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8 20:37:44

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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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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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공무원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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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은 행정직군과 과학기술직군, 특정직공무원에 한정하여 직렬(직종) 단위까지만 표기함. (단, 독립 문서로 분리된 직류는 병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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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장 지명 불필요
교도소장 등/CRPT · 근로감독관7급 이상 · 선장 (해원)/기장(승무원) · 임업직 공무원 · 자치경찰공무원 ·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 검사장 지명 필요
국군방첩사령부 군인, 군무원ㆍ경호공무원 · 관세직 공무원 · 교정직 공무원 · 군사경찰 · 보호직 공무원 · 세무직 공무원 · 소방공무원 · 철도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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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경과
3.1. 경찰청3.2. 해양경찰청
4. 역사5. 채용6. 급여
6.1. 외근직6.2. 내근직
7. 조직과 업무
7.1. 경무/서무
7.1.1. 치안상황실7.1.2. 청문/감사7.1.3. 기타
7.2. 공공안녕사무
7.2.1. 경비7.2.2. 정보7.2.3. 외사7.2.4. 구조안전
7.3. 수사경찰사무
7.3.1. 수사7.3.2. 형사7.3.3. 안보수사7.3.4. 사이버수사
7.4. 자치경찰사무
7.4.1. 생활안전7.4.2. 여성청소년7.4.3. 교통지도7.4.4. 관광경찰
8. 여성 경찰공무원9. 경찰 계급10. 경찰 제복11. 장비12. 지원
12.1. 입직 경로 분포12.2. 순경 출신 정년퇴직자 최종 계급
13. 간부 과정
13.1. 국내
13.1.1. 주요 경찰 간부
13.2. 해외
14. 경찰공무원이 일반공무원과 다른 이유15. 경찰공무원의 의무16. 비판17. 사건 사고18. 관련 문서

1. 개요

파일:경찰 마크.jpg
경찰 소매 표장
범죄신고: 국번없이 112
해양긴급신고[1]: 119[2] 또는 122[3]
비긴급 경찰행정민원(평일 09~18시) 및 실종신고: 국번없이 182
행정안전부 산하 대한민국 경찰청 또는 해양수산부 산하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에 소속된 특정직 공무원으로 대한민국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 업무를 수행한다. 통칭 경찰관[4]

이 문서에서는 대한민국 검찰청의 지명을 받아 한정된 분야에서만 경찰권을 행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닌, 경찰권의 행사범위에 제약이 없는 일반사법경찰관리를 다룬다.
어디까지나 강학상 행정경찰[5]과 사법경찰(경찰수사관)로 구분되지, 대한민국 법률[6]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으며 권한 자체는 동일하다.

2. 상세

파일:경찰화보2016.jpg 파일: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9월 10일 제68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12-1).jpg
경찰청[7] 해양경찰청[8]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친절한 경찰이다.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경찰이다.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이다.
우리는,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닦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근면한 경찰이다.
우리는,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깨끗한 경찰이다.
경찰 헌장
우리는, 자랑스러운 해양경찰이다.
우리는, 헌법을 준수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해양주권 수호와 해상치안 확립에 힘쓰며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에 굳은 각오로 다음을 실천한다.
1."바다의 수호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인류의 미래 자산인 해양 보전에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1."정의의 실현자"로서 청렴과 공정을 생활화하며 원칙과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르게 법을 집행한다.
1."국민의 봉사자"로서 소통과 배려를 바탕으로 국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해양서비스를 제공한다.
1."해양의 전문가"로서 창의적 자세와 도전정신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며 임무를 완수한다.
해양경찰 헌장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2021년 이후로도 시·도경찰청[9] 및 경찰서, 지구대 등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은 소속만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옮겨갈 뿐 국가직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는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된 소방공무원과 동일한 형태다. 단 제주자치경찰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공무원으로 경찰공무원은 아니다. 자치경찰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으나, 제주도가 2006년 7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승격됨에 따라 경찰행정에도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설립되면서 처음 생겼다. 하지만 제주자치경찰의 업무는 한정되어 있다.일반 범죄 수사는 여전히 경찰청 소속이었던[10] 제주경찰청이 담당하고 제주자치경찰은 교통관리, 방범 등 단순 치안 보조 업무와 환경, 산림, 관광, 식품, 공중위생 등 제한된 분야 내에서의 수사 업무만 수행한다.

경찰관[11], 해양경찰관 내지 해경[12]이라 부른다. 경찰수사관을 사법경찰관이나 경찰수사관이라고 하기 보다는 형사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보면 된다. 광범위한 수사권과, 13만[13]에 달하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제복은 진청색, 청록색, 교통경찰은 좀 더 밝은 아이보리색의 교통 통제 근무복을 입는다. 가시성 높은 형광색 장비도 자주 착용한다.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도 순직률이 매우 높은 직업이다. 소방관과 함께 대한민국 공무원 순직률 탑을 달린다. 1945년 이후 대한민국 전 역사를 통틀어 순직한 경찰관의 총수는 약 13700명. 2014~2017년 경찰공무원 순직자 수는 64명, 소방공무원 수는 27명으로 경찰공무원이 크게 앞서지만, 경찰공무원 총원이 약 12만, 소방공무원 총원이 약 5만 명으로 비율은 비슷하다. 다만 공상자 수는 경찰 7,236명, 소방 1,761명으로 경찰이 비율 면에서도 크게 앞선다.

해외 경찰공무원과 달리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노동조합 결성 및 파업이 금지된 직종이기도 하다. 이는 소방공무원과 교정직공무원도 마찬가지이다. 대신 2020년에 직장협의회가 발족됐다. 이들은 전시에도 업무를 계속해야 하는지라 대한민국 군무원, 철도 기관사, 집배원, 소방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청원경찰 등과 함께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14]

군사경찰은 경찰공무원이 아니라 군대병과이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은 철도시설 및 열차 내에서만 한정된 수사권 및 경찰 사무를 수행하고, 청원경찰[15]은 경비목적상 경비구역 내에서만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최소한의 경찰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이 아니다.

3. 경과

경찰 직무별로 경과가 부여되며 임용 시 결정된다. 단 국군병과가 대령 이하 계급에만 부여되듯이 경찰의 경과도 총경 이하 계급에만 부여된다. 이는 경무관 이상의 간부가 모든 경과를 통솔하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경찰관은 일반경과이다.

일반경과에서 다른 경과로 전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에는 정원감축, 경과신설, 폐지 등 특수상황이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

3.1. 경찰청

  • 일반경과: 기획ㆍ감사ㆍ경무ㆍ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작전ㆍ정보ㆍ외사나 그 밖에 수사경과ㆍ안보수사경과 및 특수경과에 속하지 않는 직무(순경~총경)
  • 수사경과: 범죄수사(순경~경정)
  • 안보수사경과: 안보범죄수사(순경~경정)
  • 특수경과(순경~총경)
    • 항공경과: 항공기 조종, 운영, 관리
    • 정보통신경과: 정보통신 운영, 관리

3.2. 해양경찰청

  • 해양경과: 홍보ㆍ기획ㆍ국제협력ㆍ감사ㆍ운영지원ㆍ경비ㆍ해상교통관제ㆍ해양안전ㆍ수색구조ㆍ수상레저ㆍ정보ㆍ장비기술ㆍ해양오염방제나 그 밖에 수사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및 특임경과에 속하지 않은 직무(순경~총경)
  • 수사경과: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순경~경정)
  • 항공경과: 경찰항공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직무(순경~경정)
  • 정보통신경과: 경찰정보통신ㆍ전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직무(순경~경정)
  • 특임경과: 특공, 구조 또는 응급구조에 관한 직무(순경~경정)

4. 역사

경찰/역사를 참조.

5. 채용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 시험/경찰공무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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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6. 급여

6.1. 외근직

6.2. 내근직

7. 조직과 업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16]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범죄피해자 보호
4.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5.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6.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7.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8.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ㆍ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양경찰법
제14조(직무)
①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수색ㆍ구조ㆍ연안안전관리 및 선박교통관제와 경호ㆍ경비ㆍ대간첩ㆍ대테러작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②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양관련 범죄의 예방ㆍ진압ㆍ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③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④ 해양경찰은 해양오염 방제 및 예방활동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⑤ 해양경찰은 직무와 관련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경찰청, 시·도경찰청, 관할경찰서 등 조직별로 조직, 명칭 등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경무'의 경우 경찰청 경무국[17], 서울경찰청 경무부[18], 서울관악경찰서 경무과[19]로 나눠져 있다. 예를 들면 공공의 적의 '강철중 형사'의 경우 서울경찰청 강동경찰서 형사과 강력반으로 설정되어 있다. 경찰청 휘하에는 ○○국이, 시·도경찰청[20] 휘하에는 ○○부[21]가, 경찰서 휘하에는 ○○과가 있으며 과 아래에 ○○계가 있다. 이름과 부서장의 계급만 다르고 담당업무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관할 부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대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나뉘어져있다. 같은 부서라도 유사시 서장을 대행하거나 하는 등의 위계에서 차이가 있다.

2021년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따라 경찰업무는 크게 공안, 수사경찰, 자치경찰로 나뉘며 지휘계통도 달라진다.

7.1. 경무/서무

기획-조직-인사-재무 관리, 법무, 의전, 교육 등 경찰 관리 업무 전반이다. 일반직 공무원[22]도 종종 보이며 여느 행정 직군과 같이 진급 코스를 밟은 사람이나 밟을 사람이 가는 핵심 부서로, 대다수 경찰서에서 경무과장은 경찰서장 바로 뒤의 참모장 격인 2인자로 보면 된다. 해양경찰에선 기획운영 서무로 불린다.
위의 경우는 지방청, 본청 단위에서 해당되며, 일선서는 112상황실과 생활안전과가 '범죄예방대응과'로 통합되면서 112상황실(경찰서 컨트롤타워), 지구대 파출소, 질서업무(풍속, 총포, 경비업 등)를 모두 포괄하게 되면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이 경찰서 2인자가 되었다.

7.1.1. 치안상황실

경찰청, 시·도경찰청, 경찰서의 112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한다. 전국에서 걸려오는 112 신고를 접수해 순찰을 돌고 있는 외근 경찰관들과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대기 중인 경찰관들에게 출동 지령을 내리는 곳이 이곳이다. 그 외에도 관할구역 내의 실시간 치안상황 모니터링, 접수된 사건을 분석해 경찰행정 통계 작성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OCN 오리지널 드라마 보이스 시리즈가 이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다만,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맡은 보직인 보이스 프로파일러는 실존 보직이 아니다.[23]

7.1.2. 청문/감사

경찰공무원의 비리예방 및 단속, 민원처리, 사정업무 처리, 행정감사와 지도, 예산집행과 지출의 감사, 경찰재산 등록관련 업무(윤리), 민원 관리 등.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만약 관할 경찰서에서 억울한 일이 생길 경우, 그 경찰서에서 해결이 안 되겠다 싶으면 그곳의 상위 경찰청의 이 부서를 찾자. 예를 들어 서울00경찰서에서 생긴 문제는 서울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에 문의를 하면 직빵이다. 다만 청문감사 담당관의 경우 그 관할 경찰서 내부의 인물이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 [24] 만약 본인이 이런 입장이라면 한솥밥 먹는 식구를 단속하는 입장이 되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할지 한 번 상상해보자. 이놈! 못된 짓을 했군.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제대로 혼내주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25] 애초에 청문감사실이 아닌 더 높은 부서인 경찰청에서도 관할 경찰서의 범죄나 유착관계를 덮어두려다가 언론에 폭로되어 사달난 상황이 많은데 [26] 그보다 더 내부적으로 처리하려는 청문감사실에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기보다 신고를 받아도 형식적인 상황이 대부분이고 해당 경찰관들도 이를 우습게 본다. 대질신문하는 도중 귀찮다고 나가버리거나 혹은 감사실 측에서 민원인에게 화를 내거나 감사실 탁자에 빵부스러기와 봉지, 그리고 유리탁자에 손자국이 널려있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애초에 청문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경찰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뉴스 기사가 하루가 멀다하고 나올 리 없다.

7.1.3. 기타

기획조정, 대변인실, 총무과, 관리과, 정비 등 기관을 관리·지원하는 여러 부처가 있다.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구 경찰종합학교/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국립경찰병원 등 부속기관도 있다. 지하철경찰대, 공항경찰대와 같은 교통 시설 경비 및 관할 시설 내부 범죄 수사 목적 조직도 있다.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의 경우 해양경찰정비창, 해양경찰교육원이 있다.

7.2. 공공안녕사무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을 받는 사무. 중범죄와 대규모 재난을 예방하는 업무를 한다.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경찰이 담당한다.

7.2.1. 경비

파일:external/image.donga.com/201010278985739_r.jpg

집회시위관리, 일반경비, 재난·테러 등 위기관리, 의무경찰 관리, 경찰작전, 요인 경호, 항공대 운영 등이다. 소속 경찰기동대(기동대, 작전타격대, 의무경찰대, 방범순찰대)와 경찰특공대의 관리는 각 소속 경찰서, 시·도경찰청, 경찰청 경비계/경비과에서 관리한다.(경찰특공대와 기동대의 경우 각 시·도경찰청장의 직속이지만 시·도경찰청 경비부/경비과와 연계되어 활동한다. 경찰청에 대테러국이 신설되면 경찰특공대 관리 업무는 그곳으로 넘어간다.) 진법을 응용한 시위진압 전술 연구-운용도 이곳 담당. 더불어 전직 대통령 및 가족, 외교상 중요 VIP/행사 등에 대한 경호도 이곳 소관이다. 좋은 예를 들자면 2010 G20 서울 정상회의가 있는데, 행사장 및 주변 출입인원 통제, 외곽경비 등 상당부분을 서울강남경찰서 경비과에서 책임진다. 주한미군 부대의 외곽 경비도 서울용산경찰서 경비과와 외사과에서 책임진다. 경비소요가 많은 서울경찰청기동본부 산하에 제1~8기동단을 두고 있다.

경찰공무원의 경비,경호 등의 인력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인 청원경찰제도를 1960년대부터 운용 중인데[27] 이들은 경찰공무원은 아니지만[28]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공무원과 민간인 이중 신분으로 특정 지정 구역의 경비 목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 권한을 행사하며, 구역제한 특성에 따라 수사는 제한 된다. 시도경찰청장 이나 경찰서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국가중요시설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이 시도경찰청장의 임용승인을 받아 임용한다. 경찰서나 시도경찰청, 경찰청본청 에 청원경찰을 담당하는 담당부서[29]가 존재하며, 청원경찰의 신임교육을 시도경찰청에서 담당한다.

해양경찰청의 경우 당연히 특수, 소, 중, 대 경비함정을 이용한 해양경비를 의미한다. 그리고 불법외국어선을 나포하는 해상특수기동대가있고 보통 대형함정에서 근무하면 해상특수기동대원이 된다.

7.2.2. 정보

일명 "대통령의 눈과 귀". 경제·사회·노동·학원·종교·문화 분야에 대한 치안정보의 수집. 집회·시위 관리 등 예방활동. 신원조사[30]. 용의자의 몽타주 작성[31] 등, 그리고 매일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일일 보고를 올리는 몇 안 되는 조직 중 하나가 경찰청 정보국이다.[32]

경찰 내부에서 최강의 권력부서이자 요직 중 하나로 손꼽힌다. 오죽하면 조직내에서는 정보경찰과 타 부서의 경찰을 아예 다른 취급한다고 하며 역대 경찰청장의 대부분이 정보파트를 거치기도 했다. 특히 경찰의 국내 정보력은 대한민국의 다른 정보기관 보다 한 수 위라고 평가한다. 한 국정원 퇴직자가 인터뷰에서 '국정원도 대북 정보나 최고위층 인사 정보를 제외하곤 경찰을 못 당한다'라 말했으니 국정원도 '경찰의 국내 정보파트는 한수 접고 간다' 해석해도 이상할게 없다. 그러나 경찰 내부의 최강의 권력부서인 만큼 국민들에게 많은 비난 또한 받았으며 무엇보다 군사정권과 문민정부 시기의 각종 정치공작이나 고문 등의 가혹행위는 대부분이 안기부나 보안사가 아니라 남영동 대공수사처를 중심으로 한 경찰의 작품이다. 당시에도 안기부, 보안사와 함께 공포의 존재였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막나가는걸로 악명높았다고 한다.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또한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3학년 학생 박종철이 경찰에게 연행되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각종 고문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이다.

결국 2019년, 이와 같은 정보경찰의 무소불위 수준의 권한행사에 국회가 종말을 고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명시하고, 정치 관련 정보를 수집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재인 정부 때 '공공안녕정보국'으로 개칭되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기관의 위상을 제고하고 명칭을 간략하게 하여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치안정보국'으로 개칭되었다.

7.2.3. 외사

외국·외국인 관련 범죄 예방 및 수사, 재외국민 보호, 인터폴 국제공조수사, 외국 경찰기관과의 교류-협력, 외빈 경호 및 경비, 국제공항·항만의 보안활동 등이다.

경찰 내부의 엘리트 기관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다.[33]

경우에 따라 해외 파견도 자주 나가게 되며 경찰 해외 주재관으로 알려진, 대사관 등에서 상시파견 형식으로 근무하는 인력들도 있다.

7.2.4. 구조안전

선박 침몰, 화재 등 바다에서 일어난 사고의 구명구조는 해경에서 담당하고 정예화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도 존재한다.
  • 해양안전
  • 수상레저
  • 해상교통

7.3. 수사경찰사무

국가수사본부의 소관을 받는 사무. 검경수사권조정 이전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았다.

7.3.1. 수사

수사업무 기획 및 조정. 수사경찰 지도·감독. 경제범죄(밀수, 금융, 지적재산권 등) 수사. 사이버 범죄 수사(한마디로 온라인 관련 경찰서 정모). 유치장 관리 등.[34] 경찰청 수사국은 유일하게 수사 지도가 아닌 전국구의 직접수사를 시행하는 곳으로 수사국 산하에 "특수수사과"와 "지능범죄수사대" 가 있다. 과거 사이버테러대응센터도 확대 전 수사국 산하에 있었다. 경찰본청에서 직접 수사는 즉 특수수사과+지능범죄수사대+사이버안전국에서 담당하는 셈이다.

7.3.2. 형사

강력/폭력/마약 수사(몇 서에서는 과학수사대도) 전문 수사관이다. 이곳 신세 많이 질수록 인생막장 테크가 가속된다. 흔히 말하는 사복경찰로 용의자들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되는 탓에 모든 인원의 기본복장은 사복을 입고 다니며(팀장급 이상 지휘관회의 등에는 정복) 신원에 관하여는 비공개 보안사항이라는 이야기가 있으나 이는 오해로 모든 경찰관은 자기 신원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경찰 내에서도 가장 거칠고 험한 곳이라, 일반인들이 형사와 대면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큰 사건 때문이라 보면 된다.[35] 한국형사정책연구원으로 파견 나가는 경찰관도 있으며, 과거의 관행이었던 검찰수사관으로서의 파견은 현재 사라졌다.

7.3.3. 안보수사

2020년 이전에는 보안이라고 불렀다. 간첩 활동 및 안보위해사범에 대한 예방 · 검거, 기밀 · 전략물자 유출사범 수사. 북한 연계범죄 수사.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정보 및 외사 업무 등. 특성상 국군방첩사령부와 같은 군 방첩부대, 국가정보원과 연계된 파트다. 과거에는 경찰서에 정보과 보안과 따로 존재했지만 현재는 대부분 정보보안과 정보계/보안계로 통합되었다. 다만 경찰서마다 조금씩 직제가 다르고 시·도경찰청 단위 이상에서는 통합되었다가 최근 다시 분과하였다.[36] 과거 80년대~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상당한 힘이 있는 파트였으나 민주화 바람을 타고 급격히 쇠락하여 승진누락자, 근무평가 저조자 등이 배치 받았으나 다시 분과되며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일이 많지 않다보니 승진공부하기에는 안성맞춤이라 완전 승포자 또는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괜찮다. 지방으로 갈수록 보안파트가 대우가 괜찮다.[37]

7.3.4. 사이버수사

경찰서에서는 사이버수사팀이라는 부서로 있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단위가 커져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으로 존재한다. 사이버 상 개인정보 유포나 악플 테러를 저질렀을 시 최악의 경우 이 부서에 끌려가 조사를 받는다. 사이버테러 방지, 사이버 상 정보 수집, 인터넷 상의 간첩 침투 방지, 디지털 포렌식 등등 사이버 치안 업무를 담당한다.

7.4. 자치경찰사무

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을 받는 사무.

7.4.1. 생활안전

과거 지구대 등 지역경찰관의 활동을 전반 관리했으나 21년 이후 지역경찰 담당은 112치안종합상황실로 넘어갔다. 지역경찰관들을 포함시키면 인원이 가장 많은 부서이고 수 많은 경감 또는 경정이 보임 되는 지구대장(파출소는 소장)을 아울러야 하기 때문에 경무과 다음으로 영향력이 높은 부서이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생활안전과장이 경무과장을 제치고 2인자에 해당되기도 한다.

경찰청 의무경찰이 지구대에 파견 나가서 방범 근무하는 것은 이 부서로 지원나가는 것이다. 경비업체 지도·감독. 각종 방범단체와의 협력. 기초질서 단속 등도 담당한다.

즉결심판, 유실물관리, 경범죄, 안전사고 방지 등 안전관리, 총포·도검·화약류 지도·단속 업무 등도 맡는다. 과거에는 방범과라고 불렸으나 생활안전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칼덕후라면 도검소지/폐지신고 및 주소이전[38] 신고 때문에 종종 들러야 하는 부서이기도 하다. 그리고 분실물을 주워서 지구대/파출소로 갖다줄 시 정해진 기간 동안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다면 유실물이 이쪽으로 넘어와 습득자에게 전달된다. 사실 끗발로 따지면 경비보다 이쪽이 낫다. 경비야 일반인과 상관없는 일이 많지만 아무래도 이쪽은 일반인들의 생활과도 관계가 있다 보니 다만 업무상 여기도 그냥 대부분의 민원처리가 큰 차이는 없다. 그것도 생활질서과의 경우고 생활안전과도 경비과처럼 일반인과 접촉이 거의 없다.

7.4.2. 여성청소년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 학대, 실종아동 및 가출청소년 찾기, 학교폭력 예방 방지, 청소년 선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타 부서에 비해 육체적 부담은 낮은 대신, 사건 특성상 여성 피해자&민원인에 대한 접근이 필수인 부서이기에 여경의 비율이 높다.

7.4.3. 교통지도

각종 교통정책을 수립·시행. 교통단속·운전면허관리·교통시설물 관리 및 자치단체와의 협조 등 도로 교통전반에 관한 업무[39]. 또한 교통사고조사도 전반적으로 관할한다.

해경 또한 해상교통관제센터를 운영하여 해상 교통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7.4.4. 관광경찰

관광지의 치안을 관리, 관광지를 찾은 외국인들을 안내하거나 관광지 내 외국인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외국인 치안이란, 그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 단속을 의미한다.[40] 안내는 이 와중에 수반되는 부수 업무기 때문에, 기본적으론 외국인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상인이나 호객하는 불법 콜밴들을 눈에 불을 켜고 찾아 다녀야 하지만 실제 하는 일은 관광안내가 대부분인 게 현실. 관광경찰이 게을러서라기 보단 그런 상인들이 워낙에 교묘하게 영업하는지라 마음먹고 찾아 다녀도 현행범 적발이 쉽지 않다. 게다가 한국은 기본적인 치안이 좋아서인지 관광지에서 소매치기 같은 범죄가 일어나는 일도 거의 없다. 기본적으로 영어 외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준이 되어야 한다. 서울, 부산, 인천[인천국제공항][42], 강원[43], 제주 등 관광자원이 많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심각하게 달리는 편이다. 특히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외국인 상대 불법영업 택시나 콜밴이 워낙에 많아, 하나 적발해 조지는 사이 현장 바로 옆에서 불법 콜밴이 외국인 손님 냅다 태우고 가버리는 경우조차 있을 정도. 인천국제공항 등에서는 국제운전면허 관련 안내나 발급을 담당하고 있다.

2024년 2월부터는 운영을 중단한다고 한다. #

8. 여성 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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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찰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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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찰 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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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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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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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입직 경로 분포[44]

계급 총인원 순경 공채 등 경위공채/간부 후보 고시 특채 경찰 대학 정원 계급정년
순경 11,038[45] 11,038
경장 12,422 12,422
경사 37,618 37,616 1[46] 1[47]
경위 34,282 32,889[48] 343 1,050
경감 5,803 4,375 470 958
경정 1,910 871 387 41 611 1861 14
총경 507 103 167 6 231 467 11
경무관 43 3 13 4 23 38 6
치안감 26 2 8 6 10 26 4
치안정감 5 2 2 1[49] 5 없음
치안총감 1 1 1[50] 없음
103,654 99,319 1,391 59 2,885[51]

총경 이상 간부 중에서 경찰대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45.6%이고 경찰간부 후보생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32.9%이다. (둘이 합쳐 78.5%) 특히 고위직 진출의 '입구'에 해당하는 총경/경무관 계급에서는 경찰대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5.6%, 53.5%이고 경찰간부후보생 출신은 32.9%,30.23%이다. 단순히 산술적으로는 경찰대 출신들의 비율이 높을지 모르지만, 경찰대가 경찰간부후보생 보다 인원을 2배수 많이 뽑는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경찰간부후보생 출신들이 고위직으로 진출한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비슷한 체계를 갖춘 소방공무원과 비교하자면 비간부 출신의 총경 진출 확률이 매우 낮다.[52] 다만 소방공무원 쪽에는 사관학교가 없다. 경찰대학은 학교 분류상 사관학교이다. 비간부출신이 정점에 오르는 것은 사관학교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인데 사관학교는 해당 직렬 최고의 엘리트이자 최고로 높은 사람을 육성하는 기관이니 그럴 수밖에 없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사관학교가 없기 때문에 비간부 출신의 상위 계급 진출이 쉬운 것이고 경찰공무원은 경찰대학이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다. 아예 처음부터 정점에 도달할 사람을 육성하는 사관학교가 존재하면, 그 사관학교 출신 인원만큼 고위직에 진급하는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다. 한국의 제복공무원(국군, 경찰, 소방, 교정)들 중에서는 그 정도가 가장 심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 육군으로, 여기에는 사관학교가 2개(육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53])나 존재하기 때문에 비 사관학교는 그만큼 진급이 힘들다.
총계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122,913 1 6 27 64 545 2,706 9,040 15,853 25,268 31,545 37,858

경위 계급에서의 인사적체는 상당히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년도 기준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배포한 인력구성에서는 경위 계급의 경찰관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오는데, 경감 근속승진의 도입과, 기존 "짬경위" 경찰관들의 정년퇴직이 본격적으로 시작[54]되었다는 점, 그리고 2014년 이후 경찰공무원의 대규모 채용[55]이 있었던 점이 이유로 보인다.

12.2. 순경 출신 정년퇴직자 최종 계급

  • 2012년 기준 (공채)
계급 인원(명) 비율
경사 9 0.6
경위 954 72.1
경감 285 21.5
경정 63 4.8
총경 13 1.0
경무관 이상

예전에는 경장 계급을 신설하여 인사적체를 해소했다. 그러나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계급이 점점 인플레되어[56] 대부분이 경사에서 정년퇴직하게 되었다. 그런데 경찰 계급은 경사가 끝이 아니라 사실상 말단 평직원이다. 한해 수천 명씩 뽑는 순경 공채들을 대부분 경사에서 마감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순경 공채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및 일반직 공무원(대부분 6급에서 정년 퇴임)들과의 형평성을 받아들여 2006년부터 승진법을 개정하여 경위까지 달아주었다. 그리고 그 해에 퇴직하는 경사 계급이였던 경찰들은 대부분 근속년수만 채워지면 경위로 승진하여 퇴임하게 되었고, 당시 "평생 근무하였지만 경사 신분이라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는데, 드디어 경위 계급장 달고 딸 결혼식을 치르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라는 내용의 기사까지 나왔었다. 당시만해도 성공한 경찰 생활의 기준은, 경위를 다느냐 못 다느냐의 여부였다.(2010년 기준 간신히 근속년수를 채워서 경위로 치안센터장 1년하고 퇴임하는 경찰관들도 부지기수였다). 다만 저 당시 아직 정년퇴임 나이는 만 58세로 지금 현재의 만 60세와는 차이가 있기에 경사로 퇴직한 사람들도 많았다.

경사에서 6년 반을 근무하면 근속승진이 되기에 40대 후반정도면 별 일 없으면 경위다. 오해를 막자면 여기서 계급 인플레라는 말은 일제강점기 순사 시절이나 해방 후를 대한민국 경찰이 창설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고 다른 공무원들의 평균 승진속도에 비하면 경찰은 극심한 인사적체에 시달리고 있다. 아직도 대부분의 교도관은 직제상 9급으로 퇴직한다. 인사제도가 바뀌어 7급 계급장은 달아주지만 직제상 9급 꼬리표를 단 채로 근무하기 때문에 보직 등에서 제약사항이 있다. 군대로 따지면 소위 계급장을 달고 직책은 분대장인 셈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7급 T/O 자체가 한 과에 1명 수준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직제상 9급이 늘어가는 것이다. 경찰이 순경 1년 6개월 하면 누구나 승진시험 볼 수 있을 정도로 승진이 쉽다는 말 들으면 교도관들은 열폭한다. 그러나 교도관은 능력만 넘사벽이라면 1급까지 승진이라도 할 수 있다. 교정본부장(고공단 가급으로 1급 관리관급) 하면 되니깐. 공안직 중에서는 계급 자체가 없어서 전원 하위직에서만 맴도는 직렬도 있다. 경찰청이 인사적체가 심하고 승진이 느리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반 행정공무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승진이 느리다는 것이다.

순경으로 시작해서 치안총감까지 진급한 사람은 7대 치안본부장 안응모, 10대 경찰청장 이팔호, 20대 경찰청장 이철성 총 3명이다. 그러나 이팔호 경찰청장은 순경으로 2년간 재직 후 경간부시험을 보고 경위로 임용 되었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순경에서 경사까지 진급한 다음 경간부시험을 보고 경위가 되었다. 즉 순경으로 시작해서 경찰간부후보생을 거치지 않고 치안총감까지 진급한 사람은 안응모가 유일하다.

순경 출신의 최종 계급이 경위에 몰빵되어 있는 이유는, 위(尉)라는 계급의 상징성 때문이다. 군대로 따지자면 여기서부터 위관급, 즉 다시 말해서 장교에 해당되고[57] 그 밑으로는 전부 사병에 해당되기 때문인데, '소위'도 '대장'도 장교의 신분인 것은 엄연히 근본적으로 똑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에서 가장 높은 사람과 같은 신분이라는 상징성으로 인하여, 하위직에 있는 인원들이 그 신분을 얻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받고 싶어하였고 그러한 요구는 상당히 강력했다. 이로 인해 속칭 '똥경위'라고 하여, 오랫동안 경사로 근무하고 있다가 정년퇴임을 앞두기 몇년 전쯤부터 오랫동안 수고했다라는 명목으로 최종 계급 경위로 근무하도록 배려를 해준 것이다. 어차피 그 계급으로 오래 근무할 것도 아니고, 예비역이라 당장 쓸 일도 없는 상징적 의미인지라 갖고 싶다는데 굳이 나눠주지 않을 이유도 없고 해서 그냥 경위 까지는 달 수 있도록 해준것이다.

그러나 2017년 말에 근속승진의 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가 되고 법안이 최종 통과되어, 순경부터 경감까지 다는데 근속승진만으로도 최대 30년이 걸리던 것이 최대 25년까지로 줄어들었다. 심지어 2019년 6월 경찰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경감 근속승진 비율을 기존의 30%에서 40%로 늘림에 따라서, 심각하게 늦은 나이나 시기에 임용이 되거나 승진에 자발적으로 뜻이 없는게 아닌 이상은 근속승진만으로도 경감을 다는것이 훨씬 수월해졌다.

2018~2022년의 기간 동안에 경찰에서 사직한 인원은 총 321명이며, 그 중에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가 총 314명(97.8%)이라고 한다.#

13. 간부 과정

세계 여러 국가가 경찰 간부를 별도로 뽑고 있는데 이는 경찰의 기원에서 기인한 것으로[58] 군대와 같이 지휘/명령 체계가 중요한 장교가 아닌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경찰에서, 말단급 직위에서 현장 실무를 제대로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부부터 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보는 시선이 있다.

그러나 치안 작전을 지휘하고 관련 정책들을 기획하는 간부와 현장 장소로 뛰어가서 범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야 하는 일반 직원에게 요구하는 능력치가 같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일반 직원보다는 좀 더 심층적인 고지능을 요구하는 간부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별도의 시험으로 선발하거나 혹은 고학력자를 선발하는 방향으로 일반 직원은 체력을 중시하여 선발하는 경향이 있다.

13.1. 국내

한국의 경우 대표적으로 경찰대학경찰간부후보생이 있고, 이 이외에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원을 대상으로 한 경감 특채, 공인회계사(CPA) 자격이 있는 자원을 대상으로 한 경위 특채가 있다. 경찰대학생은 일 년에 100명[59](편입생[60] 50명 포함), 간부후보생은 50명을 선발한다. 경찰대학생과 간부후보생은 경위로 임용한다.

서방의 선진국들이 택했듯이 일반 직원에서 간부로 근속승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군대와 같이 별개의 계급과 과정으로 만든 상태에서 현장의 경험이 풍부해야 하는 현장에서 업무를 맡는 부서의 지휘관은 경사급[61]으로 채운 뒤, 법적 소양이나 보다 더 심층적인 지식과 지능이 필요한 수사관 혹은 정책 관련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고급 경찰 간부(경찰서의 참모 간부나 경찰관서의 장 등) 등은 경찰대학이나 경찰간부후보생 출신으로만 배정하는 방식이 제일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하위 직원들의 복지나 급료 수준을 현저히 개선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하고, 권한상으로도 현장 지휘관에게 큰 재량권을 부여하여 상급 부서의 장으로부터 무시받지 않도록 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13.1.1. 주요 경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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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해외

  • 영국, 프랑스
    영국의 경우 영국 경찰[62]은 "Direct Entry Programme"(경정/경위 임용, 민간인 대상), "Fast Track Programme"(경위 임용, 직원 대상)을 운영하고 있고, 프랑스 국가경찰도 경위로 임용하는 간부후보생(석사 대상)을 운영한다.
  • 미국
    미국 정도가 예외인데 자치경찰이 발달한 미국에선 무조건 순경부터 시작하고 시험과 실적을 통해 승진한다. 이는 모든 경찰이 자치경찰인 미국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간부후보생까지 뽑아서 간부를 충원해야 할 정도로 부서가 크지 않기 때문.[63] 그러나 미국의 경우도 대졸 법학부 출신이 아니면 형사를 못한다든지 하는 학벌상의 불이익은 존재한다.
  • 일본
    일본의 경우 한국과 임용 계급만 다르고 굉장히 유사한 간부 선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일본 경찰/계급 문서 참조. 하지만 일본에는 경찰대학이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말단자원들을 순경공채에 해당하는 지방직 공무원시험으로, 중간간부자원을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 일반직시험으로, 상급간부자원을 한국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 종합직시험을 통해 뽑는다.
  • 대만
    대만 경찰의 경우, 중앙경찰대학(中央警察大學) 혹은 대만경찰전과학교(臺灣警察專科學校)를 졸업하면 보임이 가능하다. 다만 졸업한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경정급, 즉 2선1성(二線一星)으로 부임하기 위해서는 경찰인원고시(警察人員考試) 3급 이상을 붙어야만 한다. 4급고시로 붙어서 경좌급으로 부임한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봐서 진급이 가능하다. 그 위인 경감급으로 부임하기 위해서는 3선1성(三線一星)까지 올라간 후에 내정부의 승인 하에 진급이 가능하다.
  • 중국
    중국 경찰도 경찰대학이 있다. 다만 대학을 졸업해도 5급인 경원으로 시작을 한다 . 중국은 확실한 승진시험이 없고 업무평가 및 근속년도가 승급기준이며, 하급간부인 3~2급경사는 3년마다, 1급경사부터 1급경독까지는 4년마다 자동으로 진급한다. 3급경감부터는 고위간부이기 때문에 보임이 크게 어려워지며, 2급경감부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의 승인하에 진급이 가능하다.

14. 경찰공무원이 일반공무원과 다른 이유

위험성, 기동성, 권력성, 조직성, 정치성 등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은 일반공무원과 다르다.
  • 위험성은 경찰공무원이 항상 위험에 대처해야하는 특성을 말한다.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강한 신체와 정의감이 요구되며 권총과 같은 무기휴대가 허용이 되는 이유이다.
  • 기동성은 경찰업무의 특성상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그 피해가 확산되기 때문에 기동성이 요구되는 특성을 말한다.
  • 권력성은 경찰작용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권력적인 성격을 가진 특성을 말한다.
  • 조직성은 돌발적이고 위험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일반 행정조직과는 다르게 보다 강화된 형태의 계급사회를 기반으로 한 특성을 말한다.
  • 정치성은 정치권력에 의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될 수 있는 특성을 말한다. 경찰작용은 강제적인 실력행사를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이 남용되면 심한 피해를 야기시킨다. 그러한 권력의 남용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경찰작용에는 여타 공무원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15. 경찰공무원의 의무

(1)선서의 의무
1.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에 따라서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한다.
(2)성실의 의무
2.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의 사유가 된다.
(3)직무상의 의무
3-1.허위보고 금지의 의무
3-2.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3-3.제복 및 무기휴대의 의무 :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항상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사복경찰 등)는 예외로 한다.
3-4.친절 및 공정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국민에 대해 친절하고 공정하게 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경찰관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신속하며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의무는 법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5.직무전념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8조와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서 소속상관의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해서는 안된다. 업무 이외에 영리를 위한 활동도 금지된다.
3-6.법령준수의 의무
3-7.복종의 의무 :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따라 자기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3-8.성실의 의무
3-9.신분상의 의무 :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에 대한 의무, 개인영예추구의 금지의무, 정치운동 금지의무, 집단행동 금지의무

16.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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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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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관련 문서


[1] 해상관련 사고 및 범죄는 해양경찰청이 담당한다.[2] 과거 해양경찰 신고번호는 122였다.[3] 현재에도 중국 불법 선박이나 해적은 해양경찰이 담당한다.[4]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경찰공무원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하는데, 법률에서도 혼용해서 사용한다. 대표적인게 명칭부터 경찰관이 들어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이외에도 예비군법에서도 훈련 보류 대상을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이라고 뭉뚱그려 말해놓는 등 심심치 않게 쓰인다. 다만 명확하게 하려면 경찰공무원이 맞다. 다른 의미로 쓰이지 않는 소방관이나 교도관과 다르게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 개념 때문에 혼동의 여지가 있기 때문. 사법경찰관은 수사 권한을 가진 7급(주사보) 이상의 일반 공무원인 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하기에 흔히 생각하는 경찰관과 다르다.[5] 수사경찰을 제외한 모든 경찰로 생각하면 편하다.[6] 형사소송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7] 사진 출처는 서울경찰청 '16년도 경찰화보, 작가 경장 좌정호이다.[8] 사진 출처는 해양경찰의날 68주년 기념식이다.[9] 구)지방경찰청[10] 2021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11] 대한민국 경찰청 소속인 경우[12] 해양경찰청 소속인 경우, 반대되는 의미로 해경에서는 일반 경찰관을 구분을 위해 육경이라고도 부른다.[13] 해양경찰청은 1만5천명.[14] 재직증명서를 예비군 읍/면/동대에 제출하면 된다.[15]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으로 국가중요시설에 배치되는 경찰을 말한다. 시중은행, 우체국 로비에 있는 일반 경비원은 청원경찰이 아니다.[16] 구 경찰법(2020. 12. 22. 법률 제17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와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국가경찰의 임무"가 "경찰의 임무"로 표현이 바뀌었고, "치안정보"라는 표현이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17] 2020년 3월 현재 경찰청 내에 경무인사기획관이라는 기관으로 존재한다. 예전에는 경무국으로 존재했었다. 암튼 경무국은 없고 생활안전국, 수사국, 사이버안전국, 교통국, 경비국, 정보국, 보안국, 외사국이 있으며 각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18] 부장은 경무관이다. 서울경찰청의 나머지 부장들도 다 경무관이다. 단, 직속 기관 중 경무관 자리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이 그것이다. 그래서 서울경찰청 소속 기관 및 직속 기관 경무관 자리는 총 8자리이다.[19] 과장은 경정이다. 서울 관내 경찰서는 모두 1급지이므로 나머지 과장들도 다 경정일 듯하다. 2급지, 3급지 경찰서 중에는 과장 보직을 경감이 맡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경무과장은 핵심 보직이라 거의 다 경정이 맡는다.[20] 차장이 있는 청도 있고 없는 청도 있다.[21] 단 세종시경과 제주도경은 부급 부서가 없이 과로 이어진다.[22] 일반직 공무원은 주로 경무과나 종합민원실에 배치된다.[23] 실제로 근무하는 치안상황실 소속 직원에 따르면, 목소리만으로 범죄를 분석하는 것은 금기 사항이라고 한다.[24] 교통부에 있던 팀장이 1년 후 청문감사실에 배치된다던지[25] 이런 건 차라리 검찰에다 찌르자. 청문감사실은 징계 위주지만 검찰 수사는 징계급을 넘어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26] 버닝썬 게이트, 학교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사건 참조[27]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중요시설이나 정부청사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배치되는 경찰이다.[28] 법 제정 당시에는 국가공무원이었다.[29] 대테러계, 위기관리센터, 경비경호계[30] 정보과에서 하는 일은 신원조사이다. 단순 신원조회는 범죄경력 등을 조회하는 것으로 전산조회실에서 실시하고, 정보과의 신원조사는 공무원 임용 등을 위해 조사하는 일을 말한다[31] 현재 몽타주 작성은 형사 또는 수사 등 범인 체포를 전담하는 과에서 맡는다.[32] 정보기관 중 대통령에게 일일보고를 올리는 부서로는 국정원, 경찰청 정보국, 국방부 방첩사(前기무사) 등이 있다[33] 다만 일선 서의 경찰관일 경우 외사 일이 많은 경우 개인적인 영달은 가능하겠지만 그 외에는 보안과 소속일 정도로 분과되어있지 않은 과 중에 하나다. 전 항목에서 외사과 소속에서 경찰청장이 된 예를 써놨지만 외무고시 출신이었고, 고시 출신이 경찰 내에서 빠른 승진을 했다는 것 이외에는 외사이기 때문에 엘리트라는 증거는 없고 전례도 없다.[34] 경찰청 수사국장 정도면 경찰청 내에서도 상당한 요직이라 대통령비서실에서도 이쪽 인사는 꽤나 신경 쓴다. 과거 검경수사권 이관문제와 관련하여 언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사권 이관을 주장하던 모 수사국장이 거슬렸는지 검찰 측에서 현직 수사국장을 기소해버린 일도 있었다.[35] 김형사, 칼라파트, 96대란 문서 참조.[36] 다만 외사파트는 계속 보안과 소속[37] 정보국장처럼 안보수사국장도 후에 국가정보원 쪽으로 뻗어갈 여지가 있다. 북한 관련 업무 특성상 통일부 쪽으로 파견 나갈 수도 있고 산업기밀 등과 관련하여 외교부의 해외공관 등에 나갈 수도 있다. 뭐 능력이 있다는 게 어필이 되어야 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지만...[38] 주소이전 시 주민센터(오프라인)나 민원24(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국민건강보험같이 자동으로 연계되는 경우도 있지만,[64] 도검소지 변경허가는 주민센터나 민원24의 전입신고와는 완전히 별개로, 관할경찰서의 이 부서를 방문하여 직접 주소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물론 폐기/매매 등의 신고는 말할 것도 없다. 범칙금이 매우 세게(400만 원 이상!) 나오는 사안이니 칼덕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39] 도로교통공단에 통합되기 전엔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쪽이 경찰 소관이라 현직 경찰관들이 즐비했다. 통합 당시에 승진적체에 지친 경찰관들이 옷을 벗고 공단으로 넘어간 인원도 좀 있다.[40] 가령 불법 호객 행위나 바가지 등. 외국인 범죄 자체는 신고 또는 인지 상황에서 (관광경찰 뿐아니라) 모든 경찰이 당연히 수행하는 임무다.[인천국제공항] [42] 사실 인천광역시도 관광자원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하지만 넘사벽인 서울에 묻혀 방문하는 외국인이 적다.[43] 강릉, 속초, 춘천 등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찾기 힘들다.[44] 시사저널 2013.12.03에 실린 자료이나 정확히 언제 기준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다.[45] 왜 이리 순경이 경장, 경사 심지어 경위보다 적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공무원들이 계급 인플레로 9급이 매우 귀하다. 예전에는 경장~경사로 정년퇴직하던 시대가 있었으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근속승진제도 이후 점점 풀려 이제는 경감으로 정년퇴직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46] 동국대경행과 수석졸업자에 한하여 경사특채를 했었다 .[47] 경찰대 출신이면 경위부터 시작한다. 혹시 징계 때문이 아닌가 추측한다. 2012년까지만 해도 경찰대 1기생 경위 1명, 경감 2명이 아직까지도 근무 중이였다. 당시 경찰대 1기생 중 최선봉은 영포라인의 황태자 이강덕 서울경찰청장이였다. 동기는 아직도 경위, 승진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경정까지는 승진대상자에 속하면 승진해야 한다. 본인이 개판쳐서 근평낮게 받으면 승진 못 하는 건 맞는다. 진급하기 싫다고 버틸 수가 없는 군대와는 다르다. 경찰대를 졸업하고 이 계급인 것은 군대로 따지면 육사를 졸업했는데 소위가 아닌 상사로 임관하는 꼴이다.[48] 예전에는 간부 후보나 경찰대 출신만 할 수 있고 순경들은 경위로 퇴직하는 것이 꿈인 시절이 있었다. 2006년에 법 개정으로 경사들을 근속승진시켜 경위로 임명하고 그 다음 퇴직 시킨다. 그 바람에 준간부라고 할 수 있는 자리지만 인원이 많은 것이다. 2006년 이전에는 경사 이하 계급으로 정년퇴임비율이 70% 이상이었으며 경위 진급이 성공한 경찰 생활의 기준이였다.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정년을 앞두고 진급하는 일은 없다. 이미 경위를 다 달고 있다.[49] 현재 2016년 4월 5일기준 경찰청장은 경찰대 출신 1호 치안총감 강신명이다.[50] 정확히는 치안총감은 현재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 두명이다.[51] 전체 중 경찰대 출신은 2.8%이다.[52] 그러나 이것이 경찰대 출신이 경찰간부후보생보다 강세를 보인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는 없다. 일단 경찰대 출신의 수가 2배 정도 많기 때문에 수에 비해서는 오히려 적은 편이다. 물론 2014년 이전의 자료이니 역사가 30년 남짓인 경찰대 출신 정년퇴직자는 거의 없을 것이고 2020년쯤이 되면 대략 비슷해질 것이다.[53] 다만 사관학교가 2개라고 해도 3사관학교 출신자들 또한 기타 출신자(ROTC, 학사장교, 간부사관)들과 마찬가지로 육군사관학교 출신자가 아니라면, 진급 이후 고위급 요직들을 맡는 것(육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등)이 정규 사관학교 출신자들에게 밀려서 어렵다.[54] '13년 시점에 경위 계급을 달고 있는 순경 출신 직원의 경우, 입직 시기가 '90년대~'00년대 초반이기 때문이다.[55] 2013년 순경 공개/특별채용을 합쳐 2121명이지만, 2014년에는 5372명, 2015년 6456명, 2018년에 6814명을 채용했다.[56] 사실 30년간 근무한 사람이 고시 특채는 커녕, 신입 경찰대 출신 경위보다 낮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57] 장성급 장교를 목표로 양성되는 사관학교 졸업자가 맨 처음 부여받는 계급이다.[58] 경찰 조직은 원래 내부 치안을 유지하는 군대로서 출발했기 때문에, 간부는 장교에 해당하고 비 간부는 사병(병사~부사관)에 상응한다. 외국의 경찰 계급은, 경우에 따라서 해당 국가의 군대 계급과 명칭이 비슷하거나 같다.[59] 원래는 120명이었으나 2015년부터 줄였다[60] 일반 대학생 25명, 재직경찰관 25명[61] 한국의 경사 계급을 생각하면 안된다. 영미권 경찰의 '경사'는 경사 계급의 종류만으로도 3~4개씩이나 나뉘어져 있고, 이 중에서 '주임경사(Staff Sergeant/Station Sergeant)' 계급은 지구대(Division)의 장을 맡는다.[62] 런던광역경찰청 뿐만 아니라, 런던시경찰(London City Police) 등 여타 경찰국들도 간부 과정을 도입하고 있다.[63] 미국 내에서 규모로는 가장 큰 조직인 NYPD도 총 경찰관이 36,000명 정도이다. 참고로 한국은 약 11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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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다만 이런 식의 자동처리도 시간이 걸리는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