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24 20:01:06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사건 내용3. 범인 서진환4. 수사 및 재판
4.1. 제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무기징역)4.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항소기각)
5. 부가 재판
5.1. 추가 범행5.2. 손해배상 청구
6. 기타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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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
MBC 백분토론 [1] 중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범인에 대해서 한 말 [2]
2012년 8월 20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한 가정집에서 전자발찌를 찬 서진환(남, 42세) 가정주부 이모(여, 37세)를강간하려다 살해한 사건.

서진환은 이미 강간죄, 절도죄, 강도상해 등 도합 전과 11범으로 18년간 교도소 생활을 했으며, 혐의 대부분이 성폭력 관련 범죄인 흉악범이었다. 범인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에서 또 강간살인 범행을 저질러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2. 사건 내용

2012년 8월 20일, 밤새 자신의 컴퓨터음란물을 본 서진환은 길을 지나가다가 혼자 집에 들어가는 여자를 보면 바로 뒤따라 들어가서 칼로 위협하고 청테이프로 손을 묶은 뒤 강간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는 피곤하면 발기가 안된다는 생각에 비아그라 2알을 먹고 범행 도구를 챙겨 거리로 나섰다.

과도와 공사용 테이프, 마스크를 준비한 후 광진구 주택가를 배회하던 서진환은 오전 9시 30분경 피해자 이 씨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2명을 데리고 나오면서 현관 출입문을 잠그지 않는 것을 보고 이 씨의 집에 들어가 숨어서 그녀를 기다렸다.

이후 이 씨가 아이들을 바래다 주고 집에 돌아오자, 서진환은 과도를 들이대면서 이 씨를 협박하고 강간을 시도하였다. 이에 이 씨가 소리를 지르고 거세게 반항하며 도망치자, 그는 이 씨의 얼굴, 가슴, 배 등 전신을 수십 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구타한 뒤, 이 씨의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 수회 내리쳤다. 나중에 확인한 결과 벽과 바닥에 머리를 얼마나 찧었던지 이 씨의 두개골이 깨지고 한쪽 동공이 함몰된 상태였다.

아랫집 주민이 비명 소리와 쿵쿵거리는 소리를 듣고 곧장 근처 치안센터에 가서 신고해 경찰이 집 현관문 앞에 도착해 문을 열었으나, 서진환은 경찰을 보자마자 이 씨를 죽일 것을 마음먹고 로 이 씨의 목, 뒤통수 등을 네 군데 정도 찔렀다.

서진환은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었고, 이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일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사로 사망했다.[3]

3. 범인 서진환

파일:external/thumb.mt.co.kr/2015113013561010494_2.jpg파일:서진환 얼굴.jpg
<colcolor=#FFF,#191919> 이 사건의 범인 서진환
서진환은 1969년 12월 28일생(현재 [age(1969-12-28)]세)으로, 전라남도 구례군 한 농가에서 10남매 가운데 여섯째로 태어났다. 서진환의 아버지는[4] 목욕탕 보일러공, 막노동을 전전했는데, 음주와 도박은 물론이고, 가정폭력과 성폭력까지 일삼았다. 어머니[5]풀빵 장사를 하며 생계를 잇느라 자녀들은[6]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떠나 도망치면서 뿔뿔이 흩어졌고, 이러한 환경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한 서진환의 성적은 좋지 않았다. 그의 생활기록부에는 “정서가 불안하고, 차림과 행동이 불결하다”, “자신감이 부족하고 곧잘 싫증을 낸다"고 적혀 있었다. 그의 성장사

그는 가난 및 부모의 불화로 중학교 2학년 경 가출을 반복하고 빈집털이를 하거나, 슈퍼에서 먹을 것을 훔치는 등의 비행을 시작하였으며, 또래들과 함께 인근지역에 사는 9년 연상의 여성과 처음으로 성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인 1986년에는 자전거를 절도한 것으로 처음으로 입건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그의 중학교 재학 시절부터는 생활기록부는 “용모가 단정하지 못하고, 규칙을 지키지 못함." 등의 내용이 기록되었다.

이후 1987년 중학교를 졸업한 서진환은 서울에서 가내공업을 하던 넷째 형을 따라 서울로 상경하였다. 그는 가내공업 업체에서 1개월간 일하다가 적성이 맞지 않는다며 그만두고 봉제공장에서 일하면서 한달에 10차례 이상 사창가에 출입하여 성관계를 하는 등 문란한 생활을 하였다. 18세인 1988년에는 친구의 권유로 부산으로 내려가 주방용기 제조공장에 근무하며 기숙사나 자취방에서 생활했고, 같은 해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1학기 동안 고등학교 교육을 받았으나 2학기에는 미등록으로 제적되었다. 그는 친구들과 주말에는 나이트클럽에서 어울렸고, 그곳에서 만난 여성들과 일회성 성관계를 맺었으며 패싸움을 벌이기도 하는 등 음주유흥을 즐겼다.

이후 서진환은 19세이던 1989년경 군에 입대한 후, 복무기간 중 가정주부의 집에 침입하여 가정주부를 강간하고, 임신을 시켰으며, 이후에도 또 다른 이혼녀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이혼녀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1991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2년 출소하였다. 그는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강도짓을 하다가 1993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1996년 26세의 나이로 출소하였다.

서진환은 출소 후 1년 3개월여 정도 지난 1997년, 피해 여성의 집에 뒤따라 들어가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딸이 달려와 미수에 그쳐,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2년 32세의 나이로 출소하였다.

그는 출소한 이후 서울에서 자취를하며 전기 공사 현장에서 노동일을 했고 10살 연상의 이혼녀와 1년 5개월가량 동거하기도 하였으나, 다시 다른 여성을 강간해서 2004년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면서 관계가 단절되었다.

이렇게 그는 19세부터 41세까지 5회에 걸쳐 총 1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2011년 41세의 나이로 만기 출소한 서진환은 성범죄 전과 때문에 전자발찌 부착 7년이 결정되었고, 서울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였다. 그는 퇴근 후에 거의 매일 음주를 하고,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고, 채팅을 통하여 여성과 만나 성관계를 하거나 성매매 여성을 불러 성관계를 하기도 하는 등의 문란한 생활을 이어갔다. #

4. 수사 및 재판

4.1. 제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무기징역)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합439
  • 재판부 :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재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22. 선고 2012고합439 판결문 전문

서진환은 사건 이후 경찰에서 조사 과정에서 계속해서 변명으로 일관했으며, 도저히 양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사건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항상 머리에 성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며 "요즘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사고를 치고 교도소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는데, 갑자기 여자를 강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성을 성폭행해 안 잡히면 좋고, 잡혀도 교도소 들어가 살면 된다는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이 씨를 무차별 폭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수많은 여자를 강간해 왔지만 그렇게 심하게 반항하는 여자는 처음 봤다" 며 피해자 탓을 하였고, 살해할 생각은 없었는데 경찰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피해자가 갑자기 미워져서 칼로 찔렀다고 진술하였다.

2012년 10월 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재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서진환과 서진환 측 변호인은 "이 씨를 강간하려다 실패해 흉기살해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

2012년 11월 8일,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 김재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서진환에게 사형구형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

서진환은 재판 과정에서 자기가 범죄를 저지른 것을 전자발찌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로 몰아가며 유족들 앞에서 실실거리기까지 했다. 그는 “전자발찌 때문에 희망이 없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범행했다.”면서 “복역을 마쳤는데 전자발찌까지 채우는 건 이중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경을 상대로 "너는 내가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여자다. 한 번하자. 교도소에 편지 써 주라"성희롱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사가 이에 대해 언급하자 그는 “마지막으로 대화 상대나 하자는 뜻에서 말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검사가 “서진환은 ‘여동생 강간은 어렵지만 사촌동생이나 동네 사람은 강간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 군입대 전 성폭행을 2~3차례 저질렀고 어렸을 때는 옆집 여자를 집에 데려와 강간하려고 했다는 진술도 했다.”고 말하자, 서진환은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희한한 진술”이라며 히죽거렸다.

이날 피해자의 남편 박 씨는 서진환을 사형시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 절절히 발언했다. 미리 준비해온 글을 읽던 박 씨는 중간중간 울음을 참느라 말문이 막히기도 했다. 공판이 끝날 즈음 서진환이 마지막 발언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죄송하고 그 마음 다 이해한다"고 말하자, 박 씨는 "네가 뭘 이해해 우리 가족의 고통을"이라고 소리 지르며 눈물을 흘리다 법정 방호원들에 의해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기도 했다.
피해자 남편 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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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피해자의 남편인 박XX입니다. 이런 일로 글을 쓰는 저 자신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이게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에도 밥을 먹을 때, 아이들 데리고 산책을 나갈 때, 잠을 잘 때 왜 제 옆에 아내가 없는지, 제 아내는 하루아침에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이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5살 4살 아이들 표정을 보면 온몸으로, 하루아침에 사라진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에 잘 때까지 엄마가 어디 갔는지 저에게 물어봅니다. 아내를 찾으며 절 보는 어린 아이들 간절한 눈망울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언제쯤에야 이 사람이 옆에 없다는 걸 받아들일지요.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처절히 맞아 얼굴도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아내를 보냈습니다. 따뜻한 밥 한끼 해주지 못한 채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집앞 계단에 흩뿌려진 아내의 핏자국을 봤습니다. 가녀린 우리 아내, 눈앞에 무서운 살인마를 두고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했을 아내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픕니다.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얼마나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찾고 저를 애타게 찾았을까요.

아직도 아침에 눈을 뜨면 이 모든 게 꿈이고 아내가 곁에 있을 것만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있는데 5살 4살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엄마를,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엄마를 빼았겼습니다. 우리 가족의 충격과 상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서 아이들만 아니라면 어딘가로 떠나고 싶었습니다.

지금 저 자리에 있는 피고인이 사형 선고를 받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하늘 아래 우리 아이들과 피고인이 함께 살아 숨쉬고 산다면… 저라도 피고인을 죽일지도 모릅니다. 고생만 하고 살아온 아내를 생각하면 어차피 살아가는 게 지옥입니다.

넉넉치 못한 형편 때문에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불평 불만 없이 아이들 잘 보살피고 저 아껴주는 좋은 아내였습니다. 옷 한벌 좋은 것 사주지 못하고 아내를 보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아내를 죽인 피고인이 살아야한다면 저라도 아내의 한을 풀어줘야할 것 같습니다. 왜 저희 가족에게 이런 엄청난 불행이 닥쳤나요. 정말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저와 아이들은 누구라도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습니다.

피고는 재범과 재범을 반복하면서 선처를 받았고 범죄자 관리도 안되는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무고한 우리 아내와 우리 가족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전 정말 그래서는 안되는데도, 이 나라까지 원망하는 마음이 듭니다. 피고인은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고 저희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은 사람입니다.

물건 훔치고 사기 치면 힘들게 살아서(살았다는 이유로) 선처 받을 수 있지만, 사람이 죽었습니다. 힘없는 여자가 아침에 무방비 상태에서 강간 당하기 싫다고 저항하다 칼로 찔리고 피 토하면서 죽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저 사람이 힘들게 살아왔다는 이유로 선처 받는다면, 힘들게 사는 우리 가족과 힘들게 살다 처참하게 죽은 우리 아내는 어떻게 보상 받습니까.

아내가 있던 우리집에 아직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자 때문에… 우리 집은 밤이면 아내와 아이들과 따뜻하게 있던 곳인데 이제 들어가지도 아무도 찾지도 않는 지옥이 됐습니다. 홀로 되신 어머니께서 계시는 한칸짜리 방에서 애들 데리고 자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분하고 억울해 저 자의 생명이 여러개라면 그 생명 모두 빼앗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가 왜 처참하게 사라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 자는 성적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수많은 성범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자신에게 전자발찌를 채운 사법제도 탓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겁탈을 여러번 해봤지만 제 아내처럼 심하게 반항하는 여자 처음 봤다며 살인을 합리화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심리검사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지만 죄책감 못 느낀다' '여성을 자신의 욕구를 풀 성적 대상으로만 여겨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사형에 대해 아무런 찬성도 반대도 생각 못하고 살아온 서민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 자는 사형 받아야 합니다. 저 자가 사형을 당한다고 아내가 살아오진 않는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저 자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고통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장님.

저 자는 사형 선고가 아니라면 어느 순간 가석방돼 누군가를 또 겁탈하고 살인할 것입니다. 저희 같은 불행한 가족이 또 생길 겁니다. 이미 많은 여성들이 저자에게 강간 당하고 엄청난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만 불쌍하게 산다고해서 법정에서 선처 한다면, 저 자가 무서워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너무 억울할 것입니다. 저 자는 선처를 여러번 받아도 달라지지 않고 똑같은 범행을 더 악랄하게 해왔습니다. 피고인에게 사형 선고해주세요. 저 같은 한 맺힌 사람 또 다시 나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어제 작은 애와 함께 잠들면서 엄마 보고 싶냐고 물어봤습니다. 이제 37개월밖에 안된 아이가 처음에는 안보고 싶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 물어보니 말을 바꿔 엄마 보고 싶다고 합니다. 엄마가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37개월 된 딸아이가 제 눈치를 봅니다.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엄마가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아이들에게, 저희에게 이렇게 고통을 준 저자에 대해 꼭 엄정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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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남편 박 씨는 “법원이 저자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할 거면 차라리 20년형을 선고하길 바란다”며 “그때는 아이들도 다 컸을 테니 출소하면 내 손으로 직접 복수하고 이 고통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

2012년 11월 22일, 1심 재판부는 서진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영원히 격리시켜 재범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이유가 있더라도 사형은 생명권을 박탈하는 가장 냉혹한 처벌이라 유사 사건과 양형균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4.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항소기각)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12노4210
  • 재판부 :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2013.4.11. 선고 2012노4210 판결문 전문

1심 판결 이후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서진환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다. #

2013년 1월 31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서진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스트레스로 알코올 중독 상태까지 가서 자포자기한 상태였고, 살인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으며 유기징역으로 감형해주면 종교에 귀의해 속죄하고 살겠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서씨가 1998년2004년에도 흉기를 들고 부녀자를 협박, 강간상해를 입힌 적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에도 과도를 가져갔는데 과일을 깎아 먹으려고 한 것이냐"라고 반박했다. #

2013년 3월 14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면서도 “그만큼 1심의 형벌이 가볍다고 본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과 같은 하늘 아래에 살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전자발찌 청구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2013년 4월 11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진환에 대해 원심의 무기징역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의 수법, 내용 전가 태도, 개선여지가 없어보이는 점에 비춰볼 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마땅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록 서진환이 용서받지 못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지만, 그 생명마저도 엄중히 여기는 우리 헌법과 사법제도의 최소한의 요구가 있다”며 “서진환이 부족하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사형의 선고만은 면한다”고 밝혔다. #

서진환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으며, 현재까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5. 부가 재판

5.1. 추가 범행

2017년 4월 20일, 서진환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감자에게 욕설을 하고 밥상으로 폭행하였다. 이 사건으로 2017년 8월 17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고단188

2020년 10월 12일 자정 무렵, 서진환은 전주교도소에서 나무 의자로 동료 수용자를 폭행하였다. 이 사건으로 2021년 10월 27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2021고단498

5.2. 손해배상 청구

남편 박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범인 서진환이 2004년 강도강간죄로 복역했을 때 검찰이 특례법이 아닌 일반형법을 적용해 3년 일찍 출소했고, 이 사건을 저지르기 13일 전에 발생한 또 다른 성폭행 사건 이후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지 못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실수는 인정하나 고의성은 없었으며 사건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8. 선고 2013가합1243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나2002929 판결

다음 스토리펀딩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문제를 다룬 글이 연재되었다. #1, #2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 가까이 지난 2022년 7월 14일, 대법원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대법원 주요 판결, 대법원_2017다290538 판결문 전문

2023년 2월 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9-2부가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면서 국가가 남편 박 씨에게 9375여만원, 자녀 2명에게 각각 59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법률신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7480 판결문 전문

2023년 2월 17일, 법무부가 파기환송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보도자료) '중곡동 살인사건'(일명 '서진환 사건') 국가배상소송 재상고 포기 (배포즉시보도).pdf

6. 기타


  • 피해자 이 씨의 남편이 통곡하며 진행한 뉴스 인터뷰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 서진환은 전체지능지수(IQ)가 103으로 “평균” 수준의 지적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인지 능력은 정상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는 PCL-R 테스트에서 40점 만점에 31점을 받아 성범죄자로 악명을 떨친 조두순보다도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서진환의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서진환의 아버지도 비록 자기 아들이지만 서진환은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아버지란 인간 역시 도박과 가정폭력을 일삼아 자녀들이 청소년기만 되면 집에서 도망쳐 흩어졌을 정도로 막장 부모였기에 사실 따지고 보면 서진환이 범죄에 빠지게 된 것도 아버지라는 인간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서진환이 패싸움을 즐겼던 것은 아버지의 폭력에 영향받은 듯하다. 때문에 기자들이 서진환의 아버지에게 본인도 아들을 비롯한 자식들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냐고 되묻자 자신은 당시에 남들이 때리던 만큼만 때렸다며 자신의 가정폭력 사실은 부정하고 아들인 서진환의 잘못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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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제암리 학살사건A M N (1919) · 백백교 사건M (1920~1941) · 이판능 사건M (1921) · 주문학 살인사건 (1921) · 김립 피살 사건N (1922) · 진남포 소아 참살 사건L S ? (1924) · 빈주 사건M N (1925) · 고무신 살인사건 (1926) · 전주 소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S (1926) · 불륜처 변사사건 (1927) · 머슴 살인사건 (1928) · 이관규 연쇄살인 사건C L S (1929) · 청양 소년 살인사건? (1930) · 부산 마리아 참살사건? S (1931) · 이승만 살인사건? (1932) · 평남 모친 살해 사건H (1932) · 사천 복수극 사건 (1932) · 옥관빈 피살사건N (1933) · 신의주 비행장 여성 시체 사건 (1933) · 순안 유부녀 알몸 살인 사건 (1936) · 강원도 유부녀 독살범 사건C (1939)||
[ 광복 ~ 196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윤명선 피습 사건N R (1946) · 여운형 암살사건 (1947) · 백범 김구 암살 사건? (1949) · 문경 양민 학살사건A L M N (1949) · 고양 금정굴 학살 사건N M (1950) · 서울 홍제리 집단총살 사건N M (1950) · 열차 내 강간 살인 사건S ? (1953) · 불륜처 타살사건N (1954) · 이금순 피살 사건 (1957) · 진보당 사건N (1958) ·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N (1959) · 장기 훈수 살인 사건 (1960) ·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N (1962) · 창신동 치정 살인 사건 (1962) · 고재봉 살인 사건M N (1963) · 수원 지지대고개 살인 사건 (1963) · 춘천호 여인 토막 살인사건 (1965) · 평창동 불륜처 살해 사건 (1965) · 김근하 유괴 살인 사건K ? (1967) · 마산 소년 토막 살인 사건L ? (1967) · 이천 여교사 알몸 피살 사건? (1968) · 육군 하사 수류탄 투척 사건M N (1968) · 종암동 여관방 유부녀 살인 사건S (1968) ·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N (1968) · 교북동 자매 살인 사건 (1969)||
[ 197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70 ||정인숙 살해사건N ? · 탤런트 유연우 피살 사건 · 양구 다방 인질극 사건 · 양주 두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K L ||
1971 공덕동 유부녀 반나체 피살 사건?
1972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N S ? · 구로동 카빈 강도사건C K R (~1974)
1974 박정희 대통령 저격 미수 사건N · 김상범 유괴 살인 사건K L ? · 임병석 법정증인 살인사건 · 인천 일가족 살인사건 · 박분례 보험 살인사건I (~1975) ·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N R
1975 김대두 사건C S R · 부산 어린이 연쇄살인 사건C L ? · 월배 가출소녀 강간 살인 사건S · 이팔국 아내 살인 사건
1976 방영근 사건R
1977 박흥숙 살인 사건M · 왜관역 토막 살인 사건L ?
1978 백화양조 여고생 살인 사건Y
1979 금당 골동품상 부부 납치 살해사건K R · 부산 송도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H · 완주·목포·남양주 연쇄살인사건C L Y (~2023) · 이양길 토막 살인 사건 · 여의도 반도호텔 현지처 살인 사건 · 10.26 사건M N

[ 198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80 ||<width=1000>5.18 민주화운동/학살M N ·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K (~1981) ·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M N ||
1981 원효로 윤노파 피살사건?
1982 우순경 사건M N · 사진작가 이동식 살인사건S
1983 강동 카바레 독살 사건? · 청산가리 우유 독살 사건I · 공주 연쇄살인 사건C S R (~1987)
1984 홍석진 유괴 살인 사건K L ?
1985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M N
1986 서진 룸살롱 집단 살인 사건M · 김선자 연쇄 독살사건C (~1988) ·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C S R (~1991)
1987 수원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S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N K · 전용운 연쇄살인 사건C S R · 원혜준 유괴 살인 사건K L
1988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N S · 남양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 미국인 학원강사 피살사건? · 부산 백양산 연쇄살인 사건C ? (~1991) · 화양동 세 남매 살인 사건L M · 중곡동 세 모자 살인 사건L M
1989 오이균 미성년자 연쇄살인 사건C L S Y · 신창원 강도치사 사건R · 5.3 동의대학교 사태A K M N · 유엔군사령부 소속 필리핀군 사병 한국인 살해 사건N ·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K L N S · 심영구 사건C R · 설인종 고문치사 사건

[ 199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90 ||샛별룸살롱 살인 사건C S R ·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S R ? · 경부·호남고속도로 트럭 연쇄 피습 사건C R ? · 곽재은 유괴 살인 사건K L · 혈액형 살인사건L M · 부산 새마을금고 권총 강도 살인 사건R · 서울 노량진 살인 사건 · 지춘길 사건C A R · 영천 갈마골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공인회계사 피살사건? · 김희성 유괴 살인 사건K L · 이완희 유괴 살인 사건K L ·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C · 선산군 여고생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송림동 토막 살인 사건 · 구미 애인 강간범 살해사건S ||
1991 청주 여공 강간 살인사건S · 대구 성서 초등학생 살인 암매장 사건K L M ? · 이형호 유괴 살인 사건K L ? · 김부남 사건 · 대구 갈산동 강간살인 사건S ? · 대구 팔공산 팔공CC 캐디 토막살인 사건? · 김준영 순경 총기난동 사건M · 이득화 유괴 살인 사건K L · 거성관 방화 사건A M · 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 · 대전 세천동 토막 살인 사건? · 김동준 유괴 살인 사건K L · 대천 영유아 연쇄유괴살인 사건C K L ? (~1994) · 대흥동 국교생 살인 누명 사건N ? · 울산 약수터 가정주부 엽기 살해 및 방화 사건A K S ?
1992 김보은 양 사건 · 청원군 학천리 여성 암매장 살인 사건? · 주한미군 윤금이씨 살해사건S · 원주 왕국회관 화재 사건A M
1993 혜화동 무장 탈영병 총격 난동사건 · 지존파 사건C S K R (~1994) · 이수일 연쇄살인 사건C R · 합천 통닭집 부부 살인 실종 사건K ? · 장위동 일가족 살인 사건M
1994 박한상 존속살해 사건A · 강릉 토막 살인 사건? · 부산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Y · 배병수 살해 사건 · 뉴월드 호텔 앞 살인사건 · 월곡동 황금장 여관 모녀 토막 살인사건C · 강태민 유괴 살인 사건K L · 청주 처제 살인사건S · 하동 섬진강변 토막 살인 사건? · 온보현 사건C R S · 유곡동 유괴 살인 사건
1995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 · 순천 일가족 폭살 사건 · 사채업자 토막 살인 사건 · 대전 아들 토막 살인 사건H · 김성복 교수 살인사건 · 이대영 연쇄살인 사건C S R (~2001) · 남양주 여교사 토막 살인 사건? · 대구 3남매 살인 사건M
1996 막가파 사건R · 후암동 방화 살인사건A · 대구 양궁선수 살인사건 ·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 · 잠실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 안두희 피살 사건 · 영주 공기총 살인사건?
1997 신안 예비신부 살인사건 · 대구 동구 연쇄살인 사건C ·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K L · 관덕정 살인사건? · 서귀포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이한영 암살 사건N ? · 이태원 살인 사건Y F · 화순 택시기사 강도살인 사건R · 대현동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 · 화순 서라아파트 모녀 살인 사건R Y · 경남 고성군 하일면 소녀 유기사건? · 1997년 대구 중구 연쇄살인 사건R ? · 제천 노인 살인사건 · 이석 고문치사 사건 · 이종권 치사 사건
1998 이현세 노모 살인사건R Y · 노원 가정주부 살인 사건S R · 울산 살충제 요구르트 사건? ·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 · 1998년 경기 택시기사 연쇄살인 사건R ? · 대전 갈마동 월평산 여중생 살인사건S ? · 영훈이 남매 사건 · 황영동 사건C R S · 부천 비디오 가게 살인사건A · 김해 개구리슈퍼 어린이 유괴 살인사건L K · 광명 30대 여성 살인사건 · 화곡동 다세대주택 살인사건?
1999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R ? ·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L ? · 경북 고교생 총기탈취 난사사건Y · 박정자 살인 사건? · 삼척 신혼부부 살인 사건 · 부산 금정산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 · 영웅파 사건 ·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 · 제천 컨테이너 방화 살인 사건A ? · 정두영 사건C R (1986~2000) · 대구 청테이프 살인사건? · 용인 사이비 교주 감금 살인 사건 · 양천 채무자 폭행치사 및 강도살인사건K R · 1999년 파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강영민 보험살인 사건C I · 자양면 영천호 토막 살인사건? · 통영시 광도면 매립지 살인사건? · 황호진 연쇄 강간 살인 사건C S R A (~2000)
[ 200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00 ||서울 종로구 여중생 살인사건Y · 김해선 사건C S · 부산 미용사 살인사건S ? · 부산 온천동 오락실 강도살인사건R ·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C S R · 무기수 김신혜 사건? ·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H · 인천 계양구 놀이터 살인 사건L ?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N R Y · 만봉천 예비간호사 살인 사건? · 청주 미용강사 살인 사건? · 분당 여자 변사체 전소사건? · 전주 택시회사 경비원 살인 사건? ·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C A I (~2005) ||
2001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S · 산골 소녀 영자 사건 ·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N R S · 청주 일호장여관 살인사건R ? ·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N ? · 서울 성동구 여아 토막 살인 사건K L S · 김해 9세 여아 독극물 살인 사건C (~2003) · 친동생 도끼 살인사건Y · 영동 여고생 살인 사건? · 부산 배산 여대생 피살사건? · 용인 교수부인 살인 사건 · 부산 온천동 커피숍 여주인 피살사건? · 속초시 콘도살인 암매장사건? · 제7호 태창호 사건 · 대전 세 모녀 인질극 사건 · 광주 내방동 임산부 살해 사건? · 부산 동명고등학교 살인사건Y · 홍성열 살인사건 · 울산 단란주점 살인 사건? · 잠실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 ·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R · 대구 총포사 살인 사건?
2002 부산 괘법동 태양다방 종업원 살인사건? · 인천 만수동 여아 유괴 살인 사건K L S ? · 아산 갱티고개 연쇄살인 사건? ·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 상계 세 모자 살인 사건A ? · 분당 존속살해 사건A · 용인 연쇄살인 사건C S R · 춘천 후평동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창원 사림동 단독주택 여중생 살인사건? · 청주 물탱크실 주부 살인 사건? · 제천 독신녀 토막 살인사건 ·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R
2003 대구 지하철 참사A M · 안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의성 뺑소니 청부살인 사건I · 거여동 밀실 살인 사건 ·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 · 김지연 군 살인 사건 · 인제 광치령 토막 살인 사건? · 울산 우정동 청산가리 살인 사건? · 인천 작전동 이발소 여주인 살인사건? · 둘째딸 독극물 살인 사건C · 인제대교 사체 유기 사건S ? · 영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동작대교 유아 투기 살인사건 · 부산 대교동 여관 살인사건? ·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C S K A (~2004) · 전주 싸전다리 도끼 살인사건C (~2004) · 제주 연쇄 강도살인 사건C R · 봉천동 주택가 살인사건? · 부천 원미동 존속살해 사건 · 광명 초등학생 유괴살해 사건K L ? · 춘천 남편 살인사건 · 무등산 교통사고 살인사건
2004 광주 여대생 테이프 살인 사건? · 이학만 경찰 살해 사건R ·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S ? · 서천 카센터 살인사건A M ? · 마산 대학교수 살인사건 · 대전교도소 교도관 피살 사건 · 서울 향수업체 살인사건? · 대구 달성공원 독극물 요구르트 사건? · 반포동 빌라 지하방 살인사건 · 석촌동 연쇄살인 사건C S R (1995~) · 평택 영아 청부납치 모친 살해사건K L ·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 (~2009) · 정남규 사건A C R S (~2006) · 청주 택시 연쇄강도 살인 사건C K R S (~2010) · 충북 영동 40대 주부 살인사건? · 영암 부인 흉기 살인사건? · 서울·익산 2인조 연쇄살인 사건C R (~2005) · 대구·경산 연쇄 방화 사건 A R
2005 강호순 사건A C I K R S (~2008) · 강릉 노파 쪽지문 살인 사건? · 한전기공 1급 기술자 나기봉씨 살인사건? · 개성중학교 폭행치사 사건Y · 구의동 고등학생 피살사건Y ? · 서초동 오피스텔 살인사건S · 울산 무거동 야산 토막살인사건? · 청주 진천 연쇄살인 사건C S R · 돈암동 미입주 아파트 살인사건? · 스튜어디스 납치 살해사건K R · 대전 갈마동 빌라 살인사건? · 강릉 여교사 살인 사건? · 2005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R · 전주 택시기사 살인사건A · 대전 문화동 일가족 살인사건A I · 광주 주유소장 살인 사건? · 양구 전당포 노부부 살인사건? · 돌산도 컨테이너실 살인사건? · 신정동 연쇄폭행 살인사건C S ? (~2006) · 인천 보복 살인사건 · 530GP 사건M N
2006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 사건C K R S ·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사건A L S · 동해 학습지 여교사 살인사건? · 대전 송촌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김포 가정주부 피살사건? · 서래마을 영아 살해 사건F L · 무안 저수지 살인 사건? · 2006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S R A · 대전 자양동 여교사 살인사건R ? · 대구 송현동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S K · 청와대 행정관 아내 살인 사건N · 울산 초등생 방화 살인 사건A L ? · 중랑구 아내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십정동 부부 살해사건? · 제주 소주방 여주인 피살사건? · 영등포 노들길 살인 사건S ? · 한국해양대학교 맨홀 변사 사건? · 군산 농수로 살인 사건? · 김윤철 연쇄살인 사건C S R A · 천안 토막 살인 사건? · 대구 식당 살인사건 ·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 · 안양 박달동 살인사건 · 제주 노형동 원룸 살인사건R · 충주 엽총 살인사건 · 가평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 · 경산시의원 살인사건
2007 육군 중사 토막 살인 사건H · 대전 백합다방 종업원 살인사건C · 인천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보성 어부 살인사건C S ·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 · 모텔 정화조 살인 사건? · 드들강 임산부 살인사건I V · 춘천 남산면 식당 주인 피살 사건? · 안산역 토막시체 유기사건F (2004~) ·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C S K L · 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인사건R · 화순 독거노인 연쇄살인사건C R ? 양지승 어린이 살인 사건L S · 성민이 사건 · 화천 할머니 피살 사건 · 송파 도박빚 살인사건R ? · 서귀포 40대 주부 피살 사건? · 울산 무거동 인터넷 카페 살인사건V S ·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 · 천안 중식당 살인사건 · 성남 전 동거녀 살인 사건 · 부산 서면 칠성파 살인사건 · 광명 채무자 살인사건 · 인천 남촌동 택시기사 살해사건 · 이기영 고속도로 연쇄살인 사건C R
2008 화성시 우정읍 엽총 살인사건 · 대구 초등생 납치 살인 사건K L ? · 부산 청테이프 살인 사건? · 센트럴 시티 살인사건? · 인천 유흥업소 종업원 납치 살인사건K · 강남 나이트클럽 사장 피살사건 · 박경조 경위 살해사건 ·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S F · 이호성 살인 사건M · 광주 대인동 살인사건? · 논현동 묻지마 방화 살인사건M A · 부여 노파 살인 사건? · 시흥시 정왕동 슈퍼마켓 강도 살인사건R · 흥해 토막 살인사건? · 수원 신대저수지 토막 살인 사건? · 의정부 여중생 살인사건S ? · 홍제동 묻지마 살인사건 · 인천 병방동 60대 여성 엽기 살해사건 · 2008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양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안양 관양동 존속살해 사건R I · 거제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2009 부천 여고생 집단성폭행 사망 사건S A Y · 광주 초등생 공기총 살인 사건L · 익산 모친 성폭행 살해 사건S · 17억 보험 친구 집단 살인 사건I · 제주 보육교사 피살사건? · 청주 비닐봉지 살인 사건S ? · 경산 임산부 스토킹 살인사건St · 순창 손목없는 백골 사체 사건? · 정읍 화물차 사무실 살인사건? · 광주 교회 살인사건 (3월?/5월~7월C) · 광양 중마동 주차장 살인사건? · 영암 연쇄살인 사건C S ·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 성남 지적장애 소녀 살해 암매장 사건S Y · 신림동 노파 살인사건R
[ 201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10 ||김길태 살인사건S K L · 대구 아내 살인사건? ·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 · 부산 부전동 모텔 여주인 살인사건? ·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 진주 연쇄 살인사건C R · 경기도 양주 친모 성폭행 살인사건S · 울산 부곡동 살인 사건? · 잠원동 묻지마 살인사건 ·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A Y · 함안 방앗간 노파 살인 사건? · 홍은동 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사건Y · 화성 여고생 살인 사건 ||
2011 가방모찌 살인 사건 · 대전 중학생 집단 구타 사망 사건R Y · 이은미 피살사건St · 경찰 간부 모친 보험 사망 사건I ·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H Y ·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 · 박근혜 5촌 살인사건N ? · 부천 여월동 살인 사건? · 안산 리어카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블로거 살인 사건V · 일산 여중생 자매 백골 시신 사건 · 이청호 경사 살해사건 · 필리핀 관광객 연쇄 표적납치 살인사건C · 포천 농약 살인 사건C I (~2014) · 청주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2016) ·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M N
2012 서울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Y · 수원 토막 살인 사건S K R F · 용인 50대 부부 피습 사건 ·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 강릉 보복살인 사건 · 수원 장안구 흉기난동 살인사건S · 수원 묻지마 살인 사건 · 통영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L S K · 울산 자매 살인사건 · 제주 여성 피살 사건S ·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S · 칠곡 묻지마 살인사건 · 홍천강 살인사건 · 음성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L (~2016)
2013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살인 사건 · 전주 일가족 살인사건 · 통영 무용학원 변사사건 · 군산 경찰관 내연녀 살인 사건N · 군산 정화조 백골 사건H · 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S Y ·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S · 강남 여직원 보험 살인 사건I · 하남 묻지마 살인사건 · 보은 콩나물밥 독극물 사건? · 정치, 사회 갤러리 피살사건V · 인천 모자 살인 사건 · 2013년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살인사건Y · 구례 편의점 여주인 살인사건R ·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 · 2013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지향이 사건 · 프로농구선수 처형 살인사건H
2014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N · 굴삭기 암매장 사건 ·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 ·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N S ·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S Y ·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S St R ·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L · 포항 단란주점 여주인 살인사건S R · 수원 토막 시체 유기 사건F · 트랜스젠더 살인사건 · 군산 성폭행 무고 및 보복살인 사건 · 파주 전기톱 토막살인 사건 · 울산 삼산동 묻지마 살인사건 · 안산 남성 변사 사건? · 전북대병원 로비 여중생 살인사건 ·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 · 울산 입양아 살인 사건L · 양양 일가족 방화 살인 사건A · 진돗개교 3세 아동 살인 사건 (~2017) · 광주 아내 살인사건 · 김해 호스트바 여손님 살해사건R · 인천 가방 시신 사건S ·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M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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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성범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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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성폭행 피해자 부부 자살 사건I R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A I 2018년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G I Y 워마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B C I 일베저장소 박카스 할머니 나체사진 유포 사건C I 사회복지사 동성 사회복무요원 성폭행 의혹 사건(~2019)R 안희정 성폭력 사건A B I R Na 강은일 성추행 무고 사건Fa 성남시 공공도서관 불법촬영 사건C 원주 자매포주 감금학대 사건(~2021)K O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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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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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1월 22일 방영했다. 토론주제는 사형제 찬반을 둘러싸고 "사형(死刑), 그 끊이지 않는 논란"이라는 주제였다.[2] 해당 토론에서 전변호사는 오원춘에게도 분노하며 같은말을 하였으며, 중곡동 살인 사건 희생자 배우자의 전화 인터뷰를 들으며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하였다[3] 목을 찔렸을 경우 일정 깊이 이상이면 아무리 빨리 병원으로 후송해도 사망한다. 찔리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는 이야기다. 영화 등지에서 목을 찔릴 경우 즉사하는 클리셰가 그려지는 건 이 때문이다.[4] 서진환의 할아버지도 그의 아들인 서진환 아버지와 역시 판박이라고 한다.[5] 2001년 암으로 사망[6] 그의 형들도 아버지의 폭력을 전수받아 서진환에게 가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