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23 19:53:06

인도(도로)

1. 개요2. 보행에 지장을 주는 요소3. 인도와 비슷한 도로
3.1. 보행자전용도로3.2. 보행자우선도로3.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4. 문제점
4.1. 인도주행4.2. 불법주차
5. 사고6. 기타7. 둘러보기


파일:걷는 인도.jpg

(인도), (보도) | Pedetstrian path, Sidewalk, Walking path

1. 개요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이다.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인도가 아닌 보도라고 부른다.[1]

도로교통법상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을 때 보행자는 보행자도로만 다녀야 한다. 그러나 사람이 횡단보도 등으로 차도를 횡단하거나, 보도가 없는 차도에서 차도를 따라 걷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행렬이나 사다리 등 부피가 큰 짐을 나르는 보행자의 경우에는 보도가 있어도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통해 보행이 가능하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의 행렬의 경우, 도로 중앙으로도 보행이 가능하다.

자동차도 보도 건너의 골목, 주차장, 건물로 진입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도를 횡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하여야하고 진입 전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이 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도로 전체를 보행자와 자동차가 함께 쓰는 도로, 즉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이면도로라고 한다.

2. 보행에 지장을 주는 요소

보행자만을 위한 공간이어야 하지만, 한국 인도의 실상은 열악하다. 보행자 통행에 방해되는 물건(입간판, 자전거, 쓰레기 더미, 노점 등)이 곳곳에 놓여 있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다가 심하면 오토바이까지 올라온다. 단속도 전혀 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특히 개발이 덜 된 지역이나 상가 및 시장가 주변은 인도가 너무 좁아서 한 사람 다니기도 힘들 정도이거나 아예 인도가 없어서 어린이들이 차가 쌩쌩 달리는 차도를 통해 아찔하게 등하교를 하는 가슴아픈 풍경도 많이 목격된다.

주로 인도에서 길을 막아대는 방해물들로는 상가에서 내놓은 전시 물품, 각종 식당들의 입간판, 그리고 아무렇게나 주정차된 자동차와 자전거, 오토바이, 인도 한복판에 불법으로 설치된 턱 등이다. 휴지통이나 화단, 버스정류장의 경우는 보통 지자체에서 설치하므로 길을 최대한 안 막게 설치되어 있다. 물론 인도가 좁다면 얄짤없지만...

3. 인도와 비슷한 도로

3.1. 보행자전용도로

파일:보행자전용도로.png

차도 없이 도로 전체를 보행자가 다닐 수 있게 만든 경우이다. 따라서 자전거를 포함한 차마는 보행자전용도로로 진입할 수 없으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도경찰청장이 통행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마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할 수 없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속도는 보행자의 걸음속도에 맞춰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를 하여야 한다.

3.2. 보행자우선도로

파일:보행자우선도로.png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에서 보행자가 통행의 우선을 가지는 도로이다.

3.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파일:자전거겸보행자겸용도로.png파일:자전거보행자통행구분.png

대한민국의 많은 인도는 겉보기에는 인도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인도 위나 옆에 자전거도로를 따로 설치한 게 아니라, 인도를 자전거도로의 일종인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변경한 것이다(보행자와 자전거의 통행공간이 구분된 경우라면 분리형이고, 분리돼 있지 않다면 비분리형이다). 즉 인도 항목에 자전거도로가 설명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상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나 인도나 겉보기에는 다르지 않으므로[2] 함께 포괄해서 서술한다.

마찬가지로 분리형 겸용도로는 인도 옆에 보행자 겸용인 자전거도로를 따로 만든게 아니라 한 개의 겸용도로 내에서 보행자와 자전거의 통행공간을 분리해 준 것이다. 보행자가 걷고 있는 곳이 인도가 아니라 자전거도로의 일부다. 자세한 설명은 자전거도로 중 2.1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구분 참고.

문제는 보행자가 다니기도 좁은 인도를 자전거도로 실적 때문에 억지로 겸용도로로 변경한 곳이 많다는 점이다. 분리형 겸용도로에서 보행자와 자전거의 통행공간을 분리한 것은 보행자와 자전거 사이의 사고를 줄이려는 목적인데, 분리부터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 2023년 7월에 법원이, 분리형 겸용도로의 보행자공간에서 자전거가 보행자의 팔을 충격하여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발생시킨 행위가 보도침범사고라며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사례가 발생했다. 자전거 운전자가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확정되지 않아 1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고, 내용을 소개한 한문철 변호사와 88퍼센트의 시청자는 보도침범사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문철티비 영상 후속 내용 업데이트 예정(1심 법원의 판단이 어찌 될지,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지 등).

4. 문제점

4.1. 인도주행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3]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에서 주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만 65세 이상 노인, 만 13세 미만 어린이, 장애인 같은 상대적으로 심신이 미약한 부류의 사람들은 항상 인도로 다닐 수 있다(이런 사람들도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는 원동기를 이용하면 안되고 사람의 힘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분리형겸용도로의 자전거공간, 자전거전용차로 및 자전거전용도로를 보행자가 걷다가 사고 나면 보행자도 과실이 적용되니 일부러 자전거 도로로 걷지 말것.

많은 자전거, 전동 킥보드 운전자들이 인도로 다니는 건 차도가 위험해서 그렇다. 한국의 자동차 운전자들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운전자들을 배려해주지 않는다. 더욱이 이들은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교통 약자에 속하는데, 그나마 속도가 있어서 차들을 피해가거나 사고를 어느 정도 예방 할수 있는 오토바이와는 달리 이들은 속도가 느려 사고를 피하기 어렵다. 그렇게 막 달리는 차들과 부대끼는 것 자체가 언제 사고나도 이상할 게 없는지라 반강제적으로 자라니, 킥라니를 양산하게 만든다. 이런 풍조를 조성하는 건 차들을 운전하는 운전자들도 문제가 많은 게 현실.

보행자가 많지 않은 지역의 경우 인도가 방치되어 풀이 가득 자라 반강제적으로 차도 쪽으로 걸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자전거, 전동킥보드, 오토바이의 경우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려서 끌고 다니면 보행자로 취급해 인도로 통행할 수 있다.

4.2. 불법주차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0. 20., 2020. 12. 22., 2021. 11. 30.>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중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경우

특히 많은 운전자들이 자동차를 주정차할 때, 다른 자동차에 방해가 되지 않겠다는 배려심으로 차도를 피해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차량은 배려할지언정 보행자를 배려하지 않는 이기주의적인 마인드이다. 자동차가 보도를 침범할 수 있는것은 차도에서 도로 밖으로, 또는 도로 밖에서 차도로 건너갈 때 뿐으로, 보도에 주정차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그리고 간선도로가 아닌 대다수의 도로는 도로변에 주차 또는 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런 도로에서는 주정차를 하더라도 시간만 잘 지키면 불법이거나 민폐가 아니다. 오히려 자동차가 보도에 주차하는 행위가 보행자가 차도 위에 드러누워있는 것과 같은 민폐 행위이다. 또 보도를 점거한 만큼 휠체어는 물론 보행자가 차도 쪽으로 피해가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을 야기시키는 악질적인 행동이다. 거기다 점자블록까지 밟으면 앞이 보이지 않은 시각장애인은 더더욱 위험해진다. 2023년 7월 1일부터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시민신고가 전국적으로 가능해진다.

다만,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등이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킥보드)'는 보도에 자전거주차장이나 개인형이동장치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곳에 주차할 수 있다. 또 자동차 역시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주차장에서 보도를 일부 침범하여 주차할 수 있다. 이를 개구리주차라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다.

5. 사고

차가 인도로 돌진하거나 사고 충격으로 인도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테러 목적으로 고의로 인도에 차를 돌진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편. 뉴욕 테러, 니스 테러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최대한 인도 안 쪽으로 걷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대부분 인도로 차가 들어오는 사고의 경우 테러가 아닌 이상 사망자가 그다지 많지는 않다. 보통 젊은 사람들의 경우 사고가 나는 소리를 듣거나 인도로 들어오는 차 소리를 듣고 바로 피하기 때문. 하지만 노인들의 경우 반사신경이 약해져 못 피하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 2017년 7월 일어난 어린이집 버스 인도 돌진 사건이 대표적이다.

6. 기타

나라 인도동음이의어라 때문에 말장난 소재로 자주 쓰인다. 인도로 여행 간다더니 그냥 길바닥에 나앉는다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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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단보도를 횡단인도라고 안 부르는 것처럼.[2] 당연히 차이가 없는게 그냥 인도에다가 겸용도로 표지판만 설치해두고 자전거도로 고시를 해버리면 그게 인도에서 겸용도로로 전환된 것이다.[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인도에서 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2호)라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경찰청에서 2022. 10. 31. 자로 그렇지 않다는 국민신문고 공식회신을 했다. 즉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인도가 아니다. 따라서 겸용도로 관련 2가지 안전표지(분리형, 비분리형)는 인도 관련 안전표지가 아니다. 경찰청의 국민신문고 답변은 자전거도로 중 2. 대한민국의 자전거도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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