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04 23:52:44

비서관

1. 대한민국 국회 공무원의 직위2.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의 직위3. 행정기관에서

1. 대한민국 국회 공무원의 직위

국회의원 보좌진의 직위 중 하나로 비서관이 붙는 직위는 5급 별정직 공무원인 선임비서관 (각 의원실마다 최대 2인), 그리고 6급 별정직 공무원부터 9급 별정직 공무원까지의 비서관 (급수별 최대1인)이 있다.

인턴은 비서관이 아닌 비서로 분류된다.

2.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의 직위

수석비서관 밑에, 또는 대통령비서실장 직속으로 있는 직위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장관급인 비서실장, 차관급인 수석비서관, 1급인 기획관 직속으로 비서관들이 있다.[1]
파일:대통령실 조직도.jpg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조직도

윤석열 정부 기준으로, 대통령비서실장 직속 비서관으로 총무비서관, 관리비서관, 의전비서관(한시), 부속실장, 국정과제비서관, 국정상황실장, 공직기강비서관, 법률비서관이 있으며, 미래전략기획관, 인사기획관 직속 비서관들이 있다. 또한 정무수석비서관실, 경제수석비서관실 등의 각 수석비서관실마다 비서관들이 있는 구조이다.

현직 비서관들의 명단은 대통령비서실 문서로.

3. 행정기관에서

행정기관에서 비서관은 일단 사무관(5급) 이상의 비서보직의 공무원을 지칭하나 비서업무의 대상자 즉 상관의 직급에 따라 비서관의 직급도 다르다.

차관급 기관의 경우 외청 내지 광역지자체의 '비서관'은 5급 상당이다.

장관급 기관의 경우 대법관, 검찰총장 등의 비서관은 4급 상당이다.


[1] 비서관들도 기획관처럼 고공단 가급 대우를 받지만 기획관은 대통령실 내부 서열상 수석비서관보다는 낮으면서 비서관보다는 높은 대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