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rfix]
1. 개요
뺑소니(Hit-and-Run)는 차마(車馬)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상[2]하거나 물건을 손괴[3](= 교통사고)한 자가 구호, 인적사항 제공, 경찰 또는 보험사 신고, 병원 이송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범죄이다. 법적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죄'에 해당한다. 교통사고 외에 주차된 차량 등 재물을 손괴하고 조치 없이 도주하는 행위는 '물피도주'[4]라고 하여 별도로 취급한다.2. 어원
'뺑소니'라는 단어는 1938년 집필된 <조선어사전> 에서 처음 발견되었는데, 이 낱말은 '뺑손'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어형으로 볼 수 있다. '뺑손'의 '뺑'은 '뺑줄'[5], '뺑코'[6] 등의 단어에서 보이는 '뺑'과 같은 성격으로 추측되며, 어형도 '빼다(拔)'라는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뺑줄'은 연줄을 빼앗는 줄이고, '뺑코'는 불쑥 튀어나온 코이며, '뺑소니'는 잘못을 저지르고 내빼는 짓이기 때문에 모두 '빼다'라는 의미를 함축한다.다만 '뺑손'에서 '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손'을 '사람'을 뜻하는 낱말로 보고 '뺑소니'를 '달아나는 사람' 정도로 해석하나, '뺑소니'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달아나는 짓'을 뜻한다. 그러므로 '손'을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손(手)'으로 보아 '손을 얼른 빼는 짓'의 의미 확장으로 '달아나는 짓'의 의미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립국어원 답변 참조)
3. 법률 조문
3.1. 형법상 중과실치사상
자세한 내용은 과실치사상죄 문서 참고하십시오.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業務上過失ㆍ重過失致死上罪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
3.2.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
자세한 내용은 사고후미조치죄 문서 참고하십시오.<colbgcolor=#fff,#212121> 사고후미조치죄[7] 事故後未措置罪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48조(벌칙)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1호, 2022. 1. 11., 일부개정]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 |
3.3. 특가법상 도주차량죄
자세한 내용은 도주차량죄 문서 참고하십시오.도주차량죄[8] 逃走車輛罪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시행 2020. 5. 5.] [법률 제16922호, 2020. 2. 4., 일부개정]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4. 법적 평가
4.1. 뺑소니의 죄질과 높은형량의 처벌
뺑소니는 매우 엄하게 처벌되는 중범죄로, 사고를 내고 나서 처벌받는 것이 무섭다거나 가지고있는 돈이 없다거나 졸음운전 음주운전등을 해서 찔리거나 하는 등 두려운 마음에 뺑소니치다 잡히면 더욱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뺑소니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결과가 어떻던 뺑소니라는 죄는 똑같이 적용된다. 예를들면 버스 트럭 등 커다란 차를 갖다 여러대의 차를 치고 수많은 사람을 죽게만들고 더해서 스파크던 가스폭발이던 원인이 뭐든 불(폭발)까지 내고 탱크의 횡화수소 염산을 터뜨린다거나 하는 등 셀 수 없는 인명과 재산을 앗아간 극단적인 초 대형 사고를 일으키고 도망치는 경우 뺑소니, 정반대로 자전거를 타다 사람하고 스쳐서 사람쪽이 살이 살짝 까지는(아파하지 않아도) 등 자잘한 사고를 일으키고 도망치는 경우도 엄연한 뺑소니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날 수 있다. 동서고금 국가 지역 남녀 나이 능력 등을 막론하고 예외는 없다. 차던 오토바이던 자전거던 사람은 누구나 사고는 예방 할 수 있지만 피할 수 없다.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현실적으로 다른 동물들과 같이 정말 반사신경이 빠른 사람은 당연히 이 세상엔 있을 수는 없으니, 인생사를 살면서 한번 쯤음 가해자의 입장으로 겪어 볼 수 있다. 그러니 일부러 악의를 가지고 고의로 일으킨 사고나 용서하지(받지) 못할 정도로 많은 목숨을 앗아간 사고가 아닌 실수로 남을 다치게 하는 정도의 사고 정도를 치는것은 인간적으로 큰 잘못이 아니다.(그래도 현재의 시대법상 잘못은 있기는 마련이다) 다만, 위에서 선술하였던 바와 같이 사고를 쳐놓고 책임없이 도망치는 순간부터는 상당히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며, 곧이 곧대로 멈춰서 사고조치를 실시 했을 경우 그나마 원래 받을 양의 처벌을 받거나 일이 잘 풀리면 마음편히 해결 될 일을, 괜히 도망쳤다가 더욱더 무겁고 고통스러운 처벌을 받고 더욱 더 복잡한 책임을 질 상황에 놓이게 된다.
2011년 기준 한국의 뺑소니 사고의 검거율은 93.6%이고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된 건수는 70%를 상회한다. 5년 후인 2016년에는 블랙박스의 보편화, CCTV의 고화질화로 검거율이 98.4%까지 상승했다. 즉, 뺑소니범은 사실상 무조건 검거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장애라도 입는다면 법정형이 무조건 5년 이상의 징역이며, 심지어 무기징역까지 당할 수도 있다. 또한 사망한 피해자를 사고 발생 장소에서 옮기거나 옮긴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증거 인멸을 꾀한 것이기 때문에 법정형이 더욱 무거워지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9] 이는 살인죄의 법정형과 동일하며, 고의 살인이나 마찬가지인 악질적 범죄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심지어 과거에는 형벌이 더 강력했다. 사망한 피해자를 사고장소에서 옮기거나 옮긴 후 피해자가 사망하면 10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 죄질에 따라서는 사형까지 받을 수도 있었다. 이 당시의 형량은 일반 살인은 물론 존속살해보다도 더 높았고, 강도살인치사죄에 맞먹는 정도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10]이 내려지면서 그나마 형량이 줄어들게 된 것이 이 정도이다. 개정 전 법률조항에 의한다면 행위자에게 감경사유가 있고 많은 정상참작사유가 있더라도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중형으로 처벌하였지만, 지금은 형법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본의 아니게 구제된 사람이 조형기인데, 그가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마침' 위 위헌 결정이 나온 바람에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게 되었다. 형벌조항이 위헌결정을 받으면 그 효과가 소급하기 때문에, 뺑소니범을 처벌할 근거가 될 조항이 잠시 공백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의 헛점으로 인해 뺑소니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일 뿐이지, 혐의가 아예 조각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뺑소니 전후에 그가 부가적으로 저지른 다른 범죄 혐의는 그대로 인정되어 죄값을 받았다.
결론적으로 뺑소니는 정말 나쁜 범죄로, 가해자는 무섭다고 사고를 내고 도망치지말고 나중을 위해서라도 사고가 어찌되었던 즉시 가던 길을 멈추고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게 자신을 위해서라도 타인을 위해서라도 모두를 위해서라도 더욱 좋다.
4.2. 법률 적용과 대처
가벼운 접촉사고 후에 상대 쪽에서 '괜찮으니까 그냥 가라'고 해도 법률에서는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구호, 신고, 인적사항 제공 등 적절한 조치 이전에 자리를 뜨면 안 된다. 이를 역으로 이용해서 합의금을 뜯어내는 악성 피해자도 있으며, 가벼운 접촉 사고라도 상황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신고한 뒤 경찰을 기다려야 한다. 아동의 경우 가벼운 사고라면 피해자 측이 어른의 말을 듣지 않거나, 법을 모르거나, 혼날 것을 두려워해 자리를 먼저 이탈해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피해자를 붙잡을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다 여기고 그냥 떠났다가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처 경찰서나 파출소에 가서 '언제 어디에서 어린이 하나를 쳤는데 아이 가족이 절 찾으면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차후 문제가 생겼을 때 뺑소니 혐의를 피할 수 있다.사람이 타지 않은 차에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나는 경우(물피도주), 인적 피해는 전혀 없고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죄가 적용되지 않으나, 도로교통법 상의 업무상과실·중과실재물손괴죄[11] 및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규정으로는 처벌받는 경우가 드문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물손의 경우 공소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죄는 되지만 처벌은 못 한다.[12][13] 어쨌거나 처벌되는 경우라도 대물뺑소니는 뺑소니가 아닌 단순 교통사고로 취급되고 처벌도 뺑소니에 비해 가볍고 대개 벌금형 정도에서 끝나므로 물피도주는 '도망 가서 안 걸리면 좋고 걸리면 보험처리해주면 그만' 이라는 생각으로 대인에 비해 도주율이 현격하게 높다. 이러한 제도적 맹점을 보완하고자 물피도주도 명백한 범죄행위인 만큼 이전과는 달리 처벌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한다.
사람을 치고 가더라도 운전자가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뺑소니범은 교통사고 자체는 과실로 저질렀더라도, 이후의 사고의 미조치 및 범죄 은닉을 위한 도주에 대해서는 고의가 필요한 결합범의 형식이기 때문이다. 이는 뺑소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고의범 범죄에도 해당한다. 최소한 미필적 고의라도 성립을 해야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고의가 없었다면 과실범이라서, 해당 범죄를 과실로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특가법상 뺑소니가 성립하려면 일단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이 100 대 0이 나올 때 0에 해당하는 차량이라면 이 차량은 그냥 가도 특가법상 뺑소니가 아니다. 차 대 차는 물론이고 사람 대 차라도 모두 해당된다. 즉, 사람이 차 입장에서 대비할 수 없는 고의 충돌을 일으켰고 블랙박스로 증거를 잡고 있다면 다시 사람을 치지 않는 이상 그냥 가도 법상 문제는 없다. 하지만 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만일 상대방이 100% 과실이라 하더하도 미조치시 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되며, 설령 직접적으로 추돌사고가 아니라 그 외의 상황(내가 울린 크락션으로 상대차가 놀라 사고났을 경우)에도 자신이 연관되어 있으면 미조치에 해당되어(이것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상당한 중범죄이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가해질 경우 4년동안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실제로 이걸로 사기를 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니 상대방이 100% 과실이라도 내가 관련이 되었다면 상황 확인 및 조치는 취해야 한다. #
뺑소니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가 사이렌 울리고 이송 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긴급자동차는 움직일 수 있다면 그대로 떠나야 한다. 1분 1초가 아까운 급박한 상황에서 사고 조치라는 이유로 멈춰서는 안 되기에 당장 조치하지 않아도 뺑소니가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사고 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른 척 하는 건 안 되고 사고 신고는 해야 하지만, 환자 이송 끝나고 해도 늦지 않다. 이송 중인 구급차가 자기 차를 치고도 조치 없이 떠났다고 뺑소니 신고하려 한다면 이유 묻지 말고 말려야 한다. 물론 이건 차대차 사고 기준이고 보행자를 쳤다면 응급구호의 의무는 있기에 사고조치를 해야 한다. 드물지만 그런 경우가 생긴 경우 보통은 긴급차와 나머지 인원들은 그대로 가고, 구급대원이나 소방관 또는 경찰관 한 명이 내려서 응급조치를 하며 다른 구급차를 부르거나 정말 드물지만 그게 119 구급차고 상황이 심각하다면 합승하는 경우도 있다.
4.3. 죄수관계
교통사고 법률관계는 죄수론에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서로 다른 법률의 다른 범죄끼리 얽혀있기 때문이다. 그 꽃이 바로 이 뺑소니 사건.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하고, 재물도 손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친 경우가 특히 문제된다. 이 경우 업무상과실·중과실재물손괴죄, 사고후미조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죄, 도주차량죄의 네 개의 죄가 성립할 수 있다.
- 도주차량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죄와 사고후미조치죄의 결합범이므로 인피사고에 대한 부분은 도주차량죄에 흡수된다.
- 물피사고에 대한 부분에서 업무상과실·중과실재물손괴죄와 사고후미조치죄의 두 죄가 성립한다. 이 중 전자는 과실범 후자는 고의범이므로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사고후미조치죄는 물피사고에 대한 사고후미조치죄이므로 강학상 용어[14]인 '손괴후미조치죄'만 남는다고 봐도 된다.
- 소결: "도주차량죄, 업무상과실·중과실재물손괴죄, 사고후미조치죄(중 손괴후미조치죄)"의 3가지가 남는다.
4.3.1. 대법원 판례의 태도
- 판례에 따르면 도주차량죄와 업무상과실·중과실재물손괴죄는 실체적 경합이라고 한다.(95도2312)
- 판례에 따르면 도주차량죄와 사고후미조치죄(중 손괴후미조치죄)은 상상적 경합이라고 한다.(93도49)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나머지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과실재물손괴 부분(도로교통법 제108조 위반)[A]을 파기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며, 손괴 후 미조치 부분(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 위반)[A]은 위의 일반사면으로 면소판결의 대상이 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95도2312
95도2312
- 위 95도2312 판결은 무죄와 면소임을 설시하면서 죄수관계를 밝힌 것인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도주차량죄와 업무상과실·중과실재물손괴죄의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후술할 학설의 태도에 비해 형량이 늘어나게 된다.
4.3.2. 학설의 태도
- 학설에 따르면 도주차량죄와 업무상과실·중과실재물손괴죄는 상상적 경합이라고 본다. 하나의 행위로 상해와 재물손괴라는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 도주차량죄와 사고후미조치죄(중 손괴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이라는 것은 판례와 같다.
- 최종적으로 실체적 경합에 있던 '업무상과실·중과실재물손괴죄'와 '사고후미조치죄(중 손괴후미조치죄)'가 도주차량죄를 징검다리 삼아 상상적 경합으로 묶인다.
- 이른바 연결효과가 발생하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연결효과는 부정되나 처벌은 상상적 경합의 예에 따른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처벌은 연결효과대로 하고 있다.[17] 결과적으로 세 죄는 상상적 경합으로 묶이고, 가장 처단형이 높은 도주차량죄로만 처벌하면 족하다.
4.3.3. 2022년 하급심의 태도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20. 6. 19. 02:38경 울산 중구 유곡로 29 축산농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화동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선경2차아파트 앞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자신의 승용차 전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진행하는 피해자 B(남, 16세)이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C(남, 15세) 운전의 무등록 시티100 오토바이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면허 있냐, 세워봐, 멈춰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 C가 "면허 있고 배달가야 한다"라고 말하며 그대로 진행하자 화가 나, 그 곳부터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선경2차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역주행하는 위 오토바이에 근접하여 바로 옆 차로에서 중앙선에 근접 진행하면서 위 오토바이가 원래 차선으로 돌아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위 오토바이 쪽으로 진행하여 들이받을 것처럼 하여 위협하였다. 이후 재차 위 오토바이 쪽으로 진행하여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엑센트 승용차를 피해 그 곳에 설치된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제일성결교회 방면으로 그대로 직진 진행하게 하여, 마침 향교 방면에서 태화교 방면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크루즈 승용차 조수석 쪽 앞 펜더 및 앞 문짝 부분에 위 오토바이 앞 부분이 들이받히게 하였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 C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 B와 D는 상해를 입었다. 또한 수리비 약 5,89,014원이 들 정도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
기소된 A의 죄책 B,C에 대한 특수협박죄 C에 대한 특가법위반(도주치사)죄 B,D에 대한 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 (크루즈와 오토바이 손괴에 대해) 도교법위반 사고후미조치죄[18] |
- 하급심이자 2022년 기준으로 따끈따끈한 울산지방법원 2022. 5. 2. 선고 2022노282 판결을 보면 엑센트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향해 보복운전을 하여 그 오토바이로 하여금 크루즈를 박게 하여 그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케 한 사안이다. 보복운전이 추가되었을 뿐, 이 문단의 사안과 정확히 부합하는 사안이다. 그런데 검사가 도주차량죄의 도주치사, 도주치상, 그리고 형법상 특수협박, '사고후미조치죄(중 손괴후미조치죄)'으로만 기소하고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로는 기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나머지 3개 죄(세분화하면 4개 죄)로 판단하였고 모두 상상적 경합이라고 보아 가장 중한 도주치사로 처벌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학설의 태도(가장 처단형이 높은 도주차량죄 중 도주치사로 처벌하면 된다)와 결과적으로 같게 된다.
- 2022년 법학전문대학원용 형사재판실무 교과서에서는 95도2312 판례를 인용하면서도 괄호를 열고 '상상적 경합 학설 있음'이라고 하고 괄호를 닫아 두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치러진 사법연수원 주관 형사재판실무에서 뺑소니 사건의 죄수관계를 묻는 처단형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도주차량죄와 업무상과실·중과실재물손괴죄는 실체적 경합'이라고 한 95도2312를 적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도록 설계된 문제로 출제했다. 이로 미루어 보아, 현직 판사이기도 한 사법연수원 교수들은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례변경이 없는 한 95도2312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4.4. 뺑소니 사건에서 도주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
검사가 뺑소니 사건(인피사건 전제)이라 생각하여 도주차량죄로 기소하였으나 도주 부분이 입증에 실패한 경우이다. 이 경우 뺑소니가 아닌 것이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죄 부분만 남는다. 이 때 공소장 변경 요부가 문제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인 경우: 판사는 교특치사 부분에 대해 직권판단 해야 한다. 피고인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입증되면 유죄,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인 경우: 교특법상 특례가 적용되기도 하고, 적용되지 않기도 할 것이다.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예외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판사는 교특치상 부분에 대해 직권판단 해야 한다.
- 교특법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기각판결해야 한다.
-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도 없었고, 종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판사는 교특치상 부분에 대해 직권판단 해야 한다.
주취상태(음주운전 중)에서 주취로 인해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도 일단은 도주가 증명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절대로 심신미약으로 이 죄에 대해 반드시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주취 상태로 인해 사고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주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받은 것 뿐이다.[19] 비슷하게 졸음운전이나 전방 시야가 차단되어 있어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도 이것과 비슷하다.
5. 여담
- 가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통행량이 적은 도로에 모월모일모시경 어떤어떤 특징의 차를 보지 못했냐는 뺑소니범 현상수배 현수막이 나부끼는 것을 볼 수 있다.
- 2016년 6월 4일 지상파 뉴스에서 개뺑소니사건이 보도되었을 때 네티즌들은 충격과 공포에 빠졌다.
- 직접적으로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무리한 끼어들기 등으로 사고를 유발했을 때 조치 없이 도주했을 경우, 사고를 유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으면 뺑소니죄가 적용될 수 있다.
- 동물이 치이는 건 로드킬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아니기에 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사고 동물을 그냥 방치하고 달아나서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었다면 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만일 치인 동물이 누군가가 기르는 것이라면 형법상 주인이 있는 동물은 재물로 취급하므로 물피도주가 적용된다.
* 선박 뺑소니의 대표적인 예시인 씨그랜드호 광안대교 추돌 사고다.[20] 선박끼리도 뺑소니가 있는데 해상이라는 특성상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형선과 중소형선의 충돌은 중소형선에는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데 만약 원인이 대형선에 있는 경우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이다. 그래도 기술의 발전으로 AIS를 통한 선박항적 확인 및 위치추적을 통한 충돌확인과 의심점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선박의 선체에서 페인트 조각을 떼어내어 분석을 하는 등 자동차보다는 힘들어서 그렇지 잡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 뺑소니 범죄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는 드라마 추적자 더 체이서와 비밀(2013년 드라마) 그리고 뺑반[21] 등이 있다.[22]
- 경찰관들이 순찰차로 누워 있던 사람을 친 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람을 친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입건돼 수사를 받은 일이 일어났다. 경찰차가 경찰서 진입로에서 진입로를 횡단하던 사람과 충돌한 뒤 그냥 가버린 일도 있었으나 경찰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된 사건도 있었다.
- 오토바이나 자전거 운전자가 혼자 넘어지는 것을 뺑소니라고 경찰에 신고해서 한문철TV에 자주 나온다. 혼자 넘어져서 상대방에게 과실을 묻는 것은 보험사기가 된다. 경찰에서는 누가 봐도 혼자 넘어진 것을 뺑소니라고 하거나, 오토바이나 자전거 사고라서 무조건 차가 가해자라는 말도 안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23]
- 사실 보험처리를 해 주면 가볍게 끝나는 일반 교통사고를 가지고 일을 더 크게 만들 이유는 전혀 없다. 그래서 뺑소니가 발생하면 음주운전이나 차량절도, 도주 등 다른 범죄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최근 일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중에 차량, 혹은 차내 소지품 및 차량 주변을 절도나 무차별 폭행, 기물파손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해당 범행 가해자를 뺑소니 쳐도 뺑소니 친 사람이 해당 죄를 면책받도록 법을 개정하는 국가들이 종종 있다.[24] 만약 한국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 사건은 경찰 단계부터 교통사고로 취급되지 않고 정상적인 피난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다.[25]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에서 가해자가 흉기 등으로 위협하는 중 피난을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를 친 경우에도 곳바로 신고하지 않아도 기대가능성 없음으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 상황에서 차량을 멈추고 경찰에 신고한다면 가해자가 쫒아와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준수할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 하지만 사고로 인해 가해자가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해를 입었다면 기대가능성 없음이 적용되기 힘들기 때문에 즉시 정차 후 신고해야 한다.
- 자전거나 일반 차마, 노면전차에도 적용되며 특가법상 도주차량죄[26]만큼은 아니지만 이들의 뺑소니도 상당한 중범죄(5년 이하 징역)로 취급된다. 자전거의 경우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되기 때문에 도주차량죄의 적용대상이 아니나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주차량죄의 적용대상이다.
6. 뺑소니 사건· 사고
6.1. 한국
- 강인(前 SUPER JUNIOR): 음주운전
- 강정호: 음주운전
- 권상우: 2010년 6월 중앙선 침범 위반으로 경찰차의 추격을 받던 중 사고를 내고 연이어 추적하던 경찰차까지 들이받고 그대로 뺑소니 후 이틀 후에 입건. 매니저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까지 저질렀다. 기사
- 김상혁(클릭비): 사건 당시 그 유명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는 초특급 실언에 가려져서 그렇지,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뒤 음주운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 김새론 : 음주운전 및 그에 따른 3차례 이상의 기물파손 후 뺑소니
- 김용준(SG워너비): 기사
- 김지수: 음주운전
- 김호중: 음주뺑소니 및 운전자 바꿔치기, 소속사와 사건 은폐
- 김흥국: 음주운전
- 박병일: 불법주차+무단횡단으로 사고를 유발시키고 현장을 이탈하여 비접촉 뺑소니를 일으켰다. #
- 백일섭: 1972년 5월에 음주운전 중 좌회전 하던 택시와 부딪힌 후에 별다른 조치 없이 떠나 뺑소니 혐의를 받은 적이 있다.#
- 손승원: 음주운전. 2018년 12월 26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그대로 뺑소니를 치다가 시민들의 추격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그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06%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27]의 2배에 달했고, 과거에도 3번이나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었으며, 2018년 9월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적도 있었다. 이로써 그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에 뺑소니 혐의까지 입증되어 결국 구속되었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여욱환: 음주운전
- 이근: 중앙선 침범 중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접촉사고. 사고 후 사고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입건되었다.
- 이용찬: 음주운전
- 이종민(야구)
- 이창명: 음주운전으로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 이쪽은 1심 무죄판결 후 검사상고기각으로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무죄방면되었다. 이 판결 후 음주운전사고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는 사례가 급증했다고 한다.
- 정청래: 물피도주
- 조형기: 그에게 "킬러조"라는 별명이 생긴 이유.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건 문서 참조.
- 최진호: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붙잡혔을 때 유족들이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했으나 사고 후 만 이틀이 넘어 체포되는 바람에 음주운전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게 되었다.
6.2. 해외
7. 관련 문서
- 교통사고
- 음주운전
- 로드킬
- 조형기 음주운전 뺑소니 시신유기 사건
-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 대전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 추돌사고: 비행청소년 중학생 8명이 차를 절도하여 뺑소니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촉법소년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된 사건. 자세한 것은 문서 참조.
- 경주 동천동 스쿨존 사고: 가해자 주부가 9살 남자아이를 차로 쳐놓고 뒷수습을 하지 않아 뺑소니범이 되었다. 자동차 사고를 가해자가 수습하지 않으면 뺑소니범으로 처리되기 때문.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 코이케대교 음주운전 사고
- 후쿠오카 우미노나카미치대교 음주운전 사고
뺑소닉 = 소닉 더 헤지혹
[1] 가해 차량은 쉐보레 말리부 8세대, 피해 차량은 크라이슬러 300이다.[2] 형법 제268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해당.[3] 도로교통법 제54조와 제148조에 해당. 사고후미조치죄 문서도 참조.[4] 물피도주한 가해 운전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범칙금 12만 원(승용차), 벌점 15점(주차장이 아닌 도로일 경우)이 발생한다. 참고사항으로 상대방이 보험 대물접수 또는 차량 수리 합의금만 주면 끝나기 때문에 상대방이 도주해서 괘씸하더라도 합의금을 많이 받지 못한다. 대인접수를 하고 싶으면 경찰이 다친 것을 확인후 교통사고사실확인서, 수리내역서, 진료내역서를 받아 상대 보험사에게 직접청구권을 신청하면 된다. 경찰이 대인접수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취소될 수 있으니 말을 잘해야 된다.[5] 남이 날리는 연줄을 긴 장대나 돌멩이를 맨 실로 걸어 당겨서 빼앗는 줄.[6] 당시 서양인, 특히 미국 사람을 낮춰 부르는 말.[7] 강학상 죄명을 이렇게 붙여 둔 것이다. 법전에는 없는 내용임에 유의. #[8] 과거 죄명표상 도주차량죄였기 때문에 강학상 '도주차량죄'라고 한다.[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10] 헌재 1992. 4. 28. 90헌바24[11] 원칙적으로 과실손괴죄는 처벌 규정이 없으나, 교통사고로 인한 재물손괴는 예외적으로 과실이라도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된다.[12] 이주원, 특별형법 제5판, 2018, p.121.[13] 물피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각 호 예외사유에 해당 없다. 제1호나 제2호는 치상이 전제되며, 제3호는 해당될 수 있지만 물피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 논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종합보험 가입시 물피 부분은 공소제기할 수 없다. 별개로 도주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만이 성립할 수 있다.[14] 판례 문구로도 사용된다.[A] 과거 조문 번호[A] [17] 83도1378[18] 앞서 언급했듯 B,C,D에 대한 사고후미조치죄는 특가법위반 도주차량죄에 흡수된다.[19] 도주차량죄에 대해서만 무죄를 받을 것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처벌은 받는다. 물론 도주혐의가 추가된 사건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20] 단 이 사고는 장소가 장소인지라 해경이 추격한 끝에 바로 체포되었다.[21] 정확히는 뺑소니 사건을 맡는 뺑소니 특수 전담반 소속의 경찰들이 소재이다.[22] 2022년 KBS 일일드라마 두 작품 모두 뺑소니관련 이야기가 나왔다.[23] 단순히 차가 오토바이나 자전거 옆을 지나갔을 뿐인데도 말이다.[24] 우리들이 보면 이게 뭔 말도 안되는 법이냐 할 수 있지만 사실 중남미 자체가 그다지 치안이 좋지 않은 편인 데다가 일부 국가들은 게릴라전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범죄율이 극도로 높은 나라도 있다.[25] 물론 안전이 확보되면 신속하게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26] 자동차인 특성상 일반 차마보다 도주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더 높은 처벌을 적용한 것[27] 현재는 면허 취소 기준이 0.08%로 강화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