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0 22:59:36

교통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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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각급 경찰관서의 교통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들을 일컫는다. 교통과 관련된 각종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항공교통관제사가 하늘의 교통경찰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지만 이들은 경찰이 아닌 국토부 및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소속이다.

2. 육상경찰

파일:교통 경찰.jpg
파일:교통경찰2.jpg

육상경찰은 경찰청 본청 생활안전교통국, 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 혹은 교통과, 경찰서 교통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의미한다. 일부 지역의 교통정보센터 운영도 한다.

이전에는 경비교통과 같이 경비와 교통이 통합된 부서가 꽤 있었지만 2021년 이후로 경비는 공공안녕사무, 교통은 자치경찰사무로 이원화되면서 분리되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교통경찰'들이 이 교통안전계 소속이다. 외근직원들은 일반적인 근무복이 아닌 시인성이 좋은 교통복을 착용한다. 대한민국 경찰청의 외근직원 기준 일반경찰은 청록색 상의에 형광띠가 둘러진 남색 조끼를 착용하지만 교통경찰은 백색 상의에 형광색 조끼를 착용한다.

교통수요가 많은 서울과 각 광역시 지방청에는 교통순찰대가 따로 편제되어 있다. 평상시에는 각 경찰서 교통안전계와 동일한 업무를 하지만, 주요 요인들이나 국빈들이 이동할 때 모터케이드와 같은 의전을 하는 임무가 추가되어 있다. 흔히 싸이카라고 불리는 이륜차를 운용하는 부서가 바로 이곳.

주 업무는 음주운전 단속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위반 단속이다. 또한 신호등이 있더라도 신호등 고장, 차량 추돌사고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수신호로 교통을 정리하는 일도 업무 중 하나다. 교통경찰관도 일반경찰 공무수행을 할수가 있으며 지구대, 파출소, 경비과, 수사과, 형사과 등 타 부서에서 일하는 경찰관도 교통단속 업무가 가능하다.

도로교통공단으로 운전면허시험기관이 이관되기 전에는 도로주행시험 채점도 담당하였다.

주차위반 단속은 잘 안한다. 교통경찰은 범칙금과 벌점 처분, 즉, '운전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주차위반 단속을 하려면 운전자가 올때까지 기다려야 한다.[1] 1990년대까지는 경찰이 단속했으나 경찰인력 부족으로 지자체에 사무를 이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차에 스티커 붙이고 가거나 견인해 가는 사람들은 시·군·구청 직원들로 '차량의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과태료 처분을 한다.

교통경찰은 단속이 주 업무라 위험도가 매우 높으며, 특채지원시 경쟁률이 고작 3:1밖에 안될정도다. 물론 교통관련 과목 45학점 이수등으로 조건이 깐깐하며, 이 과목들은 교통공학, 도시공학과 같은 학과에서 수업을 들어야한다. 심지어 이런 학과는 없는 대학교가 많은 편이다.

한국 경찰의 어처구니 없는 순직의 태반이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상황에서 일어난다. 예를 들어, 차에 치어서 다치거나 운전자와의 실랑이, 미세먼지와 더위, 추위와도 같은 경찰계의 3D직종중의 하나가 교통과다. 교통경찰은 사람들과의 트러블도 자주 발생하며, 웬만하면 일반경찰로 입직한 경찰관들은 지구대나 파출소에 발령받는 것을 선호하는데, 교통경찰은 경찰서 교통계에 배정받아서 활동하기 때문에, 경찰서 내 간부들과의 일면식도 많은 편이다. 당장 교통경찰이라고 검색하면 여러 사건사고가 뉴스에 많이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과태료, 범칙금의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다.
  • 경미한 위반
    • 현장단속 → 계도처리 → 훈방
    • 공익신고 → 범법차량 등록 → 질서 안내장 발부
  • 과태료 처분만 있는 경우
    • 현장단속/공익신고/무인단속장비범법차량 등록 →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 발부 → 사전 납부 불응 시 과태료부과통지서 발부 → 번호판 영치
    • 과태료 처분이 시도경찰청장이 아닌 지자체에 있는 사항의 경우(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등)는 단속 후 지자체에 위반사실을 이첩
  • 범칙금(벌점) 처분만 있는 경우
    • 현장단속 → 범법차량 등록 → 범칙금납부통고서 발부
    • 공익신고 → 사실확인요청서 발부 → 운전자 출석 → 범법차량 등록 → 범칙금납부통고서 발부 → 납부 불응 시 즉결심판
  • 과태료와 범칙금(벌점)처분이 모두 있는 경우
    •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 발부 후 운전자가 범칙금(벌점) 처분을 받을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범칙금(벌점)은 1만원 정도 저렴하지만 보험료 상승,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 우려가 있고, 과태료는 1만원 정도 비싸지만 보험료 상승이나 벌점 처분이 없다.

범칙금을 단속현장에서 현금이나 카드로 받을 수 없으며 현금의 경우 범칙금 통지서를 들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은행, 우체국으로 가서 현금으로 수납하거나, 통지서에 적힌 은행의 계좌로 이체시켜야 한다.

2.1. 고속도로 순찰대

고속도로의 치안활동을 담당하는 곳으로 경찰서가 아닌 시, 도경찰청 교통과 예하에 있다.

2.2. 기타

지하철경찰대공항경찰대, 항만경찰대도 교통 안전을 담당하고 그렇기때문에 교통경찰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오해가 가끔 있다. 그러나 경찰학에서는 교통경찰이라는 명칭을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경찰활동에 한정하고 있다. 물론 철도의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철도사고 수사를 주업무 중 하나로 삼고 있고, 경미한 사상사고의 경우 지역경찰이 임장해 초동조치를 하고 있으나, 지하철경찰대공항경찰대는 오히려 생활안전 또는 경비경찰에 가까운 부서이다. 공항경찰대나 지하철경찰대가 조종사/기관사의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항공기나 지하철의 교통흐름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듯 하다. 영국에서는 고속도로 순찰대와 철도경찰, 공항경찰을 통합해서 국가교통경찰이라는 조직을 창설하려는 움직임이 있기도 했다.

2.3. 오해

옛날에는 교통단속에 걸렸을 때 뇌물로 현찰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돈 주고받은놈 있다고 인터넷에 찌르면 당연히 징계감이라 요즘은 그런거 없다. 이미지가 그래선지 몰라도 한국사람들은 단속에 걸리면 지갑에서 일단 현찰부터 꺼내고 본다. 먼저 뇌물을 줘 놓고 신고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볼썽사납긴 하지만 줘도 단속하는 경찰이 안 받으면 그만이므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주는 사람도 문제지만 받는 사람이 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 청문회 나온 뇌물 수뢰 의심 공직자들이 '(뇌물을)줬길래 받았죠.'라고 말하는 꼴을 생각해 보면된다. 단속당한 사람이 알아서 뇌물을 줘도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경찰들은 그 뇌물을 안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과거 교통경찰에게 뇌물을 주고 단속을 피하는 일이 꽤 많았던 것은 사실이고, 이로 인해 청와대를 경비하는 경찰부대인 101경비단에서 고생하다가 일선으로 전출가는 경찰관에게 그동안 수고했다는 의미로 한 몫 크게 땡기라며 일부러 교통경찰로 배치해 주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풍조가 만연했던 것은 1990년대까지의 일이다. 현재는 경찰 조직도 물갈이가 많이 되었고, SNS나 블랙박스, 스마트폰 등의 매체가 많아지며 보는 눈이 많아졌다. 또한 경찰 내부에서도 서로 부패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경우가 늘어났기에 과거처럼 뇌물을 찔러주며 단속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 상식적으로 교통경찰관이 뇌물로 찔러주는, 해봐야 십만원 남짓 하는 돈 몇 푼 얻자고 뇌물 받다가 고발당해서 끝까지 버티면 연금 나오는 공무원인 경찰에서 짤리면 그게 더 큰 손해다.

또한, 단속 걸린 운전자 입장에서도 뇌물을 주려다가 오히려 뇌물을 주려 시도한 행위 자체가 죄목으로 추가되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당연히 시도하지 않는게 이득이다. 뇌물공여죄는 아무리 금액이 적더라도 실제로 뇌물을 주지 않고 주겠다는 의사만 밝혀도 성립이 되기에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당할수도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벌에 처하게 되니 범칙금 몇만원 안내려다가 징역살이 하는 짓은 하지 말도록 하자.

다만 개발도상국이나 국민의식이 낙후된 나라의 교통경찰은 아직도 뇌물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국가 자체의 부패도가 상당한 러시아 도로순찰대(ДПС)를 들수 있다. 오죽하면 ДПС의 별칭이 Дайте, пожалуйста, сто (100(루블)만 줍쇼)일 정도다(...). 북한의 경우 면허 취득이 까다로워서 그냥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단속되면 뇌물을 주고 넘어가는 일이 많고 교통위반이나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도 뇌물 하나면 그냥 프리패스라고 한다. 여긴 애초에 완전통제구역을 제외한 감옥이나 수용소에 수감되도 뇌물만 주면 풀려날 수 있는 곳이니..[2]

2.4. 창작물 속 사례

소속이 확인된 사례만 기재.
경찰이 주인공인 수사물에서 묘하게 푸대접을 받기도 한다. 교통과는 특성상 범죄 수사와 한 발자국 떨어져 있다는 이미지[3]가 있어서 수사물의 등장인물이 교통경찰 분야로 배치되면 '한직'이라며 실망하거나, 반대로 등장인물이 잘못을 저지르면 교통과로 '좌천'시키는 식으로 나오기도 한다.

3. 철도경찰

한국의 경우 경찰청 소속이 아닌 국토부 관할이다.

4. 해양경찰


해양경찰청 본청 경비국 해양안전과 교통안전계 및 해상교통관제과, 지방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계 및 해상교통관제계, VTS, 해양경찰서 해상교통계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의미한다. 주 업무는 해상교통 관제, 선박 음주운항 단속,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 및 발급관리 등이다.

4.1. 해상교통관제사

해당 항목을 참조.

4.2. 해상교통관제센터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종전 해양수산부의 지방해양수산청 소속기관이었으나 2007년 12월 태안 기름유출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연안해상교통관제업무는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되어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를 2010년부터 운영하고, 두 번째로 2012년 여수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를 운영하더니 2014년 4월 터진 세월호 사건 여파로 2014년 11월 국민안전처 출범과정에서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이 관장하던 모든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까지 모두 해경으로 넘어왔다. 전국에 18개소의 VTS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각 VTS별로 관제채널이 할당되어 있으며 관제대상 선박은 VTS 관제해역에 진입시 관제채널에서 VTS를 호출하고 진입 보고를 해야 하며, 관제 대상 선박이 아니더라도 관제해역에서는 관제채널을 항상 청취하고 있어야 한다.


[1] 주차위반 외의 범칙금 사항들은 차주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여 운전자가 경찰서에 와서 운전자를 특정해 범칙금 납부를 시키지만, 주차단속의 경우는 불법주차가 너무 만연해서 그렇게 할 경우 행정상 포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다만, 이륜차의 불법주차는 과태료 사항이 없고 범칙금 사항만 있기 때문에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내기도 한다.[2] 그리고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 사상이나 당성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투철하다고 보여지면 그 외 다른 것들은 관대하게 넘어가주다 보니 뇌물이나 부정부패에는 취약하다고 한다.[3] 물론 교통경찰의 범주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조사 부서의 경찰관들은 엄연히 수사경과를 취득한 형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