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의 모습[1] |
1. 개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구분수용)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3. 미결 수용자: 구치소 4. 사형확정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교도소 및 구치소의 각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한다. 제12조(구분수용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1.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때 2. 구치소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때 3.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②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치소에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 ④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11조의 구분수용 기준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
아직 형량이 확정 되지 않은 형사 피의자를 구금하는 시설이다.[2] 100% 미결수만 있는 것은 아니고, 기결수 중에서도 형이 확정되고 만기까지 1년 미만의 형기가 남았으며 비교적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받은, 주로 초범인 재소자들도 상당수 있다.[3] 미결수를 위한 취사나 빨래 등 관용 작업부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형량이 얼마 안 남은 이들을 일일이 이감시키는 것도 행정력 낭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교도소에 있는 것보다 기본적으로는 미결수를 위한 시설이므로, 대체로 각 지방법원과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인천구치소의 경우는, 인천지방법원과 구치소, 인천지방검찰청이 매우 가까워 세 건물이 Y자형 지하 통로로 이어져 있다.
또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여기로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노역유치로 1일당 일정 금액을 제하는 형식으로 노동을 하며 다 채워지면 석방된다. 물론 이는 구치소뿐만 아니라 교도소에도 같은 경우가 있는데, 벌금형을 받은 사람들이 교도소에서도 노역을 하는 경우가 있다.[4] 사실 구치소와 교도소는 같은 교정시설로 수감대상이 완전히 단순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상술된 법률에 따라 유동성이 있기에, (징역형에 대해 미결수/기결수 구분, 노역형 유치 등에 대한 기본적으로 주된 원칙은 있지만) 각 시설 상황과 법무부와 교정시설의 판단에 따라 법률조건에 맞는 수감자 인원의 일부를 교정시설끼리 서로 보내고 받는 형태의 운영이 가능하며 실제로 그렇게 한다.[5]
구치소도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지도, 항공사진, 내비게이션에 표시가 되어있지 않으며, 그 위치를 찾아봐도 가려져 있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의 지도 애플리케이션 한정이고, 구글 지도나 구글 어스 같은 같은 해외의 지도 애플리케이션를 보면 제대로 나온다. 그리고 법무부 교정본부 사이트에도 위치가 표시되어있다. #
2. 시설
같은 교정시설이라 웬만한 것은 교도소 문서와 통하는 부분이 많다. 시설은 교도소와 동일하고 처우도 노역을 제외하고는 똑같다. 그냥 금고와 똑같이 노역만 면제된다고 보면 된다.또한, 구치소의 시설이 좋다는 것은 단순히 구치소/교도소로 분류된 시설들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지어졌기 때문이지 교도소보다 구조적으로나 시설적으로나 나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교도소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실제 시설은 열악한 경우가 태반이다.
일부 시설이 좋은 사설 민영교도소 등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구치소, 교도소의 시설은 굉장히 열악하다.
기본적으로 샤워와 설거지를 하기 굉장히 불편한 구조로 되어있으며 공식적으로는 공동샤워장을 1주일에 1번씩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식사를 한 후 설거지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 위생적으로 굉장히 불결한 곳이다. 대체로 설거지 후 화장실용 휴지로 식기 등을 닦아서 마무리하는 식으로 생활한다.
또 한국 교도소만의 특이한 문화로 대변을 본 후 작은 바가지에 물을 받아 뒷처리를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전통처럼 내려오고 있으며 그 룰을 지키지 않을 경우 왕따가 되어 피해를 본다. 문제는 뒷처리에 사용한 그 작은 바가지를 사용하여 다시 샤워도 하고 설거지도 한다는 것이다.
교도소와 달리 미결수나 형기가 짧은 기결수 위주로 수용하는 곳이다보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도소하고는 구조적으로 다른 곳들도 꽤 있다. 위에서 말한 빌딩형 교도소가 그 예.
일부 교도소/구치소에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소(支所)라는 곳을 두기도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총 3곳[6]이 있다.
2.1. 독거실
사진은 박근혜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수감되어 있었던 서울구치소의 독거실, 즉 독방의 내부 구조이다. 사진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모든 구치소의 독거실이 이렇게 생긴 것은 아니다. 크기는 거의 팔 옆으로 뻗으면 닿을 정도의 너비이며 가정용 월패드 정도 크기의 텔레비전과 열선 매트가 있다.
2.2. 혼거실
서울구치소의 혼거실의 구조 |
서울구치소의 혼거실의 실제 내부사진의 모습[7] |
혼거실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치소의 모습이며 마찬가지로 다른 구치소가 저렇다는 보장은 없다. 크기를 제외하면 독거실과 별다른 차이는 없다.
3. 목록
대한민국 교정본부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법무부 교정본부 | ||
서울지방교정청 | <colbgcolor=#ecebff,#020033> 교도소 | 안양교도소 · 의정부교도소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화성여자교도소(예정) · 여주교도소 · 서울남부교도소 · 춘천교도소 · 원주교도소 · 강릉교도소 · 영월교도소 · 강원북부교도소 · 태백교도소(예정) | |
구치소 | 서울구치소 · 서울남부구치소 · 서울동부구치소 ·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인천구치소 · 경기북부구치소(예정) | ||
대구지방교정청 | 교도소 | 대구교도소 · 경북북부제1·2·3교도소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부산교도소 · 창원교도소 · 포항교도소 · 안동교도소 · 김천소년교도소 · 경주교도소 · 진주교도소 · 상주교도소 | |
구치소 | 부산구치소 · 대구구치소 · 울산구치소 · 밀양구치소 · 통영구치소 · 거창구치소 | ||
대전지방교정청 | 교도소 |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공주교도소 ·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천안개방교도소 · 천안교도소 · 청주교도소 · 청주여자교도소 | |
구치소 | 충주구치소 · 대전구치소(예정) | ||
광주지방교정청 | 교도소 | 광주교도소 · 전주교도소 · 순천교도소 · 목포교도소 · 장흥교도소 · 군산교도소 · 제주교도소 · 해남교도소 · 정읍교도소 · 남원교도소(예정) | |
구치소 | 광주구치소(예정) | ||
국군교도소 (국방부) · 소망교도소 (민영) · 국립법무병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4. 여담
한국어 | 구치소 |
영어 | lockup, Detention Center |
일본어 | 拘置所 |
중국어 | 拘留中心 |
스페인어 | Centro de detención |
교도소 내에서 교정직 직원들에게 밉보일 경우 각종 사유로 CRPT가 호출되어 수용자가 결박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2020년 부산에서는 이로 인한 사망사고도 있었으며 지적장애나 언어장애 등 자신들을 보호하기 힘든 사람들이 주로 결박당한다.
반대로 재산이 많거나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하는등 힘있는 사람들은 직원들에 알아서 기는 편이기 때문에 결박 등은 거의 당하지 않는다.
5. 관련 문서
6. 매체에서의 구치소
- 교도소 일기 - 이름은 이렇지만 사실 구치소 이야기이다.
- 충주시 유튜브 채널에 충주구치소에 관한 영상이 있다. 1편 2편
- 역전재판 시리즈 - 형사재판을 소재로 한 특성상 탐정 파트에서 피고인은 대개 구치소에서 마주하게 된다. 유리로 막혀있는 면담실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며 뒤에는 교도관이 지키고 서있는 식으로 묘사된다. 한편 사건 해결 후일담을 잘 다루지 않는 특성상 유죄가 확정된 범인이 들어가는 교도소는 잘 묘사되지 않는다.
- 카지노 차무식이 잠깐 구치소에서 대장같이 있는다
[1] 왼쪽의 주황색이 섞인 건물이 바로 동부구치소이다. 신축에 모더니즘이 섞여, 처음 보면 마치 아파트로 보인다. 요즘에는 구치소가 이렇게 빌딩식으로 지어지며, 비슷한 케이스로 수원구치소, 대구구치소, 인천구치소가 있다. 참고로 이곳은 문정동 법조타운으로 중앙에 위치한 건물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뒤에는 법조타운 지식산업센터가 위치해 있다.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른쪽에는 서울동부지방법원과 법조타운 오피스텔이 위치해 있으며 왼쪽에는 서울경찰청 제3기동단, 수서역이 위치해 있다.[2]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는 사형수의 경우 기결수이긴 하지만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신분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지금은 끊기긴 했지만 사형집행도 구치소에서 했고, 사형제가 유지되고있는 나라들은 지금도 구치소에서 사형을 집행한다. 구치소와 교도소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교도소라도 사형 집행 시설이 있긴 한데, 이마저도 21세기 이후에는 이전 과정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21세기 이후에 지어지는 구치소들 역시 사형 집행 시설은 없다.[3] 당연하지만 역으로 미결수가 교도소에 구금되는 경우도 흔하며, 이런 경우에는 교도소 내 미결수 동에 수용된다. 이는 상술하듯이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경우도 많고, 구치소가 있더라도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 구치소라는 용어 자체는 이전부터 있었으나 한국에서는 1960년대 교도소에 미결수가 많아지면서 이를 기결수와 효율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교도소와 별개의 분류가 새로 생긴 것인데, 1967년 서울교도소가 서울구치소로 바뀌면서 공식적으로 구치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4] 전두환의 아들 전재용은 선고된 벌금을 극히 일부밖에 내지 않아 노역을 하기 위해 원주교도소에 살고 있다.(그러나 처음에는 서울구치소에 몇개월 있다가 교도소로 이동했다.)[5] 예를 들어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는데 구속 수감 후 재판을 1년이나 하는 바람에 남은 형기가 3개월밖에 없다면 교도소로 보낼 수도 있지만, 그냥 구치소 유지를 위한 매우 가벼운 노역만 종사하게 하면서 형기를 채우게 할 수도 있다.[6]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홍성교도소 서산지소.[7] 싱크대와 화장실이 보인다. 다만, 구조가 약간 다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