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2-14 20:21:15

구미 교사 아들 살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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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keepall> 구미 교사 아들 살해 사건
구미서도 정신질환 교사가 3세 아들 살해 / TV조선 2025.02.13.
<colbgcolor=#bc002d> 발생일 2024년 12월 경
발생 위치
구미시
유형 살인, 살인미수
피의자 ?[1] (여, 당시 38세 / 중등 교사)
피해자 ?[2] (남, 당시 3세), ?[3]
인명 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사망 1명[4]
부상 1명[5]
관할 구미경찰서

1. 개요2. 상세3. 재판4. 여담

1. 개요

2024년 12월경 경북 구미에서 정신 질환을 앓던 30대 중학교 교사가 자신의 3세 아들을 살해한 사건.

2. 상세

2024년 12월경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30대 중학교 교사 A씨(38)가 자신의 3세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3월경 육아휴직 6개월을 신청한 뒤 4월경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후 A씨는 2024년 6월경 산후우울증과 과대망상 등의 정신 질환을 이유로 9개월가량 질병 휴직을 냈다.

2024년 10월경 검찰은 A씨를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경북도교육청에서도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는데 동년 12월경 A씨가 집에서 세 살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도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1월 경북도교육청은 A씨를 해임 조치했고 2월 12일 교사에 대한 심리 상담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3. 재판

2025년 3월 4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4. 여담

  • A씨가 범행을 두 차례나 저지르고 나서야 뒷북으로 해임 조치했다는 비판에 대해 경북교육청측은 절차상 검찰에서 기소 통보를 받은 뒤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기소 전에 징계 절차를 진행하면 당사자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어 자제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A씨가 2024년 3월 육아 휴직을 낸 이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4년 4월경 A씨가 존속살해 미수 사건을 일으킨 뒤에도 8개월가량 교원 신분을 유지하도록 방치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1]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다.[2] 그녀의 아들이다.[3] 그녀의 아버지이다.[4] 그녀의 아들.[5] 그녀의 아버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