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6-08-15 11:40:51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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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혁|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파일:클릭비 로고.png||<color=#fff>김상혁
KIM SANG HY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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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 방송 ]
||<tablewidth=100%><width=50%><tablebgcolor=#333><rowbgcolor=#000> 파일:김상혁 조정린의 친한친구 로고.png ||<width=50%> 파일:김상혁 딘딘의 오빠네 라디오 로고.png ||
[ 관련 문서 ]
||<tablewidth=100%><width=10000><tablebgcolor=#fff,#1f2023> 클릭비 ||<width=50%> 사건 사고 ||
파일:attachment/김상혁/0116_2~1.jpg

1. 개요2. 발언의 배경3. 사건 이후4. 기타

1. 개요


클릭비김상혁2005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서울종합운동장 인근 교차로에서 음주 운전 중 3중 추돌 사고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뒤 기자 회견에서 한 발언.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 미달이어서 처벌은 받지 않았다는 말을 하려다가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발언이 탄생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는 문장 자체에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시고 나서 운전을 아예 하지 않으면, 즉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대중교통을 타거나 그냥 걸어간다면 그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 행위이다. 그러나 김상혁은 본인이 운전을 했음에도 저런 말을 한 것이라서 그의 발언은 "술도 마시고 운전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라는 앞뒤가 안 맞는 말로 받아들여졌으며, 세간에 화제가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가 소속된 그룹 클릭비가 해체되었고 예전부터 활발한 예능 활동으로 무수한 인기와 위상을 자랑하던 그의 명성도 한순간에 추락하고 말았다. 정황상 확실한 사안을 모순되는 말로 부인할 때 비유로써 번번이 쓰이고 있으며, 20년이 지나고 사태도 사실상 잊힌 현재까지도 자주 쓰이고 있다. 희대의 망언으로 대중의 기억 속에 각인돼 소집 해제 이후에도 복귀를 금방 하지 못했으며, 방송 활동도 뜸해졌다.

2. 발언의 배경

이런 괴이한 발언이 나온 이유는 김상혁 본인의 해명에 따르자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긴 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 미달이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도였다고 한다. '음주운전'을 의사결정에 확고한 영향이 있을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하는 운전이란 뜻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본인은 제정신이었고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 발언을 한 것이다. 실제로 사건 당시였던 2005년의 음주운전 기준은 0.05% 였고, 김상혁은 현장을 이탈해버려서 바로 측정하지 않아서 수치를 알수가 없다.

사건의 순서를 살펴보면, 2005년 4월 11일 02~07시 에 지인들과 술을 마신뒤, 07시 40분에 사고를 내고 도주 후 잠점해버렸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출두한 김상혁에게 음주측정을 했으나 수치가 0이 나왔고 뺑소니 혐의로만 입건했다고 한다.

모순적인 발언을 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기는 하나, 소량이라도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면 그 시점부터 이미 명확한 음주운전이다. 만약 그가 뺑소니를 치지 않았으면서 이런 발언 없이 사죄했다면 여론이 대폭 악화되지는 않고, 자숙의 시간을 거쳤다면 제대로 재기에 성공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경찰에 출석한 후 소속사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수차례나 강변하는 잘못된 대응을 하며 완전히 제 무덤을 판 격이 되었다. 게다가 소속사 사장 또한 당시 어린 나이였던 김상혁에게 충분한 주의, 경고를 주고 김상혁의 말실수에 대해 제대로 해명, 사과를 하기는커녕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히려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언론에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뻔뻔한 태도에 여론이 더욱 악화되었다. 이 또한 기획사의 다른 의미로 전설적인 대처 사례로 남았다.

3. 사건 이후

이 발언의 후폭풍은 너무나도 컸다. 당시 개봉했던 김상혁의 주연작 '태풍태양'은 이 사건으로 인해 홍보도 제대로 못 한 채 쫄딱 망했고 감독 정재은은 무려 10년 동안 상업영화에 참가하지 못하고 다큐멘터리만 전전해야 했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정황/물증상 확실한 상황에서도 기어코 자기 과실을 부인하는 여러 어이없는 상황에 쓰이기 좋은 어구가 되었다. 사건 이후에는 잘못과 함께 경솔한 발언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그가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지났으며 대중들은 그의 뻔뻔한 태도에 질려 이미 등을 돌렸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길은 없고, 어구 자체가 대조되면서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주 인용되고 있어, 본인이 영구적으로 짊어져야 할 업보가 되었다.

2005년 9월, 김상혁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고의로 도주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만, 피해자들이 차량을 막은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도주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방송출연 정지로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김씨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언도했다.

김상혁은 해당 사건 이후 10여 년간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한 채 자숙기간을 가져야 했다. 중간중간 복귀를 타진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좋지 않은 여론 탓에 복귀 의사를 접어야 했으며 케이블 방송이나 지상파에 게스트로만 간간히 나올 수 있었으며 시간이 많이 지난 2020년대부턴 평균 나이가 40줄에 접어들다보니 클릭비 또한 제대로 된 활동조차 못했다.


특히 연예인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대중들이 정치인, 유명 셀럽의 망언에도 더 엄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많다. 유승준만 보더라도 군대를 간다고 말해놓고 그 말을 안 지켜서 국민 역적이 되었다. 다른 범죄 행위를 저지른 연예인들에 비해 유독 그의 이미지 회복이 되지 않았던 것은 신중한 언행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례로 꼽힌다.

2021년 이후, 비교적 최근에도 '라디오 스타', '프리한 닥터M' 등 당시를 회자하면서 명백한 자기 잘못이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상식 밖의 발언이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으나 변해버린 대중의 시선, 조심스러워진 언행으로 경감된 개그감 등으로 활동을 유의미하게 이어나가지는 못하고 게스트로 잠시 나오는 것에 그쳤다.

사건이 일어난 지 매우 오랜 기간이 지난 데다 대리운전업의 보편화로 인해 진짜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짐에 따라 유행어 자체의 생명력은 거의 다한 상태지만, 간간히 일어나는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걸린 이후 긴급피난[1]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나오는 음주운전 사고 사례 때문에 그가 어디에라도 출연하는 순간 바로 떠오르는 꼬리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4. 기타

  • 배우 최종훈진짜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으나, 취기 때문인지 음주측정을 세 번이나 거절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 정확히는 대리기사가 모종의 이유로 급히 자리를 떠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2], 자택 앞에 차를 세워주고 떠났는데 최종훈은 주차를 위해서인지 운전석으로 이동했으나 그대로 운전석에서 잠에 들어버렸다. 이를 본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경찰에 신고해 출동했는데, 이때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입건이 된 것. 이로 인해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고[3] 2달 뒤 푸른거탑을 통해 다시 복귀했다.
  • 2016년 10월 4일에 JTBC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에서 그의 발언이 인용되었다.
  • 정말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미만이면 음주운전이 성립하지는 않을 수 있다. 실제로 김상혁이 주장하려 했던 것이 이것이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미만이면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문제는 술을 약간만 마셔도 저 수치는 쉽게 넘기게 된다는 것. 혈중 알코올 농도 0.05%는 체중 70kg 성인 남자 기준으로 평균 소주 1잔(50 ml), 양주 1잔(30 ml), 포도주 1잔(120 ml), 맥주 1잔(250 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지난 경우에 해당한다. #[4] 적당량을 마시고 해독에 충분한 시간이 지난 상황이라면 술을 마신 날이라도 운전을 해도 이상이 없는 상태가 된다. 물론 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위드마크 공식 등을 활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긴급피난이 적용될 경우 술을 마셔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넘긴 채로 운전을 해도 음주운전이 아니다. 물론 그만큼 긴급피난의 성립 여부는 깐깐하게 본다. 음주운전 자체가 중죄인지라 그 중죄를 저지르고서라도 피난해야 할 정도의 위급한 일이어야만 하고 더 나은 대안도 없었어야 그나마 성립 가능한데 이런 일이 있을 리가 거의 없다.
  • 정 반대로 술은 안 마셨지만 음주운전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 주로 가그린이나 리스테린 같은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경우인데 이런 물건들은 에탄올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음주감지기가 술을 마신 것으로 오판정되는 경우가 잦다. 이런 상황을 겪게 된다면 입을 헹구고 재측정을 요청하면 된다. 식품 중에서 탱크보이, 술빵, 술 초콜릿, 슈크림빵, 소화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 그 외에도 서프라이즈에서 방영했던 희귀병인 '인간 양조장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 억울하게 음주운전 판정이 나기도 한다.
  • 2016년 7월 17일 방송된 코미디빅리그 '쇼미더구라' 코너에 깜짝 출연해 '술은 마셨지만 음주는 하지 않았다'라며 이 발언을 오마주했다. #
  • 이 발언에 따라 진짜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착각할 만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 철도안전법에 의한 철도 종사자 중 관제업무종사자 및 여객승무원, 그리고 항공기의 객실 승무원이 그 예시다. 그런데 철도 종사자는 관제사와 여객승무원도 관제 모니터에 앉거나 객실 승무원 제복을 입고 식음료 카트에 손대는 순간부터 음주운전이며 항공기의 객실 승무원도 항공법에 의한 항공종사자가 아니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지만 항공사 내규에 관련 규정이 있다. 다만 열차를 직접 운전하는 기관사보다는 처벌 수위가 약하다.
  • 2023년 여기에 해당하는 판례가 나왔다. # 해당 재판에서 피의자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려다 대리가 잡히지 않아 차에서 자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에어컨을 켜기 위해 차의 시동을 켰는데, 그 상태로 그대로 잠이 들어버리고, 문제는 차가 정차된 곳이 하필 내리막길이어서 차가 몇 미터 움직여 버렸으며, 그대로 식당의 화분과 실외기 등을 들이받아 버렸다는 참사가 났다는 것이다. 다음날 아침 식당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여 법적기준을 초과하자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섰지만 재판부는 진짜로 술 마시고 시동을 켰고 내리막길인 점, 그대로 차에서 잔 정황을 고려하여 음주운전할 의도였다면 도주했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즉, 이 사람은 문서 제목처럼 술은 마셨지만 운전할 의도 없이 시동만 켰기에 무죄를 인정받은 것.[5] 위 사례와 마찬가지로 음주 후에 오토바이를 타고 내리막길을 주행했지만 영상 엔진을 끈 상태에서 타력으로 주행하는 것은 운전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았다.
  • 2024년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가수 김호중'술잔을 입에 대긴 했으나 마시진 않았다'는 발언을 해 김상혁의 음주운전 사건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는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는다고 한다. 그냥 숙소까지 뛰어서 가고, 다음날 아침 운동할 겸 다시 주차한 곳까지 뛴다고(……). 일명 해장런.


[1] 화가 난 대리기사가 길 한가운데에다 차를 내팽개치고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사고가 나는 걸 막으려면 차주는 취기가 가시지 않은 상태라 해도 잠깐이라도 직접 운전을 해서 안전한 곳으로 차를 옮길 수밖에 없는데 그때 그 대리기사가 긴급피난을 하는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운전하는 현장을 목격했다'는 식으로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는 무고죄 수준의 일도 잦았다...그나마 블랙박스가 보편화되면서 이런 일은 크게 줄어들었다.[2] 이 건은 대리기사가 집 앞까지 차를 세워주긴 했으나 진짜 대리기사가 모종의 일로 차를 길 한가운데 세워두는 등 안전하지 못한 곳에 차를 세워두고 떠난다면 음주운전으로 차를 안전한 곳에 이동시키더라도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음주운전으로 처벌하지 않는다.[3] 푸른거탑에서는 영창을 갔다는 설정을 통해 그를 하차시키지 않았다.[4] 1시간이 지난 것은 1시간 동안 해독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최종 음주 이후 90분까지는 오히려 상승하다 90분이 지나면 낮아지기 시작한다.[5] 술 마시고 시동만 켠다고 음주운전이 아니다. 기어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기어를 주차 모드로 돌려놓는다면 차가 동력으로 움직이지 않아서 음주운전이 아니다. 또한 음주운전만 무죄여서 형사처벌만 받지 않을 뿐이지 화분이랑 실외기가 부서진 건 본인 책임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은 다 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