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20 07:06:30

대한민국의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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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복수차관제
3.1. 도입 부처3.2. 과거 도입 부처
4. 차관급 인사
4.1. 정부
4.1.1. 외청장4.1.2. 처장·차장·(부)위원장4.1.3. 대통령실4.1.4. 기타
4.2. 국회4.3. 법원4.4. 헌법재판소4.5. 중앙선거관리위원회4.6. 지방자치단체
5. 나무위키에 개별 문서가 있는 차관

1. 개요

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에서 장관 다음 가는 제2인자이며, 소속 장관을 보좌하여 소관 업무와 휘하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공무원이다.

2. 상세

장관이 국무회의 등 대외 행사를 주로 담당한다면, 차관은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를 중점적으로 맡는다.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 주재하고 각 부 차관들이 참석하는 차관회의가 존재하며, 이곳에서 국무회의에 올릴 안건에 대해 심의한다.

부(部) 단위에서도 복수차관제[1]를 도입하고 있는 곳과 단일차관만 있는 곳이 있고 산하 외청(차관급) 수도 제각각인데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당 부처의 파워를 가늠하는 간접적 척도가 될 수 있다. 이를테면 차관이 둘인 데다 차관급 외청을 4개나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처럼 말이다.

외국은 관료의 내부승진의 상한선이, 우리의 차관보에 해당하는 사무차관까지이고, 정무차관이나 장관은 국회의원이 맡거나 대통령이 어쩌다 관료를 지명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한국은 장관이 외부 인사인 경우,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차관을 관료로 임명하는 게 관례이다. 외부 인사를 차관으로 임명한 경우는 드물어서 한국은 관료의 내부승진 상한선이 사실상 차관이라 할 수 있다.

9급 공무원부터 시작하여 교육부차관까지 올라간 인물도 있다. 주인공은 전직 재능대학 총장 이기우. 고졸 출신으로 이해찬 의원으로부터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공무원"이란 찬사를 듣기도 했다.

의원내각제를 도입한 1960~1961년까지는 한국에서도 한 부처 내에 정무차관과 사무차관 두 명이 있었다.

3. 복수차관제

본래 차관은 한 부처당 한 차관이 원칙이다. 다만 일부 부처들에는 차관이 두 명인 경우[2]가 있는데, 이는 2005년 참여정부에서 도입된 복수차관제 덕분이다. 참고로 외국의 경우 대다수 선진국들에선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있다.

2004년 2월,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복수차관 도입이 논의됐고, 2005년 7월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국가의 정책수요가 커짐에 따라 장차관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덜어주어 ‘정책품질’을 높이자는 취지이다. 복수차관 도입 부처 선정 기준은 1. 부처 업무의 기능적 이질성, 2. 미래 핵심 기능성, 3. 조직규모, 4. 업무량, 5. 사회적 현안 발생 비중이다.

도입 초기에는 정무직 공무원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공룡 정부가 되어간다는 비판과, 차관들 간에 명확한 업무분담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재단계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정책결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업무부담 경감과 행정 효율성에서 높은 효과를 보여 복수차관제는 폐지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다.

보통 1차관 산하에 기획조정실과 운영지원과를 두는 경우가 많으며, 보통 차관 1명을 외부 인사를 들여올 경우 나머지 1명은 내부 관료를 승진임용하는 것이 관례이다.

3.1. 도입 부처

2023년 2월 기준 복수차관제 도입 부처는 아래와 같다. (굵은 글씨는 사실상 3차관 형태의 부처)
  • 기획재정부 - 2005년 재정경제부 시절에 도입. 2008년에 재정경제부가 기획예산처와 합쳐 기획재정부가 되어서도 계속 복수차관제가 유지되고 있다. 1차관이 정책 및 세제(세입) 담당, 2차관이 재정 및 예산(세출) 담당.
  • 외교부 - 2005년 외교통상부 시절에 도입. 사실 이 당시 외교통상부는 1998년 설치된 장관급 조직의 통상교섭본부, 2006년 설치된 차관급 조직의 한반도평화교섭본부까지 거느리고 있어 사실상 2장관 3차관제였다. 2013년에 통상 기능을 당시 지식경제부에게 떼어주며 1장관 3차관제를 유지하고 있다. 1차관이 각 대륙 국가별 외교 담당, 2차관이 기후, 안보, 문화, 경제 등 업무분야별 외교 담당,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북핵 및 대북이슈 외교 담당. 사실 복수차관제 논의 시 도입 1순위는 이 외교부였다. 중남미나 중동 등은 현안이 많지 않아 차관 1명으로는 장차관이 외교사절로 출장갈 엄두를 못내기 때문.
  • 산업통상자원부 - 2005년 산업자원부 시절에 도입. 2008년 종전 정보통신부(일부)를 흡수한 지식경제부 시절에도 계속 유지되었고, 2013년에 다시 정보통신 기능이 분리됐으나 대신 통상 업무를 흡수하면서 복수차관제는 유지되고 있다. 그러다 2017년에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통상 업무를 담당하던 2차관 조직이 통상교섭본부로 개편되면서 단일 차관이 되었다가[3] 2021년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면서 다시 복수차관제가 되었다. 1차관이 산업 담당, 2차관이 자원(에너지) 담당, 통상교섭본부장이 통상 담당으로, 사실상 3차관 체제이다. 그러나 통상교섭본부장은 대외적으로는 장관급이다. 따라서 통상교섭본부장의 영문명칭은 차관을 뜻하는 Vice Minister가 아니라 장관을 뜻하는 Minister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종전 문화관광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일부)를 통합해 문체부가 창설되면서 복수차관제가 도입되었다. 정보통신 기능이 분리된 2013년 이후로도 복수차관제를 유지하고 있다. 1차관이 문화 및 미디어 담당, 2차관이 소통, 체육, 관광 담당.
  • 국토교통부 - 2008년 종전의 국토교통부가 해양수산부의 해운항만 및 해양 업무를 흡수해 국토해양부가 되면서 복수차관제가 되었다. 이후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며 다시 국토교통부가 되었지만, 업무의 과중이 인정되어 계속 복수차관제가 유지되고 있다. 1차관이 도시 및 주택, 건설 담당, 2차관이 교통 및 항공 담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명박 정부 시절 해체됐던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미래창조과학부로 부활하면서 복수차관제가 되었다. 2015년에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설치되어 사실상 3차관 체제가 되었고,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칭한 2017년 이후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1차관이 연구 및 인재 정책, 2차관이 정보통신,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과학기술 담당.
  • 보건복지부 -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 보건 업무량이 급증하게 됐고, 평소 보건과 복지의 업무 이질성이 인정돼 복수차관제가 도입됐다. 1차관이 복지, 2차관이 보건 담당. 다만 질병관리청의 전신인 질병관리본부가 2016년부 차관급 조직으로 승격됨에 따라 2016년부터 차관급은 2명이었다.
  • 행정안전부 - 2005년 행정자치부 시절 도입됐다. 행정안전부가 된 2008년과 안전행정부가 된 2013년까지도 계속 복수차관이었으나 2014년에 신설 조직인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로 업무를 몽땅 이관하고, 도로 행정자치부가 되면서 단일차관제로 전환되었다. 다만 2017년에 국민안전처를 행정자치부 소속 차관급의 재난안전관리본부로 다시 흡수되면서 행정안전부가 되었다. 행안부는 현재 1차관 1본부장 체제인데, 사실상 복수차관과 다름이 없다.

3.2. 과거 도입 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 2008년에 기존의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합쳐 교육과학기술부가 되면서 복수차관제가 되었다. 그러나 2013년, 과학기술 업무가 신설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로 떨어져 나가면서 교육부는 다시 단일차관제가 되었다. 당시 1차관이 교육 담당, 2차관이 과학기술 담당이었다.
  • 농림수산식품부 - 2008년에 해양수산부가 해체되어 수산업무를 종전 농림부에 흡수시키며 복수차관제가 되었다. 당시 1차관이 농림 담당, 2차관이 수산 담당이었다.

4. 차관급 인사

이외에 차관과 동일 내지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공무원들도 있다. 이곳 참조.

4.1. 정부

4.1.1. 외청장

각 부(部)의 외청 기관장은 명칭이 청장인 것이 일반적이며 차관급이 대부분이다.[4] 오로지 장관급인 검찰총장 만이 예외.

보건복지부 외청이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청도 2013년 청에서 처로 승격되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계속해서 차관급이다. 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의 여파로 차관급 정무직으로 승격된 질병관리본부장 역시 질병관리청장으로 독립외청의 수장이 된 이후로도 차관급을 유지하고 있다.

특별법[5]에 따라 국토교통부 외청으로 설립된 새만금개발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도 차관급이다. 새만금청이나 행복청 모두 일종의 한시조직으로 새만금 개발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완료되면 폐지될 예정이다. 역설적으로 예산을 못 따와서 계획이 늦춰질수록 조직은 오래 유지될 수 있다.

4.1.2. 처장·차장·(부)위원장

  • 대통령·국무총리 소속 처장·위원장(일부)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6] 등.

이들 처장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장관급과 차관급을 오르내린다. 작은 정부론을 펼친 이명박 정부에서 처장 전부가 차관급으로 격하되었고,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보훈처만 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7] 처의 장은 엄밀히 따지면 급여 측면에서 차관보다 많이 받고 장관보다 적게 받긴 하는데 애매하긴 하다. 언론에선 그냥 차관급으로 보는 듯. 2023년 결국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가 되었다.

명칭이 '처장'이면 차관급이다. 원래는 국가보훈처장이 '처장'이면서도 장관급인 예외가 있었지만, 이제 보훈부로 격상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장관급 처장은 남아 있지 않다.[8]

동일하게 국무총리 소속으로 있는 일부 위원회도 위원장은 차관급이다. 차관급 위원회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9]이 해당된다.

국무총리비서실장도 차관급이다.
  • 대통령·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기관의 차장·부위원장
장관급 위원회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차관급이다. 한편,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도 차관급이다.
국무조정실 차장(1~2차장), 국가정보원 차장(1, 2, 3차장, 기획조정실장) 등도 차관급이다.

4.1.3.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의 각 수석비서관 6명과 경제보좌관[10] 및 과학기술보좌관[11], 대통령경호처장이 차관급이다. 법적 근거는 대통령비서실 직제나 대통령경호처 직제이다.

한국 역대 대통령부의 조직학습 과정 분석 내용 중 일부분[12]을 참고하면, 수석비서관은 이전에는 장관급이었으나 전두환 신군부에서부터 차관급으로 격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국가안전기획부는 차장 두 명이 모두 장관급으로 격상되기도 했다. 이는 전두환이 1979년 12.12군사반란을 저지르기 직전에 보안사령관으로 재직하면서 중앙정보부를 흡수하고 자신의 수족처럼 부렸던 영향이 크다. 단 수석비서관들의 상관인 대통령비서실장은 그때도 장관급이었다.

4.1.4. 기타

  • 감사원
감사원의 고위감사공무원단에서는 최고감찰기관이자 헌법기관감사원감사위원 6명과 감사원 사무총장차관급이다. 감사위원 6인과 감사원장까지 더해 7인이 감사위원회의를 한다.
  • 특정직공무원
경찰조직의 수장인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에 보임되는 최고계급, 치안총감 역시 정무직은 아니지만 차관급(특정직) 공무원이다. 그 외의 특정직공무원 가운데 국정원, 검사, 군인 중에서도 차관급이 있는데, 공무원/계급 문서의 특정직과의 비교 문단을 참고할 것.
  • 본부장
각 중앙부처의 본부장 대개는 1급인데, 일부는 예외적으로 차관급이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외교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행정안전부), 통상교섭본부장(산업통상자원부)이 있다.

위 본부장은 실무에서 사실상 차관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안전차관, 통상차관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 특별감찰관
2014년 특별감찰관법이 통과되면서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13]도 차관급 정무직에 추가되었다.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게 임무다. 처음 취지와 달리 감찰대상에 국회의원, 장차관급 공직자, 대법관 등이 다 빠져버렸다. 게다가 감찰대상에 대통령 친족이 있는데 소속은 대통령 소속이다. 과거 사직동팀으로 불리던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특별감찰반과는 다르다.[14] 특별히 국민적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임용되는 특별검사(고등검찰청 검사장급 대우, 특별검사보는 지방검찰청 검사장급 대우)와도 다르며, 특임검사와도 다르다. 특임검사는 2010년 6월에 신설되었고,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검찰총장이 지명하고, 검사의 범죄만을 수사대상으로 하며 독립성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제도화했다. 현재 특별감찰관법은 유지되고 있으나 박근혜 정부 이후 특별감찰관이 임명되고 있지 않아 현재는 사실상 사문화되었으며,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2020년 7월 15일 출범했다.
  • 국립대학
일부 국립대학 중에도 총장이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곳이 있다. 종합대학 중에는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가 있고, 10개 교육대학경인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그 외 특수대학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도 차관급이다. 그리고 총장이 장관급 대우를 받는 국공립대학의 부총장들도 차관급이다.
  •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등
그 외에도 국립중앙박물관장(문화체육관광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교육부), 국립외교원장(외교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인사혁신처), 경찰위원회 상임위원(행정안전부), 해양경찰위원회 상임위원(해양수산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고용노동부), 이북5도위원회의 위원 5명[15](행정안전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국토교통부) 등이 차관급으로 분류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 기타
그 외에도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2017년 12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설치된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소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4인이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이다.[16]

여담으로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 학장을 역임하고,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위원이 된 황전원 상임위원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도 위원으로 참여했던 전력이 있는데, 조사방해 의혹에 전문성 결여, 정치적 편향 등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이 임명에 반발하였고, 국민청원게시판에까지 올라갔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2017년 3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설립된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정무직 차관급 보직이다.[17]

4.2. 국회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대표적으로 국회의원이 차관급이다.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장관들을 불러놓고 혼내는 경우가 많아 보통 장관급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으나, 입법부행정부 견제라는 역할상 중요성을 감안해도 300명이 모두 장관급이라는 건 의전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낭비에 가깝다. 다만 국회의장(총리급), 국회부의장(부총리급) 2인,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위(예결위) 위원장 17인, 원내교섭단체 당대표, 원내대표[18]은 관례상 장관급 이상의 대우를 받으므로 예외성은 있다.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을 참고하면 '시행 1981.3.31 법률 제3405호, 1981.3.31, 전부개정'에서 '①국회의원에게 차관급의 봉급액을 매월 지급함'이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국회의원 외에도 입법부에서는 국회의장비서실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국회사무처 사무차장 및 입법차장이 차관급이다.[19]

4.3. 법원

법원조직법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 상당의 직위로 명시되어 차관의 대우를 받는 직위는 다음의 5개 뿐이다. 대법원장 비서실장(제23조 제2항), 대법원 윤리감사관(제71조의2 제2항), 사법정책연구원장 및 수석연구위원(각각 제76조의3 제1항),[20] 법원공무원교육원장(제78조 제1항).[21]

그 밖에 법령상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관례상 차관의 예우를 받는 직위로는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양형위원회 위원장 등이 있다.

4.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및 수석부장연구관[22]이 차관급에 해당한다.

4.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차장도 차관급이다. 다만, 각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은 지방법원장급 판사가 주로 겸임하는데 비상임 직위라 시도선거관리위원장 직책으로는 공무원 신분으로 볼 수 없다.

4.6. 지방자치단체

지방직으로는 서울특별시장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장, 즉 각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가 차관급이다. 서울특별시청 2인자인 서울특별시 행정부시장[23], 정무부시장(지방직)도 차관급이다. 한편, 서울특별시청에서는 부시장 자리를 3자리에서 7자리로 늘리고 싶어한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지방의회의장도 단체장과 동일한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광역자치단체마다 설립된 17개 교육청의 수장인 교육감도 차관급 정무직이다. 2012년의 세종특별자치시나, 1997년의 울산광역시처럼 광역자치단체가 생기면 그 동네는 차관급 지방직 공무원 자리가 기본적으로 광역시장(또는 도지사), 교육감, 의회의장 등 3자리는 깔고 가는 셈이다.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의전서열 자체는 차관급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적어도 조 단위의 예산을 다루는 광역지자체의 최종 결정권자인 점과 재임기간 중 대통령처럼 자신의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공공기관장 및 부단체장 같은 시/도청의 간부들을 임명하는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되어 민주적 정당성이 충분하다는 점, 4년의 임기도 보장받는다는 점과 여러가지로 간섭받아 인사부터 예산까지 대통령비서실의 지휘를 받아야되는 장관과 달리 지자체의 수장으로 독립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점 등등으로 정치인들로서는 장관급 내지는 그 이상의 선호되는 자리로 취급받곤 한다.[24]

교육감 직선제 이후 광역자치단체에 차관급 지방직공무원 3인(광역자치단체장, 교육감, 광역의회의장)이 생기면서 의전서열 문제로 민감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2011년 대전광역시의 3·1절 행사에서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은 광복회원들과 함께 제일 앞 줄에 자리한 가운데 김신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이 5번째 줄에 배치한 것을 두고 말들이 나오자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이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감 의전에 신경 쓰라는 언급을 한 사례가 있다. 2014년에는 통합 청주시 출범식에 충청북도교육감 자리를 준비하지 않아서 충청북도지사가 전화로 사과하는 일도 발생했다.[25] 심지어 2014년 강원도에서는 시청, 도청, 의회 등과의 갈등이 아닌 지역구 국회의원보다 다음에 자리배치가 되었다며 교육감과 다툼이 발생했다. 교육감의 입장은 타 시·군 행사의 의전 서열이 ‘도지사-도의회의장-도교육감-지역 국회의원 또는 시장·군수’순인데 유독 춘천시만 상식에 어긋난 의전배열을 한다”는 것이었다.

5. 나무위키에 개별 문서가 있는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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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경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 통계청이나 대한민국 기상청 등 청장이 1급이던 외청들을 상당수 차관급으로 승격시켜줬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 과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2]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만약 차관급에 해당하는 본부 조직이 같이 있을 경우 사실상 차관이 세 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그 예. 그리고 행안부 산하 재난안전관리본부장도 사실상 행안부 2차관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3] 하지만 통상교섭본부장이 차관급이기 때문에 1차관, 1본부장 형태의 복수차관제로 봐도 무방했다.[4]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소방청장 역시 차관급이다.[5] 각각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6]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로 승격할 당시에 상급기관이었던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식품'이 들어가는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도 약간 민감한 상태였고, 이 때문에 수산업무를 해양수산부에 넘기면서도 원안이었던 농림축산부에 반드시 '식품'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7] 국가보훈처 입장에선 장관급 처로 징검다리를 찍고 국가보훈부가 되고 싶은 듯하다.[8] 그외에도 처의 수장이 국무위원 신분이면 국민안전처장관, 환경처장관 식으로 장관을 붙였다. 처든 원이든 국무위원이면 장관으로 불리기 때문에 경제기획원 장관이나 환경처 장관, 특임장관, 무임소장관 같은 네이밍도 가능했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여기랑은 별도의 카테고리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9] 원자력안전위원장은 대통령 소속일 당시 장관급이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면서 차관급으로 격하되었다.[10]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 겸임[1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사 겸임[12] 『이에 따라서 행정부로 이동한 비서관들이 어디로 이동해 갔는가를 세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장관급으로의 이동은 박정희 대통령부(4공화국)의 경우가 가장 큰 비율의 이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차관급으로의 이동에 있어서도 박정희 대통령부(4공화국)는 전두환 대통령부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장관급으로의 이동에서 김대중 대통령부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으로 전두환 대통령부가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두환 대통령부의 경우는 수석비서관의 직급이 모두 차관급으로 격하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13] 밑에 특별감찰관보, 감찰담당관 등을 둘 수 있다.[14] 기본적으로 사직동팀은 원래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이었다.[15] 평안남도지사, 평안북도지사, 황해도지사, 함경남도지사, 함경북도지사가 위원이 되고 이들 중 1명씩 위원장을 돌아가며 맡는다. 자세한 건 이북5도 문서로.[16] 위원장도 상임위원이지만 이 내용에서는 장관급이라 제외. 위원회 구성은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기본적으로 9명 모두 국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이다.[17]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국회가 선출하는 5명, 희생자가족대표가 선출하는 3명으로 구성되고 이들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선출 5명 중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2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선출하고,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3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선출한다. 규정상은 이렇지만 실제로는 상임위원 3명은 더불어민주당 몫(장관급 위원장), 자유한국당 몫(차관급 부위원장), 희생자가족대표 몫(차관급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1소위원장을 희생자가족대표 추천 상임위원이 맡고, 2소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부위원장이 맡고 있다. 사무실은 목포사무소(전라남도 목포시 신항로294번길 45 목포신항만)와 서울사무소(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7층)로 이원화되어 있다.[18] 여당 원내대표는 관례상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한다. 그러나 종종 예외가 나오는데 16대 국회 후반기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여당이 아예 없고 실질적으로 열린우리당이 여당이었음에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김근태가 아닌 민주당 원내대표인 유용태가 계속 운영위원장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국회운영위원회 특수성 때문에 원내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을 다시 할 수 없었고 이 문제 때문에 한동안은 야당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었다가 후반기 국회로 넘어가면서 여당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다시 운영위원장이 넘어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제1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여당이 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다시 운영위원장을 정부 출범 후 거의 바로 넘겨주었다. 정부 출범과 21대 국회 후반기 시작이 거의 비슷하게 겹쳤기 때문이다.[19] 참고로 국회도서관장 임명권은 사실상 야당 몫인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로.[20] 사법정책연구원은 한 기관 내에 정무직 공무원이 2명임에도, 어느 하나가 장관의 대우를 받고 나머지 하나가 차관의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특이하게 둘 모두가 차관의 대우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사법정책연구원 문서를 참조[21] 이 5개의 직위를 제외한 나머지 직위들은 관례상 차관급의 대우를 받는 것일뿐 어떤 법령상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님을 유의할 것[22]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참조[23] 서울시 부시장은 타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내부 출신이 임명되며 행정1부시장은 행정고시 출신이, 행정2부시장은 기술고시 출신 보직으로 통용되곤 했다. 2011년 11월에 서울시 행정2부시장에 유신사무관 출신이 등용된 적이 있는데, 이 역시 기술직이었다. 사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정해진 두 부시장의 업무분장이 행정과 기술로 나뉘어 있고, 비고시 출신이 부시장이라는 최고위직까지 승진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니, 당연하다면 당연했던 것.[24] 실제로 역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온 후보들을 보면 장관 출신이 상당히 많으며, 심지어 국무총리 출신도 있다.[25] 충청북도에서는 2013년에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충북대표선수단 해단식에 이기용 충청북도교육감이 불참하여 의전 불만 아니냐는 말이 나온 바 있다. 충청북도에서는 행사의전을 정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도지사, 의장, 교육감 순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