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6-25 15:54:00

초범



1. 初犯2. 超凡3. 영국의 지역

1. 初犯

처음 초, 범할 범.

형사재판에서 처음으로 저지르는 범죄 또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 전과가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반대말로 재범이 있다. 대한민국의 형 집행에 있어서는 초범은 일부 강력범죄를 제외한 거의 모든 범죄에서 정상 참작 사유에 들어가며, 법원이나 수사기관도 초범에 대해서는 형벌이 관대한 편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면서 한 번은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형선고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중한 사건도 초범임을 감안하여 선고유예, 집행유예 같은 유예형 혹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 그러나 초범이라도 살인죄, 강도죄, 강간죄, 방화죄 같은 강력범죄라던가 뉴스 등의 언론을 탄 시국범죄 같은 경우 얄짤 없이 구속-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설령 실형선고받는다고 해도 가게 되는 교도소[1]도 다르며, 가게 되더라도 실형을 강하게 넣지 않는다. 형사재판 이후 항소가 없다면, 기결수들은 등급 분류심사를 받는데, 죄질이나 동종 전과 여부 등을 참고하여 매월 10일에 등급이 발표된다. 이 때 초범은 죄질이 가볍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반성의 의지가 충분히 보인다면 S1~S2등급[2] 정도로 낮은 등급을 받는 편이다.[3]

특이한 경우의 초범도 있는데, 형의 집행이 종료한지 5년이 경과된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다. 이 때는 재범이 아니라 초범이 되며, 법률상으로 재범의 기준은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한 지 5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4]라고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신라대학교 2011년 MT 신입생 폭행 사망사건에서 실수라고 보기 힘든 명백한 폭행인데도 초범이라는 이유로 구속을 전혀 안하고 봐준 것 등 그 외 일상적인 고의성이 있는 범죄에도 이런 게 적용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계의 악습 중 하나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애초에 사법부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사기범, 성범죄자, 살인범 등의 강력범죄자도 초범이라고 깎아주고 술 마셨다고 깎아주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반발이 꽤나 많다. 출소 이후 아예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도 아니니 이런 제도를 없애고 형량이라도 높게 때리라는 말도 많다. 하지만 한국에도 국민정서법 같은 게 나돌고 전과가 무섭다는[5] 걸 생각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되지 않는다는 말이 어불성설이라는 주장도 있다.[6]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범행을 반복하다가 잡힌 사람도 만약 해당 범죄 자체가 법적으로 다뤄진 것이 이번이 처음이고[7], 피고인이 법정에 서는 것 역시 처음이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도 초범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물론, 만약 사체들도 발견되지 않아 그 누구도 사건들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던 살인사건의 연쇄살인마 같은걸 잡았다면 초범으로 분류하지는 않겠지만, 그 기준 자체가 엿장수 마음대로이니 문제다.

다만 한국이 워낙 엄벌주의 여론이 비정상적으로 강해서 그렇지 대부분의 국가들은 초범은 거의 봐준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초범인데, 일일히 다 잡아넣었다간 도무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초범의 비율이 아예 교정시설 수감인원을 넘겨버리는 국가라서 다 잡아넣었다간 세금으로도 때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2. 超凡

뛰어넘을 초, 무릇 범.

평범함을 뛰어넘음. 일반 범인(凡人, 보통 사람)보다 능력이나 재능이 뛰어남을 말한다. 1번 문단과 헷갈릴 수 있지만, 2번 문단의 초범은 형용사다. 따라서 사용할 때에는 초범하다, 초범한 사람 등으로 써야 한다. 그러나 비범이라는 단어가 이미 있기 때문에 잘 안 쓴다.

3. 영국의 지역

Chobham

영국 잉글랜드 서리주에 위치한 도시로, 냉전 당시 서방에서 최초로 군사용으로 채택된 복합장갑인 '초범장갑'[8]을 만든 영국 전차 연구센터가 있다. 초밤 아머의 일부 기술을 가지고 미국에서 개발한 장갑재가 M1 에이브람스 전차에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이후 영국제 초밤아머는 챌린저 1에 사용되었다.
[1] 대개 서울남부교도소, 청주교도소, 군산교도소, 진주교도소 등등...[2] 서양에서는 기수이기 때문에 숫자가 낮을수록 급수가 높지만, 동양에서는 숫자가 높을수록 급수가 높다. 참고하자.[3] 반면, 재범이나 누범은 깊은 반성도 하고 아무리 가벼운 범죄라도 S3급은 기본이며, 정말로 사연이 깊어서 언론에 나올 정도여야 겨우 S2급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 수준이다. 여기서 말하는 재범이란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았던 사람을 말한다. 벌금형은 해당 사항이 없다.[4] 아동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죽을 때까지 결격사유이다. 괜히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의 가해자인 조주빈, 강훈, 이원호, 문형욱, 남경읍 같은 사람이 출소해도 평생 공무원을 못 하는 것이 아니다.[5] 물론 서민 입장에서. 유명하거나 부자일 경우 상대적으로 덜 무섭다.[6] 미국이나 일본 등 엄벌주의 국가가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는 말도 있는데, 이 두 나라는 한국보다 교정주의가 훨씬 잘 되어 있다. 특히 과실범이라고 한들 소년범에도 가혹한 대한민국의 정서와 다르게 일본은 한국보다 형사미성년자 연령도 한 살 더 높기도 하고, 이들의 교정교화에도 한국에 비해 적극적이다.[7] 수회에 걸친 범행에 의해 많은 피해자(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고, 수사를 시작한 것을 계기로 사건이 점점 발굴되었다던가 하는 식[8] 초밤장갑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