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9 18:51:10

시흥 영아 폭행치사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상세3. 재판4. 관련 기사5. 둘러보기

1. 개요

2017년 3월 30일 오후 6시 경기도 시흥시의 집에서 윤모 군(당시 생후 11개월)[1]이 칭얼댄다는 이유로 친부 윤모씨(당시 31세)에게 배를 가격당해 5일 뒤인 4월 4일에 사망한 사건.

사건 이후 경찰은 윤모 군의 형(당시 4세)[2]과 윤모 군의 누나(당시 3세)[3]를 윤모씨 부부와 분리조치했다.

2. 상세

아이들의 부모는 2012년 8월결혼식을 치르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고 부부가 되었다. 친부는 초등학생 때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가 곧바로 재혼하자 중학교 3학년 때 가출해 혼자 살고 있었고 친모는 부모의 잦은 이혼과 재혼을 겪었는데 고등학생 때 가출하면서 둘 다 부모와 인연을 끊고 살고 있었다. 친모는 가출을 반복하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손님으로 알게 된 친부에게 의지하면서 동거를 시작하다가 부부가 되었다.

사건 이전에도 아이들의 부모는 매달 40만원의 보육지원금을 받고 있었지만 아이들을 폭행하거나 끼니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있었는데 윤모 군은 사망 당시 몸무게가 6.1kg에 불과했으며 윤모 군의 형과 누나도 같은 연령의 다른 아이들에 비해 말라 있었고 발육 상태도 나빴다. 심지어 윤모군의 형은 사건 당시 4살이었는데도 말을 잘 못 했는데 이유는 집에서 말을 하면 시끄럽다고 아버지가 폭행했기 때문이었다. 부모는 자녀들을 방치하면서 돈이 생길 때마다 PC방을 찾아 짧게는 4시간부터 길게는 13시간까지 게임을 했으며 보육지원금도 게임에 탕진했다. 이들 부부는 2013년 10월부터 2017년까지 10시간 넘게 PC방에서 게임을 한 날이 60일을 넘었고 2016년 5월부터 11개월 동안 99번 PC방에서 게임을 했다. 사건이 일어난 당일에는 부모가 PC방을 찾았으나 게임 점검으로 인해 잠시 집으로 돌아갔다.

부모는 2016년 11월부터 윤모 군을 폭행하기 시작했고 2017년 3월 29일에는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치킨피자를 먹으면서 을 마시던 중에 윤모 군이 칭얼대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배를 2회 가격하고 주방에 방치하기도 했다.

부모는 아이들과 함께 보증금 60만원에 월세 43만원짜리 원룸에서 살고 있었는데 원룸에는 장롱 말고는 이렇다 할 살림살이가 없었으며 아버지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고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생계를 잇고 있었다.

결국 아버지는 2017년 3월 30일 오후 6시쯤에 칭얼댄다는 이유로 윤모 군의 배를 주먹으로 2번 쳤는데 윤모 군은 장기가 파열되어 음식을 못 먹고 5일간 시름시름 앓다가 4월 4일 오전 5시 14분경에 어머니가 119에 신고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늦었고 오전 5시 50분경에 사망했다. 병원에서는 윤모 군을 보고 의사가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아버지는 4월 4일에 긴급체포되었다.

윤모 군의 장례는 4월 6일에 경찰이 치렀는데 이유는 전술한 부모의 가족사로 인해 아기의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아기의 조부모를 수소문해서 1명을 찾았지만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장례를 치를 형편이 되지 못했다.

윤모 군의 형과 누나는 사건 이후 부모와 분리 조치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인계되었다.

3. 재판

윤모 군의 부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아버지에게 징역 12년을, 어머니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심에서도 아버지에게 징역 12년, 어머니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는데 어머니는 2심에서 형이 확정되었다.

3심에서도 아버지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4.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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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4월 18일생. #[2] 2013년생. 현재 나이 [age(2013-12-31)]~[age(2013-01-01)]세. 연나이로 나온 기사[3] 2014년생. 현재 나이 [age(2014-12-31)]~[age(2014-01-01)]세. 연나이로 나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