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 종로 여관 방화사건 | ||
사고 요약도 | ||
<colbgcolor=#bc002d> 사고 일자 | 2018년 1월 20일 3시(UTC+9) | |
사고 유형 | 화재 | |
사고 원인 | 방화 | |
사고 지점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2길 52, 서울장여관 # | |
인명 피해 | <colbgcolor=#bc002d><colcolor=#fff> 부상자 | 3명 |
사망자 | 7명 |
[clearfix]
1. 개요
2018년 1월 20일 새벽 3시 6분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에 위치한 '서울장여관'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총 10명의 사상자가 생긴 사건.2. 상세
2018년 1월 20일 새벽 3시 8분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위치한 '서울장여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방화를 저지른 53세 남성 유해명은 여관 주인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여관 입구에 던지고 불을 붙였다. 해당 건물은 1964년에 처음 사용 승인을 받은 오래된 건물이었고 목재로 된 구조물이 많은데도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늦은 시간이라 숙박객들이 자고 있었던 탓에 인명 피해가 컸다. 이 화재로 여관 1층과 2층이 전소해 벽면은 시꺼멓게 그을렀고, 건물 안쪽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새까맣게 타고 말았으며 소방서 추산 2325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불이 날 당시 여관에는 1층 7명, 2층 3명 등 모두 10명의 투숙객이 머물고 있었는데 이 중 총 7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건 당일에는 부상자 5명, 사망자 5명이었는데 부상자 일부는 중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 다음 날인 1월 21일 오후 부상자 1명이 사망하였다.
사망자 중에는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서울 나들이를 온 초등학생(11), 중학생(14) 딸과 아이들의 엄마(34)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당시 모텔 105호에 투숙중이던 세 모녀는 화재로 인해 육안으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워 DNA검사를 통해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세 모녀는 1월 15일부터 한국의 다른 지역을 여행했고 사건 전날인 1월 19일 서울에 도착해 숙소를 알아보던 중 하루 25,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이 여관에 묵었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일하게 일을 하느라 여행을 가지 못했던 두 딸들의 아버지는 하루 아침에 아내와 자녀 두 명을 잃었고, 병원에 안치된 아내와 딸들의 시신 앞에서 오열했다.
비보이 김기주의 아버지 김모 씨(55세)가 숨진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했다.[1]
3월 경 부상자 중 한 명이 더 사망해 사망자는 총 7명으로 늘어났다.
3. 문제점
3.1. 대피로가 전혀 없는 건물 내부
건물 내부 구조도 보기해당 여관은 연면적 103.34㎡의 지상 2층짜리 건물로 1964년 사용승인이 났고 지은 지 54년이 된 건물이었다. 건물 용도와 연면적 중 어떤 기준으로도 의무설치 기준에 들어가지 못해 스프링클러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여관의 후문은 투숙객이 찾기 어려운 곳에 있어 평소 거의 쓰이지 않았고, 옥상도 대피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비상구는 문 밖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 열쇠 없이는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객실 내부의 창문에는 도둑의 침입을 막는 용도로 설치한 쇠창살 4개가 있었고, 건물 주변이 10cm 간격으로 붙어 있어 일부 객실은 설사 창문을 깬다 해도 탈출이 불가능한 구조였다.[2]
3.2. 소방차가 진입하기 좁은 길
당시 소방차 50여 대와 소방관 180여 명이 투입되었으나 불이 완전히 꺼지는 데는 1시간 이상이 소요됐다. 소방관들은 화재 신고 3분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여관으로 가는 길은 1.5톤 트럭도 접근이 어려운 너비였기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었다.[3] 가장 가까이 접근한 차는 펌프차였으나 이마저도 70m 떨어진 거리까지밖에 접근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소방관들은 종로5가 대로변에서 여관을 향해 물을 뿌릴 수밖에 없었다.[4]2018년 7월엔 사고 이후 여관이 있던 자리까지는 은행 신축으로 인해 공간이 생겨 바로 앞까지 진입 가능해졌지만 아직 그 일대의 좁은 길은 많이 남아 있다. 취객의 난동으로 불탄 여관 자리는 7월에도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4. 범인
이 사건의 범인은 53세였던 중식당 배달원 유해명으로 밝혀졌다.그는 술에 만취한 채 새벽 2시에 여관에 가서 "여기에 투숙할 테니 성매매 여성(속칭 여관바리)을 불러달라"고 했다가 여관 주인이 "여기는 그런 퇴폐적인 곳이 아니다"라고 거절하자 "여자 못 부르는 여관이 어딨냐"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여관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난동을 부리는 유씨를 연행 후 조사했다가 '성매매 및 업무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경고한 뒤 훈방했다. 하지만 여관 주인에게 앙심을 품은 상태였던 유해명은 여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고, 택시를 타 택시 기사에게 이 근처에 24시간 영업하는 주유소가 있으면 데려다 달라고 요청한 후 1.7km 떨어진 24시간 영업 주유소로 가서 휘발유를 구입했다.
오전 3시, 복수심에 사로잡힌 유씨는 여관 1층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했다. 불을 지른 직후 유씨는 "여관에서 날 안 들여보내줘서 불을 질렀다. 날 잡아가라"며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고, 여관 건물 근처에 앉아 있다가 그대로 연행됐다.
그는 두 자녀와 아내가 있는 가장이었으며, 과거에 정신병력도 없었다. 전과는 있었으나 방화나 폭행 등의 유사 전과는 없었다고 한다.
5. 재판
2018년 4월 23일, 검찰은 '불특정 다수가 숙박하는 여관에 불을 지른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생전에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고려한다면 죄책에 상응하는 선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유해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5]2018년 5월 4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유 씨 측 변호사는 "술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고 죄를 자백하고 있다. 평소 주량을 초과한 상태였으며,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유 씨는 최후 진술에서 “나로 인해 가족을 잃은 상심과 고통 속에서 지내실 분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빈다. 나 또한 아들 결혼식 날까지 받아놓은 아버지와 부모를 모시고 있는 아들로서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 많이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정말 잘못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법이 허용하는 한 가장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사형은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6]
이에 유해명은 '원심 그대로 선고해달라'며 항소를 포기했고, 검찰은 형이 약하다고 항소했다.
이 과정에서 아내와 두 딸을 잃은 남성 이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종로여관방화 화재사건 세 모녀 아빠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씨는 "방화범이 반성문을 읽는데 내 아내와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었다. 가끔은 '나까지 죽으면 세상이 이 억울함을 알아줄까?'하는 생각이 든다. 아내와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자책감이 든다."며 "방화범을 재판정에서 볼 때면 아버지이자 남편인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제발 사형이란 판결이 나길 바랄 뿐이다. 방화범을 사형에 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
2018년 8월 9일 오전 10시, 2심 서울고등법원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무기징역이 유지되었다.[7]
이후 그대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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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 종로 여관 방화 참사가 앗아간 비보이 '포켓'의 아버지, 동아일보, 배준우 기자·사공성근 기자, 2018. 1. 23.[2] [단독]탈출구 없는 쪽방여관... 비상문은 또 잠겨있었다, 동아일보, 배준우·권기범·김자현 기자, 2018. 1. 22.[3] 로드뷰만 보더라도 매우 좁은 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4] 비좁은 서민의 거리 피맛길... 소방차 못 들어가 화재 키웠다, 한국일보, 이상무 기자, 2018. 1. 23.[5] 검찰, '종로 여관참사' 방화범 사형 구형..."죄책 축소 급급", 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2018. 4. 23.[6] '7명 사망' 종로여관 방화범, 1심 무기징역…"죄질 극히 나빠", 뉴시스, 김현섭 기자, 2018. 5. 4.[7] '종로 여관 방화'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죄질 나쁘지만 사형 처할 사안은 아냐", 서울신문, 허백윤 기자, 2018.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