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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행정조직의 기본적 구조는 헌법상의 통치 구조 또는 정부 형태에 따라 그 성격이 결정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권력 분립에 입각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와 국가원수의 지위를 갖는다. 대통령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임기는 5년 단임이며, 국민에 의하여 직선되며, 그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대통령을 보조하는 세부적인 국가행정조직은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 및 구성된다. 정부조직법은 대통령 및 그 직속기관, 국무회의, 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 행정각부와 그 직속기관을 일괄하여 규정하고 있다. 크게 중앙행정조직, 지방행정조직, 간접국가행정조직으로 이루어진다. 정부조직법상의 정확한 명칭은 중앙행정기관이다.
정부조직법 이외의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개별법으로는 대통령경호실법, 국가정보원법이 있다. 그리고 독립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하여는 감사원법, 선거관리위원회법이 있으며, 대통령의 자문기관의 설치에 관하여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 있다.
2. 중앙행정조직
정부조직법과 법령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는 관할 구역의 범위 또는 그 사무의 적용 범위에 관한 분류 방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한 유형으로 전국 단위의 행정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중앙행정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속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 즉 국가라는 의미이며,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용어는 주로 법률에서 국가의 행정기관들을 말할 때 쓰인다.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다. 중앙행정기관과 헌법기관을 모두 총칭할 때는 주로 법률에서는 국가기관이라고 표현한다. 이들의 목록은 정부조직에 서술되어 있다.[1]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부, 처, 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따라서 행정각부와 검찰청, 경찰청 등 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처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분류되는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해양항만청 등은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다.[2]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부처청 중에서도 법률에 따른 부·처·청만을 중앙행정기관으로 부르기 때문에 대통령령(시행령)에 따른 다른 청[3]들은 중앙행정기관이 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인 청을 '외청', 대통령령에 의한 청을 '내청' 이라고 부른다.[4]
방송통신위원회,[5] 공정거래위원회,[6] 금융위원회,[7] 원자력안전위원회,[8] 개인정보보호위원회,[9] 국민권익위원회[10]는 정부조직법이 아닌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형 중앙행정기관이다.[11]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며, 나머지 다른 위원회들은 국무총리 소속이다. 이러한 입법 방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설립될 때 처음 도입된 방식이고,[12]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러한 입법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조직법에 흡수하도록 해서 정부조직의 단일화된 법률로 정부조직법이 온전히 기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법학자들한테 대차게 까이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새만금개발청은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시 조직이고 전국 단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정부조직법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13]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에서 이를 특별히 전국 단위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중앙행정기관을 해당 법에서 열거한 것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로서 설치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상 독립기관으로서 불안정한 지위에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위원회가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보았다. (헌법재판소 2009헌라6 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공수처법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공수처가 독립기관임이 삼권분립에 반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공수처가 행정부에 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 2020헌마264 결정)
정부조직법에선 원칙적으로는 한 부에 차관을 하나 두게끔 했으나, 예외적으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7개 부에는 복수차관제를 허용하고 있다.
부처단위 | 수장 | 위계 | 법령 제정권 | 훈령/고시 제정권 | 독립예산/인사권 | 비고 |
부 | 장관 | 정부 직할 | 부령(~법 시행규칙) | o | o | 국토교통부 등 |
처 | 장관/처장 | 국무총리 직할 | 국무총리의 명의로 제정(총리령) | o | o | 법제처 등 |
외청 | 청장 | 부 직할 | 상위 부의 명의로 제정(부령) | o | o | 경찰청 등 |
내청 | 청장 | 부/처/청의 내부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 x | o | x | ㅇㅇ지방청 등 |
본부 | 본부장 | 부/처/청의 내부기관 | x | o | x | 우정사업본부 등 |
실/국 | 실장/국장 | 기관의 내부부서 | x | x | x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 행정안전부 경찰국 등 |
과 | 과장 | 기관의 내부부서 | x | x | x | ㅇㅇ과 |
계 | 계장 | 기관의 내부부서 | x | x | x | ㅇㅇ계 |
팀(반) | 팀장(반장) | 기관의 내부부서 | x | x | x | ㅇㅇ팀(반) |
2.1. 현행 중앙행정조직
역대 정부 행정조직 및 그 변천사는 해당 문서로 가면 볼 수 있다. 여기에는 현행 행정조직을 적도록 한다.괄호 안의 약칭은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의 별표 1에서 정하는 공식 약칭이다.
편의상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것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조직법상 명시된 중앙행정기관은 ☆, 개별법상 중앙행정기관은 ○, 헌법기관은 ◎, 기타 기관은 ●으로 표시하였다.
2016년 3월 29일 통합된 대한민국 정부상징을 사용하면서 대부분의 상징이 통합되었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부 부처의 경우는 ☯로 표시.
- 대통령 ◎
- 대통령실 ☯
- 대통령비서실 ●☯[14]
- 국가안보실 ●
- 대통령경호처 ●☯
- 감사원 ◎☯[15][16]
- 국가정보원 ☯●[17]
- 헌법상 자문기구
- 국가안전보장회의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 국민경제자문회의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8]
- 대통령 소속 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
- 법률상 독립기관[19]
- 국가인권위원회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 국무총리[20] ◎[21]
- 국무조정실(국조실)[22] ●
- 국무총리비서실(총리비서실) ●
- 인사혁신처(인사처) ☆
- 법제처 ☆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
- 금융위원회(금융위) ○
-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23]) ○
- 행정각부[24]
2.2. 역대 중앙행정조직
자세한 내용은 국가행정조직/대한민국/역사 문서 참고하십시오.2.3. 중앙행정조직 개편안
자세한 내용은 국가행정조직/대한민국/개편안 문서 참고하십시오.3. 지방행정조직
- 지방자치단체[49]
- 광역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광역자치단체의 의회[50]
- 교육감[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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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조직의 하부조직
행정조직의 구성 단위로는 크게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두가지가 존재한다.보조기관이란 통상적인 실·국·과를 의미하며, 중앙정부에서 실장은 보통 1급이, 국장은 2~3급이, 과장은 그 이하 계급이 맡는 경우가 많다. 단 지방은 중앙보다 계급이 한두단계씩 더 낮으며 학교 행정실장(5급 이하)같은 예외도 존재한다.
- 실 - 중앙에서는 주로[54] 1급 관리관이 실장이 되며, '국'을 산하에 둘 수 있다.[55] '실'은 보좌기관인 '정책관'의 수가 2개 이상일 때 설치 가능하며, 그 규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까지 가능하고, 3개의 '관'또는 12개의 '과'가 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실'밑에는 소관하는 과의 수가 3개 이상일 때 보좌기관인 '정책관'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
- 국 - '국'은 '과'가 4개 이상일 경우 설치 가능하며, '국'밑에는 원칙적으로 보좌기관인 '심의관'을 두지 않는다. 다만 '국' 하나의 조직이 방대[56]하지만 2개로 분리시키기는 어려울 때 보좌기관인 '심의관'을 둘 수 있다.
- 과 - 정원 10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 성격에 따라 일부조정은 가능하나, 최소 7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좌기관이란, 보조기관을 보좌하는 기관으로, 본부·관·단 등이 존재한다.
의사결정의 신속성·효율성 확보를 위해 차관까지의 결재단계는 최대 4단계 이하로 한다. 즉 실->국->관->과 같은 것은 불가능하다.
5. 관련 문서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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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각부 차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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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법무부 | 국방부 | 행정안전부 | |
역대 차관 | 역대 차관 | 역대 차관 | 역대 차관 | |
국가보훈부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 산업통상자원부 | |
역대 차관 | 역대 제1차관 역대 제2차관 | 역대 차관 | 역대 제1차관 역대 제2차관 | |
보건복지부 | 환경부 | 고용노동부 | 여성가족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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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 중소벤처기업부 | ||
역대 제1차관 역대 제2차관 | 역대 차관 | 역대 차관 | ||
외청 차장 | ||||
국세청 | 관세청 | 조달청 | 통계청 | |
역대 차장 | 역대 차장 | |||
우주항공청 | 재외동포청 | 대검찰청 | 병무청 | |
역대 차장 | 역대 차장 | 역대 차장검사 | ||
방위사업청 | 경찰청 | 소방청 | 국가유산청 | |
역대 차장 | 역대 차장 | 역대 차장 | 역대 차장 | |
농촌진흥청 | 산림청 | 특허청 | 질병관리청 | |
역대 차장 | 역대 차장 | |||
기상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새만금개발청 | 해양경찰청 | |
역대 차장 | 역대 차장 | 역대 차장 | 역대 차장 | |
첨자(*) : 중앙행정기관이 아니지만, 편의상 표기. |
[1] 정부조직 항목에도 설명되어있으나, 협의의 행정부를 가리키는 말이며, 사법부와 입법부와는 엄격하게 구분된다. 입법, 사법, 행정부를 모두 말할 때는 국가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오해의 여지가 적고, 즉 공권력의 총체를 지칭하기에 타당하다. 협의의 정부는 국가의 모든 권력 중에서 오직 행정권을 집행하는 조직을 말할 뿐이다.[2]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중앙의 청과는 다르게 기관장이나 기관원의 계급도 더 아래이다.[3]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우정청 등[4] 여담으로 예전에는 일반적인 국보다 격이 높고 외청보다는 낮은 외국이라는 조직이 있었다. 통계청의 전신인 조사통계국과, 문화재청의 전신인 문화재관리국 등이 그 예시.[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8]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9] 개인정보 보호법[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11] 권익위는 국무총리 직속 기관이라 중앙행정기관인지 의견이 나뉘었으나 2020.6.9.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됐다.[12] 가령,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공정거래법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13] 행복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다.[14]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보좌기관이다.[15] 소속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헌법기관이고 독립 운영된다. 이때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말한다. 관련 자료[16] 감사원 아래에 공직감찰본부가 있다. 본부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 가급.[17] 역시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며, 헌법기관도 아니다. 그냥 대통령 소속기관이다.[1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기관이 아니다. 헌법에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고만 나와 있지, 다른 자문기구들처럼 이름까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19] 행정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지만, 대통령 등의 업무지시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립기관에 해당한다.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별 문서로.[20]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고, 행정기관을 통할하는 기관이다.[21]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많지만,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위원회만이 중앙행정조직에 속한다. 나머지 위원회는 자문위원회 등의 형태이지 행정조직은 아닌 것이다.[22] 국조실과 총리비서실은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국무총리 보좌기관이다.[23]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21.7.2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문약칭을 ‘개보위’에서 ‘개인정보위’로 변경[24] 정부조직법상 건제순(建制順)'에 따라 기재한다.[25] 부총리급[26] 관세청 직원 제복에 한해 예외적으로 기존 상징을 부착하고 있다.[27] 부총리급[28]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부서에 불과하지만 본부장은 정무직(차관급)이다.[29] 우정사업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에는 우정사업본부에 관한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에 관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외에도 우정사업본부 직제와 같은 개별 직제가 따로 있을 정도이며 우정청 승격 가능성도 있다. 본부장은 고공단 가급.[30] 외교전략정보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외교부 소속부서에 불과하다. 본부장은 차관급이다.[31] 교정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법무부 소속부서에 불과하다. 본부장은 고공단 가급.[32] 정부상징과 기존 상징을 병용한다.[33]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법무부 소속부서에 불과하다. 본부장은 고공단 가급.[34] 기반전력사업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에 불과하다. 본부장은 고공단 가급이다.[35] 미래전력사업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에 불과하다. 본부장은 고공단 가급이다.[36] 합동참모본부의 수장인 합동참모의장은 차관급이다.[37] 국가수사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경찰청 소속기관에 불과하다. 본부장은 치안정감급(고공단 가급 상당)이다.[38] 중앙119구조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소방청 소속기관에 불과하다. 본부장은 소방감급(고공단 나급 상당)이다.[39]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소속부서이지만 본부장은 정무직(차관급)이다.[40]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에 불과하다. 본부장은 고공단 가급이다.[41] 궁능유적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에 불과하다. 원장은 고공단 나급.[42] 산림항공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산림청 소속기관에 불과하다. 본부장은 고공단 나급이다.[43]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에 불과하다. 본부장은 고공단 가급.[44] 통상교섭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부서이지만 본부장은 정무직(차관급)[45]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소속부서에 불과하다. 본부장은 고공단 가급이다.[46] 세종특별자치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 중앙행정기관이다. 존속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 완료되고 나면 국토교통부에 흡수될 예정이다.[47] 새만금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 중앙행정기관으로 역시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48] 항공교통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불과하다. 본부장은 고공단 나급.[4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이 다르다. 단순한 국가의 하부조직이 아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부'라고 하면 행정부를 가리키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만을 말한다. 국회와 법원 등도 제외.[50]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은 국회의 입법권과 유사하지만, 지방의회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다. 다시금 말해서, 행정기관이며, 국회의 소속이 아니다. 위키백과의 광역 의회 항목[51] 교육자치법에 의해 엄연히 독립된 기관이다. 행정적·법적으로 교육청의 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해당 문서로.[52] 예외적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선거를 하지 않는다. 자치시가 아니라 그냥 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산하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광역자치단체다.[53] 광역자치단체 산하의 자치구청장만 해당된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인 특정시의 하위 구청장은 자치단체장이 아니다.[54] 대통령비서실같이 일부 예외도 있음.[55] 둘 수 있다이지 두어야 한다는 아니다. 그렇기에 산하에 '국'이 없는 경우도 있다.[56] 최소한 '과'가 6개 이상이어야 '심의관'을 두거나 분리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