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5-17 22:08:28

의정부 3연속 영아유기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사건 과정
2.1. 1차 사건2.2. 2차 사건2.3. 3차 사건
3. 판결4. 둘러보기

1. 개요

한 어머니가 극심한 가난으로 살기 어려운데 또 임신하자 갓 태어난 자기 자식들을 세 번 버렸다가 잡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습 영아유기 사건. 필리핀 장애 아동 유기 사건처럼 계속 돌아오는 한 아이를 연속으로 어딘가에 버린 것이 아니라 세 명의 별개의 아이를 모두 낳자마자 내다버렸다.당시 기사

다행히 아기들은 늦기 전에 발견되어 무사했다. 두 아이는 시설에 위탁된 후 다른 가정에 입양되어 건강하게 지내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유기한 아이는 다른 세 자녀와 함께 친가족 사이에서 키워지게 되었다고 한다.

2. 사건 과정

범인 김씨는 남편인 홍씨와 23세였던 2000년경 결혼해 2남 1녀를 둔 가정주부로서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었다.

2.1. 1차 사건

2009년에 넷째 아이[1](3남)가 태어났다. 범인은 임신 사실을 안 뒤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출산해도 아기를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가족에게조차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지내다가 자기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이 아기를 내다 버리기로 마음먹은 범인은 아이를 낳은 지 20여분 만에 주거지 부근에 있는 빌라 건물 1층 앞 복도에 출산한 아기를 자신의 겨울 점퍼로 싼 다음 감귤포장용 종이 상자에 담은 채로 내버려 두고 달아났다.

2.2. 2차 사건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범인은 또 임신했고 2010년에 역시 화장실에서 다섯째 아이[2](차녀)를 출산했다. 그리고 넷째와 마찬가지로 형편이 어려워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아기를 내다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출산 1시간 남짓 지난 0시 2분경 범인은 역시 집 근처의 한 주택 301호 앞 복도에 아기를 자신의 겨울 점퍼로 싼 다음 과자 포장용 종이 상자에 담은 채로 내버려 두고 도망쳤다.

2.3. 3차 사건

범인은 다섯째를 낳은 지 1년이 좀더 지났을 무렵 또 다시(..) 임신했고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쳐 아기를 내다 버리기로 마음먹고 남편에게조차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2차 사건으로부터 꼭 2년 만인 2012년에 마찬가지로 집 화장실에서 여섯째 아이[3](4남)를 출산했다.

출산한 지 3시간 남짓만인 15시경 범인은 집 근처 교회 건물 안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에 아기를 자신의 긴팔 티셔츠 2장으로 싼 다음 종이 상자에 담은 채로 내버려 두고 떠났다가 경찰에게 꼬리를 밟혀 다음날 체포되었고 후회하여 보육원에 맡겨진 막내를 다시 데려왔다. 그런데 몇 주 뒤 DNA 검사를 통해 이전에 버린 두 아이와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점, 즉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아이를 내다버린 점이 들키면서 일이 크게 번졌다.

3. 판결

영아유기로 기소된 범인에게 2013년 5월 2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엄마로서 아이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아이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

다만 병원비가 없어 아이를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출산해야 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하였으며 그 누구보다도 어머니인 범인 자신이 가장 큰 심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참작되었다.

또 어릴 적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골반척추 쪽에 장애가 있고 아직도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지방자치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자녀들을 잘 양육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받지는 않았다.판결문 어느 쪽도 항소하지 않아 재판은 1심 그대로 확정됐다.

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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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 1월 22일생. 현재 나이 만 [age(2009-01-22)]세. 판결문[2] 2010년 12월 4일생. 현재 나이 만 [age(2010-12-04)]세. 판결문[3] 2012년 12월 3일생. 현재 나이 만 [age(2012-12-03)]세.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