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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6세 입양딸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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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경찰 수사 과정4. 재판5. 여파
5.1. 입양 제도의 문제점
6. 관련 문서7. 둘러보기

1. 개요

2016년 9월 발생한 아동 학대살인 사건.

사건으로부터 2년 전 입양된 주모 양(사망 당시 6세)[1]이 양부모 및 양부모의 10대 동거인 등으로부터 아동 학대를 당하고 사망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불태워서 경기도 포천시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소래포구 축제에 가서 경찰에 태연하게 실종 신고를 하였다.

2. 상세

2016년 9월 28일 오후 11시쯤 양어머니 김씨가 입양딸 주 양을 투명 테이프로 꽁꽁 묶었고 양아버지 주씨와 동거인인 임씨도 가담했다고 한다. 이들 부부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동거인 임씨는 양부 주씨 친구의 딸로, 어려서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 할머니와 생활하던 중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아버지는 공장 교대 근무로 야간에 혼자 있게 되자 이들 부부 집에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아이를 무려 17시간 동안이나 테이프로 꽁꽁 묶은 채 방에 가두고 굶겼다. 이후 임씨와 양아버지 주씨는 출근을 했고 양어머니 김씨는 치과에 다녀온 후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녔는데 돌아오니 아이가 숨을 헐떡거리고 있어서 투명 테이프를 풀고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숨졌다고 한다.[2]

가해자들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9월 30일 밤 10시부터 10월 1일 새벽 2시 사이에 무려 3시간 이상에 걸쳐 시신을 불태우고 유골을 몽둥이로 내리쳐 잘게 부순 후 경기도 포천시의 야산에 암매장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에 따르면 불을 지른다는 것은 목격자들이 수없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면서 시신을 완전히 다 훼손하려고 한 것은 고작 멍자국 몇 개 없애려고 할 만한 짓이 아니라고 한다. 상습적인 아동 학대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리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10만명 넘게 운집하는 인천광역시 소래포구 축제에 가서 경찰에서 딸을 잃어버렸다고 태연하게 실종 신고를 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

주양을 암매장한 가해자들은 10월 1일 아침 일찍 포천시에서 승용차를 이용해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포구로 이동해 10만명이 넘게 몰리는 행사인 소래포구 축제에서 입양딸을 잃어버렸다며 거짓으로 실종 신고를 하면서 완전범죄를 꿈꿨다. 하지만 경찰의 CCTV 분석으로 이들의 신고 내용이 거짓임이 드러나면서 막을 내렸다. 경찰은 원래 아동 실종에는 발빠르게 대응하며 이 사건에서도 전단지를 만들고 경찰에 방범순찰대까지 동원해 신속하게 수색에 나셨지만 축제 현장 그 어디의 CCTV에도 아이의 모습이 담겨있지 않았던 것.

그러자 이들은 말을 계속 바꿨다. 처음에는 역 앞에서 잃어버렸다고 번복하였으나 그 근처에도 아이의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고, 심지어 아파트 CCTV에도 아이와 함께 나가는 장면이 찍혀 있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부모에게 수상함을 느끼게 되었고, 이 사건을 강력사건으로 전환했다. 가족들을 각각 분리해 놓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로 진술에 모순점이 많은 것을 토대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실종 전날 밤의 CCTV를 확인해본 결과 가족들이 수건으로 싼 무언가를 차에 싣고 어딘가로 향하는 모습을 확인한다.[3] 추궁을 받던 가해자들은 결국 얼마 못 버티고 살인 사실을 자백했다. 피해자의 양아버지 주씨와 양어머니 김씨, 동거인 임씨는 그 길로 구속되었다.

3. 경찰 수사 과정

당연히 아이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죽인 것은 물론이고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시체까지 불태워 없애 버린 것에 충격과 분노가 뒷따랐다. 이들은 아동 학대로 처벌받을까 두려워서 아이의 시신을 태워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살해 혐의는 부인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이 시신을 유기한 장소로 지목한 가해자들의 거주지에서 약 4킬로미터 떨어진 포천의 야산에서 불을 지른 흔적과 재를 발견했지만 유골과 시신의 잔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현장에서 주양의 시신이나 유골이 발견되지 않자 양아버지 주씨 등을 상대로 시신 유기 방법을 계속 조사하는 한편 재의 성분을 분석한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추가적인 심문과 수색 끝에 양부모가 아이의 시신을 불태우고 파괴한 뒤 매장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였고, 현장에서 머리뼈, 척추뼈, 다리뼈 등 유골 일부분을 발견하였다.

한편 양아버지인 주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절도,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전과 10범인 걸로 밝혀졌다. 어떻게 전과 10범이 아이를 입양하는 게 가능했던 것이냐는 의문이 있었지만, 정식 입양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지인인 양어머니에게 법원 절차를 거친 뒤 입양을 했다고 한다. 아이의 친모가 자신의 남편과 이혼하면서 형편이 극심하게 어려운 가운데 혼자 두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 딸이 잘 따르는 사람이자 아이가 없어서 아이를 원하고 있던 지인에게 입양시켰다는 것. 주 양의 친모는 양부가 전과 10범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한다.

이들은 2015년 12월에 열린 연말 학예회까지 참석시킨 뒤 1월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다. 어린이집 측이 집으로 찾아간 적도 있었으나 대답은 없었다고. 그러나 친모에게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지금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 통화하는 거다' 식으로... 계속되는 아이의 결석에 어린이집 측이 양부모에게 연락하자 양어머니는 "남편이 직장을 인천으로 옮겨 이사 가게 됐다"며 퇴소 처리를 요청했다고 한다. 심지어 이웃 주민들도 아이가 돌아다니는 모습을 한참 동안 본 적이 없었다. 즉, 아이는 꽤 오랫동안(최소 몇 개월)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 안에서만 살아 왔던 것이다. 왜 그랬겠는가? 학대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게 경찰의 결론이다.

이들은 평상시에도 아이에게 벽을 보고 손 들게 하거나 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어 놓는 등 주기적으로 학대했다고 한다. 양어머니인 김씨의 경우 이상하게도 아이의 식탐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충격적이게도 이들이 아이를 테이프로 묶고 17시간이 넘어가도록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살해한 이유는 아이의 식탐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냥 변명은 아니었는지 유치원에 보낼 때에도 '식탐이 많아 꼭 배식을 한 번만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개된 사진에서 보면 알듯이 오히려 마른 편이었고, 어린이집 원장의 증언에 따르면 보통 그 나이 때 아이다운 평범한 수준이었으며 음식을 조금 더 달라고 했을 뿐 아이가 달라는 대로 줘도 전혀 문제가 없었을 정도라고 한다. 오히려 웃기는 점은 양어머니의 체형은 상당한 비만 상태였다는 것이다. 심지어 친자식을 갖지 못한 이유도 비만 때문이었다고 한다.[4] 아이의 식탐 때문에 학대했다는 사실이 설득력이 없어진다.

이들은 주양의 사망 2개월 전부터 식사량을 극소량으로 줄인 뒤 매일 밤 테이프로 겨우 손발과 어깨를 묶어 놓고 잠을 재웠다. 가해자들은 피해 아동을 물과 음식 등을 주지 않은 상태로 추석 연휴 3일 내내 작은방 베란다에 묶어 놓고 그냥 자신들의 고향 방문을 하고 돌아오는 행위까지 저질렀다. 때문에 경찰은 처음에는 아동학대치사죄로 죄명을 작성했다가 추후 조사 과정에서 도저히 믿기 힘든 아동 학대 정황이 드러나면서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하기까지 했다.

이웃 주민등의 증언에 따르면 평소에도 이들 부부는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했다고 한다. 양아버지의 경우 이웃 주민들과 마주치면 무서운 기세로 노려보는 등 평판이 좋지 못했으며 밤마다 입에 담지 못할 부부의 욕설이 들려 이웃집 아이가 귀를 막고 잠들었다고 하며 부모가 욕을 하는 소리가 다 들렸다고 한다. 밤에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고 '야 이년아, 잠이 오냐? 잠이 와?'식으로 버럭버럭대는 식으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듣거나 보았던 이웃들 중 누구도 아동 학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고로 동거인 임씨는 사건 반 년쯤 전인 3월부터 같이 살았다고 한다. 왜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고 그냥 방치했는지, 심지어 시신 유기에까지 가담했는지가 의문점인데 학대가 계속되다 보니 무감각해지고 본인까지 동조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친모가 면회를 가서 한번도 말려본 적은 없느냐고 물어보았지만, '(양모)에게 혼날까봐 못 말렸다'고만 대답했다고.

이후 현장검증을 할 때 (이런 흉악사건 현장검증이 대부분 그렇지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웃 주민들은 범인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퍼부으며 매우 분노하였다.

한편 아이의 친모는 경찰이 '아이가 당신과 같이 있느냐'고 묻는 말에 무슨 소리냐고 반문했다가 그제야 아이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아이의 친모에게 "언니.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에서 00이(딸)를 잃어버렸어. 지금 찾고 있어"라고 전화로 거짓말까지 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 당연히 참혹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친모는 그 말이 사실인 줄로만 알고 SNS에서 피해자를 찾아 달라고 글까지 올렸다고. 하지만 진실은... 양모는 친모와 통화 과정에서 자꾸 오지 말라는 말을 반복했지만 절박했던 친모는 무작정 인천으로 올라왔고 그 버스 안에서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경찰서로 찾아간 친모도 마침내 참혹한 진상을 알게 되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을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죄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들의 계략대로 시신이 불에 타서 재가 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정말로 아이가 이들이 진술한 시점과 방식 그대로 사망한 건지, 아니면 그보다 더 잔혹한 방식으로 사망한 건지, 평소에 어느 정도의 학대가 가해진 것인지 수사하는 데 난항이 예상되었다는 것. 심지어 사망 지점도 거짓말이고 아이의 시신은 며칠간 방치된 뒤에야 산으로 옮겨져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막 사망한 시신은 수분 함량이 높아 잘 타지 않는데, 수습된 일부 유골의 모습은 화장한 것처럼 바싹 타 일부 뼈만 남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결국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혐의는 그대로 유지한 채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2016년 10월 7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의 한 아파트에서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다. (관련기사)

2016년 10월 11일,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4. 재판

2016년 12월 28일 검찰은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신상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부 주씨에게 징역 25년을, 동거인 임씨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

2017년 1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양어머니 김씨에게 무기징역이, 양아버지 주씨에게 징역 25년이 각각 선고되었다. 동거인 임씨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

첨언하자면 대규모 행사장에 가서 실종신고한다는 단순한 가해자들의 행동은 너무 어설펐다. CCTV가 아니더라도 드러날 확률이 매우 높았다. 딱히 발달장애 같은 것이 없는 일반적인 만 6세 아동의 지능이라면 자기 이름은 당연하고, 이미 자기 집 주소는 대충 안다. 정확히는 아니어도 동/면이나 무슨 아파트, 무슨 빌라 등 대략적인 주소. 집주변의 학교교회, 병원 등 대형 건물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관공서, 재래시장, 슈퍼마켓 등과 같은 거주지 주변의 주요 환경, 부모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은 대충 기억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 대략적인 정보를 몇 가지만 알아도 동사무소/경찰청에서 전산망 조회하고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가족관계를 금방 찾을 수 있다. 즉 타인이 범죄 의도를 가지고 개입하지 않는 한 6세 아동이 24시간 이상 실종되는 것은 정보화 시대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또 가해자가 1명도 아니고 3명인데 경찰이 3명을 분리해서 말맞추기를 차단한 상태에서 심문하면(: 죄수의 딜레마) 세세한 사항에서는 말이 엇갈리기 때문에 거의 거짓이 들통나게 마련이다.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도 그러했다. 따라서 모든 정황상 경찰의 의심을 피할 수 없었다.

범인들의 학대 행위는 차량 구매로 인해 3천만 원의 부채가 생기고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이후 수위가 높아졌다고 한다. 본인들의 스트레스 해소, 화풀이 차원에서 아동학대 /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친모가 키우기 어려우면 돌려보내도 된다고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파양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애꿎은 아이에게 분풀이를 하다가 살인이라는 악행을 저지른 것.

가해자들은 항소했으나 2017년 8월 23일 대법원에서 양어머니 김씨와 양아버지 주씨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거인인 임씨는 상고하지 않아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보통 검찰 구형에 비해 일반적으로 형량이 낮음에도 특히 주범 외에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았으나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이 형을 확정한 것은 그만큼 법원에서도 이 사건을 악질적으로 보았다는 소리.#

5. 여파

5.1. 입양 제도의 문제점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혔듯 양부 주씨는 전과 10범이나 되는 범죄자였다. 이론적으로는 가정법원이 입양허가 심판을 하면서 양부모가 될 사람의 범죄경력조회도 하게 되어 있으나(가사소송법 제45조의9 제2항 제3호) 어떤 경위에서인지 그러한 통제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아니한 셈이다.

이혼으로 한부모 가정이 되었고 아이의 당시 나이가 3세였다는 점은 고려할 만하다. 이 나이대는 입양을 선호하지 않아 일반적인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 보내기는 하늘의 별 따기고 혼자 집에 두기에는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기에도 매우 어렵다. 3살 아이를 혼자 방치하기보다는 보육원에 맡기거나 입양을 보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 결국 입양은 아주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친부모의 입장에서도 아무한테나 입양 보내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었는데 설마 그들이 그렇게까지 정상이 아닌 이면을 가졌으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일이 벌어진 뒤 친모는 지인을 너무 믿었던 것을 뼈아프게 후회했다고 한다.

민법상 입양이 입양특례법상 입양보다 요건과 절차가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으며 사후관리 제도가 아예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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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70 ||정인숙 살해사건N ? · 탤런트 유연우 피살 사건 · 양구 다방 인질극 사건 · 양주 두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K L ||
1971 공덕동 유부녀 반나체 피살 사건?
1972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N S ? · 구로동 카빈 강도사건C K R(~1974)
1974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N · 김상범 유괴 살인 사건K L ? · 임병석 법정증인 살인사건 · 인천 일가족 살인사건 · 박분례 보험 살인사건I (~1975) ·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N R
1975 김대두 사건C S R · 부산 어린이 연쇄살인 사건C L ? · 월배 가출소녀 강간 살인 사건S · 이팔국 아내 살인 사건
1976 방영근 사건R
1977 박흥숙 살인 사건M · 왜관역 토막 살인 사건L ?
1978 백화양조 여고생 살인 사건Y
1979 금당 골동품상 부부 납치 살해사건K R · 부산 송도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H · 완주·목포·남양주 연쇄살인사건C L Y(~2023) · 이양길 토막 살인 사건 · 여의도 반도호텔 현지처 살인 사건 · 10.26 사건M N

[ 198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80 ||<width=1000>5.18 민주화운동/학살M N ·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K (~1981) ·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M N ||
1981 원효로 윤노파 피살사건?
1982 우순경 사건M N · 사진작가 이동식 살인사건S
1983 강동 카바레 독살 사건? · 청산가리 우유 독살 사건I · 공주 연쇄살인 사건C S R (~1987)
1984 홍석진 유괴 살인 사건K L ?
1985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M N
1986 서진 룸살롱 집단 살인 사건M · 김선자 연쇄 독살사건C (~1988) ·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C S R (~1991)
1987 수원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S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N K · 전용운 연쇄살인 사건C S R · 원혜준 유괴 살인 사건K L
1988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N S · 남양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 미국인 학원강사 피살사건? · 부산 백양산 연쇄살인 사건C ? (~1991) · 화양동 세 남매 살인 사건L M · 중곡동 세 모자 살인 사건L M
1989 오이균 미성년자 연쇄살인 사건C L S Y · 신창원 강도치사 사건R · 5.3 동의대학교 사태A K M N · 유엔군사령부 소속 필리핀군 사병 한국인 살해 사건N ·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K L N S · 심영구 사건C R

[ 199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90 ||샛별룸살롱 살인 사건C S R ·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S R ? · 경부·호남고속도로 트럭 연쇄 피습 사건C R ? · 곽재은 유괴 살인 사건K L · 혈액형 살인사건L M · 부산 새마을금고 권총 강도 살인 사건R · 서울 노량진 살인 사건 · 지춘길 사건C A R · 영천 갈마골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공인회계사 피살사건? · 김희성 유괴 살인 사건K L · 이완희 유괴 살인 사건K L ·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C · 선산군 여고생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송림동 토막 살인 사건 · 구미 애인 강간범 살해사건S ||
1991 청주 여공 강간 살인사건S · 대구 성서 초등학생 살인 암매장 사건K L M ? · 이형호 유괴 살인 사건K L ? · 김부남 사건 · 대구 갈산동 강간살인 사건S ? · 대구 팔공산 팔공CC 캐디 토막살인 사건? · 김준영 순경 총기난동 사건M · 이득화 유괴 살인 사건K L · 거성관 방화 사건A M · 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 · 대전 세천동 토막 살인 사건? · 김동준 유괴 살인 사건K L · 대천 영유아 연쇄유괴살인 사건C K L ? (~1994) · 대흥동 국교생 살인 누명 사건N ? · 울산 약수터 가정주부 엽기 살해 및 방화 사건A K S ?
1992 김보은 양 사건 · 청원군 학천리 여성 암매장 살인 사건? · 주한미군 윤금이씨 살해사건S · 원주 왕국회관 화재 사건A M
1993 혜화동 무장 탈영병 총격 난동사건 · 지존파 사건C S K R (~1994) · 이수일 연쇄살인 사건C R · 합천 통닭집 부부 살인 실종 사건K ? · 장위동 일가족 살인 사건M
1994 박한상 존속살해 사건A · 강릉 토막 살인 사건? · 부산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Y · 배병수 살해 사건 · 뉴월드 호텔 앞 살인사건 · 월곡동 황금장 여관 모녀 토막 살인사건C · 강태민 유괴 살인 사건K L · 청주 처제 살인사건S · 하동 섬진강변 토막 살인 사건? · 온보현 사건C R S · 유곡동 유괴 살인 사건
1995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 · 순천 일가족 폭살 사건 · 사채업자 토막 살인 사건 · 대전 아들 토막 살인 사건H · 김성복 교수 살인사건 · 이대영 연쇄살인 사건C S R (~2001) · 남양주 여교사 토막 살인 사건? · 대구 3남매 살인 사건M
1996 막가파 사건R · 후암동 방화 살인사건A · 대구 양궁선수 살인사건 ·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 · 잠실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 안두희 피살 사건 · 영주 공기총 살인사건?
1997 신안 예비신부 살인사건 · 대구 동구 연쇄살인 사건C ·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K L · 관덕정 살인사건? · 서귀포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이한영 암살 사건N ? · 이태원 살인 사건Y F · 화순 택시기사 강도살인 사건R · 대현동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 · 화순 서라아파트 모녀 살인 사건R Y · 경남 고성군 하일면 소녀 유기사건? · 1997년 대구 중구 연쇄살인 사건R ? · 제천 노인 살인사건
1998 이현세 노모 살인사건R Y · 노원 가정주부 살인 사건S R · 울산 살충제 요구르트 사건? ·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 · 1998년 경기 택시기사 연쇄살인 사건R ? · 대전 갈마동 월평산 여중생 살인사건S ? · 영훈이 남매 사건 · 황영동 사건C R S · 부천 비디오 가게 살인사건A · 김해 개구리슈퍼 어린이 유괴 살인사건L K광명 30대 여성 살인사건 · 화곡동 다세대주택 살인사건?
1999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R ? ·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L ? · 경북 고교생 총기탈취 난사사건Y · 박정자 살인 사건? · 삼척 신혼부부 살인 사건 · 부산 금정산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 · 영웅파 사건 ·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 · 제천 컨테이너 방화 살인 사건A ? · 정두영 사건C R (1986~2000) · 대구 청테이프 살인사건? · 용인 사이비 교주 감금 살인 사건 · 양천 채무자 폭행치사 및 강도살인사건K R · 1999년 파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자양면 영천호 토막 살인사건? · 통영시 광도면 매립지 살인사건? · 황호진 연쇄 강간 살인 사건C S R A (1999~2000)
[ 200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00 ||서울 종로구 여중생 살인사건Y · 김해선 사건C S · 부산 미용사 살인사건S ? · 부산 온천동 오락실 강도살인사건R ·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C S R · 무기수 김신혜 사건? ·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H · 인천 계양구 놀이터 살인 사건L ?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N R Y · 만봉천 예비간호사 살인 사건? · 청주 미용강사 살인 사건? · 분당 여자 변사체 전소사건? · 전주 택시회사 경비원 살인 사건? ·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C A I (~2005) ||
2001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S · 산골 소녀 영자 사건 ·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N R S · 청주 일호장여관 살인사건R ? ·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N ? · 서울 성동구 여아 토막 살인 사건K L S · 김해 9세 여아 독극물 살인 사건C(~2003) · 친동생 도끼 살인사건Y · 영동 여고생 살인 사건? · 부산 배산 여대생 피살사건? · 용인 교수부인 살인 사건 · 부산 온천동 커피숍 여주인 피살사건? · 속초시 콘도살인 암매장사건? · 제7호 태창호 사건 · 대전 세 모녀 인질극 사건 · 광주 내방동 임산부 살해 사건? · 부산 동명고등학교 살인사건Y · 홍성열 살인사건 · 울산 단란주점 살인 사건? · 잠실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 ·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R · 대구 총포사 살인 사건?
2002 부산 괘법동 태양다방 종업원 살인사건? · 인천 만수동 여아 유괴 살인 사건K L S ? · 아산 갱티고개 연쇄살인 사건? ·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 상계 세 모자 살인 사건A ? · 분당 존속살해 사건A · 용인 연쇄살인 사건C S R · 춘천 후평동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창원 사림동 단독주택 여중생 살인사건? · 청주 물탱크실 주부 살인 사건? · 제천 독신녀 토막 살인사건 ·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R
2003 대구 지하철 참사A M · 안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의성 뺑소니 청부살인 사건I · 거여동 밀실 살인 사건 ·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 · 김지연 군 살인 사건 · 인제 광치령 토막 살인 사건? · 울산 우정동 청산가리 살인 사건? · 인천 작전동 이발소 여주인 살인사건? · 둘째딸 독극물 살인 사건C · 인제대교 사체 유기 사건S ? · 영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동작대교 유아 투기 살인사건 · 부산 대교동 여관 살인사건? ·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C S K A (~2004) · 전주 싸전다리 도끼 살인사건C (~2004) · 제주 연쇄 강도살인 사건C R · 봉천동 주택가 살인사건? · 부천 원미동 존속살해 사건 · 광명 초등학생 유괴살해 사건K L ? · 춘천 남편 살인사건 · 무등산 교통사고 살인사건
2004 광주 여대생 테이프 살인 사건? · 이학만 경찰 살해 사건R ·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S ? · 서천 카센터 살인사건A M ? · 마산 대학교수 살인사건 · 대전교도소 교도관 피살 사건 · 서울 향수업체 살인사건? · 대구 달성공원 독극물 요구르트 사건? · 반포동 빌라 지하방 살인사건 · 석촌동 연쇄살인 사건C S R (1995~) · 평택 영아 청부납치 모친 살해사건K L ·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 (~2009) · 정남규 사건A C R S (~2006) · 청주 택시 연쇄강도 살인 사건C K R S (~2010) · 충북 영동 40대 주부 살인사건? · 영암 부인 흉기 살인사건? · 서울·익산 2인조 연쇄살인 사건C R(~2005) · 대구·경산 연쇄 방화 사건 A R
2005 강호순 사건A C I K R S (~2008) · 강릉 노파 쪽지문 살인 사건? · 한전기공 1급 기술자 나기봉씨 살인사건? · 개성중학교 폭행치사 사건Y · 구의동 고등학생 피살사건Y ? · 서초동 오피스텔 살인사건S · 울산 무거동 야산 토막살인사건? · 청주 진천 연쇄살인 사건C S R · 돈암동 미입주 아파트 살인사건? · 스튜어디스 납치 살해사건K R · 대전 갈마동 빌라 살인사건? · 강릉 여교사 살인 사건? · 2005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R · 전주 택시기사 살인사건A · 대전 문화동 일가족 살인사건A I · 광주 주유소장 살인 사건? · 양구 전당포 노부부 살인사건? · 돌산도 컨테이너실 살인사건? · 신정동 연쇄폭행 살인사건C S ? (~2006) · 인천 보복 살인사건 · 530GP 사건M N
2006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 사건C K R S ·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사건A L S · 동해 학습지 여교사 살인사건? · 대전 송촌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김포 가정주부 피살사건? · 서래마을 영아 살해 사건F L · 무안 저수지 살인 사건? · 2006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S R A · 대전 자양동 여교사 살인사건R ? · 대구 송현동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S K · 청와대 행정관 아내 살인 사건N · 울산 초등생 방화 살인 사건A L ? · 중랑구 아내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십정동 부부 살해사건? · 제주 소주방 여주인 피살사건? · 영등포 노들길 살인 사건S ? · 한국해양대학교 맨홀 변사 사건? · 군산 농수로 살인 사건? · 김윤철 연쇄살인 사건C S R A · 천안 토막 살인 사건? · 대구 식당 살인사건 ·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 · 안양 박달동 살인사건 · 제주 노형동 원룸 살인사건R · 충주 엽총 살인사건 · 가평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 · 경산시의원 살인사건
2007 육군 중사 토막 살인 사건H · 대전 백합다방 종업원 살인사건C · 인천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보성 어부 살인사건C S ·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 · 모텔 정화조 살인 사건? · 드들강 임산부 살인사건I V · 춘천 남산면 식당 주인 피살 사건? · 안산역 토막시체 유기사건F · (2004~)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C S K L · 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인사건R · 화순 독거노인 연쇄살인사건C R ? 양지승 어린이 살인 사건L S · 성민이 사건 · 화천 할머니 피살 사건 · 송파 도박빚 살인사건R ? · 서귀포 40대 주부 피살 사건? · 울산 무거동 인터넷 카페 살인사건V S ·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 · 천안 중식당 살인사건 · 성남 전 동거녀 살인 사건 · 부산 서면 칠성파 살인사건 · 광명 채무자 살인사건 · 인천 남촌동 택시기사 살해사건 · 이기영 고속도로 연쇄살인 사건C R
2008 화성시 우정읍 엽총 살인사건 · 대구 초등생 납치 살인 사건K L ? · 부산 청테이프 살인 사건? · 센트럴 시티 살인사건? · 인천 유흥업소 종업원 납치 살인사건K · 강남 나이트클럽 사장 피살사건 · 박경조 경위 살해사건 ·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S F · 이호성 살인 사건M · 광주 대인동 살인사건? · 논현동 묻지마 방화 살인사건M A · 부여 노파 살인 사건? · 시흥시 정왕동 슈퍼마켓 강도 살인사건R · 흥해 토막 살인사건? · 수원 신대저수지 토막 살인 사건? · 의정부 여중생 살인사건S ? · 홍제동 묻지마 살인사건 · 인천 병방동 60대 여성 엽기 살해사건 · 2008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양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안양 관양동 존속살해 사건R I · 거제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2009 부천 여고생 집단성폭행 사망 사건S A Y · 광주 초등생 공기총 살인 사건L · 익산 모친 성폭행 살해 사건S · 17억 보험 친구 집단 살인 사건I · 제주 보육교사 피살사건? · 청주 비닐봉지 살인 사건S ? · 경산 임산부 스토킹 살인사건St · 순창 손목없는 백골 사체 사건? · 정읍 화물차 사무실 살인사건? · 광주 교회 살인사건(3월?/5월~7월C) · 광양 중마동 주차장 살인사건? · 영암 연쇄살인 사건C S ·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 성남 지적장애 소녀 살해 암매장 사건S Y · 신림동 노파 살인사건R
[ 201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10 ||김길태 살인사건S K L · 대구 아내 살인사건? ·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 · 부산 부전동 모텔 여주인 살인사건? ·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 진주 연쇄 살인사건C R · 경기도 양주 친모 성폭행 살인사건S · 울산 부곡동 살인 사건? · 잠원동 묻지마 살인사건 ·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A Y · 함안 방앗간 노파 살인 사건? · 홍은동 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사건Y · 화성 여고생 살인 사건 ||
2011 가방모찌 살인 사건 · 대전 중학생 집단 구타 사망 사건R Y · 이은미 피살사건St · 경찰 간부 모친 보험 사망 사건I ·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H Y ·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 · 박근혜 5촌 살인사건N ? · 부천 여월동 살인 사건? · 안산 리어카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블로거 살인 사건V · 일산 여중생 자매 백골 시신 사건 · 이청호 경사 살해사건 · 필리핀 관광객 연쇄 표적납치 살인사건C · 포천 농약 살인 사건C I (~2014) · 청주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2016) ·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M N
2012 서울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Y · 수원 토막 살인 사건S K R F · 용인 50대 부부 피습 사건 ·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 강릉 보복살인 사건 · 수원 장안구 흉기난동 살인사건S · 수원 묻지마 살인 사건 · 통영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L S K · 울산 자매 살인사건 · 제주 여성 피살 사건S ·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S · 칠곡 묻지마 살인사건 · 홍천강 살인사건 · 음성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L (~2016)
2013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살인 사건 · 전주 일가족 살인사건 · 통영 무용학원 변사사건 · 군산 경찰관 내연녀 살인 사건N · 군산 정화조 백골 사건H · 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S Y ·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S · 강남 여직원 보험 살인 사건I · 하남 묻지마 살인사건· 보은 콩나물밥 독극물 사건? · 정치, 사회 갤러리 피살사건V · 인천 모자 살인 사건 · 2013년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살인사건Y · 구례 편의점 여주인 살인사건R ·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 · 2013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지향이 사건 · 프로농구선수 처형 살인사건H ·
2014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N · 굴삭기 암매장 사건 ·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 ·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N S ·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S Y ·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S St R ·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L · 포항 단란주점 여주인 살인사건S R · 수원 토막 시체 유기 사건F · 트랜스젠더 살인사건 · 군산 성폭행 무고 및 보복살인 사건 · 파주 전기톱 토막살인 사건 · 울산 삼산동 묻지마 살인사건 · 안산 남성 변사 사건? · 전북대병원 로비 여중생 살인사건 ·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 · 울산 입양아 살인 사건L · 양양 일가족 방화 살인 사건A · 진돗개교 3세 아동 살인 사건 (~2017) · 광주 아내 살인사건 · 김해 호스트바 여손님 살해사건R · 인천 가방 시신 사건S ·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M N
2015 청산가리 소주 살인 사건 ·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 세종시 편의점 총기 난사 사건 · 금호강 살인 사건I · 김포 20대 주부 피살사건 · 수원역 여대생 납치 살인 사건K ·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 (~2016) · 시화호 토막 살인 사건 · 영산강 백골 시신 사건? · 아산 트렁크 살인사건K A R · 수원역 PC방 묻지마 살인사건 · 공릉동 살인사건N · 서초동 세 모녀 일가족 살인사건 · 안산 인질극 사건S · 울진 백골 유기사건? · 제천 여자친구 시멘트 암매장 살인사건 ·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Y · 울산 모텔 살인사건 · 천안 피해망상 이웃살해 사건 · 무학산 살인사건 · 화성시 총기 난사 사건 · 대구 주부 살인사건 · 제주 한경면 야산 살인사건S R 제천 청산가리 가족 살인사건 ·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 · 봉천동 성매매 여중생 살인사건 ·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N · 전주 작업대출 살인사건 · 화성 육절기 살인사건A · 10대 여자친구 살인사건 · 임동준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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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 1월 19일생.#[2]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은 채 인공호흡을 하고 선풍기 전선을 잘라 전기자극을 주었다고 한다. 이를 보아도 충분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만했다.[3] 정확히 말하면 일단 나갔다가 돌아온 뒤 밤이 되길 기다렸다가 시신을 가지고 나왔다. 그러니까 처음 나갔을 때 유기 장소를 물색하고 목격자가 없을 시간대를 노려 범죄를 결행한 것이다.[4] 궁금한 이야기 Y 332회, 피해자 친모의 증언.[5] 관련 기사에서는 "민간 입양" 운운하는데 이는 법령에 없는 정체불명의 용어이고 현재(문제의 입양이 있은 때인 2014년 10월도 마찬가지)는 부모의 협의만으로는 미성년자 입양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