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6-10-02 09:52:27

CR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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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 해양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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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ee,#000> 문화 국가유산청,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가족부
산업 산업통상부(광산안전관·계량검사공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토교통부, 지식재산처,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 산림청·국립학교·공원관리청,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보건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검역본부·질병관리청(검역공무원, (가축·동물·식물)방역관, 역학조사관)
농업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어업감독공무원)
행정 국가보훈부, 병무청,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 ||
사법경찰관리가 아니지만 특별한 조사권한이 있는 공무원
형사법무직 공무원 세무직 공무원

1. 개요2. 상세3. 해외의 유사 사례4. 여담5. 출처

1. 개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교정시설의 순회점검)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교도소장 등)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정시설 순회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은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7조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이하 “사법경찰리”라 한다)의 직무를 수행한다.

Correctional Rapid Patrol Team
실제 모습들

CRPT는 기동순찰팀의 영단어 약자로,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소속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순회점검 권한과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가진 이들이 속한 부서를 말한다.

기동순찰팀 소속이 되는 순간부터 4급, 5급, 6급 및 7급은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이 되고, 8급 및 9급은 특별사법경찰리가 되어 이들을 보조한다. 특사경이지만 수사권 관할 범위가 일반사법경찰관리에 버금간다.

특사경이기 때문에 체포, 영장 집행 등 권한이 있다.

기동순찰팀은 기존의 기동타격대와 생활지도반을 통합한 형태로 '수용질서 확립의 해'를 맞이한 2009년 4월 20일에 창설되어 이들은 무술 유단자, 조사 전문인력 등 5~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소 3명 이상의 직원을 고정배치한 뒤 3개조 이상 편성하여 1일 단위 순환근무를 한다. 창설 당시에 CRPT는 교정시설경비교도대 기동타격대원과 혼합 편성되었으나 2012년 교정시설경비교도대 폐지 이후 이마저도 CRPT가 채웠다.

2. 상세

이들은 타 교도관과 달리 검은색 베레모[1]나 야구모자[2]에 이름표 대신 CRPT 표지장을 단 검은색 기동복[3]을 입고 있기 때문에 '까마귀' 등으로도 불린다. 그리고 과거 교정시설경비교도대 기동타격대장이 기동순찰팀장을 맡으며 직위는 교감으로 한다.

이들의 인권침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에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2009년 7월과 8월, 2차에 걸쳐 기동순찰팀원에 대한 법·인권교육 등을 실시하여 수용자 인권보호의식을 강화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령·규정과 각종 사고사례 및 효율적인 대처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시킨 뒤 수료식과 함께 ‘전국 교정기관 기동순찰팀 발대식’을 개최했다.

수용자의 난동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출동하여 진압하는 일 외에도 정기적으로 거실을 검사하고 수시로 시설 내부를 순찰하면서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이란 이름 하에 옷차림, 행실, 정리정돈, 금지물품 등을 적발하는 등 규율을 잡는다. 그리고 수용자가 규율을 어길 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즉시 시정할 경우 현장에서 지도하고 규율위반행위 적발보고서(이하 스티커)를 받게 된다.

스티커는 형집행법 제105조 및 동 시행규칙 제214조 등 위반자로서 조사 수용하기에는 사안이 경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즉시 시정하는 경우, 옷차림·보행질서 위반 등 기초질서위반자 및 교도관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위반한 자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즉시 시정하는 경우와 경미한 사안이라도 건전한 수용생활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부하게 된다. 스티커의 시효기간은 3개월이며 스티커가 발부된 수용자는 ‘규율위반자 개인별 명부’에 기록하여 시효기간 내에 2회 이상 스티커가 발부된 수용자에 대해서는 소득점수 등에 반영하고, 세 차례 발부받은 수용자는 철저히 조사하여 징벌위원회 회부 등의 엄중 조치를 취한다.[4]

이들의 업무사항은 '계호업무지침'에 잘 나와 있으며 주요 소지 장비로 가스총(보관함 비치)·접이식 교도봉 등의 보안장비와 금속수갑 등의 보호장비, 채증 및 통신장비로 디지털 캠코더·디지털카메라·TRS·녹음기 등을 휴대하며(2016년부터는 바디캠 시범 도입), 소내 폭동진압 시에는 방패·방석복·방석모, 방검조끼 또는 장비휴대용 조끼를 착용한다.

수용자를 결박도구로 묶고 푸는 것도 CRPT의 업무 중 하나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바로는 수갑, 금속보호대제품 링크등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 수준으로만 써야 하고 징벌 용도로 쓰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현장에서 이를 남용하는 경우가 많아 2020년에는 부산구치소에서 공황장애를 앓던 재소자가 손발이 묶인 채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금속보호대의 쇠사슬로 허리춤 부근을 강하게 묶어 압박하는데 앉거나 서는 동작을 하기 힘들 정도로 강하게 압박한 상태로 장시간 고정시켜두기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 수면시에도 금속보호대 쇠사슬은 해제되지 않으며, 교도관들 사이에서는 사형집행이라는 은어를 사용하기도 하는 모양.
사망사례 #1, 사망사례 #2그외 폭행사례[5]

3. 해외의 유사 사례

파일:external/chathamsheriff.org/Corrections%20-%20CERT.jpg
[6]

파일:external/archive.sltrib.com/prisonriot_052412~0.jpg
미국 교정기관에서는 SORT(특수임무대응조), CRT(교정대응조), RRT(신속대응조), SWAT(특별전술조), CERT(교정긴급대응조/감방퇴실대응조[7])가 CRPT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이탈리아 교정경찰대의 GOM도 유사한 역할을 하지만, 이쪽은 대테러부대에 가깝다. 한국의 CRPT를 대하듯 행동하다간 H&K MP5에 맞고 벌집이 되는 수가 있다.

파일:800px-OSN_Saturn_special_purpose_unit_(506-13).jpg

러시아 연방교정청의 OSN 사투른도 비슷하다. 다만 교정경찰대같은 대테러부대의 역할도 수행하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SERT라는 팀이 있다.

4. 여담

파일:external/down.humoruniv.org/pdswait_3703748_1441019180.38587.png
만화 교도소 일기에 나온 엄격 진지 근엄 짤에 나온 주인공도 CRPT이다. 구치소, 교도소 내부의 죄수들 사이에서는 까마귀[8], 또는 씨알(CR)이라고 불린다. 보직 특성상 죄수들과 가장 적대적인 교도관인데, 사실상 교도소 내부에서 벌어지는 죄수의 난동을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유일한 보직이기 때문이다. 평소엔 사람 좋은 직원도 CRPT 옷만 입으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듯.

북한에서는 CRPT처럼 독립 직업군이 없는 대신 군인들이 CRPT 역할을 한다.

5. 출처

  • 월간 교정 2009년 6월호 기사 '지금 교정은 - 기동순찰팀(CRPT) 신설, 운영: 교정시설 내 긴급상황 대응 및 질서계도에 '기동순찰팀(CRPT 기동순찰)'이 뜬다(민낙기 글)' p10~11.

[1] 2023년 여름까지는 검은색 팔각모였다.[2] 하계에 착용한다.[3] 계급장 대신 CRPT라고 쓰인 어깨 띠를 착용한다. 계급이 낮은 직원들의 권위를 위해서라고 추정.[4] 그러다보니 일반 교도관에게도 대드는 교도소의 흉악범들이 기동순찰팀만은 정말 무서워한다. 물론 사형수는 어차피 죽을 목숨(현재로서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돼 죽을 목숨까지는 아니고 절대 감방 못 나갈 운명이긴 하지만)이니 해당사항 없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덤벼봤자 흠씬 두들겨 맞아서 효과도 없다 사형수가 전직 격투가나 특수부대원이라면 모를까[5] 보통 진압 시에는 팔을 뒤로 꺾어서 제압하는 방식을 쓰는데 수용자들 사이에서 '비둘기'라고 불리는 모양. 과거에는 변형으로 뒤에서 팔을 꺾고 한 명이 몰래 배빵을 치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나 인권침해 등의 이유로 현재는 잘 안 쓰는 듯하다.[6] 뜬금없이 보안관(Sheriff)이 뜬 것에 의아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덧붙이자면, 미국 보안관 사무소는 교정시설 관리도 하기 때문이다. 시 경찰(Police)과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이다.[7] 감방 내 긴급상황 발생 시 감방 내의 수감자들을 진압하고 연행시키는 팀이다.[8] 머리부터 발끝까지 까만색인 특유의 기동복 + 무리지어 다니는 조 단위 근무가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