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23 12:07:48

강력범죄

1. 개요2. 일람

[clearfix]

1. 개요

사전적 정의는 "무기나 폭력을 사용한 범죄"이다. 하지만 대체로는 중범죄와 비슷한 의미로 쓴다. 흔히 말하는 고의성이 매우 큰 범죄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 셈.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하면[1] 이쪽으로 전과자가 된다면 그렇게 좋은 일은 없다. 그리고 전술한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한 경우에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십중팔구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이란 말이 나온다.

특히 이 중 살인, 강간, 강도, 방화를 흉악범죄로 지칭하며 매체를 통해 많이 알려진 형사들이 주로 수사하는 범죄들이 바로 이런 유형이다. 이 유형의 범죄는 백프로 고의성이 인정되니 만큼 극히 일부 사항[2]을 제외하면, 집행유예가 아닌 무조건 실형이 확정되며,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는 건 물론, 아무리 구인난이 심한 중소기업에서도 이들은 꺼리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취업문은 평생 막히는 건 확정되고, 또한 높은 확률로 피의자일 때도 신상 공개가 되고, 경찰청 범죄통계에도 이들은 따로 산출된다.

유사한 용어로, 5대 범죄라는 표현이 있다.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을 뜻한다. 전부 일반적인 강력범죄의 의미에 들어가며, 경찰청을 포함해 한국의 주요 통계에서도 관리하고 있어 사실상 경찰청이 관리하는 강력범죄 리스트, 혹은 위의 흉악범죄의 순화된 공적인 표현이라고 봐도 된다.

2022년 경찰청범죄통계에 따르면 전체 범죄자 중 남성이 78.2%, 여성이 21.8%인데 반해, 강력범죄자는 남성이 95.6%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같은 통계의 지난 10년간 강력범죄 피해자의 남녀비율은 남성이 13.3%, 여성이 86.75%이다. #

2. 일람

2.1. 종류

2.2. 특정강력범죄

  • 강도·특수강도·준강도·인질강도·강도상해 및 치상·강도살인 및 치사·강도강간·해상강도와 그 상습범·미수범
  • 위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



파일:CC-white.sv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00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00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1] 기소유예 항목에서 나오는 싸움을 말리거나 상대방에게 저항하다가 상해죄나 폭행죄로 입건된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물론 이런 경우라면 집행유예가 되는 경우는 매우 적고, 대체로 기소유예나 불송치, 최대한 가봐야 선고유예로 끝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김부남 사건처럼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매우 큰 경우는 전과는 생기긴 하나 살인죄의 최저 형량보다 낮은 경우가 많고, 이쪽이면 전과자가 된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사회적 불이익이 적다. 실제로 이 두 쪽은 엄연히 살인 전과자임에도 오히려 여론이 우호적이였다.[2] 살인 한정으로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큰 경우, 예로 들자면 김부남 사건이나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