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 조성호 살인사건 | ||
<colbgcolor=#bc002d> 발생일 | 2016년 4월 13일 | |
발생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한 빌라 | |
범죄 항목 | 살인, 사체손괴, 사체 은닉 | |
가해자 | 조성호 (남, 당시 30세) | |
피해자 | 최○○ (남, 당시 40세) | |
재판선고 | 제1심 무기징역항소심 징역 27년 |
[clearfix]
1. 개요
2016년 4월 13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택에서 조성호(30세, 남)가 함께 살던 최모(40세, 남)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망치로 최 씨를 수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10여 일에 걸쳐 시신을 훼손한 후 하반신과 상반신을 순차적으로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불도 일대에 유기한 사건.사체를 유기한 장소 때문에 안산 불도 토막살인 사건이라서 불리기도 하였지만 모든 범행은 가해자의 거주지인 인천에서 이루어졌으며 안산 불도는 사체를 유기한 장소일 뿐이다.
2. 사건 내용
2013년 12월, 조성호는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상가 건물에 '밀라스토리'라는 이름의 애견카페를 차려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9개월 간 운영했다. 그러마 어느 날 여자친구가 거액의 돈을 훔쳐서 달아나 버리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큰 빚을 지게되었고 2014년 12월에 일을 그만두고 대출 등 다른 일을 하게 되었다.2016년 1월 2일경 조성호는 인천 소재의 모텔에서 카운터 및 모텔 관리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취직했고, 이틀 후인 1월 4일부터 피해자 최모 씨(40)도 같은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이들은 모텔 업주가 지정해준 숙소였던 옆 펜션에서 함께 기거하면서 급속도로 친해졌고, 서로의 어려운 처지에 동질감을 가지게 되었다.
조성호와 피해자가 동거하던 빌라 건물 |
2016년 2월경 조성호와 최 씨가 모텔에서 근무 태만으로 해고 통보를 받게 되자, 최 씨는 조성호에게 집을 새로 구해 함께 살자고 제안했고 조성호도 동의했다. 이에 따라 보증금 30만 원, 월세 28만 원의 원룸을 구해 임대차 계약은 최 씨 명의로 하고 공과금 지급 명의는 조성호가 하기로 하면서 이들은 2월 26일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의 건물 202호 원룸을 임차해 동거를 시작했다.
2016년 3월 10일, 조성호는 최 씨와 함께 노래방에서 놀다가 돌아오던 길에 최 씨로부터 "도우미 해도 큰 돈 못 벌지, 네가 나한테 해주면 훨씬 많은 돈을 줄 수 있다" 등의 말을 듣자 빚도 있고 심한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던 차에 최 씨로부터 성관계 1번 대가당 30만 원의 금품을 받기로 하고 동성 성관계를 가졌다.
2016년 3월 31일, 조성호는 인천의 호프집에서 최 씨와 술을 마시던 중 "지난번에 준다고 했던 돈은 언제 주느냐"며 약속했던 성관계 대가를 요구했지만 최 씨는 "내가 한 달 동안 놀았는데 무슨 돈이 있냐"는 취지로 말하고 횡설수설하는 투로 얼버무렸다. 이에 서로 말다툼이 오가자 최 씨는 "너 집에서 나가라"고 큰소리를 치며 식탁에 있던 포크를 집어들고 위협했다. 이때부터 서로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다.
약속받은 금품을 받지 못해 화도 나고 쫓겨날 처지까지 되자 조성호는 4월 1일부터 날길이 19cm의 식칼을 구입하고 원룸 찬장에 비치했다. 최 씨도 호프집에서의 갈등으로 인근 모텔에 취직해 숙식을 하게 되었고 격일로 저녁에 원룸에서 조성호와 마주칠 때마다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했다.
4월 12일 저녁 무렵 조성호는 최 씨에게 최후 통첩을 하고 요구를 거절할 경우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공장에서 퇴근하면서 공구함에 있던 망치(총길이 35cm)를 숨기고 원룸에 귀가했다.
4월 13일 0시 30분 조성호는 원룸에 들어가자마자 망치를 현관문 앞 냉장고 뒤쪽에 숨긴 후 방 안으로 들어섰다. 마침 귀가하여 침대에 누워있던 최 씨는 조성호에게 "언제 집에서 나갈 거야, 내가 나가라고 했지"라며 큰 소리로 욕을 퍼부었다.
조성호도 미리 작정한 대로 "60만 원을 왜 주지 않느냐, 보증금 30만 원까지 해서 90만 원 내놓아라, 그것만 주면 나간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최 씨는 "미친 창X, 너도 좋아서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러냐, 너나 니 부모나 똑같다"는 취지로 모욕적인 욕설을 했다.
순간 분노가 치솟은 조성호는 냉장고 뒤쪽에 숨겨뒀던 망치를 꺼내 "니가 뭔데 우리 부모님을 욕하냐"면서 최 씨에게 다가갔고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최 씨가 일어나려 하자, 낭심을 걷어 차 침대에 넘어뜨리고 망치로 얼굴과 가슴 등을 10회 내리쳤다. 최 씨가 움직이지 않게 되자 화장실로 옮겨 식칼을 가지고 와 복부와 가슴을 수 차례 찔렀다.
사체의 유기를 위해 조성호는 식칼로 시신의 등과 배 부위를 절개했고, 장기의 대부분은 적출한 후 일회용 비닐 봉투 5개에 나누어 담고 4월 14일 쓰레기 종량제에 담아 분리수거장에 버렸다.
그는 4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장기를 모두 제거해 분리수거장에 버리고 남은 시체는 방치하다가 4월 25일경 상반신과 하반신을 완전히 분리했다.
현장검증 장면 |
3. 범인 조성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범인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2016년 5월 6일 결정했다.조성호의 셀카와 고등학교 졸업 사진 |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조성호 |
조성호는 성인 영화 제작 업체에서 잠시 매니저로 일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성인 영화 《개인교수: 심화학습》(2016)에 단역으로도 출연했다. # 평범한 일반인과 다를 게 없어 많은 논란이 일어났던 조성호의 블로그. 현재는 포스팅 글들이 다 삭제되었다.
범행 이후 조성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의 인생 계획 같은 글을 작성하기도 했는데 사건 이후 페이스북 계정은 범죄 혐의로 삭제[1]된 것으로 보인다.
조성호와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던 조성호의 지인의 말에 따르면 조성호는 고등학교 시절에 소시오패스 성향을 보였다고 한다.[2] #
조성호의 동창이라고 주장한 또 다른 사람의 인터뷰에 따르면 조성호가 고등학생 시절 고양이의 발등을 돌로 찍는 행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는 "내가 다치는 게 아니니 괜찮아" 라고 했다고 하며, 남자 고등학생들끼리는 자연스러울 수 있는 대화임에도 자신을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발언에는 남들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격이었다고 한다. 이는 충동적이면서 자기 감정을 극도로 표출하는 소시오패스 성향과 부합한다. 그러나 의외로 과묵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하며,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이런 조성호의 학창시절이 그가 소시오패스일 것이라는 주장을 더욱 부각시켰으며 전문가들도 그가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을 높게 보았다.
4. 수사
2016년 5월 1일 오후 3시 50분, 안산시 단원구 불도 방조제 입구 근처의 한 배수로에서 마대에 담긴 한 남성의 하반신 시신이 발견되었다. 시신이 발견된 직후 경찰은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다음날 오전 8시부터 10개 중대 병력 900명과 드론 등을 동원해 하반신 발견 장소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했다.5월 3일 방아머리 선착장 내수면 쪽 물가에서 하반신과 같은 방식으로 이불에 싸여 마대에 들어 있던 상반신도 발견했다. 상반신이 발견된 장소에는 CCTV가 있었다.
5월 4일, 안산단원경찰서는 제보 전단에 혈액형, 시신과 함께 발견된 반지 사진, 개요, 제보시 착안 사항을 담아서 배포했고 토막 시신의 지문을 채취한 결과 피해 남성은 최모 씨(40세)로 확인되었으며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경찰은 최 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최근 자주 통화한 대상자 몇 명을 골라냈는데 이 중 범인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 경찰은 최 씨와 함께 살아온 후배 조성호(30세)의 존재를 밝혀냈다.
5월 5일 오후 1시 50분 최 씨의 주거지를 찾아나선 경찰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최 씨 자택으로 출동했고 집 안 벽면에 비산(흩뿌려진) 혈흔을 발견해 거주하던 조성호를 상대로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5. 재판
조성호의 재판이 연기 요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걸렸기 때문이다. 조성호의 집에서 주사기가 발견되고 조성호의 모발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떠서 이에 대한 수사를 위해 재판 연기 요청을 해서 3주간의 기간이 주어졌다. # 하지만 조성호는 마약 투약 사실을 부인했으며 법원이 직접 조사에 참여해 조성호의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양형 조사에 나선다고 전해졌다. # 결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불기소처분되었는데 알고 보니 체포 직전에 처방전을 받아서 복용한 감기약에서 나온 성분이며 마약 복용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2016년 9월 8일, 조성호 측은 간헐적 폭발 장애에 의한 범행이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2016년 10월 14일, 검찰은 조성호에게 사형을 구형하였다. 검찰은 “조성호가 마트에서 칼을 사고 직장에서 망치를 가져오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잔인하게 살해하고 장기 대부분을 꺼내 봉투에 담아 버리는 등 매우 엽기적인 모습까지 보였다”고 밝혔다. #
2016년 10월 28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잔혹하고 엽기적이며 우리 사회의 생명존중과 사회공동체 정신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조성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기 그지없다. 피고인은 생명을 빼앗은 행위에 그치지 않고 사체를 무참히 훼손하고 10여 일간 옆에 두고 생활하는 엽기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이는 피해자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했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우리 사회로부터 일생 격리하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피고인은 지난 4월 1일 마트에서 칼을 사 집에 보관했고 4월 12일에는 직장에서 망치를 갖고 귀가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망설임이 있었다고해도 이는 살해행위를 포기·철회했다기보다는 유보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했다.
칼은 사체 훼손 도구로만 사용했다는 주장에는 "피고인이 망치로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다고 해도 이후 바로 칼로 사체를 훼손한 행위가 이어진다. 이는 하나의 살해행위로 보는게 더 자연스럽다"며 이같은 주장도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
2017년 4월 13일, 서울고등법원은 징역 27년으로 감형했다. #
재판부는 "조씨가 살아있는 상태의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고 본 1심은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씨가 흉기로 찌를 때 이미 피해자는 숨진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경제적인 곤궁함 때문에 피해자에게 얹혀살면서 금전적인 도움을 대가로 동성애의 상대방이 됐다가 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가 되자 자신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과 피해자를 향한 분노가 분출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조씨를 이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하기보다 유기징역을 선택하되 책임에 상응하는 무거운 장기형을 선택하는 것이 형벌을 통해 달성할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성호는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었으며, 가석방이 없는 이상 2043년 5월 57세의 나이에 출소하여 사회로 나오게 된다.
6. 논란
6.1. 신상정보 공개 기준
경찰은 5월 6일 범인 체포 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 수법의 잔혹성 등을 근거로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나 논란이 컸는데 신상정보를 공개할 피의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조성호 한 명만 신상 정보가 공개되고 2016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전국민에게 충격과 공포를 선사한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로 붙잡힌 아동 학대 피의자들의 신상이나 그 외 여러 흉악 범죄자들의 신상은 왜 공개되지 않느냐는 것이다.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에 있어서 메뉴얼을 만든다고 발표하였다. #
6.2. 신상정보 공개의 부작용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
피의자의 지인들과 가족들이 신상이 털리고 피해를 입는 등 여러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문제도 있었다.[3] -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SNS의 영향 때문인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특성상 그의 친구나 팔로워 목록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미 조성호의 여자친구의 신상이 털렸으며 그의 부모의 신상과 지인들의 신상까지 퍼졌다. 이용자의 수준이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화 지체 현상의 한 사례가 되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보여왔던 누리꾼들의 미성숙함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다. 신상정보 공개에 있어서 SNS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과 신상정보 공개 시점이 구속영장 발부 이전이었다는 점 때문에 경찰이 너무 성급했다는 비판도 있다. 기사 경찰은 피의자 지인들의 신상 공개나 그들에 대한 인격 모독적인 댓글을 다는 것을 명예훼손죄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7. 기타
- 범행은 인천광역시에서 벌어지고 안산 불도에서 시체 유기만 했음에도 경찰, 언론에서 안산 불도 토막살인 사건으로 명칭해 마치 안산에서 벌어진 사건처럼 알려지자 안산 시민들이 불만을 호소하기도 했고 안산시에서도 도시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며 언론사들이 기사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 이와 같은 시민들의 반발에 따라 경찰은 현장 검증을 마무리한 뒤 수사를 발표할 즈음부터 이 사건을 '조성호 사건'으로 바꿔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한편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 꼴로 흉악범죄자의 신상공개에 찬성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 찬성한다는 의견이 87.4%[4], 반대한다는 의견이 8.9%[5]로 찬성이 반대보다 10배 이상 더 높았다.
- 범인이 동성애자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검찰 관계자는 "조 씨와 최 씨는 긴밀한 관계였지만, 동성애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 추가로 '조씨가 동성애자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휴대전화와 SNS를 확인한 결과 아무런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고 조 씨가 한때 성인배우이긴 하였으나 '면담 및 심리분석 검사 등 전반적인 조사 과정에서 그런[6]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과거 여자친구를 사귀기도 했고 살인 동기가 돈 때문이었던 것을 보면 알겠지만, 조성호는 성소수자가 아니었다. 동성과 관계를 가진 것은 어디까지나 경제적 이유로 인한 것이었다. 쉽게 말해, 마음속으로는 전혀 사랑하지 않아도 성관계는 물리적으로 가질 수 있다. 매춘이나 다름없었다.
8.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살인 사건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width:300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font-size:0.9em" A: 방화 살인 · C: 연쇄살인 · H: 가정폭력 살인 · I: 보험 살인 · K: 납치 살인 · L: 아동 살해 · M: 대량살인 · N: 국가행정조직 연루 · R: 강도살인 · S: 성폭력 살인 · St: 스토킹 살인 · V: SNS 연루 · Y: 청소년 범죄 · ?: 미제사건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33%; min-height:2em"{{{#!folding [ 고조선 ~ 대한제국 ] | 섭하 사건 (B.C. 109) · 저고여 피살 사건N ? (1225) · 다루가치 살해사건 (1232) · 임오화변H (1762) · 평안 박여인 살인사건 (1784) · 김은애 사건H (1790) · 민승호 암살 사건M N ? (1874) · 을미사변M N S (1895) · 치하포 사건N (1896) |
- [ 일제강점기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제암리 학살사건A M N (1919) · 백백교 사건M (1920~1941) · 이판능 사건M (1921) · 주문학 살인사건 (1921) · 김립 피살 사건N (1922) · 진남포 소아 참살 사건L S ? (1924) · 빈주 사건M N (1925) · 고무신 살인사건 (1926) · 전주 소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S (1926) · 불륜처 변사사건 (1927) · 머슴 살인사건 (1928) · 이관규 연쇄살인 사건C L S (1929) · 청양 소년 살인사건? (1930) · 부산 마리아 참살사건? S (1931) · 이승만 살인사건? (1932) · 평남 모친 살해 사건H (1932) · 사천 복수극 사건 (1932) · 옥관빈 피살사건N (1933) · 신의주 비행장 여성 시체 사건 (1933) · 순안 유부녀 알몸 살인 사건 (1936) · 강원도 유부녀 독살범 사건C (1939)||
- [ 광복 ~ 196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윤명선 피습 사건N R (1946) · 여운형 암살사건 (1947) · 백범 김구 암살 사건? (1949) · 문경 양민 학살사건A L M N (1949) · 고양 금정굴 학살 사건N M (1950) · 서울 홍제리 집단총살 사건N M (1950) · 열차 내 강간 살인 사건S ? (1953) · 불륜처 타살사건N (1954) · 이금순 피살 사건 (1957) · 진보당 사건N (1958) ·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N (1959) · 장기 훈수 살인 사건 (1960) ·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N (1962) · 창신동 치정 살인 사건 (1962) · 고재봉 살인 사건M N (1963) · 수원 지지대고개 살인 사건 (1963) · 춘천호 여인 토막 살인사건 (1965) · 평창동 불륜처 살해 사건 (1965) · 김근하 유괴 살인 사건K ? (1967) · 마산 소년 토막 살인 사건L ? (1967) · 이천 여교사 알몸 피살 사건? (1968) · 육군 하사 수류탄 투척 사건M N (1968) · 종암동 여관방 유부녀 살인 사건S (1968) ·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N (1968) · 교북동 자매 살인 사건 (1969)||
- [ 197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70 ||정인숙 살해사건N ? · 탤런트 유연우 피살 사건 · 양구 다방 인질극 사건 · 양주 두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K L ||
1971 공덕동 유부녀 반나체 피살 사건? 1972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N S ? · 구로동 카빈 강도사건C K R (~1974) 1974 박정희 대통령 저격 미수 사건N · 김상범 유괴 살인 사건K L ? · 임병석 법정증인 살인사건 · 인천 일가족 살인사건 · 박분례 보험 살인사건I (~1975) ·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N R 1975 김대두 사건C S R · 부산 어린이 연쇄살인 사건C L ? · 월배 가출소녀 강간 살인 사건S · 이팔국 아내 살인 사건 1976 방영근 사건R 1977 박흥숙 살인 사건M · 왜관역 토막 살인 사건L ? 1978 백화양조 여고생 살인 사건Y 1979 금당 골동품상 부부 납치 살해사건K R · 부산 송도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H · 완주·목포·남양주 연쇄살인사건C L Y (~2023) · 이양길 토막 살인 사건 · 여의도 반도호텔 현지처 살인 사건 · 10.26 사건M N
- [ 198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80 ||<width=1000>5.18 민주화운동/학살M N ·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K (~1981) ·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M N ||
1981 원효로 윤노파 피살사건? 1982 우순경 사건M N · 사진작가 이동식 살인사건S 1983 강동 카바레 독살 사건? · 청산가리 우유 독살 사건I · 공주 연쇄살인 사건C S R (~1987) 1984 홍석진 유괴 살인 사건K L ? 1985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M N 1986 서진 룸살롱 집단 살인 사건M · 김선자 연쇄 독살사건C (~1988) ·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C S R (~1991) 1987 수원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S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N K · 전용운 연쇄살인 사건C S R · 원혜준 유괴 살인 사건K L 1988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N S · 남양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 미국인 학원강사 피살사건? · 부산 백양산 연쇄살인 사건C ? (~1991) · 화양동 세 남매 살인 사건L M · 중곡동 세 모자 살인 사건L M 1989 오이균 미성년자 연쇄살인 사건C L S Y · 신창원 강도치사 사건R · 5.3 동의대학교 사태A K M N · 유엔군사령부 소속 필리핀군 사병 한국인 살해 사건N ·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K L N S · 심영구 사건C R · 설인종 고문치사 사건
- [ 199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90 ||샛별룸살롱 살인 사건C S R ·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S R ? · 경부·호남고속도로 트럭 연쇄 피습 사건C R ? · 곽재은 유괴 살인 사건K L · 혈액형 살인사건L M · 부산 새마을금고 권총 강도 살인 사건R · 서울 노량진 살인 사건 · 지춘길 사건C A R · 영천 갈마골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공인회계사 피살사건? · 김희성 유괴 살인 사건K L · 이완희 유괴 살인 사건K L ·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C · 선산군 여고생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송림동 토막 살인 사건 · 구미 애인 강간범 살해사건S ||
- [ 200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00 ||서울 종로구 여중생 살인사건Y · 김해선 사건C S · 부산 미용사 살인사건S ? · 부산 온천동 오락실 강도살인사건R ·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C S R · 무기수 김신혜 사건? ·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H · 인천 계양구 놀이터 살인 사건L ?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N R Y · 만봉천 예비간호사 살인 사건? · 청주 미용강사 살인 사건? · 분당 여자 변사체 전소사건? · 전주 택시회사 경비원 살인 사건? ·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C A I (~2005) ||
- [ 201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10 ||김길태 살인사건S K L · 대구 아내 살인사건? ·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 · 부산 부전동 모텔 여주인 살인사건? ·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 진주 연쇄 살인사건C R · 경기도 양주 친모 성폭행 살인사건S · 울산 부곡동 살인 사건? · 잠원동 묻지마 살인사건 ·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A Y · 함안 방앗간 노파 살인 사건? · 홍은동 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사건Y · 화성 여고생 살인 사건 ||
- [ 202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20 ||광진구 클럽 살인사건 · 종로구 주점 살인사건 · 효창동 묻지마 살인사건 · 진주 일가족 살해사건 · 최신종 사건C K R S · 동작구 장롱 시신 살인사건L · 창원 고깃집 여주인 살해사건 ·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평택파주고속도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 용인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미추홀구 50대 남성 살해사건? · 경인아라뱃길 훼손 시신 사건? · 원주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A · 제주 오일장 살인사건R · 당진 자매 살인사건R · 무의도 가방 시신 사건 · 대구 새마을금고 살인 사건 · 인제 등산객 살인사건 · 양산 60대 여성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인천 강화군 친누나 살인사건 (~2021) · 김해 응급구조사 살인사건 · 수원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속초 폭행 사망 사건 ·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H L · 해남 이혼부부 살인사건H ||
[1]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살인 같은 강력범죄, 흉악범죄를 저지르면 Meta 측에서 제재한다.[2] 다만 이는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했던 말들이고 사건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인터뷰 내용이 전부 사실인지는 알 수 없다.[3] 실제로 이 사건 외에도 연쇄살인, 살인 등 특히 사회적으로 크게 충격을 준 범죄의 가해자 가족들이 부끄러움, 주위 사람들의 멸시나 혐오 등으로 인해 심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4] 매우 찬성: 69.2%, 찬성하는 편 18.2%.[5] 반대하는 편: 6.9%, 매우 반대: 2.0%.[6] 동성애자 혹은 양성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