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국가공무원(國家公務員)은 '국가(중앙정부)에 고용되어 공적(公的)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이라 한다.정부종합청사, 국회사무처, 대법원, 국립유치원과 국립학교의 교원, 경찰서, 소방서, 교도소, 우체국, 세무서 등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공무원이 이쪽에 속한다. 정식 명칭은 국가공무원이지만 공시생들이나 일선 공무원들은 그냥 짧게 국가공무원은 국가직, 지방공무원은 지방직이라고 많이 부른다.
2. 구성
구분 | 종류 | 내용 |
경력직공무원 | 일반직공무원 |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특정직공무원 |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
특수경력직공무원 | 정무직공무원 |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별정직공무원 |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참조.
3. 특징
국가공무원은 지방공무원과 비교해서 볼 수 있으며, 각각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으로 근거 법령이 나뉘어 있다. 국가의 3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기관 및 선관위, 감사원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다.- 입법부(국회공무원): 국회 소속기관 공무원 및 국회의원 보좌 직원 등
- 행정부(행정공무원):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산림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 사법부(법원공무원):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공무원
- 선관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 감사원[1]
국가직과 지방직의 구분은 근무 지역과는 무관하다. 일반적으로, 그 공무원이 일하는 기관이 지방에 있더라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라면 지방공무원이 아니라 국가공무원이다. 세종시가 생긴 이래로 정부 중앙 부처의 본청들은 서울, 과천, 대전보다 세종에 더 많다. 그리고 정부종합청사가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한 소속기관(지방청 등)이 훨씬 많다. 이외에 부지사, 부시장, 연구직공무원 등 지방자치단체로 파견 와서 지방공무원들과 같이 일하는 국가공무원들도 있다. 게다가 2020년 4월 1일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대부분이 소속되는 소방서, 소방본부는 모두 지방자치단체 직속 기관으로 지자체 소속기관이라도 국가공무원이 있을 수 있다. 2021년 7월 1일부터 경찰공무원의 대부분이 소속되는 시·도경찰청(구 지방경찰청)과 소속 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 직속으로 편제가 바뀌어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이 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은 반(半)국가공무원라고도 한다.
흔히들 국가직이라고 하면 정부세종청사, 정부서울청사, 정부대전청사, 정부과천청사의 정부종합청사에서 일하는 공무원만 생각하기에 지방에서 근무한다면 다 지방공무원이라 단정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국가직 공무원들은 대부분 정부 사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만한 국가공무원은 파출소나 소방서, 우체국이나 세무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마주치기 어렵겠지만[2], 상술했듯 유초중고등학교의 교원은 국가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이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우리나라 사회 구조상 사립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면 사실상 12년간 국가공무원을 만난 것이다.[3] 다만 같은 기관(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실 직원은 교육청 소속 '교육행정직' 인 지방공무원이다. 그러나 교원과는 달리 교육전문직원(장학사, 교육연구사, 장학관, 교육연구관)은 교육부 소속인 경우 국가공무원이지만, 시도교육청 소속인 경우 지방공무원이 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유의하자. 그리고 국립대학 교수 또한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국립대학에 진학했다면 4년이 추가되어 총 16년간 국가공무원을 만나게 된다. 또한 군대에서 볼 수 있는 지방병무청 공무원[4]도 국가직이고 모든 장병들도 국가 공무원이며, 장교, 부사관 등의 직업군인도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에 속한다. 신체에 문제가 있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한번쯤 강제로 국가공무원이 되는 셈이다. 참고로 서울에 근무하더라도 소속된 근무지가 서울특별시청 및 산하 자치구, 직속 기관, 사업소 등이라면 지방공무원이다.[5]
4. 시험
시험 과목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공무원 시험 문서로.4.1. 직렬ㆍ부처
직렬은 지방공무원과 거의 비슷하나, 지방공무원보다는 직렬 수가 많으며 추가로 더 뽑는 직렬이 있다.인사혁신처에서 각 급수별로 국가공무원 전체 직렬을 통합하여 선발한 후,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동일한 교육 과정을 거쳐 각 부처에서 정식 임관을 하고 근무지로 보낸다.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직렬 문서로.
모든 직렬은 단일 부처 직렬과 다수 부처 직렬로 나뉜다. 단일 부처 직렬은 가게 될 부처가 하나로 정해져 있는 교육행정(교육부), 관세(관세청), 세무(국세청), 일반행정 고용노동부 등을 말하고, 다수 부처는 일반행정이나 대다수 기술직처럼 최종 합격 후 희망 부처를 선택해서 지원하는 직렬을 말한다. 다수 부처 직렬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맞춤형 부처 배치를 통해 부처가 정해지는데, 여기서 시험 성적과 자소서 등을 점수화한 것과 합격자의 지망 순위를 반영하여 부처 배치가 이루어진다.
일반행정직 내에서는 전통적으로 기획재정부,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선호 부처로 꼽혀 왔다. 기획재정부,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부처는 비록 일은 매우 빡세지만 대신 명예와 권력이 하늘을 찌를 듯한 수준이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존경을 받을 수 있어 선호도가 높다.[6]2010년대 이후에는 이른바 웰빙 부처 및 수도권 근무가 용이한 부처들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증가하였다. 일반행정직의 경우 문화ㆍ예술 분야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7], 그리고 부처 이전 계획이 없는 통일부와 각종 위원회들의 인기가 높아졌다. 5급 공채 중 재경직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선호도가 많이 높아진 편이다.
반면 우정사업본부, 고용노동부, 병무청은 일행직 기피 부처 1~3순위를 달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제발 취업 좀 시켜 달라고 하는 악성 민원인들로 악명이 높다.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속하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절박한 심정에 충분히 하소연할 수도 있지만, 그 하소연이나 화풀이를 공무원이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감정 노동 강도가 심한 편이다. 병무청의 경우 고용노동부보다는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그래도 악성 민원인들로 악명이 높다. 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 혹은 병역면제를 받아내려고 발악하는 민원인을 상대하는데, 병역법에 따라 강력 대응을 해도 해결이 쉽지 않다. 그리고 3곳 모두 부처의 분위기/업무 강도와 승진 적체 문제로 인해 수험생들에게 악명을 떨치고 있다. 저 부처들로 갈 바에 위험을 감수하고 더 높은 곳에 지원하겠다는
지역 구분 모집의 경우에도 수도권과 지방의 점수 차이가 매우 많이 난다. 대한민국 인구의 1/2가 살고 대부분의 고학력자들이 모여 사는 수도권, 즉 서울, 인천, 경기는 점수가 매우 높은 반면 미개발 지역이 많고 인구감소율이 높은 지방, 즉 강원, 경북, 전북, 전남, 제주 등은 점수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 직렬별 선호도에 따른 선호도 격차도 역시 지역 격차 문제로 발생한다. 핌피현상이 심각한 서울권 대도시에서 근무하는 국회직, 법원직, 외무영사직 등은 점수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반대로 님비현상이 심각한 지방권 시골에서 근무하는 군무원, 교도관 등은 점수가 상당히 낮은 편이다. 특히 군무원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심각한 영등포구의 빈부격차에 준하는 수준을 보여주는데, 국방부와 공군 군무원들의 경우 점수가 상당히 높고 그만큼 근무 여건과 복지 혜택도 매우 좋지만, 반대로 육군과 해군과 해병대 군무원들의 경우 점수가 상당히 낮고 근무 여건과 복지 혜택도 매우 나쁘다.
4.2. 주소지
지방직과 다르게 주소지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다. 다만 시험에 최종 합격을 하고 난 뒤 근무지 배치를 받을 때, 예를 들어 자신이 서울 및 수도권에 산다고 해도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배치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국가직은 지방직과 다르게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만 보는 시험이 아니고 수능과 똑같이 전국 단위로 보는 시험이기 때문이다.4.3. 가산점
공무원 시험 문서로.4.4. 합격 전후 과정
공무원 준비생들 중 다수는 이런 저런 일을 하다가 현실과 타협하고 책상에 앉아 펜을 쥔 사례다. 그리고 장기간 공부를 하며 짧게는 1년, 평균 2~3년의 시간을 들여 합격한 공무원이 대다수다. 행정직은 기본 3년 이상 걸려 합격한 사례가 많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어디가서 공무원이라고 하면 적어도 평균 또는 그 이상의 시선을 받을 수 있다.우선 필기 시험을 치고 나서 보통은 공단기를 비롯해서 여러 학원 사이트에서 합격 예측 시스템을 제공한다.[8] 그곳에서 자신의 점수를 넣으면 탈락권, 합격 가능권, 합격 유력권, 합격 확실권 등으로 예측해준다. 실제 합격 발표일까지는 구꿈사, 공드림 등지에서 놀면서 한편으로는 긴장하며 지낸다.
행정부 국가직 9급 공채 기준으로, 그렇게 1~2개월을 보내다 보면 필기 시험 합격자 발표가 난다. 합격 발표일보다 빠르게는 2~3일 일찍 발표하는 곳도 있으나, 2018년부터는 발표일 전날 오후 6시에 국가직 필기 시험 합격자에게 "20OO년 9급 공채필기시험 합격자공고가 사이버 고시센터에 게재되었으니 확인바랍니다"라는 문자가 온다. 최종 합격 시에도 동일하다.
필기 시험에 합격하면 실기 시험을 보지 않는 대신 면접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 지방공무원에 비해서 대체로 면접이 복잡하고 비중도 적지 않은 편이다. 면접 시험에 대해서는 면접/공무원 시험 문서로. 면접 시험까지 마치면 최종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게 된다.
모든 관문을 통과하고 최종 합격을 하면 정해진 날짜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고, 인사혁신처에서 각 부처로 채용 절차가 넘어가면 각 부처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자세한 것은 공무원 시험 문서로.
연수원의 연수는 보통 3주에서 4주간이다. 3~4주 내내 합숙을 하는 건 아니고 부처마다 1주 또는 2주 정도의 합숙 기간을 가지고 나머지는 출퇴근하는 식으로 연수가 진행되고,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출퇴근 연수만 하는 부처도 있다. 공무원 합격생 대다수가 이미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오랜 수험 생활을 한 사람이 많은 터라 사람 만나는 것에도 어색해진 상태라 연수원 가기를 꺼린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 기간에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며 이때 알게 된 사람들과 자신의 공직 생활 마무리하는 날까지 인연이 되기도 한다. 부처마다 일정이 다르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널널하게 진행되는 편이고 어느 지역에서는 과제를 끊임 없이 내주는 등 빡센 곳도 있다. 연수원 내에서도 점수가 매겨지는데 시험을 비롯해서 출석, 과제 등 다양한 항목에서 점수를 받게 된다. 각 항목에서 일정 이하의 점수를 받게되면 퇴소 조치가 되며 임관이 되지 않으나 아무리 최저 점수를 받아도 퇴소되는 점수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연수원에서 쫓겨날 정도면 애초에 시험에 합격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간혹 특정 부처에만 배치되는 특정 직렬의 연수(교육) 당시의 시험 등 성적으로 근무지 배치가 결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부처는 여러 직렬이 배치되기 때문에 이미 근무지가 결정된 상테에서 연수에 들어가게 되므로 크게 상관이 없다.
2017년 기준으로 정부서울청사 연수는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9]에서 기수별로 4주간 출퇴근 형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서울에서 살지 않고 지방에서 사는 공시생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근처에 있는 숙소와 식대 등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지방 출신 공시생들은 서울 출신 공시생들과 다르게 기숙사에서 합숙 생활을 하게 된다.
2020년 코로나19사태로 2019년 9급 합격자 중에서 시험이 거의 끝나자마자 배치된 일부만 연수를 받았고 그 이후에 배치 받은 합격자들은 연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21년 합격자도 연수원 입소가 당분간 없을 예정.[10]
5. 장점
단위가 큰 기관에서 일하는 데다가, 처리하는 일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에 비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많다. 교육이나 해외 출장, 파견 등의 기회도 지방직에 비해 훨씬 많다. 정책 자료가 너무 많아서 아무렇게나 쌓아 두고 살 정도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록금만 해도 국가직은 전액 지원이지만 지방직은 그런 기준이 없다. 따라서 직장인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실무 면에서 국가공무원의 장점은 '업무(분장)가/이 깔끔하다'로 요약된다. 잡무를 중구난방하게 담당하기 보다는 자신이 맡는 직무가 비교적 깔끔하게 되어있다는 얘기다. 지방공무원들을 힘들게 하는 축제나 행사 동원, 농번기 봉사 등의 자질구레한 인력 동원이 없으며, 수방 근무[11], 제설 근무[12], 산불 감시 근무[13], 무더위 근무[14] 등으로부터 해방된다. 선거 시에 선관위를 제외하고는 선거 업무로부터도 해방된다.[15]
흔히 기피 부처로 알려져 있는 노동부, 병무청, 우정사업본부, 국가보훈부, 세무서[16] 등을 제외하고는 단순 민원을 받는 기관이 많지 않다는 것도 장점이다. 심지어 기피 부처라고 해도 고용노동부와 세무서 정도를 제외하면 민원의 양이 주민의 생활편의를 상시 관리해야 하는 지방직보다 적으며, 그 민원의 성격도 상이한 업무를 하는 부서가 얽혀서 내부에서 조율해야 하는 지방직의 복합적인 민원과는 다르게 단일한 성격의 민원이 대부분이다.[17]
게다가 지연, 학연 등의 온갖 불평등한 부분이 지방공무원에 비해 덜하다. 조직이 있고 사람이 있는 곳인 만큼 라인이나 파벌주의가 없을 수는 없으나, 지방직이 대도시를 벗어날수록 지연, 학연 등을 많이 따지면서 생기는 라인 문제가 심각한 것에 비하면 확실히 덜하다.
지방 유력자들의 압력으로부터도 영향을 덜 받아서 지방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력을 강하게 행사할 수 있고, 공정한 일처리를 할 기회가 많은 편이다. 국가직 역시 특정 권력자로부터 외압을 받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으나, 이러한 상급 권력자들은 단체장과 결탁하여 지자체에 압력을 행사하는 지방 유력자들의 수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다.
또한 '국가는 가장 모범적인 고용주'라는 대의 아래, 유연 근무[18] 등 국가의 친노동자 정책을 가장 먼저 적용받는다.[19]
6. 단점
대부분의 부처가 전국에 소속기관이나 지방청을 두므로 아무 곳으로나 발령나는 일이 다반사라는 것이다. 서울 사람이 경상남도로, 부산 사람이 경기도로 갈 수도 있다. 하위 직급일수록 이런 경향이 심해서 9급 국가직은 첫 발령지가 비수도권인 경우가 매우 많다. 대부분의 중앙 부처 본청엔 9급 TO가 없고 부처 소속기관이나 각종 지방청에만 9급 TO가 있기 때문. 이러다보니 이사도 잦다.과거에는 5급, 7급 공무원은 공채에 합격하면 대부분 정부서울청사, 정부과천청사 등에서 일하였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상당수의 중앙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였고 국가직 5급, 7급 신규 일반직 공무원이 수도권에서 일하기는 꽤나 힘들어졌다. 대부분의 중앙 관청들은 서울, 과천, 대전청사에 나뉘어 있었는데 중앙 부처 상당수가 또 세종으로 가버린 것이다. 지금 서울청사에 남아 있는 중앙 관청들은 몇 개 없다.[20]
일반행정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류, 직렬의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아무데나 발령나는데, 일행직처럼 지역 구분 모집을 하지도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7급 이하 국가직 특정 부처 직류의 일반직 공무원에게 있어 지방 발령과 타향살이는 숙명에 가깝다. 지역 선택은 연수원에서 성적(시험 성적+연수원 성적) 순으로 선택 가능하다. 그해 서울 지역 TO가 많고 연수원에서 성적 좋게 나오면 물론 수도권으로 갈 수 있다. 뒷자리에 있어도 혹 2, 3차 발령에서 줄을 잘 서서 앞자리에 있으면 역시 수도권 진입이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경향성이 강하다는 것이지, 부처마다 케바케이기도 하다. 인사 배치에 연고지를 고려해주는 곳도 분명히 존재하며, 진급을 조금 포기하는 대신 6급까지 소속기관에 눌러 앉다가 5급을 달고 본부로 가는 케이스[21]도 있는 만큼. 모든 국가직이 전국을 유목민처럼 떠도는 것(속된 말로, 장돌뱅이)은 아니다.
일반행정직의 경우 배치 지역 외에 원하는 부처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국가직 공무원 부처 중에서 악명이 높은 고용노동부, 병무청, 우정사업본부, 보훈처 등의 부처로 발령이 날 수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낮은 커트라인으로 따로 선발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행정직 합격자들을 끌어가는 경우가 빈번해서, 살인적인 커트라인을 통과한 일반행정직 합격자들에게 합격의 기쁨을 앗아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원하지 않는 부처로 간 경우에는 인사교류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인기가 없는 부처는 오려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떠나기가 매우 어렵다. 그에 비해 가장 인기있는 부서[22]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인데 특히 국방부 본청은 서울 근무라는 매리트때문에 고득점자들이 독식하고 있다고 한다.[23] 또 다른 단점으로는 인력 동원이나 초과근무가 없으니 각종 수당이나 인센티브, 복지포인트[24] 같은 복리후생이 지방공무원보다 매우 열악[25]하다.
국가직 공무원들은 지방직 공무원들과는 달리 공제회가 없는 부처들이 많아서 대출 지원과 퇴직 후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대비해야 한다.[26]
개인별 총량제인 지방직과 다르게 국가직은 초과근무 시간이 부서별 총량제인데, 문제는 중앙부처 본청의 경우 일이 워낙 많아서 그 총량이 금방 소진되고 나면 그 이후로는 무상으로 야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단점이라 할 수 있다.
그 밖의 단점으로는 행정부의 엄격한 통제(특히 예산, 인력) 하에 있다는 점이 있다.
7. 결격사유
국가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결격사유 문서로.8. 관련 문서
[1] 행정부에 속하나,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따로 적음.[2] 아예 청사 입구부터 경비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사무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입구에 공무원증을 대야 열리는 스피드 게이트가 있는 경우가 많다.[3] 물론 졸업하고 나면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등의 용무가 있지 않는 이상 마음대로 학교에 들어갈 수 없다.[4] 장교(학사장교), 부사관(대학 재학/대학 졸업 후에 가게 되는 경우)으로 군대를 가거나 혹은 면제 등의 사유로 군대를 안 가더라도 일단 병무청에서 병역 처분을 받아야 한다. 예외로 사관학교가 있고, 학군장교의 경우에도 합격 이후 무관후보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병역 처분을 받을 필요가 없다.[5] 다만 타 지역의 지방공무원과는 다르게 국가공무원처럼 전국단위 모집이다.[6] 외교부, 통일부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세종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7] 문체부와 문화재청은 소속기관이 서울에 많아서 7, 9급 출신의 경우에는 몇 번만 세종시와 대전의 본부와 본청을 가고 나머지 복무 기간에는 서울권 내에서만 소속기관을 옮겨 다닐 수 있다. 이들 부처가 유연한 조직문화와 더불어 국가직 사이에서 인기 부처가 된 이유.[8] 공무원 갤러리에서 원정을 온다. 응시생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곳이기에 선동과 비방이 일상인 그들에게는 황금 어장이다. 자신의 점수를 허위로 기재하여 예측 시스템에 혼선을 주어 응시생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보타주도 벌인다.[9] 서울시(자치구 포함) 공무원의 신규자 교육, 승진(예정)자교육, 은퇴예정자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다. 아마도 중앙정부에서 서울시에 국가직 연수 교육을 위탁한 것으로 보인다.[10] 어쩔 수 없다. 만약 1명이 걸렸었다던가 하는 상황이 나오는 순간 센터 전부가 검사를 받아야하며 당장 다음주에 출근하라고 떨어지기라도 하면 인력손실로 이어진다.[11] 장마철에 비가 올 거 같으면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을 동원.[12] 겨울철에 눈이 올 거 같으면 빠른 제설 대처를 하기 위해 공무원을 동원.[13] 산지가 많고 소방 조직이 부실한 지자체에서 불이 나거나 불이 날 염려가 있을 때 공무원을 동원.[14] 폭염으로 인해 노인들이 사망할까 봐 에어컨을 쐬라고 관공서를 개방해놓기 위해 공무원을 동원.[15] 선거 업무는 지방공무원에게 굉장한 기피 업무에 속한다. 선관위는 사실상 총괄하는 입장에 속하고, 공보물을 추려서 우편 발송하기, 선거 포스터 관리, 실제 선거 행사의 진행, 단순 선거 민원 처리 등 일선 업무는 주민센터와 시청과 구청의 관련 행정과 몫이다.[16] 반대로 이 기피 부처들에서 근무하면 연고지 보장은 잘 되는 편이다. 국가보훈부 같은 경우 산하 지방청이 서울에만 3개이며,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들과 노동부 산하의 소속기관들은 전국에 산재해 있어서 전국 단위로 이동할 필요가 없다.[17] 예를 들면 길거리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업무만 하더라도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 모인 부서들뿐만 아니라, 토목직 공무원 부서와 녹지직 공무원 부서도 관계가 되어 있기에 부서들간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으로 격론을 벌이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민원 핑퐁의 원인도 이와 밀접하다.[18] 지방직에서 유연근무제는 육아 등의 사유가 아닌 이상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이지만 국가직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다.[19] 금요일 4시 퇴근, 이달 공무원부터 전격 시행[20] 서울에 있는 주요 국가 기관은 국회, 여가부, 외교부, 금융위, 감사원, 통일부, 국방부 등이 있으며, 과천청사에는 법무부, 방통위, 공수처 등이 있다.[21] 국립대학교 같은 교육부 산하 소속기관들이 대표적이다. 사무관으로 승진하고 떠나더라도 원하면 복귀할 수 있다.[22] 기획재정부는 7급과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들이 가고 꺼리는 부처들 중 하나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들에게도 예전만큼 인기가 많지는 않다.[23] 물론 사바사라고, 까다롭기로는 원탑인 직업군인들이랑 일하는 것 때문에 싫어하기도 한다.[24] 국가직 < 나머지 지방직 < 경기도 < 서울시 본청 < 서울시 자치구 순이다.[25]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에 관하여 자치권이 보장이 되어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을 증액하여도 기재부에서 간섭하기가 어렵다.[26] 지방직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서울의 구청 하나가 직원이 1,200~1,700명(서울시청 소속은 약 1만여명)은 되므로, 전국의 지방직 공무원들이 자진하여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도 공제회(+상조회)를 운영할 자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만, 중앙부처는 부처 하나당 직원이 1천명에도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서 공제회를 마련하기 어렵다. 게다가 국가직 공무원들 중 경찰과 소방관 등의 특정직 공무원들은 따로 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같은 부처들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교직원공제회에 빌붙어 있기에 국가직 공무원들만의 공제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