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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1년 9월 6일 오전 1시 20분에 부산광역시를 출발해 제주시로 가던 여객선 설봉호에서 발생한 화재. 다행히 승객과 승무원 128명 전원이 구조되었다.2. 사고 진행 상황
불은 1층 화물칸에서 시작되었다. 배의 결함 때문에 화재가 난것은 아니었고 선미의 1층 화물칸 19번 구역에 4.5톤 활어 운반 차량이 실려 있었는데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였다.[1] 그 차량에서 전기합선에 의한 불이 일어났고 불은 환기구를 통해 2층의 화물칸과 3층과 4층의 객실로 번져나갔다.#사고 시각은 한밤중인 오전 1시 20분이었지만 승무원들은 신속하게 대처했다. 먼저 야간 순찰 당직 중이던 갑판부원이 불이 났음을 조타실에 선박 조선 중인 당직 항해사관에게 보고하였으며 당직항해사는 집무실 김군남 선장에게 사고 보고를 하였다. 보고를 받은 김군남 선장은 조타실로 복귀하여 메뉴얼 절차서에 따라서 직접 조선을 실시함과 동시에 해상 관제센터 및 운항관리센터 V.H.F 긴급 채널을 통해서 해양경찰에 화재 사실을 신고한 후 현장 지휘책임자인 1등항해사로부터 초기 진압 실패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바로 비상 부서 배치 발령 및 방송, 엔진 감속 후 엔진 정지 및 비상 연료 차단을 하고 긴급 투묘 조치를 하였으며 비상 알람 및 기적 사용 후 선내 방송을 통해 승객들에게 비상 사태를 알렸으며 배에 타고 있던 25명의 승무원들은 각자 본인의 비상부서 배치 위치로 집합 및 직접 승객들의 대피를 유도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1층부터 3층까지 선내를 직접 돌아다니며 구명조끼를 지급했고 승객들을 안심시켰으며 승객들을 유도하여 갑판 비상 집합 장소로 대피시켰다. 선장의 명령을 받은 승무원들은 비치된 구명정을 강하하여 바다에 진수하였고 김군남 선장은 최종 퇴선 명령을 하달하였으며 비상 집합 장소에 있던 승객들의 대부분은 비상 탈출용 슈터 에어 사다리를 타고 안전하게 바다로 내려가서 구명정에 탑승했다.
승무원(선원, 부원, 사무원 등)은 항해 당직(정박) 및 비상상황 시 선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강력한 법적인 처벌을 받으며 선장의 지휘중에는 임의로 판단 및 행동, 군중심리의 동요하였을 경우에도 법적인 책임을 받는다. 선장의 유고로 지휘능력 상실 시에는 본선 1등항해사가 법적인 선장의 권한을 위임받는다. 선원 개인의 판단 및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은 국제법이다.
평상시 정상 운항상태에서는 입출항 및 시계제한 충돌의 위기 상황을 제외하고는 당직 항해사와 조타수 2인 1조 체계로 운항되며 선장은 집무실에서 각부서별(조타실, 기관실, 객실)로 부터 특이사항을 보고받으며 집무실 컴퓨터 및 조타실 CCTV 화면으로 감독 및 당직항해사에게 타선박과 교차 상태 및 운항 관련 지시사항 등을 집무실 인터폰을 통해 당직항해사에게 조언한다.
당직 항해사의 선장의 조선 요청 및 기상상황등을 고려 하여 판단 후 조타실로 복귀하여 직접 지휘하고 김군남 선장은 외국인 승객들을 위해 전문 통역 승무원을 배치하여 안심 시킬 것을 사무장에게 지시하였다. 해경도 신속하게 대응했는데 화재 발생으로부터 9분 만에 사고 현장에 도착해서 구조 활동을 벌였다. 대한민국 해군도 긴급 출동하여 구조활동을 벌였다. 해경과 해군의 함정 총 23척이 투입되어 구조 활동을 벌였다. 사고 발생으로부터 불과 2시간 후인 오전 3시 20분경 승객과 승무원 128명 전원이 무사히 구조되었다.
김군남 선장은 마지막으로 퇴선 시 배를 태워먹었다는 죄책감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인터뷰하였고 사고의 책임을 물어 해양안전심판원의 선원의 중징계 사유인 2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2년의 휴식 후 일반 화물선 선장으로 복귀하여 근무하였다.
3. 사고 이후
사고로부터 약 두 달 후인 11월 30일 국토해양부 장관은 설봉호의 김군남 선장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승객과 승무원들이 안전하게 탈출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한편 3년 3개월 뒤 이 사고와 비슷한 사고가 이탈리아에서도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