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07 11:56:56

교도소 일기

1. 개요2. 상세3. 등장인물4. 여담5. 관련된 짤방6. 논란

1. 개요

(구)주식 갤러리의 한 유저가 술집에서 시비에 휘말려 흉기로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다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받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사회로 복귀하기까지를 그린 만화이다.

2. 상세

경찰서 조사 과정에서부터 유치장과 구치소에서의 생활, 지나가는 과정,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썰, 구치소에서 만났던 사람들 이야기, 갇혀있을 때의 심정, 행동거지 등이 본편 10화에 번외편 2화[1], 총 12화로 구성되어 있다.

1~5편, 7편 5편, 6편[2] 8편 9편 10편(完) 번외편 번외편2

웃기면서도 사실적이고 처절한 옥살이의 현실을 그려내여 디시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큰 유명세를 탔다. 어느 사이트건 공통적인 반응은, 초중고 12년간 배운 도덕과목보다 이 만화 하나가 더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알렸다는 것이다. 본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디테일한 고증이 특징이며, 한국판 형무소 안에서[3]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엄근진센조이[4]라는 유행어를 탄생시키는데 공헌하였다.

사실 제목과는 달리 저자는 교도소에 수감된 것이 아니며, 그가 갇혀 있던 곳은 인천구치소이다. 구치소와 교도소를 구별 못 하는 이들이 많아 일부러 그렇게 지었다고 하며, 작중에서도 교도소라고 호칭한다. 단, 실제로 저자와 같은 미결수도 구치소 없는 지역에 따라서는 교도소에 수용되는 경우도 많으며 일부 지역은 경찰서 내의 대용 감방에 수감되기도 한다.[5] 역으로 구류나 형기가 짧은 기결수[6]도 단기 수용을 위한 이감 조치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소요를 막고 구치소에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 수감되어 있던 구치소에서 만기까지 남는 경우도 있다.

이후 저자가 수감되었던 근거가 된 법 조항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명 폭처법 제3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7] 법조항에 유기징역만 적시되어 있고 그것마저도 형량 지정을 징역 XX년, 벌금 XX원 이하가 아닌 이상으로만 되어있어서 벌금형도 못 때릴 정도로 가중처벌의 수준이 너무 심했다는 게 그 이유.[8] 실제로 저 조항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 시비 한 번 잘못 붙었다가 감방구경하는 일이 이 만화의 저자를 포함해서 너무 많기도 했다.

3. 등장인물

  • 김주식(저자 겸 주인공, 폭처법 위반)
  • 방장
    저자가 있던 방의 방장으로 건달 출신이다. 부모는 이혼했는데 모친과는 연락이 끊기고 중학생 시절 부친은 간암으로 사망한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다. 이후 중학교때부터 소년원에 자주 갔다. 저자 왈 "하도 이거저거 많이 걸려서 법에 빠삭하다"[9]고. 여러 장비로 운동기구를 만들어 쓰다 걸려서[10] 스티커를 당하기도 한다.
  • 미어캣(직속꼬붕, 강도상해)
    방장을 보좌하는 꼬붕, 술먹고 집에가다 어느 빌라에 가서 문을 열라고 하니 어떤 할머니가 나왔고 뜬금없이 돈 내놓으라면서 폭행해 강도상해로 징역 8년을 구형받았으나 부모님들이 합의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11]
  • 김강간(성폭력범죄처벌법상 장애인강간)
    징역 15년이 구형되었고 7년 6월 선고를 받자 방장이 조용히 위로하며 항소를 권한다.[12]
  • 살인범
    일반인 2인 살해로 징역 20년을 받았다. 무기징역이 안나온 걸 보면 뭔가 중대한 참작 사유가 있었던 모양이다.[13]
  • 10편의 남성(공무집행방해, 폭행)[14]
    작가가 제일 황당하게 잡혀왔다고 꼽은 인물. 술에 만취한 채 한 남성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다 시비가 붙어서 경찰이 출동했는데 경찰관도 폭행해 경찰서에 끌려갔다. 이후 다음날 아침 석방되어 또 신나서 놀러다녔고, 딱 일주일 후 같은 술집에서 술마시고 귀가하던 중 잠들었는데 경찰들이 깨우자 또 때렸고 결국 공무집행방해와 무혐의인줄 알았던 일주일전 폭행건과 같이 묶여 구속수감되어 주인공의 방으로 왔다. 이후 징역 1년을 구형 받았고 당연히 집행유예일줄 알고 기대를 하며 선고 전 방사람들과 작별인사까지 했는데 기대와는 달리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받아 오열하며 다시 돌아왔다.[15] 결국 방사람들에게 선물로 줬던 물품들을 되돌려받고 수감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다.[16]

4. 여담

그림체와 별개로 묘하게 웃기기 때문에 작가가 웃음을 유도한 장면이거나 무언가 감정이 들어간 장면은 아주 웃기다는 장점이 있고, 임팩트도 큰 편이다. 김유식이 댓글을 달기도 했다.

미스 함무라비의 원작자인 문유석 판사도 이걸보고 명작이라 추천했다.
  • 작가가 구치소에 가기 전 이리저리 호송될때 중간중간 형사가 "가자 범죄자놈아"라고 하는 것으로 써있다던지, 구치소를 '미결 범죄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하는 오류가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미결수는 범죄자가 아니니 유의하자.[17]
  • 7회에서 부장의 역할에 대해 설명할때 외래진료요청과 외래진료신청은 똑같은건데 두번 언급했다.
  • 9회에서 에이즈환자를 문 모기가 다른 사람을 물면 어쩌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것으로는 감염되지 않는다.
  • 10화에서 작가가 선고를 할때 재판장의 말도 오류다. 일반적인 사건은 재판이 생중계가 되지 않기에 잘 알기 어렵지만, 판결 주문의 경우 작가가 받은 처분을 대입하면 이렇게 읽어야 맞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작가가 선고를 받을때 판사가 판결 후 의사봉을 두들기면서 판결하는데 실제 법원에서는 의사봉을 쓰지 않는다.[18]

5. 관련된 짤방

파일:external/down.humoruniv.org/pdswait_3703748_1441019180.38587.png

흔히들 쓰는 짤방인 (엄격)(진지)(근엄)은 이 만화의 한 컷을 짤방화한 것으로 이게 묘한 조합이라 널리 퍼지게 되었다.

저 짤방의 정체는 구치소 내의 기동순찰팀 대원이다. 검정기동복을 입고 다니는 교도관들로, 주로 무술유단자 위주로 편제된다. 방 안에서 운동같은 금지행위를 하다 걸리면 스.티.커.를 붙인다고 한다. 저 사람들이 한 번 방을 순시하러 다니면 딱딱 각잡힌 방의 풍경을 볼 수 있다고 한다. CRPT는 규정대로만 일을 하기 때문에 재소자들도 규정대로만 하면 별 탈이 될 일은 없다는 듯 하다. 재소자가 크게 난동을 벌여 일반 교도관들로는 수습이 힘들 경우, 이들이 캠코더를 들고 들이닥친다.[19]

2016년 중순부터는 캠코더를 대체할 바디캠이 시범적으로 보급되었다고 한다.

파일:external/img.yonhapnews.co.kr/PYH2015052407700005500_P2.jpg
바디캠 착용사진.[20]

6. 논란

제작자가 쓴게 분명한 글[21]에서 만화와 다른 점이 확인되어 다소 논란이 일었다.

가장 논란이 일은 부분은 범행 경위. 만화에서는 깨진 소주병을 가만 들고 있었다고 그렸지만, 글에서는 '주방에 들어가 식칼을 들고 나왔다'고 적혀 있다. 사실 깨진 술병 정도면 홧김에 위협을 해도 체포 후에 얌전히 굴면 초범을 구속하진 않는다. 술 먹다 우발적으로 근처에 있던 술병을 집어든 것과 주방까지 찾아가서 날붙이를 꺼내온 것은 명백히 정도가 다른 행위니까. 더 문제는 선시비도 상대 일행이 먼저 건 것이고 글 쓴 정황을 보아 상대 측이 먼저 폭행했기에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대 측도 집단폭행에 관한 처벌을(상해를 입혔다면 상해죄) 받는 게 맞는데 그러한 내용이 없어 논란이 있다. 상식적으로도 집단폭행 및 상해도 상당히 큰 죄다.

구형이 1년 6개월이 나온 것도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인데, 당장 제작자가 경험한 죄수 중에서는 타인에게 폭행을 해 모욕감을 행사하고, 경찰에게 폭행을 가하고, 경찰서 안에서 난동을 피우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 중인데 또 경찰에게 폭행을 하여 교도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구형이 1년이 나왔다. 이렇듯 구형이 1년 이상 나오는 건 의외로 쉽지 않은 일인데, 아무리 합의를 못 봤다고 한들 깨진 술병 정도로 구형 1년 6개월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오히려 식칼 쪽이 설득력이 충분한 것이, 식칼을 들고 나왔다면 합의를 해주지 않은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며 구형이 1년 6개월이 나오는 것도 이해가 간다.

본편 마지막화인 10화에 선고 장면이 나오는데, 판사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명령 xxx시간을 선고한다. 집행유예이긴 하지만 구형과 선고 형량이 동일하고 보호관찰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식칼 쪽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술했듯이 글로만 따졌을 땐 상대방먼저 시비를 건 후 집단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힌 것이기에 특수폭행죄, 흔히 말하는 전치 몇 주 이상의 큰 상흔이 발견 시 특수상해죄가 성립된다.[22] 언급한 일방적으로 맞은 게 아닌 쌍방 격투 끝에 흥분하여 칼로 위협하여 특수협박죄가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만화에서 격투 장면이 나오는 걸 봐서 맞는 듯 하다.

원작자는 만화 안에서 "한국 사람들은 자기 죄를 절대 인정 안 하거나 축소한다. 하지만 난 정말 다르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실만 적었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하였다. 원작자가 반성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해도 결국 자신도 지은 죄를 축소하는 식으로 거짓말을 했다. 원작자의 거짓말이 탄로남으로 원작자가 전하려 한 메시지는 빛이 바랠 수밖에 없었다.

센조이의 경우도 만화에서는 처음부터 손에 물을 적셔 전부 닦아야 하는 식으로 묘사되어 있지만[23], 실제로는 휴지로 닦은 뒤 남은 잔분을 비데처럼 물로 처리를 해야하는 것이다. 내부 문화인 영향도 있고, 작중 설명에 따르면 자주 빨지 못하는데 수량은 한정된 죄수복 특성상 오염물에 취약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것이 알고싶다 1000회에서 범털이 받는 혜택을 파헤치는 방송을 했었는데, 방송 3일 뒤에 같은 방송국에서 이런 카드 뉴스가 나왔다.[24] 해당 카드 뉴스는 원작자가 내려달라고 했는데도 기자가 소송 운운하면서 거절했다고 한다. 원작자가 해명글을 올렸다. 교도소 일기 거짓과 진실에 대한 해명글(아카이브)


[1] 교도소 생활 당시 동료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부수 처분으로 받았던 사회봉사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2] 1~5편, 7편에는 원래 6화가 있었지만 없어졌다.[3] 하나와 가즈이치가 교도소에서 복역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린 만화.[4] 옥 내에서 물로 대변 처리를 하는 행위의 속어. 만화의 유행 이후 한동안은 아예 죄를 저지르거나 감방에 가는걸 센조이라고 칭하게 되었다.[5] 이 때 미결수는 기결수와는 별도의 공간에 수용된다.[6] 예를들면 구속 후 6개월간 재판을 받은 끝에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은 경우[7] 2014헌바154 참조.[8] 단순폭행의 형량이 무려 1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이었다.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인 특수절도죄보다 형량이 더욱 높았다. 참고로 형법상 폭행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9] 실제로 교도소를 여러번 들락날락한 건달이나 빵잽이들은 여러 죄목으로 형을 살아본 경험이 있고 그 때마다 다른 죄목으로 들어온 수감자들과 교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형법이나 소송법 관련 지식이 해박한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 법전 사와서 종일 읽어대는 이들도 있는데, 이쪽은 공시생보다도 빠삭해진다.[10] 운동장을 제외한 교도소 내에서는 운동기구는 물론 팔굽혀펴기 같은 맨몸 운동도 금지된다. 운동을 빙자한 얼차려나 위협행위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11] 강도상해죄는 최소 7년이기에 정상참작을 해도 3년 6월로 집행유예가 안 된다. 작가의 카더라에 따르면 합의로 죄명도 조정한 다음에 집유가 나왔다는 듯.[12] 잘못이 없어서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고를 받아 형량이 확정되면 울고 화내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다. 좁은 감방에서 서로 감정적으로 부딪혀서 좋을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 잘못인걸 알면서도 이렇게 상담을 한다는 모양.[13] 본서 배경이 2010년 징역형 상한 조정 이전인지 여부는 불명확하나, 그 이전에는 유기징역 상한이 기본 15년, 가중사유가 있어도 25년이라 지금 기준으로는 장기간 유기징역일 일도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가는 경우가 흔했다.[14] 공무집행방해와 경찰폭행죄라고 나오는데 경찰을 폭행한 것이 공집으로 의율되고 폭행은 그 전에 남성의 뒷통수를 때린 것이 폭행죄가 되었을 것이다.[15] 주인공 왈 하도 울어서 얼굴이 벌에 쏘인듯 퉁퉁 부었다고[16] 통상적으로 징역 1년을 구형받으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해당 인물의 경우 일방적으로 시비를 건 점이나 1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경찰관을 두번이나 폭행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추정된다.[17] 다만 일반인 인식과 자신의 입장에서는 경찰 조사를 받은 시점에서 이미 범죄자이므로 그걸 감안한 표현일수는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여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미결수라면 저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자신의 유죄 자체는 인정하고 단지 "반성할테니 형량 좀 가볍게 해 주세여..." 하고 있는 미결수라면 표현이 좀 오용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문제가 상대적으로 작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유죄 판결을 이미 받은 기결수라 해도 형사교도관등이 그들을 호송하면서 대놓고 "가자 범죄자놈아~" 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니 작품 자체에 농담조를 포함한 부정확한 표현도 섞어있음을 감안하고 봐야 하는 면은 있다.[18] 다만 대다수 작품에서는 법정이라는 요소를 극대화하기 위해 의사봉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이유로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 여담으로 의사봉을 주로 사용하는 곳은 의회다.[19] 99.9% 맨손으로 출동하고 캠코더로 현장 채증만 한다. 교도봉으로 사람 쳤다가는 전국판 신문 1면에 나온다. 흉기를 들고 덤비지 않는 이상 술 취해 난동 피우는 정도로는 경찰관들이 3단봉으로 후려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20] 경찰관. 경찰관들이 입는 제복이라 좀 다르지만 교도관들도 비슷하게 착용할 것으로 사료되어 첨부한다. 기종은 고프로사의 입문자용 모델인 히어로(2018). 2021년 서울남부구치소 기준, CRPT가 출동할 때 고프로를 손으로 들고 촬영한다는 것이 출소자와 전직 교도관의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 워낙 싸움 등으로 호출이 잦기 때문에 착용보단 직접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21] 원본은 삭제됨[22] 특히 특수폭행은 특수협박과 비슷한 'X년 이하의 징역'이나, 특수상해는 'X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는 중죄다. 글이 사실이었다면 집단폭행 주동자는 강력한 빽이나 진단서같은 피해자의 증거 소실이 없는 한 빼도박도 못하게 징역살이행이다.[23] 직접적으로 휴지 없이 이렇게 한다고 말한 적은 없어도, 휴지에 대한 묘사가 전혀 없기에 누가봐도 오해할 만 하다.[24] 어차피 저런 해명이 나올 수밖에 없다. 뉴스에 나온 사람도 자기 조직의 치부를 공개적으로 시인할 수 있겠는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면 군복무 중에 있는 군인에게 기자가 카메라 들이밀고 마이크 가져와서 군인들의 생활에 대해 인터뷰 하는 상황을 떠올려보라. 훈련병들이라도 군생활이 힘들지 않냐고 카메라 들이밀면 흙탕물에 뒹구는 중이라도 유토피아에 사는 것마냥 말하거나 하다못해 장점을 끌어내서 말하려고 할 것이다. 사실 저 카드뉴스 자체가 우문우답(愚問愚答)이다. 왜 우문우답이냐면, 작가의 글이 거짓 혹은 과장되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상한 말장난을 하고, 이를 통해서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식의 답변을 만들어내고 있다. 작가의 답변에도 언급되지만, 만화에는 단 한번도 휴지가 없다고 나오지 않음에도 화장지가 없나?라는 질문으로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서 교도관은 휴지가 없어서 손으로 닦는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 라는 답변으로 나오고 있다. 작가의 해명을 들을 것도 없이 글 좀 써보거나, 다뤄본 사람이라면 이런 식의 말장난은 금방 파악하고 코웃음칠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