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사건의 범인은 16년이 지난 2024년에 적발되어 체포되었다.
2. 전개
사건 현장 이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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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A씨는 B씨의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원룸 옥상의 옥탑방 창문 앞 좁은 폭의 베란다 바닥에 벽돌을 쌓고 콘크리트를 부어 그 곳에 시신을 담은 가방을 넣어 은폐하였다.[2] A씨는 그곳에서 8년간 더 거주한 다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그러나 16년이 지난 2024년 8월 6일 정오경 방수공사를 위해 방문한 보수업체 인부가 해당 콘크리트 구조물을 드릴로 부수던 중 시신이 담긴 가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발각되었다.
경찰은 시신을 국과수에 넘겨 사인을 확인하는 한편, 전문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섰고 2024년 9월 19일 오후 경상남도 양산시에 위치한 A씨의 주거지에서 58세가 된 A씨를 체포하였다.
당시 B씨는 가족들과의 관계가 느슨해 B씨의 가족들은 3년이 지난 2011년 8월 8일이 되어서야 실종 신고를 했고, 2011년 8월 29일 경찰이 A씨를 불러 조사했으나 헤어진 후 연락이 끊겼다는 진술을 받은 뒤 수사한 결과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아 2011년 12월 22일 장기미제사건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9월 21일 A씨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도 발견되어 수사를 받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 살해 혐의를 대체로 시인하고 시신 암매장 과정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16년 동안 심정적으로 괴로움을 느껴 마약을 투약하고 자살 시도까지 하였는데 이제라도 밝혀져 홀가분한 마음이 든다,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3. 재판
2024년 10월 10일, 검찰은 A씨를 살인죄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다. 다만 사체유기죄는 2015년 10월경 7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검찰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하였다.2024년 10월 31일, 경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고 했다. #
4. 여담
- 범행 이후 A씨는 유흥업소 등을 전전하며 일해 온 것으로 알려졌고, 2016년부터 1년간 마약 투약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된 전과가 있었으며, 출소 후 양산에서 거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나이트 클럽 DJ와 손님으로 처음 만났다고 한다.
- 2015년 태완이법이 통과되어 살인죄 처벌에는 문제가 없으나 사체은닉죄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현재는 처벌이 불가능해 살인과 마약 투약 혐의로만 처벌을 받게 되었다.
- 루리웹 유저가 시신을 수습했다고 한다.#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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