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04년 7월 ~ 11월 사이, 대구광역시와 경산시의 주택가 20여 곳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절도·방화 사건.방화범은 22세 남성 박모씨와 68세 여성 김모 씨로, 이들 모자는 2004년 11월 5일 경찰에 검거되었다. 검거 과정에서 아들 박모씨가 대구 남부경찰서 소속 김상래 경장(36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2. 사건 내용
2004년 7월부터 대구광역시와 인접한 경산시 일대 주택들에서 연쇄적으로 화재 사건이 일어났다. 이 화재에는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었는데 이른 시간대에 집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났으며 집주인들은 대부분 노인들이었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사건 현장에서 금품뿐 아니라 생활용품, 신분증 등을 훔쳐가기도 했고 살림살이들을 꺼내 놓은 뒤 식용유와 간장, 밀가루 등을 뿌리고 그 위에 불을 지른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마침 1년 전인 2003년에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났고 같은 해인 2004년에는 대구 차량 연쇄 방화 사건이 일어났었던 터라 방화에 대해 예민했기 때문에 경찰들은 용의자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단서 하나 찾을 수 없었고[1] 그러던 도중 피해자들에게 수상한 말을 들었는데 얼마 전 방을 세놓았는데 젊은 청년이 전화를 걸어 집에 대해 물어봤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청년이나 공범으로 추정되는 60대 여성이 직접 찾아와 이사를 할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이삿짐 차량이 사고가 나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리고 도망치는 사기를 치기도 했다고도 한다. 많은 피해자들이 비슷한 증언을 하자 경찰에서는 이들을 용의자로 보고 몽타주를 만들어 수사에 나섰고 그 영향인지 10월 초부터 방화는 멈추었지만 절도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다.
3. 검거 과정
2004년 11월 6일 오전 11시 15분경,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에서 몽타주를 배포하던 대구남부경찰서 봉천지구대 소속 36세 김상래 경장이 몽타주 속 여성과 대단히 흡사한 외모의 여성을 발견해 검문하려던 순간 공범으로 보이는 20대 청년이 달려들어 김 경장의 왼쪽 옆구리를 칼로 찔렀다. 김 경장은 중상을 입고도 주변에 있던 경찰들에게 용의자들의 위치를 알리며 추격했으나 결국 쓰러졌다. 범인들은 200M 가량 도주하다가 경찰과 시민들에게 붙잡혔지만 안타깝게도 김 경장은 수술 도중 결국 순직했다. 지난 석달간 대구 전역 연쇄 방화사건 용의자 2명 검거4. 사건의 전말
검거된 방화범은 김모 씨(68·여)와 박모 씨(24·남)로 이들은 모자관계였다. 조사 중에 드러난 바에 의하면 이들은 주민등록이 없는 이른바 무적자로 엄마 김 씨는 1970년대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아들 박 씨는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았다. 심지어 경산에 있던 이들의 거주지에는 두 명의 아들(17세, 18세)이 더 있었는데 이들 역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가족 전체가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이 때문에 지문도 찾을 수 없었던 것. 검문경관 살해한 모자 안타까운 가족사조사 도중 3형제의 아버지가 나타났는데 이 아버지는 엄마 김 씨와 만날 때 이미 가정이 있었으며 그래서 아들들은 모두 혼외자였다. 그는 자식을 셋씩이나 낳고도 말로만 곧 호적에 올려 준다고 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었고 그런 지가 무려 20년이 넘은 상태였다고 한다.[2] 결국 이들은 교육을 받을 수도,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고 엄마와 장남이 범죄를 저질러 가져온 돈과 물건들로 먹고살게 되었다.[3]
이들은 생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순순히 인정했으며 방화한 이유에 대해서는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라고 진술했다.[4]
5. 재판 과정
2005년 4월 29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살인과 상습절도·방화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큰아들 박 씨(24)에게 무기징역을, 엄마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2005. 4. 29. 선고 2004고합810 판결문, 40여 차례 집털이·21차례 방화·경찰관 살해 20대 ‘무기징역’2005년 9월 2일, 항소심에서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해 큰아들 박 씨에 대한 무기징역을 그대로 유지했고 엄마 김 씨는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5] 대구고등법원 2005. 9. 2. 선고 2005노174 판결문
2005년 11월 10일 대법원은 아들 박 씨의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799 판결문
김 씨는 경산의 집으로 돌아가 남은 두 아들과 몇 개월간 지내다 이사를 갔으며 이후의 행적은 알 수 없다고 한다.[6] 아이러니하게도 이 가족은 이렇게 붙잡히고 나서야 주민등록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6. 이후
순직한 김상래 경장은 어린 자식과 아내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저 안타까움을 더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장례식장에 찾아와 괜히 자신 때문에 젊은 경찰관이 사망한 것 같다며 슬퍼하기도 하였다. 아내는 남편의 사망 이후, 순경이 되면서 남편의 뒤를 이었다. 순직 경찰관과 순경이 된 아내 - 연합뉴스이 사건으로 집을 잃은 많은 피해자들은 그 해 겨울 복지관이나 지인의 집 등을 전전해야 했다. 범인들은 본인부터가 끔찍하기 그지없는 삶을 살고 있었으니 배상해줄 능력 자체가 애초에 없는 사람들이었고,[7] 당시는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는 복지 제도가 미비한 때여서 공적 지원을 받기도 어려웠다고 한다.[8] 대구 방화 피해자들 `막막` - kbs 뉴스
7. 관련 매체
- 2019년 7월 6일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347회 '유령 아들'로 방영되었다.[9]
(MBN 190706 방송) ||
- 2023년 9월 28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95화에서 '무적가족과 스물네 번째 불'이라는 타이틀로 이 사건을 다루었다. 타이틀에서 말하는 무적은 적수가 없다는 무적(無敵)이 아닌 호적이 없다는 뜻의 무적(無籍)으로, 방화범들의 생애를 함축했다.
- 용감한 형사들 시즌 3 38화에서 이사건을 다루었다.
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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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부실대응 및 직무유기 / F: 과잉진압 및 강압수사 / H: 경찰내 가혹행위 / I: 부실수사 및 증거 조작 / M: 경찰관 일탈행위 / Na: 국가조직 연루 및 개입 / O: 경찰관 피해 / P: 민간인 피해 / ?: 사건 경위 불명 | }}}}}}}}} |
[1] 족적과 지문을 확보하긴 했지만 족적은 애초에 용의자라도 나와야 대조해 볼 수 있고 지문은 조회해 보았지만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유는 후술.[2] 충격적이게도 이 무책임한 아버지의 직업은 경찰이었다.[3] 집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훔친 생활용품이나 식료품 등이 발견되기도 했을 정도로 얼마나 비참한 환경인지 알수 있다.[4] 하지만 전문가는 증거인멸을 위해서라면 다른 방법도 많은데 불을 질렀다는 것은 다른 심리적인 의도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문등록도 되어있지않기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이 가족의 엄마와 비슷한 연령대였다는 점에서 자신들과 달리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든 시기심과 분함을 방화로 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추측했다.[5] 아마 엄마까지 실형을 살게 되면 아직 미성년자였던 다른 두 아들의 살길이 막막해질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처받은 것으로 보인다.[6] 수년~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방송 인터뷰에 응하지 않은 관계자들도 섭외하는 데 성공했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제작진들조차 이들의 이후 소식을 알아내지 못했다. 그나마 이 정도 이야기조차 그들이 살던 집의 집주인을 겨우 수소문해서 인터뷰해 알려진 것이다.[7] 오죽했으면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들조차도 사람답게 살래야 살 수가 없었던 그들의 비참한 형편에 동정심을 품었다고 한다.[8] 실제로 집이 전소된 한 피해자는 시청으로부터 고작 30만 원을 받았을 뿐이었다.[9] 여기선 두 형제로만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