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17 23:23:56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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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통계청
統計廳 | Statistics Korea
파일:통계청 MI_좌우.svg
약칭 통계청 (統計廳 | KOSTAT)
설립일 1990년 12월 27일
청장 이형일
차장 안형준
주소
정부대전청사 3동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상급 기관 기획재정부
하급 기관 소속 1개[1], 책임운영기관 1개[2] 지방청 5개[3], 지청 1개[4]
정원 2,119명
(본청 685명+소속기관 1,4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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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정부상징.svg 열린 통계허브 구축을 통한 국가정책 선도, 국민미래 설계
파일:정부대전청사 3,4동.jpg
통계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3동 전경
1. 개요2. 역사3. 청장4. 차장5. 조직6. 논란 및 사건사고7. 소속기관
7.1. 지방통계청과 사무소의 관할 구역
8. 산하 기관9. 유관 단체10.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정부조직법 제27조(기획재정부)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통계청을 둔다.
⑩ 통계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한민국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기획재정부 산하이다. 본청은 정부대전청사 3동에 있다.

통계청의 업무 분야는 크게 3가지로, 사회통계, 경제통계, 농어업통계다. 여기에 더불어 지자체의 통계 자문을 맡거나, 다른 정부 부처의 위탁을 받거나 협업하여 관련 통계를 생산하기도 한다. 조사 및 발표 주기도 조사마다 제각각이며, 1년에 한번 이루어지는 조사가 있는 반면 반기 혹은 분기별, 월별로 이루어지는 조사가 존재한다. 이중 국가지정통계로 지정된 일부 조사는 응답자로 선정된 경우 응답할 의무가 통계법 제26조[5]③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을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에 지정되어 있으며,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제재대상이 된다.[6][7] 다만 통계조사를 하는 조사원 및 기관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 의무 및 통계작성 중 수집된 내용을 외부 기관이나 외부인에게 공유하는 것이 금지되어있으며(통계법 제33조), 이를 위반할 경우 똑같이 과태료 제재대상이 된다. 보통 통계청 등 국가기관의 조사에는 대개 이처럼 조사의무와 과태료를 명시한 조항과 개인정보 보호를 약속하는 조항이 함께 들어가있다.

사회통계는 가계의 소득지출의 흐름을 조사하는 가계동향조사나 실업률 및 취업자 수 등을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가 대표적이며, 경제통계는 물가 조사 및 광업제조업, 서비스업, 온라인 쇼핑 산업의 동향을 조사한다. 농어업통계는 농가축산업 종사 가구의 경제 현황이나 농작물 재배 현황 및 생산량, 예상 가격 등을 조사한다. 당장 뉴스에서 관련 자료를 보면 절반은 출처가 통계청, 나머지 절반은 KGB닐슨 등 리서치 업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리서치 업체는 주제 특성상 방송국이 직접 조사 위탁을 맡긴 경우가 대다수이며 그 외에는 사실상 거의 통계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경제 관련 통계는 한국은행이나 관세청이 통계청 외에 따로 하는 것도 있다.[8]

특히 통계청 소관 업무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5년마다 한 번씩 시행하는 총조사로, 대표격으로 알려진 것은 개인정보 및 거주지, 경제상태, 자녀계획 등을 조사하는 인구주택총조사.[9] 그 외에도 무슨 농사를 어떤 방식으로 물관리는 얼마나 농약은 무엇을 수확량과 판매 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가진 땅 재산은 어느 정도 인지 등의 농림어업에 관한 모든 것을 조사하는 농림어업총조사, 모든 사업체에 대한 경제 관련 자료를 모두 조사하는 경제총조사 등이 있다. 사실 존재감 자체는 차관급 기관 중 조달청 정도를 제외하면 정말 독보적으로 떨어지는 수준이었으나, 최근 들어 통계조사와 조사 항목의 다양화와 세분화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제고와 맞물려 응답자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서 과한 개인정보 침해라며 하소연을 하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어 안좋은 의미에서 존재감이 점차 크게 부각되는 중이다.[10]

그 외에도 통계청의 존재감 상승에는 국가 정책 수립에 있어 통계 자료의 중요성이 올라가고 있다는 원론적인 설명 외에,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산업·물가·고용·가계 동향과 분기별로 발표하는 소득분배지표 때문도 있다. 이 지표들이 곧 정부의 성적표와도 비슷하게 취급되다보니, 통계청의 발표가 있을 때면 때로는 최저임금 논란이나 경제 정책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를 둘러싼 해프닝도 있었는데, 통계청의 2018년도 1분기 소득분배지표에서 양극화 정도가 최악으로 드러나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습하고자 통계청의 자료를 근거로 "최저임금인상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통계청은 그런 자료는 없다고 답변해 대통령이 언론야당의 뭇매를 맞은 일이 있었다.# 이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통계청의 조사내용에서 자영업자를 제외하고 임금노동자만 추려내 홍장표 경제수석에게 보고했고 이것이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홍장표 경제수석은 경질되었는데, 이 일이 영향을 크게 미쳤으리란 평이 지배적.

이따금씩 통계가 잘못됐다며 혹은 정부의 입맛에 맞는 통계를 내놓는다며 언론의 비판을 받고 그에 대한 해명을 내놓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통계청 홈페이지의 '해명자료'가 그것. 체감 청년실업 심각한데 통계청은 왜 침묵했나 '하위층 소득 감소폭 사상 최대’ 통계청 발표 부정확 기사를 보면 둘 다 한겨레의 기사인데, 하나는 정부에 옹호적인 통계를 냈다고 까이고 하나는 정부에 불리한 통계를 냈다고 까이고 있다.

정부기관에서도 통계청에 위탁한 정책 통계의 결과가 나쁘게 나오거나 자체 통계와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 이를 수습하려 진땀을 빼거나 통계청과 공방을 벌이는 경우도 일어난다. 이는 사실 통계가 조사 설계나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쉬우며, 때로는 같은 자료를 놓고도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독립성 논란이 때때로 불거지고 있으며, 통계의 객관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예산권, 입법권, 인사권등을 쥔 기획재정부에서 독립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곤 한다.[11]통계는 정권의 시녀? 독립성 제고 방안 필요 2년 정도로 짧으며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들이 거쳐가는 자리로 알려진 통계청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전문성 있는 인사를 앉히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독립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 사실 정권을 막론하고 통계의 중립성 논란은 번번히 등장해왔다. 위의 링크된 기사를 보면, 2012년 통계청이 응답률이 낮다는 이유로 가계동향조사를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대체하려 하자[12] 청와대가 이를 막았으며, 이는 가계동향조사가 소득 불평등이 낮게 나오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2018년, 이번에도 폐지가 예정되었던 가계동향조사가 다시 소득주도 성장의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새 정부에 의해 예산이 증액되었고, 표본확대를 위해 새로운 표본을 산정하던 단계에서 인구 구조의 변화에 의해 1인가구와 고령가구가 표본에 대폭 삽입된 것이 소득불평등 지표가 눈에 띄게 악화되는 결과를 불러왔다.[13] 이게 통계청장이 교체된 이유라는 썰도 파다했다. 자세한 내용은 통계청장 경질 논란 참고.

갈수록 세분화된 통계자료나 데이터의 중요성과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지는데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나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과거와 달리 낮에는 상주인원이 없는 1인가구맞벌이 가정 등이 늘어나며 면접 조사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그 외에도 통계청이 마주하는 문제 중 하나는 통계와 데이터의 위상이 제고되고 있지만, 통계청은 통계를 내는 것에만 전문일 뿐 정작 개별 분야에는 전문성이나 시의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있다. 예컨대 농업통계의 경우 통계청으로 이관된 뒤 조사의 종류가 적어지고 정확성이 높지않다며 다시 과거처럼 농림부로 회귀하길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되며, # 자살통계 등도 곧바로 정책과 연계되도록 통계청이 아닌 보건복지부경찰청에서 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장차 데이터부나 데이터청의 신설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통계청과 그 역할이 중첩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통계데이터처로의 격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 # 그리고 2023년 1월 국회 여야에서 모두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을 발의하였다.

2. 역사

통계청 구 MI
파일:통계청 CI(2000-2009).svg 파일:통계청 CI(2009-2016).svg
<rowcolor=#fff> 2000~2009 2009~2016

1948년 11월 6일] 공보처 통계국으로 출발한 것을 시초로 삼고 있다. 이후 잠시 내무부 소속으로 이관되었다가, 1961년에 박정희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경제기획원을 설립하고 내무부 통계국을 경제기획원의 외국(外局)인 조사통계국으로 확대개편했다. 그 이후 쭉 유지되면서 통계청이라는 독립 기관으로 바뀐 것은 1990년 12월 27일이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통합되며 1998년 재정경제부 소속의 외청으로 바뀌었고, 2008년부터 재정경제부가 기획재정부로 개편됨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속의 외청으로 바뀌었다. 2005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1급' 수준 기관이던 통계청이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되었다.

2006년 책임운영기관으로 5개 지방청이 선정되어 운영되어왔으나 2022년에 해제되었다.기사

3. 청장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통계청장 문서
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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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4. 차장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통계청 차장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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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직

  • 통계청장
    • 대변인 - 3~4급
  • 차장[가급]
    • 감사담당관
    • 운영지원과
    • 기획조정관[나급]
    • 기획재정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 국제협력담당관
    • 미래전략팀
    • 통계정책국[나급]
    • 통계정책과
    • 경제통계심사조정과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통계기준과
    • 품질관리과
    • 통계데이터허브국[나급]
      • 통계데이터기획과
      • 행정자료관리과
      • 통계등록부과
      • 행정통계과
      • 빅데이터통계과
      • 마이크로데이터과
    • 통계서비스정책관[나급]
      • 통계서비스기획과
      • 조사시스템관리과
      • 공간정보서비스과
      • 지능정보화팀
      • 통계정보플랫폼과
    • 경제통계국[나급]
      • 경제통계기획과
      • 소득통계과
      • 경제총조사과
      • 산업통계과
      • 기업통계팀
    • 경제동향통계심의관[나급]
      • 산업동향과
      • 서비스업동향과
      • 물가동향과
    • 사회통계국[나급]
    • 사회통계기획과
    • 인구동향과
    • 고용통계과
    • 가계수지동향과
    • 복지통계과
    • 농어업통계과
    • 농어업동향과
    • 조사관리국[나급]
    • 조사기획과
    • 인구총조사과
    • 표본과
    • 스마트조사센터
    • 지역통계기획팀

6. 논란 및 사건사고

6.1. 문재인 정부의 국가 통계 조작 의혹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문재인 정부 국가 통계 조작 논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반에 통계청장을 경질하면서 불거진 통계청의 독립성과 관련된 논란이다. 2022년 9월부터 10개월이 지난 2023년 7월까지도 특별조사국까지 중간에 투입하며 고강도 감사가 이어졌고 2023년 가을 이후에나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2023년 9월 15일 감사원이 94차례의 통계 조작이 적발되었다고 발표했다. #

7. 소속기관

7.1. 지방통계청과 사무소의 관할 구역

  • 경인지방통계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직접 관할: 서울특별시 한강 이남 11개 구(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경기도 과천시,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서울사무소서울특별시 한강 이북 14개 구(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인천사무소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수원사무소경기도 수원시, 안산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성남사무소경기도 성남시, 광주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의정부사무소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고양사무소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남양주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 동북지방통계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직접 관할: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 고령군, 성주군, 영천시, 청도군, 칠곡군
    안동사무소경상북도 안동시, 영주시, 의성군, 봉화군, 청송군, 영양군

    포항사무소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구미사무소경상북도 구미시, 김천시

    상주사무소경상북도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 강원지방통계지청: 강원도
      넓은 강원도 지역의 지역 통계 수요를 경상도에 위치한 동북지방통계청이 전부 대응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이유로 신설되었으나, 인구가 적어 강원청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동북지방통계청 춘천사무소가 동북청 산하 강원지청으로 승격하였다.[23]
      직접 관할: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원주사무소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강릉사무소강원도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양양군, 고성군

      영월사무소강원도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 호남지방통계청: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직접 관할: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곡성군,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목포사무소전라남도 목포시, 신안군, 무안군, 영암군, 진도군

    순천사무소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구례군

    강진사무소전라남도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보성사무소전라남도 보성군, 고흥군, 장흥군

    전주사무소전라북도 전주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 진안군, 무주군

    군산사무소전라북도 군산시, 익산시

    남원사무소전라북도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제주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
  • 동남지방통계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직접 관할: 부산광역시
    울산사무소울산광역시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함안군, 합천군, 의령군, 창녕군

    진주사무소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남해군,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통영사무소경상남도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김해사무소경상남도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 충청지방통계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직접 관할: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세종사무소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

    홍성사무소충청남도 홍성군, 예산군, 청양군

    천안사무소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보령사무소충청남도 보령시, 서천군, 부여군

    서산사무소충청남도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청주사무소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충주사무소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8. 산하 기관

9. 유관 단체

10.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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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교육원[2] 통계개발원(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2.22. 시행) 별표 1의2 참고)[3] 경인지방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4] 강원지방통계지청[5] 제26조(실지조사 등)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통계작성기관이 활용 가능한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통계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6] 제41조(과태료)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7] 현실적으로 소상공인이나 개인 응답자에게는 조사를 거부해도 과태료를 물리지는 않는다. 문재인 정부시절 일반 가정에도 과태료를 물리는 것을 고려한 적이 있으나, 여론이 악화되자 대통령 질타에 의해 없던 일이 되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항이 되었고, 국민들도 조사에 응답하는 것이 단지 협조사항이라고 알고있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통계청에서 시행하는 조사는 대개 법적으로 응답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행정재제도 가능하다. 실제 불응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과태료를 상향하되 기업의 크기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8] 경제 부처 및 관계 기관의 통계 자료 작성 분장은 다음과 같다. 통계청은 일반적인 경제 지표를 조사한다면, 산업통상자원부관세청은 무역 지표를 발표하고, 국토교통부토지, 교통 관련 경제 지표를 발표한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소비자심리지수와 경기선행지수/동행지수를 연구하고, 한국은행은 GDP, GNI 등 거시 지표를 발표하면서 유관 경제 부처의 모든 통계를 모아와서 ECOS라는 국가경제통계포털을 운영하는 식으로 업무 분장이 되어 있다. 그리고 IMFOECD, BIS는 한국은행 ECOS의 경제 지표를 인용하여 세계에 한국 경제 지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다.[9] 인구센서스다 보니 전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항목을 조사한다고 알고있는 경우가 많고 이전 문서에도 그렇게 서술되어있었으나 사실은 아니다. 전국민을 통계내는 것은 맞으나 대부분의 자료는 행정자료를 이용하며, 행정자료를 통해 파악되지 않는 항목만 전국 가구의 20%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한다. 즉 엄밀한 의미의 전수조사가 아니라는 것. 단순히 생각해봐도 모든 항목을 전수조사한다면 본인을 포함해 주위에도 면접조사원이 찾아왔겠지만 조사대상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다. 다만 갈수록 조사항목이 세분화되고 때론 따로 조사하기가 어려운 항목들도 함께 넣다보니 면접 조사에 일견 황당해보이는 질문들도 들어가기도 한다. 예컨대 2020년에는 마시는 이나 집의 방 개수를 묻는 질문이 있었다.[10] 자세한건 현재 유일하게 개설된 총조사 문서인 인구주택총조사문서를 참조하자.[11] 2013년 6월에는 통계청장이 통계 발표 전 관련자료를 소관부처에 미리 주던 걸 최소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12] 8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 월별로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와 달리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며, 1년에 한 번 2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가계동향조사는 낮은 응답율뿐 아니라 응답자들이 사적인 사항인 소득에 대해 솔직하게 답변을 하지 않거나, 순수입만을 대답하는 등의 문제로 조사 결과가 부정확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13] 다만 이것이 소득 불평등이 악화된 모든 이유는 당연히 아니다. 전년도와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는 것.[가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23] 그러므로 서열은 XX지방통계청 > XX지방통계지청 > XX사무소라고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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