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01 17:42:23

우편취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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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관련 문서

1. 개요

우편취급국(郵便取扱局)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위탁하는, 순수한 우편 업무만 취급하는 미니 우체국이다. 업무시간은 평일 아침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다.

대부분 인구밀집 지역의 아파트 상가나 빌딩 등 건물 외부에 있으면 우편취급국, 소규모의 대학교 내부, 병원 내부, 공업단지, 법원, 공항 등 건물 내부에 있으면 우편출장소라고 부른다. 보통 우편 수요가 있는 사각 지역에 많이 설치되어 있다. 별정우체국보다 세우기 쉽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에서 수익 사업으로 우편취급국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2014년 7월에 우정사업본부가 우편 이용률 하락에 따른 운영 적자를 이유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학교 캠퍼스 내 상당수 우체국들을 폐국하고 우편취급국으로 전환하였다. 당초 2020년까지 대학교 우체국을 모두 폐국할 예정이었으나, 대학 내 우편 수요는 상당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우편취급국 전환 후 현상 유지 중이다. 대학교 내 우편취급국은 그 특성상 해당 대학생활협동조합에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도 있다.

이 곳의 직원은 당연히 공무원이 아니다. 인원이 휴가 등으로 부족할 때는 총괄국에서 파견하기도 하지만. 또한 한 번 허가를 받으면 거의 무제한 갱신이 가능한 별정우체국과 달리,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한다.

우체국보다 등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념우표 등이 발매되는 경우 우편취급국보다 가까운 총괄우체국에 가는 편이 우표 입수에 훨씬 수월하다. 그리고 우체국에 가면 우표지도 하나씩 비치되어 있기도 하고. 물론 적당히 오래 된 우표 중 유통 중인 것, 일반국에 없는 우표 등을 입수하려면 한번 쯤 들러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한동안 '우편취급소'가 정식 명칭이었지만, 2008년 5월 6일에 '우편취급국'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편취급소'라고 더 많이 불리고 있다.

우편취급국에서는 금융업무[1]와 팩스업무[2]를 볼 수 없다.(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 정식 우체국이나 별정우체국과 달리 기본적으로 금융 업무는 취급하지 않지만, 새마을금고신협이 운영하는 우편취급국에서는 금융 업무도 볼 수 있다. 물론 우정사업본부의 금융업무가 아닌 엄연한 새마을금고신협의 업무지만. 예전에 대학교 캠퍼스 내 우체국이었다가 전환된 곳들은 우체국 ATM을 설치하고 있는 곳들도 있다.[3] 서울망원동우편취급국 등 스마트 ATM이 설치된 일부 우편취급국에서는 창구 업무도 볼 수 있다.

2. 관련 문서


[1] 단 일부 취급국에서는 ATM을 비치하거나 우체국보험에 한하여 취급하기도 한다.[2] 일부 취급국에 한하여 가능한 곳도 있다.[3] 물론 금융업무를 보지 않으므로 해당 ATM이 우편취급국의 소유는 아니다. 통장을 찍어 보면 알겠지만, 대개 해당 소재 지역의 총괄우체국 관할로 나오거나 점외ATM으로 찍힌다. 근처에 있는 우체국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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