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사
쉬는 장소.휴식지나 쉬어가는 곳을 통틀어 쉼터라고 부르기도 한다. 졸음쉼터 등이 있다.
2. 복지시설
일정 기간 생활지원과 보호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가정, 사회로의 복귀, 학업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시설로, 노숙자 쉼터, 여성 쉼터, 미혼모 쉼터, 자립생활관 등 여러 시설이 있다.2.1. 청소년 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 제31조 등에 의한 청소년쉼터의 이용 대상은 9세이상 24세이하 청소년이다.(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단, 쉼터 입소대장 선정시[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우선 보호하되 그러하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안전망 또는 유관기관에 연계 등 적절한 지원을 한다.가출, 또는 집안 사정으로 인해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의식주를 제공하며, 생활, 학업에 필요한 지출품이라든지 금전적인 부분들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종류는 24시간에서 최장 1주일까지 지낼 수 있는 일시쉼터, 3~6개월 정도 지낼 수 있는 단기쉼터, 6개월~1년 이상 지낼 수 있는 중장기 쉼터가 있다.
또한 일시쉼터 중 버스를 개조하여 청소년 밀집지역으로 찾아가는 이동쉼터가 존재한다.[1] 청소년쉼터는 2025년 기준 전국에 137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보호기간 등에 따라 일시․단기․중장기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일부에 한하여 의료지원도 가능하다.
일단 입소하게 되면 간단한 조사나 심리상담 등을 받게 된다. 입소 면담시 숨기지말고 사실대로 답변해야 어려움 발생시 청소년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소하면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생활수칙 등이 정해져 있지만 지키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다. 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며 학교, 학원 등을 다니기도 하고 심리 상담 지원 등을 받으면서 자립을 준비하여 직장이나 진학을 하는 등, 미래 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공동체생활이 그렇듯이 성격이 소극적이거나 얌전한 타입이면 적응이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쉼터 내 적응프로그램도 있어서 지내기에도 무리는 없다. 공용컴퓨터가 있는데, 이용시간이 각자 정해져있다.
개인의 노트북이나 테블릿 PC도 이용시간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유는 공동생활 속에서 타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정한 규칙이니 이정도는 감수하자. 식사도 무료로 제공해준다.
청소년쉼터에서는 가출 및 거리배회 청소년,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위기 청소년들을 발굴하기 위해 아웃리치 활동 등을 하고 있다. 이런 활동으로 도움받은 경험이 있거나 기존에 쉼터를 이용해 본 청소년들의 경우 쉼터 아웃리치 활동장소에 방문하기도 한다
2.2. 노숙자 쉼터
노숙자 쉼터 역시 청소년 쉼터와 마찬가지로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 하에 재활이나 기술, 건강, 숙식을 제공해준다. 하지만 어느 곳이든 오래있는 왕초는 있기 마련이다. 사실상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라 장유유서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며 어르신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왕초가 많다. 이렇게 무력이나 권력을 등에 업은 왕초 노숙자가 행패를 부려서 쉼터에도 있기 어려워서 다시 노숙을 하는 자들이 많다. 물론 규칙적인 생활을 요구받는 것도 한 원인이긴 하지만 이는 일부 답이 안 나오는 노숙자들을 제외하면 해당사항이 없고 가장 근본적인 대부분의 원인은 이런 왕초 노숙자들의 행패에 있다. 참고로 이 문제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도 마찬가지.또한 쉼터는 정신질환자, 노인 등 일부 사회적 약자들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노숙자들의 자활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라 6개월간 취직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퇴소시켰다가 나중에 다시 입소하게 한다. 따라서 취업할 의지 자체를 잃어버린 노숙자에게는 쉼터가 거처로 적절하지 못하다. 그 밖에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서도 돕기도 한다. 오히려 이런 종교시설이나 종교단체들이 정부 기관보다 낫다는 말까지 있다. 다만 이런 종교시설도 종교 권유가 지나친 경우가 있어서 나오는 일도 없지는 않다.
[1] 현재 이동쉼터는 서울 4개소, 부산 1개소, 경기도 2개소, 강원도 1개소, 인천 1개소, 대전 1개소, 청주 1개소, 광주 1개, 대구 1개, 제주도 1개소 전국에 총14개소가 있으며 이중 부산, 의정부, 청주는 의료특화형 이동쉼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