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교사 남학생 성관계 사건 | |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 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동구 일대 |
발생일시 | 2022년 6월경 |
유형 | 아동 학대 |
혐의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
관할 |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방법원 |
가해자 | A씨 (기간제 교사 / 여, 31세) |
피해자 | B군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17세) |
[clearfix]
1. 개요
여교사가 늦은 밤 고교생 제자와…블랙박스에 담긴 '부적절 관계' |
2. 사건 내용
2022년 6월경, 아내 A씨에게서 '사고가 나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는 메시지를 보고 병원으로 달려간 남편은 병원에서 병명[1]을 듣고 A씨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추측했다.[2]그는 아내 A씨가 운전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모텔 CCTV를 확인하였고 아내가 앳된 외모의 B군[3]과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했고, 얼마 간의 시간이 흐른 뒤 A씨가 B군의 부축을 받아 119 차량에 탑승해 실려가는 모습을 확인했다.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남편은 본래 수치스러워서 A씨와 이혼만 하고 끝내려고 했으나 이후 A씨의 뻔뻔한 대응[4]과 교육청 및 학교의 태도에 마음을 바꾸고 이 사실을 보배드림에 폭로했다.
이후 남편은 SNS에 여교사 및 남학생의 가족에 대한 신상을 유포하는 등의 사적제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필 사진을 해당 남학생이 마스크 낀 모습으로 설정해 놓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5]
여교사 남편이 보배드림에 올린 글 전문 |
|
남학생: 난 성적이 급하다. 난 생활기록부 안 써주나.
여교사: 끝에 봐준다고 했잖아.
남학생: 슬쩍 다 넣을 수 있나.
여교사: 권한 있더라. 마감하기 직전에 들어가서 챙겨야지.
블랙박스 녹취 내용
여교사: 끝에 봐준다고 했잖아.
남학생: 슬쩍 다 넣을 수 있나.
여교사: 권한 있더라. 마감하기 직전에 들어가서 챙겨야지.
블랙박스 녹취 내용
3. 수사
3.1. 사건 초기
한편 대구 여교사·남고생 부적절 관계, 성범죄 처벌 어렵다"라는 기사에서 이수정 교수가 형법 및 아동복지법을 적용하기 어려워 성범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간통죄가 폐지된 후 불륜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폭력이나 협박이 없이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강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남은 것은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혐의다. 경찰도 이 죄책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이수정 교수는 재판부가 아동복지법을 잘 적용하지 않는다며[7]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다만 업무방해죄는 성립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었던 학교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사건은 한 명은 불기소[8], 한 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반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복지법상 제17조 제2호 위반, 즉 제71조 제2항 제1의2호[9]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학교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사건의 범인들이 아동복지법상의 '성적 학대'로 처벌받았다.
3.2. 수사 결과
앞서 언급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지만 피해자인 남학생이 완강하게 억압과 강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남학생의 부모 측도 여교사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 그럼에도 경찰은 피해 아동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는 단순히 피해 아동의 동의·부동의 여부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성적 학대라고 보아 검찰에 송치했다.이와 함께 제기된 성적 조작(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종결했다.
그리고 2022년 12월 검찰은 여교사를 기소했다. # # 그런데 공소장에 기재된 죄책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아니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이다. 2019년 포항 남중생 자살 사건과 마찬가지로 교사가 피의자이기 때문에 해당 법의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따라 기소한 것이다.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공소 사실 |
|
4. 재판
4.1. 제1심
피해자가 이 사건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끼며, 피고인이 요구하는 성적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직 만 17세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 및 성 건강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접근하여 만남 및 성관계를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피해자가 외관상 성행위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온전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1심 판결문 중
그러나 피해자가 아직 만 17세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 및 성 건강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접근하여 만남 및 성관계를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피해자가 외관상 성행위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온전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1심 판결문 중
- 2023년 7월 19일 법원은 1심에서 여교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방지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6년, 신상정보등록을 명령했다. #
4.2. 항소심
- 대구고등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노386 판결
- 2023년 10월 26일 항소가 기각되었다. #
4.3. 상고심
- 2024년 2월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1심 선고가 확정되었다.# 대법원 2023도15976 판결문 전문 대법원 선고 2023도1597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5. 참고 기사
6.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성범죄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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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소낭종파열(ovarian cyst rupture)[2] 난소 낭종 파열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가 격렬한 성관계에 의한 파열이기 때문이다. post-coital ovarian cyst rupture (성교후 난소 낭종 파열)라고 하는데, 주 원인은 Vaginal intercourse와 vigorous penetration 즉 간단히 말해 남성기의 크기와 압력에 의해 여성기의 난소까지 압력이 가서 낭종 있으면 터진다는 뜻. 대구 여교사 사건의 난소낭종파열이란[3] 당시 성광고등학교 학생[4] 장인부부의 태도도 한몫했다고 한다.관련기사[5] 절도 피의자인 학생의 사진을 편의점에 게시했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하급심 판례(2017고단6685)가 있다.[6] 현재 원본 글은 삭제된 상태[7] 아동복지법상 나열된 범죄들은 결국 형법상 범죄를 아동에게 저질렀을 때 성립하기 때문이다.[8] 피해자인 여성이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여 수사하지 못함.[9] 아동 성범죄 항목에서 조문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이 행정법에 처벌규정을 넣은 특별형법이어서 이런 식으로 조문이 적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