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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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91년 8월 4일 저녁 연기자 겸 방송인 조형기가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나점례(사망 당시 32세) 씨를 사망케 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 #2. 전개
1991년 8월 2일에 조형기는 국방부 홍보 영화 출연차 강원도 정선군에서 영화 제작진, 출연진들과 함께 읍내의 여관에서 투숙했다. 다음날 8월 3일 조형기는 일행 등과 회식을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여관에 돌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 있었다. 그러다 동료들의 부축으로 겨우 여관으로 들어왔을 정도의 만취 상태에서 그 다음날(8월 4일) 정오[1]에 소주 1병 이상, 저녁에 소주 1병을 마셔 완전히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사람을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일으키고 뺑소니를 시도했다.조형기는 사고 현장에서 12m 떨어진 도로 옆의 숲 속에 시신을 유기한 후 다시 차에 탔다가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차 안에서 잠들었고 7시간 후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서 곧바로 체포되었다.
3.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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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판시사항】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이 유】
피고인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있는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는 1992.4.28.자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할 것이고, 따라서 위 조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더이상 유지될 수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2. 이밖에 상고논지는 원심이 형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감경을 하지 않은 조치를 위법하다고 탓하고 있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그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어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위 1항에서 지적한 사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시사항】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이 유】
피고인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있는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는 1992.4.28.자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할 것이고, 따라서 위 조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더이상 유지될 수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2. 이밖에 상고논지는 원심이 형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감경을 하지 않은 조치를 위법하다고 탓하고 있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그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어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위 1항에서 지적한 사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7시간 정도 자다 깨서 음주 측정을 했는데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무려 0.26%[2]나 나왔다. 조형기는 그 자리에서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고 1991년 11월 1심(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받아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다만 1992년 4월 항소심(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심신 미약인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의로 심신 장애를 일으켰기 때문에 형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3] 만약 심신 미약이라는 이유로 형을 감경할 경우 음주 운전자가 일반 운전자보다 형이 가벼워진다는 모순이 생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서 적용된 법조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이 항소심 판결 난 직후 위헌 결정을 받긴 했지만[4] 형법 제10조 2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은 대법원에서도 똑같았고 최종적으로 징역 5년이 확정되었다. 그렇게 교도소 복역 중 1993년 김영삼 정부의 가석방 조치로 석방되었다.
이 사건은 법학계에서도 꽤나 큰 족적을 남겼는데, 형법 제10조 제3항, 소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천명한 최초 판례라서 당시에는 판례 평석도 쏟아졌으며 형법 교과서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았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사고를 낼지 모른다고(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술을 마셔서 자신을 심신미약 상태로 몰아넣었다면 감경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제45회 사법시험에도 출제된 적이 있다. 궁금한 사람은 사건 번호인 92도999로 검색해 보자. 적어도 형법학계에서는 길이길이 기억될 사건이 되었다.(판결문)
당시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중 한 명이 이회창이었으며, 이듬해에는 정상참작과 관련된 사건인 김보은 양 사건 때에도 재판을 맡았다. 1990년대 법학계에서 큰 족적을 남긴 재판을 두 번이나 맡은 셈이다.
4. 출소 이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던 연예인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사람을 죽이고 시신 유기까지 시도한 끔찍한 사건이었음에도 당시 언론에선 이 사건을 비중있게 다루지 않았고, 게다가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은 시기에 일어난지라 이 사건은 금세 잊혀졌다. 조형기는 1993년에 출소한 후 같은 해 4월 23일, MBC 베스트극장 〈필론의 돼지〉로 활동을 재개했으며, 그 후 최민수와 고현정이 주인공으로 나온 드라마 엄마의 바다와 차인표가 주인공으로 나온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안에에 캐스팅되는 한편 1994년 연말에는 오리온의 엑서스 광고에 출연하면서 데뷔 이래 첫 광고를 맡았다. 그렇게 자신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은 한동안 잊혀지면서 조형기 본인도 꾸준하게 방송 활동을 했고, 각종 예능 프로그램들에 약방의 감초급으로 자주 출연하며 친근한 이미지를 쌓았다.그러다가 인터넷이 대중화된 21세기 이후로 사건이 어느 정도 알려져서 항의글이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오곤 했으나 그때까지만 해도 아는 사람만 아는 사건이었기에 진상을 아는 사람들만이 조형기를 보고 '살인마'라거나 방송에서 내보내라고 항의했을 뿐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 상당수는 왜 이렇게 조형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0년 경에 디시인사이드 코미디 프로그램 갤러리가 킬러조라는 인터넷 밈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인터넷에 삽시간에 퍼져나가 해당 사건은 20년 만에 대중들에게서 재조명을 받았다.[5] 그야 그럴 것이 각종 예능 프로그램들에 출연하면서 코믹한 모습을 자주 보이고 농담 잘 하던 넉살 좋은 아저씨가 알고 보니 음주 뺑소니로 사람 치어 죽이고 시체유기까지 시도한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른 범죄자였으니 대중들의 충격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당연히 그에 대한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으며, 그가 출연하던 방송에서도 뺑소니 음주운전자를 당장 내보내라는 등 시청자들의 항의가 도통 끊이지 않았다. 방송사들도 여론의 악화를 인식했는지 2017년에 나온 황금알을 끝으로 어디서도 섭외를 하지 않고 있다.[6] 게다가 2018년 봄에 조형기의 사촌동생인 조민기가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도 조형기의 음주운전 사건이 재조명되는 데 한몫했다.
보배드림 음주운전 보이콧, 윤창호법 발의 등 음주운전에 대한 대중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강해지면서 앞으로도 방송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7]
조형기 측에선 인터넷(특히 디시인사이드의 구 합필갤 등)에서 "킬러조"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2017년부터 블로그에 킬러조에 관한 글들을 직접 명예훼손으로 신고해서 게시를 중단하거나, 본인이 개설했다가 여러 이유들로 4개월 만에 그만둔 '동네형TV' 유튜브의 댓글을 모두 막아 놓은 걸로 보아 본인도 그 별명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사과나 반성의 태도도 내보이지 않았던 터라 가끔씩 언론에 나올 때도 그에 대한 반응은 싸늘하다.
5. 영향
실제로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지만 인터넷 상에서는 조형기가 '술 마시고 사람 친 게 큰 죄가 되나'라는 망언을 방송 중에 대놓고 했다는 식의 합성 사진이 돌아다녔다. 다만 사진을 보면 틀린 띄어쓰기 때문에 합성 티가 꽤 난다.디시인사이드 필수요소로 유행을 타면서 다양한 합성으로 패러디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도 검색하면 나오는 일명 연예인 칠무해 짤방.[8] 다만 조형기가 나오는 합성물은 HIT 갤러리에 오르지 못하거나 조형기 부분이 잘리고 올라갔다. 나중에는 조형기도 안 잘리고 올라왔지만. 이런 사건으로 인해 별명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킬러조. #[9]
디시인사이드에서는 류시원을 깔 때 저 사건을 가지고 조형기를 같이 까며, 위의 사진들처럼 운전하는 차 앞에 무언가가 서있고 룸미러에 조형기 얼굴이 비치는 합성 그림들이 돌아다녔다. 거기에다가 보통 Grand Theft Auto IV의 메인 테마를 브금으로 붙이는 게 전통으로 굳혀지기도 했다. 저 룸미러에 비친 조형기 사진은 최진실의 장례식에서 찍힌 사진이다.
세바퀴 출연 당시 모습을 이용한 드립이 유행한 적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자유로에서 드라이브하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라 말한 것을 자유로 귀신을 성불시켰다고 말하는 것이나 이동준과 나이를 비교당하자 기분 나쁜 표정을 지은 것에 부릉부릉이라는 자막이 달린 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닌 적이 있었다.[10] 사건과는 무관하지만 '인간의 조건' 방송분 중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는 부분에서 하필 "조형기 시체유기사건"이 연관검색어로 뜬 게 PD의 패기라는 제목으로 퍼진 적도 있다.
킬러 조가 개봉되자 다시금 이 사건이 주목받았는데, 영화를 감상한 관객들이 소감문을 적을 때 내용과는 상관없이 조형기와 류시원의 자동차 추격전을 쓸데없이 고퀄리티로 작성해서 유명해진 것이다. 게다가 명대사도 영화하고는 하나도 상관없는 조형기와 류시원 혹은 대성과 곽한구 등에 관한 말들 뿐이다.
축구계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동승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마르코스 알론소와 음주운전한 아르투로 비달이 각각 마형기[11], 비형기로 불린다. 수년간 무면허 운전을 해 왔던 마르코 로이스도 한 때 로형기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으로 불렸다.
영화 매드 맥스: 분노의 도로가 개봉하고 나서는 잠깐동안 별명이 킬러 조에서 임모탄 조로 바뀐 적이 있다.
문스윙스의 갤러리가 산이의 '마치 비행기'라는 곡의 인스트루멘탈에 래퍼를 구해 '마치 조형기'라는 영상을 만들었다. 마치 조형기
스타크래프트의 태사다르가 초월체에 자폭한 걸 두고 스타크래프트 2가 처음 나왔을 때 조형기 합성이 쏟아졌다. 관련 링크
어쨌든 엄연한 사망자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킬러조"라는 별명과 패러디물들은 그리 가볍게 여겨질 농담이 아니라서 대상을 비꼬며 욕하는 느낌으로 사용하는 듯하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부분을 피해가려는 심리도 존재할 수 있다.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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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대량살인, C: 연쇄살인, N: 국가행정조직 연루, S: 성범죄 결합 살인, K: 납치 후 살인, A: 방화 결합 살인, R: 강도살인, I: 보험 관련 살인, Y: 청소년 범죄, F: 외국인 범죄, ?: 미제 사건 | }}}}}}}}}}}} |
[1]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20시였다.[2] 위드마크 공식이 한국에 도입된 시기는 1996년이다. 문제는 7시간 자다 깨서 측정했는데도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왔다는 점이다.[3]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여 자의로 심신 장애를 야기했을 때 형법 제10조 제3항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본다. 당시 조형기는 음주운전의 고의는 있었으나 사람을 죽일 고의는 없었으므로 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한 고의로 인한 심신 장애 야기가 아닌 과실로 인한 심신 장애 야기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형법 제10조 제3항의 조문만 보면 고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만 심신상실 및 미약의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고 했으나 이 사건은 과실 또한 이 규정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한 사건이다.[4] 항소심 판결은 1992년 4월 2일이었는데 4월 28일에 위헌 결정이 나왔다.[5] 사실 2000년대 중반부터 이미 밈이 만들어져서 알 만한 사람들은 많이들 알고 있었다.[6] 물론 조형기는 메인보다는 주로 보조나 패널 역할이 많았던 방송인이고 예능의 트렌드도 바뀌었기 때문에 섭외가 줄어든 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다른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은퇴를 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전성기 만큼은 아니어도 가끔 방송에 나온다는 걸 감안하면 결국 본 문서의 사건이 재조명된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다.[7] 같은 사례로 임현식 역시 과거의 많은 음주운전 행위들이 알려지면서 2018년 르노 마스터 광고에 출연한 이후로는 활동 자체가 뜸해진 편이다.[8] 죽음의 치과의사 트플란트 몽
전과 死병류 롤로노아 창렬
오직 계란만 먹는다는 찌루 D. 영욱
주차장의 검은 손 스틸곽
최강의 원샷맨 킬러 조
안해본 게 없는 경험왕 그랜드 현우
스피닝 레이서 류시퍼.[9] 킬러 조라는 영화가 실제로 있다. # 심지어 네이버 영화 평점은 4.44. 리뷰 역시 온통 음주운전 관련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10] 2018년 10월 7일 기준으로 해당 이미지가 올라간 글이 네이버에서 게시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11] 요즘은 킬론소로 자주 불리며, 해충갤에선 밈으로 성장했다.
전과 死병류 롤로노아 창렬
오직 계란만 먹는다는 찌루 D. 영욱
주차장의 검은 손 스틸곽
최강의 원샷맨 킬러 조
안해본 게 없는 경험왕 그랜드 현우
스피닝 레이서 류시퍼.[9] 킬러 조라는 영화가 실제로 있다. # 심지어 네이버 영화 평점은 4.44. 리뷰 역시 온통 음주운전 관련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10] 2018년 10월 7일 기준으로 해당 이미지가 올라간 글이 네이버에서 게시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11] 요즘은 킬론소로 자주 불리며, 해충갤에선 밈으로 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