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 떡볶이 배달청년 사망사고 | ||
<colbgcolor=#bc002d> 발생 일시 | 2018년 2월 23일 오후 8시 26분경 | |
발생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2차선 도로 | |
유형 | 교통사고 | |
피고인 | 장 모 씨 (남, 당시 50세) | |
혐의 | ||
재판선고 | 제1심 금고 1년[2] (확정)항소심 원심 판결 유지 | |
인명 피해 |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사망 | 1명 (A씨 / 남, 당시 22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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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8년 야간 주행 중이었던 트럭이 차선위반을 하면서 스쿠터에 탄 피해자를 치어 버리자 트럭 기사가 사람을 친 것을 확인하고 다시 트럭을 몰아 피해자를 한 번 더 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의심을 불러일으킨 사건. 다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고의적 살인 사건이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2. 사건의 전개
사건 요약2018년 2월 23일 오후 8시 26분경 가해자인 화물차 기사 장 모 씨(당시 50세)는 4.5톤 현대 메가트럭을 몰고 서울시 서초구의 2차선 도로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떡볶이를 배달하고 있던 A씨(당시 22세)를 쳤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였지만 그 다음 장 모 씨가 벌인 행각은 세간에 고의 살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장 씨는 차문을 열고 몸을 내밀어 피해자 A씨가 트럭으로부터 2미터 뒤에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트럭을 후진시켜 A씨를 바퀴로 깔아뭉개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장 모씨는 119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신고하였다.
하지만 피해자 A씨가 첫번째 충돌 사고 후에도 살아 있었다는 사실이 부검을 통해 입증됨으로써 장 씨의 혐의는 살인죄 등으로 체포되었다. 장 씨는 '구호조치를 위해 후진하려다 사고가 난 거다'라고 변명했지만 경찰측에서는 CCTV 영상을 통해 장 씨는 차문까지 열고 몸을 내밀어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했고 4.5t 트럭이 후진하려면 기어 변속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실수였다는 말은 거짓으로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더구나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가 나면 즉시 하차해 구호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장 씨의 혐의는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었다.
3. 이 사건에 대한 여론이 뜨거웠던 이유
사건 이전에도 세간에는 대형트럭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아직 죽지 않았다면 피해자를 다시 쳐서 죽여 버린다는 도시전설이 떠돌고 있었는데 트럭이라는 대형 차량의 특성상 대인사고가 나면 대부분 피해자가 중상을 입고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식물인간 등 평생 후유증이 남았을 때 나가는 보상비보다 죽었을 때 물어주는 장례비, 보상비가 훨씬 싸게 먹힌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진짜 그럴 수 있겠냐고 반신반의하고 농담처럼 받아들였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이러한 도시전설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더 짙어졌다.같은 맥락에서 트럭이 소방관 3명을 치여 숨지게 한 충남 아산 소방관 사망사고도 이 사건과 비슷한 동기가 작용한 사건이 아닌가 하는 네티즌들의 의심이 확산되었다. 트럭기사들이 대형 트럭이 짐을 과적하고 고속으로 달리다가 급정거를 하려고 하면 짐칸의 짐이 관성에 의해 앞으로 쏠리면서 트럭 운전석을 덮치게 되므로 내가 죽느니 차라리 피해자를 치어서 죽게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다는 도시전설이 떠돈 적도 있었고 이런 게 운전기사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통용된다는 얘기가 있다.
다만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직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교통사고 대인 피해보상금이 몇 억이 되건 간에 대인사고 보상금은 보험처리가 되기 때문에 보상금 때문에 고의로 교통사고 피해자를 살인한다는 얘기는 허무맹랑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사망사고가 나면 구속되는 수순이 많아 더 큰 손실이 나기 때문에 허무맹랑한 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사고 이후에도 가해자가 계속 트럭 운전하는 일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보험금 10억을 받아 처리했을 때보다 1억을 받아 처리했을 때 할증요율이 더 적어 지출금액이 유의미하게 적을 것이고 정말 아무도 보지 못해서 단순히 충격 직후에 즉사한 것으로 알려지면 대개 최고상한액 벌금형이나 금고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끝나서[3] 단기적으로는 더 손해일지언정 장기적으로는 피해자 가족이나 보험사와 엮일 일[4]이 적어져 덜 귀찮아지는 것은 사실이므로 아예 고의적 살인 행위의 동기나 행위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4. 재판
2018년 7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트럭기사에게 살인 혐의는 무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금고 1년만 선고되었다. 먼저 후진 시 핸들 조작 방향을 봤을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일면식도 없는 트럭기사가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를 찾기 어려우며 사고 당시 119 신고 통화기록(통화연결음)과 사고 장면 CCTV를 맞춰 볼 경우 검찰 측의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이 재판을 담당한 김선일 부장판사의 설명이다. # 앞서 링크된 영상의 말미에는 한문철 변호사가 얘기하듯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이 피해자가 죽어서 1억이 되든 살아서 10억이 되든 보험에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피해보상액 때문에 피해자를 고의 살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2018년 10월 12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김문석 부장판사 역시 살인 혐의를 무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9년에 풀려났다.
5. 창작물에서
6. 언론 보도
- '떡볶이 배달' 20대 트럭에 치여 사망… 사고 트럭, 피해자 향해 후진까지, 2018-04-06, 이투데이
- ‘119 통화 연결음’에…“살인 아닌 과실치사”, 2018-10-13, 채널A
7. 둘러보기
[무죄] 1심/항소심[2] 살인 혐의는 무죄[3] 아래 재판 과정의 법률 안내 링크를 보면 알겠지만 중상해나 사망이나 기본 형량에 몇 달밖에 차이가 없고 그마저도 감경조항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과 과거 전과 없음 조항이 있어서 단순 사망사고의 초범은 거의 집행유예 나온다고 봐야 한다.[4]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이 되면 돌봐 주는 피해자 가족도 점차 지치게 되며 가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금전요구나 협박, 업무방해 등 시위, 쟁의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하고 사고 직후에 아예 후유장해의 수준에 비해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소송을 내서 몇 년을 끄는 경우도 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