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2 04:37:07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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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가석방의 요건3. 가석방 절차
3.1. 가석방 적격심사3.2. 중간처우3.3. 가석방 허가3.4. 석방시기 등
4. 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5. 가석방의 실효 또는 취소
5.1. 가석방의 실효5.2. 가석방의 취소
6. 가석방의 효과7. 가석방 제도에 관한 비판
7.1. 증가하는 무기수 가석방 논란
8. 가석방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개정 제안

1. 개요

/ Parole

일정 기간 이상 교도소에서 복역한 수감자가 충분히 교화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일단 임시적으로 출소시키되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관찰하며, 이후에도 당사자가 다른 사고를 치지 않은 상태로 남은 형기를 잘 보냈다면 형벌을 다 받았다고 판단하여 석방하는 제도다.

대한민국과 법제가 똑같지는 않지만 쇼생크 탈출의 주요 모티브 중 하나가 바로 가석방이다.

특별사면과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성질이 판이하다. 특별사면은 이로써 형집행이 면제되었기 때문에 석방해 주는 것인 반면, 가석방은 석방된 상태에서 형을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집행유예가 더 비슷하다. 게다가 전자발찌를 채우기 때문에 가택연금과도 비슷하다.

가석방자관리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이 존재한다.

2. 가석방의 요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아래 기간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형법 제72조 제1항, 소년법 제65조).
  • 무기형: 20년. 다만, 소년의 경우에는 5년
  • 유기형: 형기의 1/3. 다만, 소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특칙이 있다.
    •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어서 사형 또는 무기형에 갈음하는) 15년 유기형: 3년[1]
    • 부정기형(소년에 한함): 단기의 1/3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의 일수는 가석방에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형법 제73조 제1항)

이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하나(형법 제72조 제2항),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이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간주한다.(제73조 제2항)

3. 가석방 절차

3.1. 가석방 적격심사

교정시설의 장은 전술한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2](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항)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같은 조 제2항)

군수형자의 경우에는, 군교도소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마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데,(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6조 제1항) 가석방 적격 여부의 심사절차 및 조사, 그 밖에 가석방 적격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국군교도소가 전국에 하나밖에 없다보니 분류처우위원회가 따로 없다는 것이 특기할 점이다.

최종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민간 교도소 군교도소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장이 가석방적격심사 신청 대상자 선정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 적격 결정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적격심사신청서와 신상조사표 제출(선정 5일 내)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 적격 결정 후 5일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 신청 5일 내에 국방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 신청
법무부장관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허가 국방부장관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허가

3.2. 중간처우

교정시설의 장은 가석방을 앞둔 수형자 중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가석방 전 일정 기간 동안 지역사회 또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 취업지원 등의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4항)

3.3. 가석방 허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위원회의 가석방 허가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그러나 군수형자의 경우에는 가석방 허가권자가 국방부장관이다.(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1항)

3.4. 석방시기 등

가석방은 그 서류 도달 후 12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서류에서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으면 그 일시에 행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3]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의 가석방이 허가된 경우에는 가석방증을 가석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9조) 여기에는 보호자의 인적 사항, 가석방일, 가석방기간, 주거지 도착지정일, 관할 경찰서 또는 보호관찰관 주소(연락처), 관할기관 신고기간 같은 것이 기재된다.

4. 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가석방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형법 제73조의2 제1항).
  • 무기형: 10년
  • 유기형: 남은 형기. 다만,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5. 가석방의 실효 또는 취소

가석방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형법 제76조 제2항).

5.1. 가석방의 실효

가석방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형법 제74조)

5.2. 가석방의 취소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형법 제75조)

6. 가석방의 효과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다음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형법 제76조 제1항, 소년법 제66조)
  • 원칙: 가석방기간
  • 소년의 경우: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
    다만, (사형 또는 무기형에 갈음하여)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기가 먼저 지난 경우에는 그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하며,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장기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7. 가석방 제도에 관한 비판

파일:external/www.viewsnnews.com/2616560303548300.png
서기호 의원이 공개한 2014년 당시 가석방자의 형집행률

2014년 당시 19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했던 서기호 변호사에 따르면 법률상으로는 형기의 33.3%을 마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고 하지만 현실은 형기의 67%를 마쳐야 가석방된다고 밝혔고 50~59%를 마친 일반인이 가석방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가석방이 가능한 형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데 비해 실제 가석방 형집행률이 높은 이유는 높으신 분들을 빠르게 석방하기 위함이라는 비판도 있다. 실제로 2014년 가석방 리스트에는 50%를 채우지 않고 석방된 높으신 분들이 있었다.#

물론 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범행, 그리고 특히 교도소 내 수형기록에 따라서 가석방의 시기가 결정되는 거라고 하지만 정치인이나 재벌들은 들어갈 때부터 수용 처우등급을 높게 받는 데다 33%만 채우면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가석방을 결정하기 때문에 가석방이 정치인들에게 '특혜'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다. 특히 정치인이 여당 쪽일 경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올린 다음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이 도장만 찍으면 가석방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

2018년 들어서 교정시설의 포화가 심각하다 보니 가석방 대상자의 형집행률을 낮추고 있다. 징역 상한이 올라갔는데 교도소는 증축도 없이 그대로고 재소자 인권 문제 때문에 이전처럼 10평짜리 방에 10명씩 가둘 수도 없으므로 무기수나 장기수라도 대량살인/연쇄 살인, 혹은 강간살인, 유괴살인 등 죄질이 매우 무거운 케이스가 아니면 70%, 아무리 길게 복역해도 25~30년 정도 채우는 선에서 사회로 내보내게 됐다.

2021년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 취임 직후에는 형 집행률을 50%~90% 선으로 조정했다.#

물론 교도소구치소를 더 지을 경우 가석방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교정시설의 포화가 심각하며 교도소랑 구치소의 증축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효율적이며 비용 문제가 발생하는 터라 교화에 중점을 두어 가석방하는 것이 교도소의 포화를 해결하는데 좋은 대안이다. 다만 가석방을 해도 복지의 부족으로 인해 범죄를 또 저질러 교도소로 다시 수감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복지를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 다만 현재의 여론으로썬 신축, 증축도 불가하고 형량을 낮추기도 불가능하고 하다못해 시설 개선으로 재범률이라도 낮추기는 더더욱 불가하니 그냥 가석방으로 때우는 것이다. 결과적으론 사회의 불안감만 더욱 더 가중시키는 결말이 나오게 된 것.

7.1. 증가하는 무기수 가석방 논란

파일:29SA5DWP69_4.jpg

과거에는 무기수 가석방이 0~2명 수준에 불과했으나 2017년을 기준으로 큰 폭으로 증가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116명의 무기수가 가석방되었다. 그리고 2018년에만 40명의 무기수가 가석방되었다.

문제는 무기수 대부분이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어 향후 재범이 우려되고 실제로 가석방된 무기수가 살인을 저지른 남양주 가석방 무기수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대비책이 절실해졌다. 분류심사 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도 한 몫했다.

8. 가석방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개정 제안

  • 2023년 7월 28일 서영교 의원안(#):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한다.
  • 2023년 8월 9일 조정훈 의원안(#):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형과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형으로 나누고 무기형 선고시 그 여부에 대해서도 선고하게 한다. 이와 별개로 가석방 가능한 무기형의 경우 조건을 수감 기간 25년으로 상향하고 가석방 기간도 15년으로 늘린다.
위 두 안건은 8월 23일 법안심사1소위로 회부되었다.
  • 2023년 10월 31일 정부안(의안정보센터): 서영교 의원안과 취지는 동일하다.
  • 2023년 11월 3일 조수진 의원안(의안정보센터): 살인, 폭행치사, 상해치사 등(조문상으로는 "모든 살인죄")로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을 집행받는 사람은 가석방할 수 없게 한다.[4] 권칠승 의원안과 비교했을 때 고의적 살인과 결과적 가중범으로써의 치사 범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데다가[5] 일반인의 안전, 교화 정도 등과 무관하게 일정 이상 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가석방 기회를 박탈하는 내용인지라 위헌 가능성이 있다.
  • 2023년 11월 13일 권칠승 의원안(의안정보센터): 무기징역형의 가석방 기준을 30년으로 상향하고, 수형자에게 그 집행을 계속해야할 중대한 책임이 없으며 일반인의 안전을 고려할 때 가석방해도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가석방을 하도록 한다. 또한 가석방 기간을 해당 가석방자의 사망까지로 연장한다.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규정이 없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2] 즉, 가석방 신청은 수형자 본인(또는 그 가족이나 변호인)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기관에서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2010년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린 판례가 있다.[3] 석방시기에 관한 사항은 사면, 형의 집행면제, 감형에 따른 석방의 경우와 같다.[4] 취소선을 건 이유는 살인죄에는 금고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란목적살인죄에는 있긴 하다.[5] 애초에 "모든 살인죄"라는 표현 자체가 불명확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다만, 제252조, 제267조와 제268조의 죄를 제외한다)" 정도로 적었으면 문제 없었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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