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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2년 8월 20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한 가정집에서 전자발찌를 찬 서진환(남, 42세) 가정주부 이모(여, 37세)를강간하려다 살해한 사건.서진환은 이미 강간죄, 절도죄, 강도상해 등 도합 전과 11범으로 18년간 교도소 생활을 했으며, 혐의 대부분이 성폭력 관련 범죄인 흉악범이었다. 범인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에서 또 강간살인 범행을 저질러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2. 사건 내용
과도와 공사용 테이프, 마스크를 준비한 후 광진구 주택가를 배회하던 서진환은 오전 9시 30분경 피해자 이 씨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2명을 데리고 나오면서 현관 출입문을 잠그지 않는 것을 보고 이 씨의 집에 들어가 숨어서 그녀를 기다렸다.
이후 이 씨가 아이들을 바래다 주고 집에 돌아오자, 서진환은 과도를 들이대면서 이 씨를 협박하고 강간을 시도하였다. 이에 이 씨가 소리를 지르고 거세게 반항하며 도망치자, 그는 이 씨의 얼굴, 가슴, 배 등 전신을 수십 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구타한 뒤, 이 씨의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 수회 내리쳤다. 나중에 확인한 결과 벽과 바닥에 머리를 얼마나 찧었던지 이 씨의 두개골이 깨지고 한쪽 동공이 함몰된 상태였다.
아랫집 주민이 비명 소리와 쿵쿵거리는 소리를 듣고 곧장 근처 치안센터에 가서 신고해 경찰이 집 현관문 앞에 도착해 문을 열었으나, 서진환은 경찰을 보자마자 이 씨를 죽일 것을 마음먹고 칼로 이 씨의 목, 뒤통수 등을 네 군데 정도 찔렀다.
서진환은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었고, 이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일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사로 사망했다.[3]
3. 범인 서진환
<colcolor=#FFF,#191919> 이 사건의 범인 서진환 |
그는 가난 및 부모의 불화로 중학교 2학년 경 가출을 반복하고 빈집털이를 하거나, 슈퍼에서 먹을 것을 훔치는 등의 비행을 시작하였으며, 또래들과 함께 인근지역에 사는 9년 연상의 여성과 처음으로 성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인 1986년에는 자전거를 절도한 것으로 처음으로 입건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그의 중학교 재학 시절부터는 생활기록부는 “용모가 단정하지 못하고, 규칙을 지키지 못함." 등의 내용이 기록되었다.
이후 1987년 중학교를 졸업한 서진환은 서울에서 가내공업을 하던 넷째 형을 따라 서울로 상경하였다. 그는 가내공업 업체에서 1개월간 일하다가 적성이 맞지 않는다며 그만두고 봉제공장에서 일하면서 한달에 10차례 이상 사창가에 출입하여 성관계를 하는 등 문란한 생활을 하였다. 18세인 1988년에는 친구의 권유로 부산으로 내려가 주방용기 제조공장에 근무하며 기숙사나 자취방에서 생활했고, 같은 해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1학기 동안 고등학교 교육을 받았으나 2학기에는 미등록으로 제적되었다. 그는 친구들과 주말에는 나이트클럽에서 어울렸고, 그곳에서 만난 여성들과 일회성 성관계를 맺었으며 패싸움을 벌이기도 하는 등 음주와 유흥을 즐겼다.
이후 서진환은 19세이던 1989년경 군에 입대한 후, 복무기간 중 가정주부의 집에 침입하여 가정주부를 강간하고, 임신을 시켰으며, 이후에도 또 다른 이혼녀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이혼녀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1991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2년 출소하였다. 그는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강도짓을 하다가 1993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1996년 26세의 나이로 출소하였다.
서진환은 출소 후 1년 3개월여 정도 지난 1997년, 피해 여성의 집에 뒤따라 들어가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딸이 달려와 미수에 그쳐,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2년 32세의 나이로 출소하였다.
그는 출소한 이후 서울에서 자취를하며 전기 공사 현장에서 노동일을 했고 10살 연상의 이혼녀와 1년 5개월가량 동거하기도 하였으나, 다시 다른 여성을 강간해서 2004년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면서 관계가 단절되었다.
이렇게 그는 19세부터 41세까지 5회에 걸쳐 총 1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2011년 41세의 나이로 만기 출소한 서진환은 성범죄 전과 때문에 전자발찌 부착 7년이 결정되었고, 서울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였다. 그는 퇴근 후에 거의 매일 음주를 하고,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고, 채팅을 통하여 여성과 만나 성관계를 하거나 성매매 여성을 불러 성관계를 하기도 하는 등의 문란한 생활을 이어갔다. #
4. 수사 및 재판
4.1. 제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무기징역)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합439
- 재판부 :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재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22. 선고 2012고합439 판결문 전문
서진환은 사건 이후 경찰에서 조사 과정에서 계속해서 변명으로 일관했으며, 도저히 양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사건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항상 머리에 성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며 "요즘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사고를 치고 교도소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는데, 갑자기 여자를 강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성을 성폭행해 안 잡히면 좋고, 잡혀도 교도소 들어가 살면 된다는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이 씨를 무차별 폭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수많은 여자를 강간해 왔지만 그렇게 심하게 반항하는 여자는 처음 봤다" 며 피해자 탓을 하였고, 살해할 생각은 없었는데 경찰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피해자가 갑자기 미워져서 칼로 찔렀다고 진술하였다.
2012년 10월 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재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서진환과 서진환 측 변호인은 "이 씨를 강간하려다 실패해 흉기로 살해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
2012년 11월 8일,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 김재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서진환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
서진환은 재판 과정에서 자기가 범죄를 저지른 것을 전자발찌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로 몰아가며 유족들 앞에서 실실거리기까지 했다. 그는 “전자발찌 때문에 희망이 없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범행했다.”면서 “복역을 마쳤는데 전자발찌까지 채우는 건 이중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경을 상대로 "너는 내가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여자다. 한 번하자. 교도소에 편지 써 주라"며 성희롱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사가 이에 대해 언급하자 그는 “마지막으로 대화 상대나 하자는 뜻에서 말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검사가 “서진환은 ‘여동생 강간은 어렵지만 사촌동생이나 동네 사람은 강간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 군입대 전 성폭행을 2~3차례 저질렀고 어렸을 때는 옆집 여자를 집에 데려와 강간하려고 했다는 진술도 했다.”고 말하자, 서진환은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희한한 진술”이라며 히죽거렸다.
이날 피해자의 남편 박 씨는 서진환을 사형시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 절절히 발언했다. 미리 준비해온 글을 읽던 박 씨는 중간중간 울음을 참느라 말문이 막히기도 했다. 공판이 끝날 즈음 서진환이 마지막 발언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죄송하고 그 마음 다 이해한다"고 말하자, 박 씨는 "네가 뭘 이해해 우리 가족의 고통을"이라고 소리 지르며 눈물을 흘리다 법정 방호원들에 의해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기도 했다.
피해자 남편 발언 전문 |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0px" |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피해자의 남편인 박XX입니다. 이런 일로 글을 쓰는 저 자신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이게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에도 밥을 먹을 때, 아이들 데리고 산책을 나갈 때, 잠을 잘 때 왜 제 옆에 아내가 없는지, 제 아내는 하루아침에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이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5살 4살 아이들 표정을 보면 온몸으로, 하루아침에 사라진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에 잘 때까지 엄마가 어디 갔는지 저에게 물어봅니다. 아내를 찾으며 절 보는 어린 아이들 간절한 눈망울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언제쯤에야 이 사람이 옆에 없다는 걸 받아들일지요.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처절히 맞아 얼굴도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아내를 보냈습니다. 따뜻한 밥 한끼 해주지 못한 채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집앞 계단에 흩뿌려진 아내의 핏자국을 봤습니다. 가녀린 우리 아내, 눈앞에 무서운 살인마를 두고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했을 아내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픕니다.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얼마나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찾고 저를 애타게 찾았을까요. 아직도 아침에 눈을 뜨면 이 모든 게 꿈이고 아내가 곁에 있을 것만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있는데 5살 4살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엄마를,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엄마를 빼았겼습니다. 우리 가족의 충격과 상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서 아이들만 아니라면 어딘가로 떠나고 싶었습니다. 지금 저 자리에 있는 피고인이 사형 선고를 받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하늘 아래 우리 아이들과 피고인이 함께 살아 숨쉬고 산다면… 저라도 피고인을 죽일지도 모릅니다. 고생만 하고 살아온 아내를 생각하면 어차피 살아가는 게 지옥입니다. 넉넉치 못한 형편 때문에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불평 불만 없이 아이들 잘 보살피고 저 아껴주는 좋은 아내였습니다. 옷 한벌 좋은 것 사주지 못하고 아내를 보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아내를 죽인 피고인이 살아야한다면 저라도 아내의 한을 풀어줘야할 것 같습니다. 왜 저희 가족에게 이런 엄청난 불행이 닥쳤나요. 정말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저와 아이들은 누구라도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습니다. 피고는 재범과 재범을 반복하면서 선처를 받았고 범죄자 관리도 안되는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무고한 우리 아내와 우리 가족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전 정말 그래서는 안되는데도, 이 나라까지 원망하는 마음이 듭니다. 피고인은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고 저희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은 사람입니다. 물건 훔치고 사기 치면 힘들게 살아서(살았다는 이유로) 선처 받을 수 있지만, 사람이 죽었습니다. 힘없는 여자가 아침에 무방비 상태에서 강간 당하기 싫다고 저항하다 칼로 찔리고 피 토하면서 죽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저 사람이 힘들게 살아왔다는 이유로 선처 받는다면, 힘들게 사는 우리 가족과 힘들게 살다 처참하게 죽은 우리 아내는 어떻게 보상 받습니까. 아내가 있던 우리집에 아직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자 때문에… 우리 집은 밤이면 아내와 아이들과 따뜻하게 있던 곳인데 이제 들어가지도 아무도 찾지도 않는 지옥이 됐습니다. 홀로 되신 어머니께서 계시는 한칸짜리 방에서 애들 데리고 자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분하고 억울해 저 자의 생명이 여러개라면 그 생명 모두 빼앗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가 왜 처참하게 사라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 자는 성적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수많은 성범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자신에게 전자발찌를 채운 사법제도 탓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겁탈을 여러번 해봤지만 제 아내처럼 심하게 반항하는 여자 처음 봤다며 살인을 합리화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심리검사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지만 죄책감 못 느낀다' '여성을 자신의 욕구를 풀 성적 대상으로만 여겨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사형에 대해 아무런 찬성도 반대도 생각 못하고 살아온 서민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 자는 사형 받아야 합니다. 저 자가 사형을 당한다고 아내가 살아오진 않는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저 자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고통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장님. 저 자는 사형 선고가 아니라면 어느 순간 가석방돼 누군가를 또 겁탈하고 살인할 것입니다. 저희 같은 불행한 가족이 또 생길 겁니다. 이미 많은 여성들이 저자에게 강간 당하고 엄청난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만 불쌍하게 산다고해서 법정에서 선처 한다면, 저 자가 무서워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너무 억울할 것입니다. 저 자는 선처를 여러번 받아도 달라지지 않고 똑같은 범행을 더 악랄하게 해왔습니다. 피고인에게 사형 선고해주세요. 저 같은 한 맺힌 사람 또 다시 나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어제 작은 애와 함께 잠들면서 엄마 보고 싶냐고 물어봤습니다. 이제 37개월밖에 안된 아이가 처음에는 안보고 싶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 물어보니 말을 바꿔 엄마 보고 싶다고 합니다. 엄마가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37개월 된 딸아이가 제 눈치를 봅니다.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엄마가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아이들에게, 저희에게 이렇게 고통을 준 저자에 대해 꼭 엄정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 }}}}}} |
피해자의 남편 박 씨는 “법원이 저자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할 거면 차라리 20년형을 선고하길 바란다”며 “그때는 아이들도 다 컸을 테니 출소하면 내 손으로 직접 복수하고 이 고통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
2012년 11월 22일, 1심 재판부는 서진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영원히 격리시켜 재범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이유가 있더라도 사형은 생명권을 박탈하는 가장 냉혹한 처벌이라 유사 사건과 양형균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4.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항소기각)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12노4210
- 재판부 :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2013.4.11. 선고 2012노4210 판결문 전문
1심 판결 이후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서진환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다. #
2013년 1월 31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서진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스트레스로 알코올 중독 상태까지 가서 자포자기한 상태였고, 살인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으며 유기징역으로 감형해주면 종교에 귀의해 속죄하고 살겠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서씨가 1998년과 2004년에도 흉기를 들고 부녀자를 협박, 강간해 상해를 입힌 적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에도 과도를 가져갔는데 과일을 깎아 먹으려고 한 것이냐"라고 반박했다. #
2013년 3월 14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면서도 “그만큼 1심의 형벌이 가볍다고 본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과 같은 하늘 아래에 살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전자발찌 청구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2013년 4월 11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진환에 대해 원심의 무기징역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의 수법, 내용 전가 태도, 개선여지가 없어보이는 점에 비춰볼 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마땅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록 서진환이 용서받지 못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지만, 그 생명마저도 엄중히 여기는 우리 헌법과 사법제도의 최소한의 요구가 있다”며 “서진환이 부족하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사형의 선고만은 면한다”고 밝혔다. #
서진환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으며, 현재까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5. 부가 재판
5.1. 추가 범행
2017년 4월 20일, 서진환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감자에게 욕설을 하고 밥상으로 폭행하였다. 이 사건으로 2017년 8월 17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고단1882020년 10월 12일 자정 무렵, 서진환은 전주교도소에서 나무 의자로 동료 수용자를 폭행하였다. 이 사건으로 2021년 10월 27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2021고단498
5.2. 손해배상 청구
남편 박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범인 서진환이 2004년 강도강간죄로 복역했을 때 검찰이 특례법이 아닌 일반형법을 적용해 3년 일찍 출소했고, 이 사건을 저지르기 13일 전에 발생한 또 다른 성폭행 사건 이후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지 못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실수는 인정하나 고의성은 없었으며 사건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8. 선고 2013가합1243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나2002929 판결다음 스토리펀딩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문제를 다룬 글이 연재되었다. #1, #2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 가까이 지난 2022년 7월 14일, 대법원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대법원 주요 판결, 대법원_2017다290538 판결문 전문
2023년 2월 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9-2부가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면서 국가가 남편 박 씨에게 9375여만원, 자녀 2명에게 각각 59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법률신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7480 판결문 전문
2023년 2월 17일, 법무부가 파기환송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보도자료) '중곡동 살인사건'(일명 '서진환 사건') 국가배상소송 재상고 포기 (배포즉시보도).pdf
6. 기타
피해자 이 씨의 남편이 통곡하며 진행한 뉴스 인터뷰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 서진환은 전체지능지수(IQ)가 103으로 “평균” 수준의 지적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인지 능력은 정상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는 PCL-R 테스트에서 40점 만점에 31점을 받아 성범죄자로 악명을 떨친 조두순보다도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서진환의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서진환의 아버지도 비록 자기 아들이지만 서진환은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아버지란 인간 역시 도박과 가정폭력을 일삼아 자녀들이 청소년기만 되면 집에서 도망쳐 흩어졌을 정도로 막장 부모였기에 사실 따지고 보면 서진환이 범죄에 빠지게 된 것도 아버지라는 인간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서진환이 패싸움을 즐겼던 것은 아버지의 폭력에 영향받은 듯하다. 때문에 기자들이 서진환의 아버지에게 본인도 아들을 비롯한 자식들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냐고 되묻자 자신은 당시에 남들이 때리던 만큼만 때렸다며 자신의 가정폭력 사실은 부정하고 아들인 서진환의 잘못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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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1월 22일 방영했다. 토론주제는 사형제 찬반을 둘러싸고 "사형(死刑), 그 끊이지 않는 논란"이라는 주제였다.[2] 해당 토론에서 전변호사는 오원춘에게도 분노하며 같은말을 하였으며, 중곡동 살인 사건 희생자 배우자의 전화 인터뷰를 들으며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하였다[3] 목을 찔렸을 경우 일정 깊이 이상이면 아무리 빨리 병원으로 후송해도 사망한다. 찔리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는 이야기다. 영화 등지에서 목을 찔릴 경우 즉사하는 클리셰가 그려지는 건 이 때문이다.[4] 서진환의 할아버지도 그의 아들인 서진환 아버지와 역시 판박이라고 한다.[5] 2001년 암으로 사망[6] 그의 형들도 아버지의 폭력을 전수받아 서진환에게 가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