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15 09:44:24

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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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洋警察署 / KOREA COAST GUARD STATION[1]

1. 개요2. 상세3. 조직4. 전국 해양경찰서 목록

1. 개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해양경찰서)
① 해양경찰서에 서장 1명을 둔다.
② 서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서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의 하부 소속기관. 각 지방해양경찰청 산하에 있는 해양경찰 업무의 실무 관서로, 해상 및 항만에서 범죄 예방, 범죄 수사, 해양 경비, 구조, 해상오염방제 등을 관할한다. 약칭은 '해경서'이다.

2. 상세

1953년 해양경찰이 설립된 이래로 관할 해역 내 해양사고나 해양범죄 등 해상치안 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2014년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묻고 해체되어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된 이후 해양경찰서도 해양경비안전서로 바뀌고 수사권을 박탈당했었으나 2017년 다시 해양경찰서로 환원되었다.

육상의 경찰서와 유사하지만, 해양경찰서는 대부분 항구도시에 위치하며 행정경계 구분없이 항만, 연안과 먼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 및 사고에 대응한다. 따라서 각 서마다 관할범위가 넓은 편으로, 영해기점이 되는 무인도서 점검도 해양경찰서가 협력하는 업무 중 하나이다. 해안가와 같이 해양경찰의 진입이 인근 경찰과 소방서보다 빠른 구역은 인명구조 등 업무를 대신하여 먼저 초동조치한 뒤 유관기관에 이첩하는 경우가 많다. 해수욕장에서는 안전부표 안쪽은 소방서의 관할이고 안전부표 바깥 쪽부터 해양경찰이 구조를 담당하고 있다.

해양경찰서의 하부 기관에는 파출소출장소가 있다. 해양경찰서 소속으로 경비함정이 배치되며 파출소 및 출장소는 10톤 미만의 연안구조정이 배치된다. 어항과 인접한 파출소 및 출장소와는 달리 해양경찰서는 청사가 내륙에 위치하고 있기에 각 서에서는 경비함정을 정박, 운용하기 위해 항만 내 전용부두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평택해양경찰서와 부안해양경찰서는 아직 시설이 미비하여 다른 서의 배치 전력보다 부족하고 운용도 어려운 실정에 있다.

3. 조직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해양경찰서)
① 해양경찰서에 기획운영과ㆍ경비구조과ㆍ해양안전과ㆍ수사과ㆍ정보외사과ㆍ해양오염방제과 및 장비관리과를 둔다. 다만, 인천해양경찰서 및 동해해양경찰서에는 기획운영과ㆍ경비구조과ㆍ해양안전과ㆍ수사과ㆍ정보외사과ㆍ해양오염방제과ㆍ장비관리과 및 보안팀을 두고, 태안해양경찰서ㆍ완도해양경찰서ㆍ울산해양경찰서ㆍ포항해양경찰서ㆍ속초해양경찰서ㆍ보령해양경찰서ㆍ부안해양경찰서 및 울진해양경찰서에는 기획운영과ㆍ경비구조과ㆍ해양안전과ㆍ수사과ㆍ정보외사과ㆍ해양오염방제과 및 장비운영관리팀을 둔다.
② 각 과장 및 팀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다만,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각 과장 및 팀장의 분장사무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11조(조업보호본부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속초해양경찰서 및 인천해양경찰서에 각각 동해조업보호본부 및 서해조업보호본부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업보호본부의 장(이하 “조업보호본부장”이라 한다)은 관할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그 구성원은 관할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조업보호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조업보호본부장은 특정해역 조업 어선의 어장이탈 방지, 나포ㆍ피랍 예방 등 특정해역에서의 조업질서 및 조업안전 유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조를 위해 조업보호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해양경찰서마다 인력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조직 편성도 각 서마다 상이하다. 공공기관의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후 인천·동해해양경찰서에는 보안팀을 설치하였고, 태안·완도·울산·포항·속초·보령·부안·울진해양경찰서는 장비운영관리팀을 두어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불법조업 단속과 해난사고가 잦은 속초·인천해양경찰서에는 조업보호본부를 설치하여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 기획운영과
  • 경비구조과
  • 해양안전과
  • 수사과
  • 정보과
  • 해양오염방제과
  • 장비관리과
  • 보안팀

4. 전국 해양경찰서 목록


[1] Maritime Police Station도 쓰인다.[2] 2018년 해양경찰청 본청이 세종시에서 인천시로 복귀하며 송도 청사를 내준 이후로, 근처의 오피스 빌딩인 송도 IBS타워 12~13층을 임차하여 쓰고 있으며, 2025년에 시흥시 배곧신도시로 이전 예정이다. 다만, 인천, 경기와 충남 해역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청의 새 부지 위치가 현재 위치와 인접한 지역인 점에서 유치를 신청했던 충청권 지자체들의 반발이 있는 상황이다.[3] 구 해경 시절에는 지방해양경찰청의 지배를 받지 않는 유일한 경찰서였으며 이것은 인천 근해가 해경의 최전방으로 여겨질 만큼 치안수요도 크고 군기도 빡빡하게 잡으며 사건이나 사고도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육경 전의경의 최전방이 서울인 것처럼 수도권이라 사건이 많기도 하고 서해안이라 중국 어선도 많이 출몰하는 데다 덧붙여 관할지역이 북한과도 인접해있어서 원 의미의 최전방 그 자체이기도 하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정받아 해양경비안전본부 시절 중부본부가 새로 창설되었다.[4] 2017년 최초의 여성 총경인 박경순 총경을 배출했다.[5] 청사 건물은 과거 인천해경이 썼던 건물이다.[6]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이관됨[7]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36548&ref=A 워낙 넓은 탓에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지역에서는 사천에 해양경찰서를 신설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그렇게 말하자면 인천/목포/완도/여수 해경은?[8] 부산신항 일대[9] 울진해양경찰서가 개서하면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같이 해양경찰서를 4개 보유하게 되어 청장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급하였다. 이후 타 지방청처럼 경무관급인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장도 신설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10] 관할 해안선 길이 209km, 관할면적 7,112km2/경비함 6척[11] 조직 확장을 위해 제주 지역에 해양경찰서를 늘릴 명분이 그닥 없다. 그나마 제주지방경찰청하에 있는 제주해안경비단(총경급) 정도나 군침 흘릴 만한 건수고 그 외에는 제주해양특수구조대(경정 또는 경감급) 신설 정도인데 해양특수구조대는 제주청 직할이 아니라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으로 들어간다. 그렇다고 대한민국 해군에서도 2016년에나 겨우 만드는 1만 톤급을 중국처럼 찍어내서 총경을 함장으로 넣어놓을 수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