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 상세
이 사건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진실탐사그룹 셜록'에 의해 범인은 서울대학교에 있다 프로젝트로 공개되었으며 피해자는 최소 12명, 피의자·피해자 전부 서울대 출신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해자 A는 영화 예매정보를 얻고자 텔레그램에 들어갔던 것이 발단이었으며 본인의 신상을 이용해 음란행위를 하고 있는 사진 등으로 합성해 조작 음란물로 유포되는 것을 확인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중 일부가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수사기관은 익명성이 높은 텔레그램 특성상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며 6개월 만에 수사중단을 통보했다. 이에 피해자들이 직접 수사하기에 이르렀고, 공통점을 찾은 결과 동문 한 씨를 특정해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했지만 범죄 혐의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피해자들은 2023년 4월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 5월에 항고를 진행했지만 이 역시 기각당하며 희망을 잃어가던 와중에 서울고등법원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재정신청을 인용[1]했고, 한 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
한 씨에게는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가 적용됐으나, 이 사건의 범행 대부분은 또 다른 인물인 박 씨와 강 씨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월 8일 재수사를 지시해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를 착수했으며,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당시 추적단으로 활동했던 원 씨와 공조해 해당 사건의 범인들을 붙잡았다.
원 씨는 '미모의 서울대 출신 아내랑 결혼한 30대 남성' 신분으로 위장해 텔레그램에 잠입해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계속 대화를 하면서 신뢰 관계를 쌓았다. 박 씨는 원 씨의 가상 아내에게 집착하며 “내가 아내를 강간해도 괜찮으냐”고 묻기도 했으며, 원 씨의 ‘가상의 아내’의 팬티 사진을 보내달라는 데 이어 실제 속옷을 달라고까지 요구했다. 이에 원 씨는 "진짜 주겠다"고 약속하며 박 씨를 유인해냈고, 경찰은 속옷을 숨긴 장소에 나타난 박 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
서울대학교 졸업생이던 주범 남성 박모(40)씨는 서울대 후배 여학생을 포함해 48명의 여성을 상대로 모두 1852건의 합성 사진 및 영상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학교를 10년 이상 다니면서 피해자들을 알게 된 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으로 합성 음란물을 제작했으며, 박 씨가 유포한 합성물 중에는 미성년자 성착취물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가 텔레그램 방에 유포한 영상은 100건에 달했으며, 영상들은 대부분 또 다른 서울대 동문인 공범 강모(31)씨가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주범 강 씨는 범행 당시 서울대 대학원생으로, 약 28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졸업 사진과 SNS 사진을 나체 사진 등에 합성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해 박 씨에게 제공했다. 이들은 서로를 ‘한 몸’이라고 지칭하거나 ‘합성 전문가’라며 치켜세우는 등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었다고 한다. #
서울대에서는 이번 사건이 터지기 8년 전인 2016년에도 단체 대화방을 이용한 집단 성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강력한 처벌도, 명확한 대책도 없이 지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3. 재판
3.1. 공범
3.1.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2634
- 재판부 :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
2024년 6월 28일 검찰은 이 사건의 범인 중 28세 남성 박 씨[2]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명령 등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
2024년 8월 28일,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공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년간 11명의 피해자 및 인적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419개의 허위 영상물을 편집·가공했으며 이를 반복적으로 텔레그램에 게시·전송했다."며 "피고인이 게시한 허위 영상물의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불쾌하고 역겨운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3.1.2. 제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24고합???
- 재판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안희길·조정래·이영광 부장판사)
2024년 12월 3일,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되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언급했다. #
재판부는 "피해자 변호인이 낸 의견서를 보면 '공탁금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사과 편지를 받는 등 피고인이 감형을 위해서만 행동할 뿐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는 없는 것 같다. 진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를 향해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물었으나 박 씨는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눈 후 "다음에 하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2025년 1월 7일, 2차 공판이 진행되었다.
3.2. 주범
3.2.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465
- 재판부 :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박준석 부장판사)
2024년 9월 26일, 검찰은 주범 박모(40)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함께 기소된 영상 제작자 강모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며,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울먹이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2024년 10월 30일 재판부는 주범 박모(40)씨에게 검찰의 구형량 그대로 징역 10년을, 함께 기소된 영상 제작자 강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명령했다. #
재판부는 "박 씨가 제작한 허위 음란물은 그 자체로 혐오감이 들 뿐만 아니라, 그를 두고 나눈 대화도 경악스러울 정도"라며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으로 텔레그램이 보장하는 익명성 등 분위기에 취해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의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박 씨 등을 엄중히 처벌해 법과 도덕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 씨가 1심 선고 이후 판결문 열람 제한을 신청해 외부에서 판결문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3.2.2. 제2심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4노???
- 재판부 :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박 씨와 강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구형량과 동일한 형량이 선고된 박 씨에 대해선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강 씨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
2024년 12월 20일,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되었다. 박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한 명과 합의를 했고 박 씨가 심신미약이었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1심에서 정신 감정서를 제출했으나 박 씨가 앓고 있는 정신 질환이 양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해당 범행 특성상 충동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일반적인 범행에 비춰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감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2025년 1월 8일 2차 공판이 진행되었다.
4. 반응
5월 23일,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하였다. #5월 24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정기 주례 보고를 통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해당 사건의 수사 상황을 전달받은 후, "추가 혐의가 있는지 여죄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
5. 기타
- "서울대 n번방 사건"이라는 명명으로 다수의 기사가 나온 것에 대해 기자들의 어그로 행위라는 비판이 일었다. 대중들은 물론 이 사건의 가해자를 붙잡은 사람까지도,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된다고 해서 죄다 n번방을 같다붙이는 것은 실제 발생한 n번방 사건에 대한 경각심과 중대성을 훼손하는 용어라 지적했다.
- 이 사건이 공론화된 지 몇 개월 뒤 더 큰 규모의 유사 사건이 공론화되었다.
==# 관련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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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전에서의 사례로 볼 때 기각확률이 거의 99%에 육박했으나 1% 확률로 인용되었다.[2] 주범인 40세 남성 박 씨 와는 다른 인물이며, 이 남성은 박 씨에게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해 함께 여성 수십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