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27 11:50:43

동북지방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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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지방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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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지방통계청
東北地方統計廳
Dongbuk Regional Statistics Office
파일:동북지방통계청 MI.svg
<colbgcolor=#003964> 소속 통계청
종류 공공기관
설립일 2009년 2월 1일([age(2009-02-01)]주년)
관할구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동암로 64
연락처 (053) 609-6500
웹사이트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조직3. 직무4. 연혁5. 미션 및 비전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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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② 통계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통계청장 소속으로 지방통계청을 두고, 지방통계청장 소속으로 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를 둔다. <신설 2021. 12. 28.>
제15조(직무) ① 지방통계청은 지방에서의 사회통계, 경제통계, 농어업통계, 지역통계와 그 밖의 행정에 관한 통계청장의 사무를 분장한다.
대한민국공공기관. 통계청 소속 기관으로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의 통계 관련 사무를 담당한다. 위치는 대구광역시 북구 동암로 64이다.

2. 조직

3. 직무

지방청의 직무는 동북지방통계청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속기관 등의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 관할 지역통계의 분석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
  • 관할 시군구 지역통계 작성의 승인 및 품질관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조사대행 및 지역통계지원 등에 관한 사항
  •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조사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소관통계의 조사 실시·내용검사·분석 등에 관한 사항
  • 조사대상의 표본관리 등에 관한 사항
  • 통계조사의 정확도 제고에 관한 사항
  •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 자체 감사에 관한 사항
  • 관할 통계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홍보활동 및 지방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연혁

1975. 08. 조사통계국 경북통계사무소 설치 (대통령령 제7732호)
1990. 12. 통계청 경북통계사무소로 개칭 (대통령령 제13187호)
1991. 09. 직제개정에따라 4급관서로 승격 (대통령령 제13466호)
1995. 08. 경북통계사무소 소속으로 포항·구미출장소 설치 (총리령 제516호)
1998. 07. 경북통계사무소소속으로 안동·상주·울진출장소설치(재정경제부령 제28호)
2005. 07. 통계청 대구ㆍ경북지방통계청으로 개칭 (대통령령 제18960호)
2008. 03. 대구경북지방통계청 소속으로 농수산조사과, 경주, 영주, 문경, 경산, 청송출장소 설치
2009. 02. 지방통계조직을 5개 지방통계청으로 광역화함에 따라 기존 대구·경북지방통계청과 강원지방통계청을 동북지방통계청으로 통합(대통령령 제21210호)
2015. 10. 조직개편으로 관할구역변경(경산분소포함)
2019. 02. 강원지방통계지청 신설(기획재정부령 제711호)

출처: http://kostat.go.kr/regional/db/db_rit/3/index.action

5. 미션 및 비전

  • 미션
    • 고품질 통계생산으로 고객중심의 맞춤형 통계서비스 제공
  • 비전
    • 고객에게 감동주는 지역 통계허브기관
  • 전략과제
    • 정확한 통계조사로 고품질 통계생산
      • 현장조사기법 선진화
      • 조사관리체계 고도화
      •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성 향상

    • 지역통계 확충 및 내실화
      • 지역정책에 필요한 지역통계 개발
      •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통계 개발
      • 지역통계 허브기능 강화

    • 고객만족도 제고로 통계신뢰성 확보
      • 고객중심의 사회적 가치 구현
      • 참여·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 통계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미래대비 기관운영 효율화
      • 행복한 일터 조성
      • 신뢰받는 조직·인사·예산관리
      •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한 업무생산성 증대

6.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