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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국가경찰위원회치안행정위원회(폐지)5. 함께 보기
2.1. 위원 연혁
3. 시·도자치경찰위원회3.1. 목록
4. 1. 개요
경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경찰이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민주적으로 공권력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한민국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찰청을 감독하는 경찰위원회만 존재하다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2021년 1월 1일부터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지사 소속의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로 분리되었다.요약하면 국가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인 경찰청을,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인 시·도경찰청(구. 지방경찰청)을 감독하는 기관이다.
2. 국가경찰위원회
<colcolor=#fff> 국가경찰위원회 國家搜査委員會 Korean National Police Commission | |
<nopad> | |
<colbgcolor=#003764> 설립일 | 1991년 7월 31일 |
위원장 | 윤용섭 |
전신 | 경찰위원회 |
상급 기관 | 행정안전부 |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
홈페이지 | |
경찰위원회는 1991년 7월 31일 경찰법의 시행으로 종전 내무부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승격됨과 동시에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었고 2021년 1월1일 국가경찰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되며 그 중 한명은 상임위원이다.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어야 하며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거나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군인인 사람, 혹은 탈당, 퇴직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위원이 임기 도중 사임한 경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동안만 임기가 보장된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 심의, 의결 사항으로는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지원ㆍ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ㆍ정책 등에 관한 사항,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내용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행정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2.1. 위원 연혁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중 상임위원 1인을 제외하면 모두 비상임직으로 상임위원은 차관급인 정무직 공무원이다. 역대 상임위원은 주로 치안정감 출신의 전직 고위경찰관이 상임위원으로 임명되곤 했다.[1]10기 이인선 상임위원까지 역대 상임위원 11명은 모두 경찰위원회 시절 임명되었다.
<colbgcolor=#aaa> 구분 | 위원장 | 상임위원 | 위원 | ||||
1기 | 허정훈 | 강두현 주병덕 | 박윤흔 | 김보환 | 윤영학 | 갈천문 | 김동수 |
2기 | 장상재 | 백형조 | 안해균 | 이상안 | 이일영 | 금창태 | 김천주 이영란 |
3기 | 이영범 | 김종일 | 서재근 | 백영철 | 유근완 이건웅 | 임백 | 김춘강 |
4기 | 최공웅 | 이강종 | 이상현 | 김병준 | 김완기 | 김선주 김영신 | 박은정 |
5기 | 권광중 | 김형진 | 이황우 | 조성민 | 정덕흥 | 최영희 | 정현백 |
6기 | 채영수 | 이규식 | 백승대 | 장경삼 | 홍성규 | 전경옥 | 이미경 |
7기 | 김일수 | 이기묵 | 이윤호 | 한견우 | 전봉진 | 최규철 황재홍 | 박현경 |
8기 | 성낙인 최병덕 | 한진희 | 이상원 | 박정훈 | 박기동 | 권순택 | 김연화 |
9기 | 송진현 | 김정식 | 한희원 | 조홍식 | 정주교 | 김진국 | 조태임 민무숙 |
10기 | 박정훈 | 이인선 | 진순석 | 조만형 | 김인숙 | 박찬수 | 백미순 |
11기 | 김호철 | 박경민 | 김연태 | 최응렬 | 김민문정 | 박록삼 | 하주희 |
12기 | 윤용섭 | 김정석 | 김성은 | 박형명 | 이효원 | 김세동 | 조정 |
3. 시·도자치경찰위원회
自治搜査委員會Local Police Commission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경찰청의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경찰위원회로 2021년 7월 1일까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위원회가 신설, 발족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각 시·도의 단체장, 즉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아래에 소속되지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는 시·도청과는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도 국가경찰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중 위원장과 위원 1명은 상임위원인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방공무원이다. 위원 중 1명은 인권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는 특례에 따라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위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피추천인은 시ㆍ도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시ㆍ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시ㆍ도지사가 직접 지명하는 1명이다.
위원이 갖추어야할 자격으로는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경찰공무원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ㆍ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이며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이다.
그러나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거나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군인인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2]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혹은 탈당, 퇴직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위원이 임기 도중 사임한 경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동안만 임기가 보장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보궐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심의, 의결 사항으로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시책 수립, 시ㆍ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감사 및 감사의뢰,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 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는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관여할 수 없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시ㆍ도지사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내용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3항의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자치경찰위원회의 행정사무는 시·도경찰청과 분리된 사무기구를 따로 마련하여야 하고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을 최대 48명까지 둘 수 있다.
3.1. 목록
2021년 7월 1일 출범한 초대 위원회 구성원들이 기술되어 있다.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정무직 공무원(상임위원)으로 각각 2급과 3급 대우를 받으며 연봉은 위원장 1억 744만원, 사무국장 9964만 2천원. 연봉 외에 업무추진비와 비서, 집무실이 시·도청 사정에 따라 제공된다.[3]인적구성에 있어서 여러모로 비판이 많다. 수사권 조정, 대공수사권 이관, 정보경찰 과다 등 공룡화된 경찰을 견제하겠다는 목적으로 하는 조직임에도 인적구성에서 경찰 측은 위원장이 비경찰 인사일 경우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은 경찰 출신이어야 한다며 강하게 주장했고 주장에 관철되어 위원회 1인자 내지 2인자가 경찰 출신으로 구성되어 총경(4급)출신 전직 경찰이 사무국장(3급)으로 영전하는 자리만 만들어준 셈이 되었다.
예외적으로 충북은 조례과정에서 경찰이 도지사에게 대놓고 반기를 들어서 도지사가 이러한 인사를 하지 않았다. 위원장, 상임위원 모두 비경찰이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도 형식적으로는 시·도 소속이지만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각 사무국에 국가직 경찰공무원이 배치되는데 각 위원회별로 총경 1명, 경정 1명, 경위 1명 등 총 3명이 배치된다.[4]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는 특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는 사무기구를 두지 아니하며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에서 처리한다.
비공무원 출신 중에는 초대 위원회 인사 구성을 보면 알 수 있듯 해당 시·도 내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교수 혹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위원으로 들어오기 좋은 구조다. 그 외에는 경찰권 견제 시각에서 인권 관련 시민단체 출신들도 진입할 수 있다.
3.1.1. 시경찰위원회(8)
3.1.1.1.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 위원장: 이용표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 사무국장: 김원환 전 청주청원경찰서장
- 평위원: 김두연 (주)이도 상무이사 (전 영등포경찰서장), 김미정 UWC KOREA 국가위원회 위원장(전 경기대 동북아정치경제 최고위과정 원장), 김형주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이창배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최응렬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 서울특별시경찰청
3.1.1.2.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 위원장: 김철준 전 부산지방경찰청 차장
- 사무국장: 김성식 전 부산연제경찰서장
- 위원: 이상준 변호사, 정민혜 변호사, 박영인 전 창진고등학교 교장, 김선옥 변호사, 박은희 변호사
- 부산광역시경찰청
3.1.1.3.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 위원장: 이중구 전 강원지방경찰청장
- 사무국장: 정길영 전 대구광역시청 사회재난과장
- 비상임 평위원: 조은희 변호사, 김혜현 변호사, 최근열 경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권욱 전 대구서부경찰서장, 손병조 전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교장
- 대구광역시경찰청
3.1.1.4.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 위원장: 한진호 전 국가정보원 제2차장(전 서울지방경찰청장)
- 사무국장: 박준길 전 경찰청 정보국 정보2분실장
- 비상임 평위원: 김문종 변호사(전 인천광역시의원), 김수진 인천대 법학부 교수, 김진택 전 인천광역시청 공보관, 정승용 전 인천지방경찰청 제1부장, 조정필 전 인천중부경찰서장
- 인천광역시경찰청
3.1.1.5.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 위원장: 안진 전남대 로스쿨 명예교수
- 사무국장: 전준호 전 전남지방경찰청 정보과장
- 비상임 평위원: 곽민섭 전 광주지방법원 판사, 심형섭 변호사, 안병갑 전 광주지방경찰청 수사과장, 양성진 전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장, 조선희 변호사
- 광주광역시경찰청
3.1.1.6. 대전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 위원장: 박희용 전 세종지방경찰청장
- 사무국장: 태경환 전 대전중부경찰서장
- 비상임 평위원: 김동문 전 충남고등학교 교장, 박미량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박병규 전 대전대덕경찰서장, 선진혜 변호사, 오용대 전 대전둔산경찰서장
- 대전광역시경찰청
3.1.1.7.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 위원장: 김재홍 전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 사무국장: 정병희 전 울산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장
- 비상임 평위원: 강지현 울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김석환 변호사, 배미란 울산대힉교 법학과 교수, 송상근 전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지능범죄수사대장, 신윤기 전 울산남부경찰서 정보·보안과장
- 울산광역시경찰청
3.1.1.8.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 위원장: 남택화 전 충북지방경찰청장
- 사무국장: 김정환 전 세종경찰서장
- 비상임 평위원: 김영식 서원대학교 교수, 김재선 전 홍성경찰서장, 김홍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도현택 변호사,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3.1.2. 도경찰위원회(10)
3.1.2.1.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 위원장: 강경량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 사무국장: 김지미 국가인권위원회 자유권전문위원
- 비상임 평위원: 김춘섭 전 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장, 정지원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 김병화 전 경기지방경찰청 제1부장, 구본숙 전 과천경찰서장, 이석기 전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 경기도남부경찰청
3.1.2.2.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 위원장: 이상로 전 인천지방경찰청장
- 사무국장: 박선영 한국젠더법학회장
- 비상임 평위원: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김두연 전 서울영등포경찰서장, 김두연 전 서울영등포경찰서장, 정용환 전 용인서부경찰서장, 최성진 변호사, 이현숙 전 경기도교육연수원장
- 경기도북부경찰청
3.1.2.3.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 위원장: 이광숙 전 충북음성경찰서장
- 사무국장: 남성현 전 청주시청 기획행정실장
- 비상임 평위원: 강태억 ㈜알에치포커스 부회장 & 사장, 육경애 한국갈등관리학회 부회장, 김종기 CJB청주방송 보도국장, 이향수 건국대학교 공공인재 학부 교수, 이성구 변호사
- 충청북도경찰청
3.1.2.4.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 위원장: 이종원 전 천안동남경찰서장
- 사무국장: 김영배 전 서울서초경찰서장
- 비상임 평위원: 이재영 세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광희 변호사, 이안복 전 공주경찰서장, 유유희 변호사, 최원경 변호사
- 충청남도경찰청
3.1.2.5.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 위원장: 정순관 전 한국섬진흥원 이사장
- 사무국장: 정경채 전 광주동부경찰서장
- 비상임 평위원: 김은숙 전남여성정책포럼 상임대표, 유재규 변호사, 이금옥 순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세종 조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조새미 변호사
- 전라남도경찰청
3.1.2.6.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 위원장: 손순혁 전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직무대리
- 사무국장: 배성훈 전 매일신문 경북본사장
- 비상임 평위원: 박두진 전 화랑교육원장, 박주영 안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손영진 전 대구동부경찰서장, 전점숙 전 포항YWCA 회장, 제갈돈 안동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 경상북도경찰청
3.1.2.7.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 위원장: 임영수 변호사(전 경남변호사회장)
- 사무국장: 이정동 법무법인 YK고문(전 양산경찰서장)
- 비상임 평위원: 이희석 마산동부경찰서장, 이상용 경남일보 전무이사, 오유경 변호사, 류병관 국립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둘숙 전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정책국장
3.1.2.8.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 위원장: 박영부 전 서귀포시장
- 사무국장: 김학철 전 제주서부경찰서장
- 비상임 평위원: 고수형 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장, 김순홍 전 제주시 부시장, 고관용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이영호 전 제주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오복숙 전 제주자치경찰단 경찰정책과장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 제주자치경찰단
3.1.2.9. 강원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 위원장: 조명수 전 강원도 행정부지사
- 사무국장: 최지붕 전 양구경찰서장
- 비상임 평위원: 박훈민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강훈 강원도립대학교 경찰경호과 교수, 이규문 전 화천경찰서장, 정별님 변호사, 주국영 강원입시포럼 대표(전 성수고등학교 교장)
-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3.1.2.10. 전북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 위원장: 이연주 변호사
- 사무국장: 신일섭 전 전주덕진경찰서장
- 비상임 평위원: 김경아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나유인 전 전주완산경찰서장, 박성구 전 전주덕진경찰서장, 최낙준 변호사(전 전북지방변호사회장), 하태춘 전 전주덕진경찰서장
-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4. 치안행정위원회(폐지)
명칭이 경찰위원회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특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청 소속으로 설치되었던 조직이다. 자치경찰인 제주자치경찰단과 국가경찰이었던 제주지방경찰청 간의 치안 행정 업무협조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둔 사실상의 경찰위원회로 그 운영 내용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내용과 비슷했다. 전국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에는 업무 중복을 이유로 2021년 1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에 흡수되어 사라졌다.5. 함께 보기
[1] 치안총감(경찰청장)까지 못 올라가고 낙마한 치안정감급이 주로 오는 자리다.[2] 국립 또는 공립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은 제외[3] 민선 시도지사들이 등장하고 청렴을 강조하면서 시·도감사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지방행정조직이 커지고 있는데 주민이 주인이라는 명분으로 행정조직이 늘어나는 또 하나의 사례로 볼 수도 있다.[4] 행정안전부에서 파견되는 각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부시장·부지사) 및 기획담당실장,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파견되는 각 부교육감 등과 비슷한 형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