처럼 책임의 성립요건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위법성과 유사하게 소극적으로 책임감경사유와 책임조각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한 행위(다시 말하면 불법하고 책임이 있는 행위)는 형법상 범죄가 되며 형벌의 대상이 된다.위법성의 인식이란 자신의 행위가 법에 의해 부정적 가치판단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범죄체계론상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은 학설대립이 있다.
- 고의설
- 엄격고의설
- 제한적고의설
- 책임설
- 엄격책임설
- 제한적책임설
책임, 책임능력 기대가능성, 착오 문서 참조.
4.1.3. 제9~16조 책임조각사유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각 문서 참조.
제15조(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②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②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 결과적 가중범 참고.
4.1.4. 제17조 인과관계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4.1.5. 제18조 부작위범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4.1.6. 제19조 독립행위의 경합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4.1.7. 위법성일반이론
위법성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헌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와 객관적으로 충돌하는 성질을 지닌 것을 말한다.[5] 그런데 행위의 구성요건해당성은 형법 조문에 그 구체적인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구성요건 해당성을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반면,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방법은 이미 구성요건 해당성에서 해당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한 상태이므로 그 행위가 구성요건해당성은 충족하지만 위법하지 않은 (법률에서 정한) 객관적 사유가 있다는 소극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법성조각사유라 하며 아래에서 자세히 다룬다. 어떠한 행위가 구성요건해당성이 있으며 객관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없어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러한 행위는 실체적으로 불법하다고 평가되는데, 불법한 행위는 다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형식적 위법성론: 실정법에 위반하면 위법하다.
- 실질적 위법성: 법익침해가 있으면 위법하다.
4.1.8. 제20~24조 위법성 조각사유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20. 12. 8.]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23조(자구행위) ①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20. 12. 8.]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23조(자구행위) ①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각 문서 참조.
4.2. 제2절 미수범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
미수범, 예비음모 문서 참조.
4.3. 제3절 공범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각 문서 참조.
4.4. 제4절 누범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문서 참조.
4.5. 제5절 경합범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 1. 20.
문서 참조.
5. 제3장 형
5.1.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해당 문서 참조
5.2. 제2절 형의 양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5.3. 제3절 형의 선고유예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5.4. 제4절 형의 집행유예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5.5. 제5절 형의 집행
제66조(사형)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5.6. 제6절 가석방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5.7. 제7절 형의 시효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5.8. 제8절 형의 소멸
제81조(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6. 각론
각 죄목에 대한 상세한 정보 소위 형법각론에 관하여서는 형법/죄, 범죄/용어 참조.[1] 개정 이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2] 이에 대하여는 학자별 교과서별로는 다양한 구성이 존재한다. 현재의 목차는 이재상, 형법총론(2015) 등 국내 대다수의 교과서가 취하는 체계이다. 목차 구성이 약간씩 다르더라도 결국 이해의 편의성과 관계되는 영역일 뿐이고 실제 내용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이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3] 소송조건과 소추조건은 거의 같은 뜻이지만, 특히 형법 교과서에서는 등장하는 형법(실체법)상의 소송조건을 주로 소추조건이라 부르고 형사소송법 교과서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등장하든 형법에 등장하든 포괄적으로 소송조건이라고 부른다. 보통 형법을 강의하는 교수님들은 형사소송법도 같이 강의하므로 실제 형사법강의에서는 교과서에 나타난 표현인 '소추조건 또는 소송조건'이라고 개념을 제시한 후 강의성격에 맞게 한 가지 용어만 사용하거나 두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4]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와 과실은 행위반가치를 가지고 불법판단에 쓰이지만, 책임요소로서의 고의와 과실은 심정반가치를 가지며, 책임비난의 근거가 된다. 고의.과실의 이중적 지위가 이렇게 표현된다.[5] 대법원 1997. 11. 14. 판결 97도2118; 이를 학계에서는 객관적 위법성론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