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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제정 배경3. 성범죄자 신상 공개제도와 차이점4.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 목록5. 관련 법률
5.1.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5.2. 특정중대범죄
6. 비판6.1. 신상공개에 대한 비판적 관점
7. 해외의 피의자 신상 보도에 대한 관행8. 확대 주장6.1.1. 무죄추정의 원칙과의 충돌6.1.2. 오판의 위험
6.2. 신상공개에 대한 옹호적 관점6.3. 운영상 문제점6.1.2.1. 잘못된 신상공개에 대한 보상
6.1.3. 범죄예방효과의 부재6.1.4. 책임의 전가6.1.5. 현대판 연좌제6.1.6. 국민의 알 권리?6.1.7. 실질적인 이득6.1.8. 풍평피해6.1.9. 결론1. 개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특정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공개되는 내용은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이며,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고 명시해 보통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한다.
2. 제정 배경
대한민국에서는 사형이 활발하게 집행되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문민정부) 시절, 즉 1997년까지는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처럼 피의자의 신상을 신속히 공개하고 언론에서 이를 취재, 보도하는 것이 당연했다.[1] 당시에는 살인과 상해치사 같이 고의로 생명을 빼앗는 중대범죄 및 흉악범죄는 발생 직후 피의자의 실명은 물론, 집 주소를 포함한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이 기본이었다. 심지어 피해자의 정보조차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는 사형 집행을 중단했던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뒤부터 줄어들어 구체적으로는 1998년 대법원이 신상 공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봉쇄되었다.| "미국은 공개하는 피의자 정보, 우리는 누구를 위해 감추나" [깐깐남in뉴욕] |
일반 국민들로서는 피고 언론 각사가 적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범인이 바로 원고 1과 망 소외 2이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중 [손해배상(기)] (공1998.8.15.(64),2108) (재판장 대법관 최종영, 이돈희 / 주심 대법관 이임수, 서성) 판결문 전문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중 [손해배상(기)] (공1998.8.15.(64),2108) (재판장 대법관 최종영, 이돈희 / 주심 대법관 이임수, 서성) 판결문 전문
물론 이 판결 이후에도 모든 언론이 새로운 기류에 순응한 것은 아니었으며, 특히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에서는 언론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적인 리스크를 감내하고 신상을 보도하는 경우가 있었다. 2000년 부산, 울산, 경남 연쇄살인범 정두영,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의 범인 김대한 역시 사건 발생 당일 그의 신상이 언론에 의해 공개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으로 2003년 3월부터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경찰은 내부 규정을 변경해 피의자의 신상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으며, 이를 기점으로 언론의 피의자 신상 보도는 더욱 감소했다. 보도 문화가 바뀌자, 희대의 연쇄살인범인 유영철(2004년 검거)과 정남규(2006년 검거)는 검거 당시에도 신상이 바로 공개되지 않았다.[2]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2008년부터는 기준이 조금 올라가면서 강호순(2009년 검거)은 2009년 1월 31일, 조선일보[3]와 중앙일보[4]가 자체 취재로 입수한 강호순의 얼굴 사진을 1면에 전격 보도하게 되고, 이어 KBS[5]와 SBS[6]가 이 사진을 당일 저녁 메인뉴스에서 그대로 방송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당시 조선일보는 가족관계를 함께 보도하여 연좌제를 부를 수 있다는 인권단체의 비난에 휩싸였다. 한편, 한겨레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경찰의 수사 결과 공개 이후 보도가 준칙이라는 원칙주의 및 인권 보호를 내세우며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비슷하게 오마이뉴스는 '난 <조선>·<중앙>이 더 무섭다' 기사 등으로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한 언론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당시 오마이뉴스는 "중요한 것은 피의자의 얼굴이 아니라 그가 이토록 잔인한 짓을 했다는 것이며,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 언론의 논조에도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여론을 막을 수는 없었고, 경찰은 2월 1일 현장검증에 참여한 강호순에게 마스크를 씌우지 않는 방식으로 그의 얼굴을 공개하였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피의자의 신상을 비공개하는 지침에 대한 반발과 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이 터져나왔고, 여론을 반영하여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가 제정되었다. 초기에는 연간 1~2건으로많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2016~2017년 들어 3~4건으로 본격적으로 늘었으며 2020년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7] 등으로 흉악범들의 신상공개 청원이 들끓었고, 그 사건 이후 신상공개가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했고 매년 증가추세이다. 2020~2024년은 2022년을 제외하면 8~10건이 공개되었고 2025년은 아예 12건이 공개되었으며 2026년은 4월 초까지 6건이, 5월 말까지 9건이 공개되면서 2026년 들어 신상공개가 매우 활발해지는 추세이다.
3. 성범죄자 신상 공개제도와 차이점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말 그대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고,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제도는 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4.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 목록
4.1. 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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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살인#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if 문서명 = 문서명 != null ? 문서명 : calleeTitle
의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살인#|]] 부분을}}} 참고하십시오.4.2. 성범죄[8]
김수철을 제외한 전원이 전부 아동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공개되었다.| <rowcolor=#fff> 성명 | 신상 공개 결정일 | 사건 | 형량 | 비고 |
| 김수철 | 2010년 6월 10일[언론] | 영등포 초등생 납치 성폭행 사건 | 무기징역[10] | |
| 조주빈 | 2020년 3월 24일[11] |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 징역 42년 [강제추행][13] | [14] |
| 강훈 | 2020년 4월 16일[15] | 징역 15년 [강제추행] | [17] | |
| 이원호 | 2020년 4월 28일 | 징역 12년 | [18] | |
| 문형욱 | 2020년 5월 13일 | 징역 34년 | [19] | |
| 안승진 | 2020년 6월 22일 | 징역 10년 | [20] | |
| 남경읍 | 2020년 7월 15일 | 징역 15년 | [21] | |
| 배준환 | 2020년 7월 17일 | 미성년자 및 성인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 징역 16년 | [22] |
| 김영준 | 2021년 6월 9일 | 남성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 징역 10년 | |
| 최찬욱 | 2021년 6월 22일 | 남성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 징역 12년 | [23] |
| 김녹완 | 2025년 1월 22일[24] | 자경단 성착취물·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사건 | 2심 무기징역 | [25] |
4.3. 마약류관리법 위반
| <rowcolor=#fff> 성명 | 신상 공개 결정일 | 사건 | 형량 | 비고 |
| 박왕열 | 2026년 3월 28일 | 박왕열 연쇄살인 및 마약 유통 사건 | 재판 예정 | [26] |
| 최병민 | 2026년 5월 6일 | 수사 중 |
5. 관련 법률
5.1.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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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if 문서명 = 문서명 != null ? 문서명 : calleeTitle
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부분을}}} 참고하십시오.2023년 10월 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신상공개에 대한 이전의 법[27]을 확대, 대체한다.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한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⑦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⑧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신상정보를 30일간 공개한다.
⑨ 신상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한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⑦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⑧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신상정보를 30일간 공개한다.
⑨ 신상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2. 특정중대범죄
법에서 “특정중대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
- 2.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
| <tablebgcolor=#efefef,#333><tablebordercolor=#555>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 1.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 4.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제2항의 죄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1.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5.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28]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29]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30]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31] | ||
| 제259조 (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 }}}
|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및 제254조(미수범)[32]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 5.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ㆍ치상),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및 제342조(미수범).[33]의 죄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의 죄 |
-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34], 제291조[35], 제292조[36] 및 제294조[37]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38]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
-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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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
다. 아동ㆍ청소년[58]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59]의 죄
|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
-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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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61]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10.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제1항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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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62],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63] 또는 제60조제1항제4호[64]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한 자[65]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66] 또는 제60조제1항제2호[67]ㆍ제3호[68]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자[69]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
| 제9조(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 ① 마약류범죄[70]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받거나 취득한 약물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범죄[71]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ㆍ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비판
6.1. 신상공개에 대한 비판적 관점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예방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형사재판이 끝나기 전에 국가가 한 개인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는 제도이다. 흉악범죄가 발생했을 때 시민이 분노하고 불안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법제도는 분노를 즉시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장치가 아니다. 법은 오히려 분노가 가장 클 때에도 무죄추정의 원칙, 비례성, 책임주의, 사생활 보호라는 원칙을 지키도록 국가를 구속하는 장치이다.6.1.1. 무죄추정의 원칙과의 충돌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충돌한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발표가 공권력의 수사 결과에 근거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하며 피의자와 주변 인물에게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발표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유죄를 속단하게 할 표현을 피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72] 이를 막기 위하여 피의사실공표죄가 존재하나 여러 이유로 사문화되었다.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암암리에 이루어지던 이런 피의사실 공표보다 더 위험하다. 단순한 피의사실 공표가 "이 사람이 이런 혐의를 받는다"는 정보라면, 신상공개는 "이 사람이 바로 그 흉악범이다"라는 시각적 확신을 사회에 배포하기 때문이다.
물론 현행 법은 충분한 증거와 공공의 이익을 요건으로 둔다. 그러나 이 기준은 유죄판결의 기준이 아니다. 수사기관이 보기에는 충분해 보였던 증거도 법정에서는 달리 평가될 수 있고, 초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 진술, 정황증거, 여론의 압력, 언론 보도가 뒤섞이기 쉽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심의는 본격적인 재판절차가 아니며, 피의자에게 충분한 반박권과 증거조사권이 보장되는 구조도 아니다.
국가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고 형식적으로 말하더라도, 얼굴과 이름을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순간 시민은 그를 국가가 공인한 범죄자로 받아들인다. 무죄추정은 법정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 장식적 문구가 아니며, 국가가 판사에게, 나아가 시민에게 어떤 인상을 만들어 내는가까지 통제해야 하는 원칙이다.[73][74]
6.1.2. 오판의 위험
2020년에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에서 성특법상 신상 공개를 하려고 했던 사례가 있었다. # 강원지방경찰청은 2020년 7월, A씨가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미성년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며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강간, 유사강간 등) 이에 A씨는 춘천지방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인용되어 신상 공개 처분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그리고 8월 5일 검찰에 송치된 후 재수사에서 A씨의 강간, 유사강간 등 대다수의 주요 혐의에 대하여 범죄 사실 없음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즉 경찰이 중요 범죄 사실이 입증되었다며 결정한 신상 공개 결정의 전제가 된 범죄 사실이 실은 무혐의였던 것. A씨는 '조건만남', n번방 단순 구매 혐의 중 일부가 인정되었을 뿐, 주된 범죄 사실 상당부분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법조계 내에서는 경찰이 여론의 이목을 받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를 하며, 피의자의 되돌릴 수 없는 사회적 매장이 담보되는 중대한 침익행정인 신상 공개를 남용한다는 비판, 경찰의 신상공개 절차가 제대로 검토가 되어서 결정되는지에 대한 제도상 운영상의 비판이 대두되었다.
신상공개는 충분한 증거라는 법적 문구만으로 안전해지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혐의가 나중에 무혐의로 정리되면, 신상공개는 범죄예방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한 사회적 매장이 된다.
6.1.2.1. 잘못된 신상공개에 대한 보상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2024년 1월 25일부로 새로 개정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자 중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과 별도로 국가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이는 과거의 제도보다 나아진 장치이다. 그러나 보상제도의 존재가 침해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인간의 명예와 시간은 다른 금전적인 보상이나 사후적 대처로서 완전하게 수습될 수 없는 것이다. 인터넷에 게시된 얼굴과 이름은 30일이 지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내려가도 이미지 캡쳐, 저장, 재배포, 검색, 커뮤니티를 통해 독자적 생명을 얻고, 대상자의 인관관계를 파멸로 몰고 간다. 직장, 정신건강, 거주지에서의 평온, 자녀의 학교생활까지 흔들릴 수 있다. 억울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이런 손해를 회복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신상공개가 필요하다쳐도 판결이 확정된 후 공개하면 그만이다. 굳이 수사단계에서 섣불리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여 이런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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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① 피의자로서 이 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과 별도로 국가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신상정보가 공개된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와 해당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본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에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을 할 때에는 1천만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이 경우 신상공개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7조(피고인에 대한 보상)
① 이 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고인이 해당 특정중대범죄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되었을 때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과 별도로 국가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1.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75]
2.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신상정보 공개,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3. 수개의 특정중대범죄로 인하여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고인이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인 특정중대범죄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특정중대범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을 할 때에는 1천만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이 경우 신상공개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6.1.3. 범죄예방효과의 부재
신상공개의 효용도 충분히 입증되어 있지 않다. 흔히 말하는 범죄예방효과는 일반예방효과와 특별예방효과로 나뉜다. 일반예방효과는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일반인에게 미치는 억제효과를 말한다. 특별예방효과는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미치는 재범 억제효과를 말한다. 신상공개제도의 대상이 된 범죄자 본인이 다시 범죄를 안 하게 되는가의 문제이다. 둘 중 어느 것도 신상공개제도의 효과로서 증명된 적이 없다.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분석한 한국형사책연구원의 2012년 연구는 공식 범죄통계를 통해 특별예방효과를 간접적으로 검토한 결과, 성폭력범죄자 중 재범자 비율은 2000년 59.7%에서 2011년 46.0%로 감소했지만, 동종재범자 비율은 같은 기간 12.6%에서 18.5%로 증가해 신상공개제도가 성폭력범죄에 대해 특별예방효과가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았다.[76] 또한 제도 시행 이후에도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와 인구 10만 명당 범죄율이 증가했고 초범자 비율도 전반적으로 상승해 일반예방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77] 이 통계가 곧바로 신상공개의 무용을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신고율 변화, 범죄유형 분류, 수사역량 변화, 전자감독·치료명령·형량 강화 등 다른 제도의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얼굴을 공개하면 범죄가 줄어든다는 단순한 주장은 이 자료들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더 넓은 범죄통계도 신상공개의 예방효과에 대한 낙관을 경계하게 한다. 지표누리의 형법범죄 추이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4년 사이 강도는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성폭력은 4.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출처 이 수치는 성폭력 범죄가 실제로 그만큼 늘었다는 단순 결론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신고의 증가, 법 개정, 통계분류 변화, 디지털 성범죄의 부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그러나 신상공개가 강력한 일반예방 수단이었다면, 적어도 그 효과를 명확히 보여 주는 별도의 실증근거가 필요하다. 현재는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6.1.4. 책임의 전가
신상공개가 실제로 만들어 내는 변화는 범죄자의 억제라기보다 시민의 불안과 자기방어 행동인 경우가 많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접한 사람들이 범죄피해 두려움을 더 크게 느꼈고,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피해에 대한 두려움도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또 신상정보를 접한 사람들은 예방행동을 더 많이 했지만, 그 내용은 지역사회가 함께 범죄를 통제하는 집합적 행동이라기보다 일상생활을 바꾸는 회피행동이 중심이었다. 국가가 할 일을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범죄예방의 책임이 국가의 수사, 감시, 치료, 보호, 지역사회 안전망에서 개인과 가족의 불안한 선택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법률신문, 김민수 변호사이 점에서 신상공개제도는 여성계에서 주로 비판하는 피해자 책임 전가의 논리와 묘하게 닮아 있다. 2017년 경찰청은 휴가철 범죄예방 포스터에서 빈집털이, 문단속, 낯선 음식물 경계 같은 일반적 범죄예방수칙을 소개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중 "몰카 조심", "불쾌한 신체접촉에 거부의사 표시 및 112 신고" 등 성범죄 관련 상식적 항목이 포함되자 트위터를 중심으로 하여 피해자 책임 전가라는 강한 비판이 있었다. 경향신문 그런데 신상공개제도 또한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이 사람을 주의하라", "이 지역의 위험을 확인하라"는 메세지를 전달한다. 일반적 범죄예방수칙을 홍보하는 것조차 피해자 책임 전가라면, 신상공개제도 또한 그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전자를 비판하면서 후자를 옹호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6.1.5. 현대판 연좌제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신상공개가 특히 부당한 이유는 처벌받지 않아야 할 사람들에게 피해가 번진다는 점이다. 물론 피의자의 가족이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국가가 가족에게 처벌을 가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가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면 자녀, 배우자, 친족, 동거인, 이웃이 그 후폭풍을 떠안는다는 사실은 쉬이 예상할 수 있다.
실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연구한 논문[78]을 살펴보면, 성범죄자의 얼굴이 공개되면 가족이 동네에서 쫓겨나고, 자녀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며,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고, 취업이 불가능해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가족까지 처벌받는 현대판 연좌제이다. 너 역시 성범죄자의 가족이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범죄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근대 형법의 기본원칙을 부정하는 태도이다.
가족 피해는 단순한 동정의 문제가 아니다. 형사정책의 관점에서도 부작용이다. 범죄자의 재사회화에는 직업, 주거, 가족관계, 치료, 감독이 모두 중요하다. 그런데 신상공개는 그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 같은 연구는 신상공개가 직업 안정성, 결혼상태,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이직, 별거·이혼, 이사, 가족·친지 상실의 두려움이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신상이 공개된 이후 동네에서 따돌림, 불평, 욕설을 들은 경우도 전체의 10%를 넘었다. 가족이라는 마지막 지지 기반마저 무너지면 범죄자는 다시 범죄로 돌아갈 확률이 높아진다. 신상공개가 오히려 재범을 부추기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다.
친족대상의 살인사건(존속살해, 비속살해, 형제살해)에선 피해자(유족)에게 연좌제로 크게 돌아와 2차피해가 되돌아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로 넘기지 않고 비공개하는 경우가 많다. [79]
6.1.6. 국민의 알 권리?
피의자 신상공개를 옹호하는 논거로 자주 제시되는 국민의 알권리도 더 엄밀하게 이해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에 알권리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 헌법재판소 판례는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권리로 보며, 학설은 추가로 민주주의 원리, 국민주권주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관련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본다.[80] 그러나 알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사실이 곧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해야 할 공익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알권리는 개인의 정보 접근 욕구와 관련된 권리이므로, 기본적으로는 사익에 해당한다. 공익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정보는 국민이 자유로운 의사를 형성하고 국가권력을 감시하며 형사정책에 관해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이지, 단순한 호기심 해소나 응보감정을 충족하기 위한 정보가 아니다.알권리의 법적 성격을 보더라도 피의자 신상공개는 쉽게 정당화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알권리가 자유권적 성격과 청구권적 성격을 포함한다고 본다. 자유권으로서의 알권리는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를 정부의 방해 없이 자유롭게 수집하고 수령할 자유를 의미하지만,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와 같은 신상정보는 통상 일반인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
청구권으로서의 알권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권리이지만, 그것이 곧 타인의 사적 정보에 대한 일반적 공개청구권을 뜻하지는 않는다. 더구나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신상정보는 일반 시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를 이유로 특정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 아래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한다고 하여, 그것이 국민에게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부여한 것은 아니다. 법이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수사기관의 재량적 공개 가능성을 의미할 뿐, 일반 국민에게 특정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을 알 권리가 구체적 청구권으로 인정된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알권리는 피의자 신상공개의 만능 열쇠가 될 수 없다. 적어도 신상공개가 정당화되려면, 그 정보가 단순히 알고 싶은 정보가 아니라 민주적 의사형성, 국가권력 감시, 범죄예방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라는 점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시민에게는 1) 중대한 범죄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2) 수사기관이 제대로 대응했는지, 3) 피해자 보호에 실패한 제도적 원인이 무엇인지, 4)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알 권리가 있다.
알권리 대상인 '범죄 사실 그 자체'에 대한 보도와 거기에 피의자 개인의 신상을 연결하는 것은 별개 문제다. 알권리는 공적 감시의 권리이지, 처벌 전 단계에서 한 개인을 구경거리로 소비할 권리가 아니다. 그 욕망을 알권리라는 말로 포장하는 순간, 법은 대중의 분노를 행정절차로 집행하는 도구가 된다.
6.1.7. 실질적인 이득
강력범죄 뒤따르는 신상공개 요구… 범죄예방 효과는? (세계일보)다른 제도가 그렇듯이 이 역시 효용성이 제일 중요하다. 신상 공개 제도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반기는 제도이다. 통쾌하고 속시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신상 공개 제도는 사람들에게 그 어떠한 실질적인 이득도 주지 않는다. 재범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도 없고, 동종범죄를 크게 줄일 수도 없다. 신상이 공개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구속 후 최소 10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만기출소하거나 가석방을 받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어렵기도 하다.
실명이 공개된 범죄자들의 이름을 열거해 보자면(실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와 무관한 경우도 포함) 유영철. 강호순, 엄인숙, 고유정 등 대부분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된 사람들이다. 즉,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들은 조두순같은 극히 예외적 사례를 제외하면 애초에 다시는 사회로 나올 일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가석방 심사에서도 바로 탈락이다. 설령 출소한다고 하더라도 범죄자가 출소한 뒤에 인근 주민들에게 공지하면 그만이다. 오히려 이들은 출소를 두려워한다. 경찰이 의식주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자립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는 사회 질서 유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통제는 어디까지나 '범죄 근절'이 주 목적이 되어야 하지, 처벌과 통제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국민정서나 대중의 울분과 분노라는 미명하에 범죄자를 이른바 참교육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라면 문제가 크다. 범죄 예방의 효과도 존재하지 않는데 단순히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소위 '사이다'식 정책은 부적절한 인권유린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를 옹호한다 하더라도, 주된 논의는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가 일반 시민들의 범죄 피해 예방에 대한 이점'이어야 하지 '범죄자 신상을 공개해서 사회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매장시키는 것'이 주 방점이 된다면 매우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이 쪽에서도 별 효과를 보기 어렵다. 신상공개가 될 정도의 흉악범들은 어차피 평생을 사회와 격리되어 감옥에서 보낼 이들이고, 그들에게 사회적 낙인 등의 효과가 있을 리도 만무하다. 결국 실제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피의자의 가족, 또는 연고자 및 피의자와 동명이인이거나 외모가 비슷한 사람들뿐이다.
그래서인지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한국과 비슷하게 피의자의 신상을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공익이 압도적으로 우선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 공개하는 등 피의자 신상공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81]
독일 법원은 이런 중대성과 공익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기로 유명하다. ‘독일 연방 공화국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충격적인 금융 스캔들 중 하나’라고 불렸던 핀테크기업 와이어카드 파산사건에 있어서, 2020년 경영진의 배임, 시장 조작 혐의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유력매체 슈피겔은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경영진 중 자수하며 수사에 협조했던 ‘올리버 B.’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범죄를 자백한 거대기업 경영진이었기에 ‘중대한 공익’, ‘공적 인물’ 등의 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올리버 B.는 슈피겔을 상대로 보도금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과 1심 모두 승소했다. 흥미로운 것은 항소심인 뮌헨 고등법원 판단이었는데, 실명과 사진을 나눠 이름은 보도해도 되지만 얼굴은 안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다. 사진이나 영상에 담긴 인물의 사생활 침해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제한된다. 원고의 얼굴형이나 헤어스타일이 일반 독자의 정보 요구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저런 악인조차 법으로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독일 제도권은 "그렇다, 그것이 법치주의다. 누구나 판결 전 구경거리가 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원칙으로 답한다. 알권리 대상인 ‘범죄 사실 그 자체’에 대한 보도와 거기에 피의자 개인의 신상을 연결하는 것은 별개 문제다. "법치주의를 위해 우리는 어디까지 인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합의)은 개별 국가마다 다르다. 그러나 한국이 뒤로 가서는 안 될 것이다.법률신문, 임재성 변호사
6.1.8. 풍평피해
사회적으로 악명을 떨친 신상공개된 피의자와 이름이 우연히 동일한 동명이인들이 놀림감이 되거나 수치심 등을 느끼는 경우가 생겨서 자신의 성명을 개명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 법원에서도 특정 흉악범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범죄자와 동명이인인 사람들의 개명신청을 잘 통과시켜 주는 편이다. #6.1.9. 결론
법치주의는 악인에게 관대하자는 말이 아니다. 법치주의는 국가가 악인을 벌할 때에도 죄 없는 사람을 벌하지 않는 방식으로만 벌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흉악범죄의 피해자와 유족을 보호하고, 재범을 막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은 국가의 핵심 의무이다. 그러나 그 의무는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해 사회적 분노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완수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방식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약화시키고, 가족과 주변인에게 연좌적 피해를 주며, 오판의 손해를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고, 실증적으로도 예방효과가 불확실하다. 안전한 사회는 더 많은 신상공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한 수사, 더 충실한 재판, 더 정교한 위험평가, 더 강한 피해자 보호, 더 책임 있는 재사회화 정책으로 만들어진다.그렇다면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최소한 예외적 공개수사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 공개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는 피의자가 도주 중이어서 검거를 위해 신원 공개가 직접 필요하거나, 시민에게 특정하고 임박한 위험이 존재하며 얼굴·성명 공개 없이는 그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6.2. 신상공개에 대한 옹호적 관점
6.2.1. 지나치게 범위가 좁은 신상공개 기준
현행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수사기관에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신상 공개 대상이 되어서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후술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모호하고도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기에 아무리 국민적 공분을 산 강력범죄라고 할지라도 피의자 신상공개가 불발될 수 있는 것이다.이는 미국, 일본이 피의자의 신상을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과는 대조적이라 비판이 나오고 있다. # 후술할 JTBC 기자 양원보가 전면적인 신상공개를 허가하도록 하는 입법을 요구하는 청원을 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6.2.2. 국외에서 신상이 공개보도된 피의자는 제외
국외에서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아 해외에서 현지 언론에 의해 신상공개 보도가 된 피의자들은 신상공개 보도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심지어 그런 국외범들은 당연히 국내법에 의한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에 부합한 경우가 많은데도 말이다.대표적으로 세타가야 한국인 여성 피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실명과 얼굴이 그대로 일본 현지 언론에 의해 보도되었지만, 한국 국내 언론에서 보도할 때는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을 숨겨야 한다. 한국 법에 따른 신상공개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6.2.3. 공개 기준의 모호성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1. 특정중대범죄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1. 특정중대범죄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신상 공개의 기준이 매우 모호하고 주관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위에 나와 있는 신상 공개의 조건 중 밑줄이 그어진 '범행 수단이 잔인함'과 중대한 피해 발생' 부분에서는 '범행수단이 얼마나 잔인해야 하는지', '어디까지가 중대한 피해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보완 사안으로 꼽히나, 사실상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 자체가 본질적으로 그 기준이 모호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지역 및 수사기관마다 제각각인 점도 결정의 통일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수사기관 내·외부 전문가 7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심의위는 지역마다, 각 검찰과 경찰마다 별도로 꾸릴 수 있다. 그렇다 보니 판단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위원 명단 및 회의록도 비공개에 부쳐 결정 사유를 공유 및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과거에 일어난 범죄 사건을 살펴보면, 사형이 집행되던 1997년까지만 해도 지금의 신상공개처럼 피의자의 사진, 실명, 나이를 공개했다.[82] 당연히 사형 집행이 된 범죄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공개되었다. 심지어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신문에 모조리 공개했었다. 사형 집행이 중단된 이후에 1998년~2003년 02월까지도 연쇄살인마 정두영, 국내 역대 화재 사망자를 낸 대구 지하철 참사의 김대한[83]도 당시 공개되었다.
하지만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이후 일부 피의자의 신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문제는, 그 기간에도 지금까지 신상공개가 이루어진 피의자들 못지않게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여럿이다. 그런데도 정작 신상공개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 그것보다 더 심한 자도 있는데, 당시 연쇄살인범으로 유명한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이 뉴스에 실명, 얼굴, 나이가 공개되기도 했었으나, 특강법에 의한 신상공개 제정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다.
특강법을 제정한 2010년 이후에도 흉악범죄를 저질러 법정 최고형[84]을 선고받은 신대용, 안남기, 김점덕, 서진환, 고종석, 김홍일, 이준석[85] 등도 뉴스에 실명, 얼굴, 나이가 모두 공개되었지만,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이다. 이들도 특강법에 의거한 신상공개는 아니다. 모두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마련한 2015년 이전에 검거된 범죄자들이다. 다만 2015년 이후에도 언론으로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 김일곤[86], 김성민, 오우진[87], 이은해, 조현수, 권인석, 백영철이 그 사례이다. 전청조처럼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
2020년 교회 아동성착취 사건, 여성 수십 명을 성폭행한 월수입 7,000만 대구 스타 남성 학원강사 전여운 등이 대표적이다. 사건의 규모가 워낙 커서 해당 지역에서는 이미 피의자의 신상이 퍼졌다. 하지만 정작 공식적인 신상공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6.2.4. 신상공개 결정 주체의 비일관적 판단
위 공개 기준의 모호성과도 연관되는 문제점으로, 신상공개 판단 주체가 각 지방경찰청 산하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다 보니 각 사건 경우마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에 대해서 비일관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다.실제로 서울북부지검은 2024년 8월 중랑구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7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이른바 ‘중랑구 아파트 이웃주민 살인사건’ 피의자 최성우(28)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을 내렸으나, 서울서부지검은 7월 은평구에서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40대 남성을 살해한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 백모(37)씨에 대해 신상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모두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살해한 강력 범죄 사건이었지만,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가 달라진 것이다. 이처럼 신상공개가 '복불복'식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하려면, 신상공개 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의위를 표준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 및 보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2026년 기준으로는 피해자가 1명인 살인미수 사건인 울산 주차장 흉기 살인 미수 사건의 피의자 장형준에 대해서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졌지만, 무려 2명을 살해한 강북구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선 잔혹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신상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가 거센 비판 여론으로 인해 검찰에서 재검토되어 3월 9일에 신상공개 결정이 났다.
6.3. 운영상 문제점
공개된 사진이 원본의 화면비율을 제멋대로 찌그러뜨림은 물론이거니와, 폰카로 추정되는 장비로 근접촬영까지 더해져 안면기형 수준으로 왜곡하는 사례가 허다하다.[88] 피의자 신상공개는 피의자의 행적이나 여죄에 대한 제보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렇듯 실물을 왜곡한 사진을 공개하는 건 사회안전에도 범죄수사에도 도움이 안 되는 조리돌림에 불과하다. 따라서 문서에 첨부하는 사진은 화면비율 변경을 엄금하고, 표준화된 촬영 메뉴얼 제정과 장비 보급이 필요하다.7. 해외의 피의자 신상 보도에 대한 관행
7.1. 신상 공개 보도가 일반적인 국가
7.1.1. 일본
일본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주요 언론사가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을 보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특히 강력범죄나 그 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건은 십중팔구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신상 공개 보도를 무조건적으로 실시한다.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종종 피의자에 대한 익명/신상 비공개 보도를 하기도 한다.
- 수사기관이 언론에 해당 피의자의 신상을 밝히지 않는 경우
- 익명 제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 명예 훼손의 위험이 있는 경우
- 특히 후원하는 회사의 이름이 불리할 수 있는 경우
- 피의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이 경우에는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거의 대부분 신상 비공개 대상이다.
특히 방화·폭행·상해 치사상 및 살인·살인미수죄와 같이 고의적으로 인명 피해를 입힌 중범죄의 경우, 일본 언론에서 피의자의 과거 성장 과정 등이 있는 행적들을 공개하고 일부 황색 언론 및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아예 피의자의 가족과 친척 및 지인, 심지어 가해자가 다닌 학교 출신 및 직장 동료, 인구가 적은 중소도시 이하인 경우 그 지역 사람들까지 묶어(!) 연좌제, 즉 연대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이다. 특히 가해자의 가족과 친족인 경우 혈연 관계인 가해자가 폐를 끼쳤다는 이유로 도게자 수준으로 사죄함과 동시에 그 지역을 떠나 숨어 살고 최악의 경우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가해자의 지인이거나 동문인 경우, 이지메(집단따돌림) 및 부당한 취업 제한, 퇴사 및 해고 또는 권고 사직을 당하며, 가해자가 근무하던 기업은 연대책임을 물어 사죄하더라도 최악의 경우 악성 민원, 거래 파기 및 보이콧 등을 당한 경우가 있을 정도이다. 다시 말해, 범죄를 저지르면 본인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까이 지냈던 이들에게도 엄청나게 폐를 끼치는 행위가 되어 버리는 셈이다. 물론 생계 때문에 가게에서 물건을 훔쳤다거나, 억울하게 용의자로 지목된 경우에도 유죄추정의 원칙을 들이대며 가감 없이 신상 공개를 하는 경우가 많은 탓에 인권 단체 등 일부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신상공개는 신중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1.2. 미국, 영국
미국과 영국은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보도가 적극적이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의자에 대해서도 신상공개 보도가 일반적이다.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언론의 자유가 강력히 보장되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피의자 실명보도가 원칙이다.이러한 관점은 권력 행사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에 의해 범법행위를 감시할 수 있다는 "공개된 사법"(Open Justice)의 원칙에서 비롯된다. 체포 및 구금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는 것 또한 인권침해로 간주될 정도다.
18세 미만 피의자에 대한 보도에 대한 제한이 있다. 영국에서는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비공개 보도가 원칙이고, 미국은 각 주마다 다르다. 다만 큰 사건의 경우 여론의 영향으로 인해 신상 공개 보도가 되는 경우도 많다.
즉 어떤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피의자는 물론이고 피해자, 유족, 목격자, 심지어 피의자 및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지인들까지 언론에서 촬영 및 인터뷰를 할 때 실명과 얼굴을 전부 공개하는 경우가 태반이다.[89]
2010년대 들어 미국에서는 총격 사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보도를 할 시에 모방 및 가해자 미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2019년에 발생한 미들랜드 총격 사건에서는 지역 경찰서장이 이러한 우려를 의식하여 피의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7.1.3. 러시아
러시아의 언론은 일반적으로 수사기관과 같은 법 집행 기관이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한 직후 피의자의 성명과 연령 등의 신상을 공개한다. 성인 피의자의 신상공개 보도에 대한 법적 금지는 없다.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러시아 연방법 "매스미디어에 관한 법률"(제2124-1호) 제4조 4항에 의하여 엄격히 금지된다.
7.1.4. 프랑스
프랑스에서 피의자에 대한 보도는 신상 공개 보도가 일반적이다. 다만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불필요하게 사생활을 폭로하는 기사는 엄격히 규제된다.7.2. 신상 비공개 보도가 일반적인 국가
아래 열거된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피의자 신상 비공개 보도가 일반적이며 피의자의 신상을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공익이 압도적으로 우선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 공개하는 등 피의자 신상공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국가들이다.아래 열거된 국가들 중 유럽 문화권에 속하는 국가들은 피의자 신상 비공개 보도를 할 경우 피의자의 이름+피의자의 성씨의 맨 앞 글자로 보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서 하비 덴트라는 이름을 가진 피의자가 있다고 칠 때, Harvey D.라고 보도를 하는 식이다. 유럽 문화권에서는 이름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는 대신 성씨가 성씨를 이름처럼 쓸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름 부분만 그대로 쓰고 성씨 부분을 알파벳 이니셜로 처리해도 대한민국에서 피의자에 대한 익명보도를 할 때 쓰는 "(피의자의 성씨) 모씨"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들 중 유럽 국가들에서는 법정 스케치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법정 스케치 그림을 통해서 언론에 피의자 및 피고인의 얼굴이 공개적으로 보도될 수 있지만,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이름 전체가 공개된다는 보장이 없다.
대한민국과 네덜란드,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 정도를 제외하고는 언론계에서의 자체 언론윤리 규정을 통해서 피의자 신상 비공개 보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7.2.1. 네덜란드
유명인이거나 중대 범죄를 저질러서 대중의 알 권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도주 중인 공개수배자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피의자의 신상을 비공개로 해서 보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2023년 로테르담 총기난사 사건[90]의 사례처럼 중대 범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 대한 실명보도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7.2.2. 독일
이쪽도 한국과 비슷하게 도주 중인 공개수배자인 경우나 범행 방식이 매우 중대한 경우에 한해 피의자의 신상을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서 테러, 조직범죄, 살인, 고문, 폭탄 공격 등.#7.2.3. 스웨덴
SVT의 사례스웨덴의 피의자에 대한 보도는 원칙적으로 익명, 신상 비공개다. 스웨덴에서는 언론이 피의자의 이름이나 신상을 공개하는 데 신중하며, SVT 등 스웨덴의 주요 언론 매체에서는 사례별 판단을 통해 원칙척으로 피의자에 대해 익명 보도, 신상 비공개 보도를 하는 편이다. 그러나 공익상 필요가 명백한 경우에는 신상 공개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7.3. 기타
7.3.1. 중국
중국은 피의자의 신상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적인 규정이 없기에 일반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애매한 것이 피의자 얼굴 중 코만 가리는 경우가 많다.#8. 확대 주장
상술한 '비판'점들에 따라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에 대한 폐지 주장이 있다. 반면, 오히려 제도 및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도 있다.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이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더욱 확대된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피의자 뿐만 아니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도 공개 대상에 삼게 하거나, 미국처럼 머그 샷도 공개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예를 들어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의 범인은 교사범까지 5명이 공개되었다.
국민적 공분을 산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과 '정유정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신상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23년 6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고인 얼굴을 공개할 때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당시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한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를 신설하면서 n번방 관련 범죄자 6명을 포함해 9명의 범죄자가 신상 공개되었다. 문재인 정부 동안 시행된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살인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청원이 들끓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0명이나 되는 문서의 과반수가 넘는 상당수 범죄자들이 신상 공개되었다. 김길태, 오원춘 같이 최악질 범죄자들만 공개하는 2010년대 초중반에 비하면 공개 건수가 상당히 늘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상대방을 사망하게 한 사람들도 신상공개 추진 중에 있다. #
2024년 12월 2일, 지난 11월 1일 게시된 ‘전면적인, 조건없는 흉악범 신상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청원은 JTBC ‘사건반장’ 진행자 양원보 기자가 직접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양 기자는 “조건없는 흉악범 신상공개를 원한다. 아무리 잔혹한 살인마여도 여론이 펄펄 끓어도 검찰과 경찰이 결정하지 않으면 누군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현행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모자이크 범벅된 ‘A씨’는 이제 필요 없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양 기자는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그냥 공개한다. 몇 가지 경우를 특정해 그것만 아니면 공개하도록 한다”며 “우리나라는 반대다. 4가지 특정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개할 수 있다고 한다. 공개가 아닌, 그야말로 공개하지 않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우리가 지켜야 할 건 가해자의 인권이 아니다.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우리 모두의 인권”이라면서 “흉악범들을 덮고 있는 모자이크를 걷어내야 한다. 흉악범들의 이름을 덮고 있는 아무 모(某)도 걷어내야 한다. 전면적인 흉악범 신상공개는 새로운 범죄를 억제하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징벌 효과까지 덤으로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1] 심지어 피의자들의 주민번호까지 공개되는 경우도 있었다.[2] 이 2명은 검거 당시에 언론을 통해 이름은 알려졌지만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다. 각 항목의 있는 사진도 검거 당시 공개된 사진이 아닌 신상공개 분위기가 조성된 이후 보도된 사진들이다.[3] 그도 영혼이 있을까 / 독자여러분께 범인사진을 공개합니다[4] 중앙일보, 공익 위해 연쇄살인범 강호순 이름·얼굴 공개[5] 2009년 1월 31일 - KBS 뉴스9[6] 2009년 1월 31일 - SBS 8뉴스[7] n번방 이전에도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신상공개 요구건도 최초로 청와대 국민청원 100만건을 돌파하여 범인 김성수가 공개되었다.[8] 성폭력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신상공개목록 제외[언론] [10]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이전, 성폭행 만으로 신상이 공개되고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11] 그 전날 SBS에서 공개[강제추행] [13] 미성년자 강간혐의로 징역 5년 추가[14] 닉네임 '박사'[15] 신상공개 집행정지 및 가처분 제기를 신청하여 신상공개가 늦어졌으며, 이후에도 서울행정법원에 피의자신상정보공개처분취소 청구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다.[강제추행] 이와 별도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17] 닉네임 '부따'[18] 닉네임 '이기야'. 현역 군인의 최초 신상공개 대상자이다.[19] 닉네임 '갓갓'[20] 닉네임 '코태'[21] 닉네임 'D.I'[22] 닉네임 '영강'[23] 만장일치로 신상이 공개되었다.[24] 서울경찰청이 신상공개를 결정하였으나, 김녹완은 이에 맞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신상공개 집행정지 및 신상공개 취하 소송서를 제출하여 신상공개가 늦어졌다. 이후 2025년 2월 6일에 김녹완이 제출했던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이 기각되자 이틀 뒤인 2025년 2월 8일에 서울경찰청이 공식적으로 김녹완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였다. 김녹완은 신상공개 집행정지가 기각되고나서 항고까지 하였다가 결국 신상공개가 확정된 이후 결국 항고를 취하하였다.[25] 닉네임 '목사'[26] 필리핀에서 강도살인 혐의는 미적용되었으며, 국내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들중 최초로 신상공개가 결정되었다.[2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성폭력 처벌법 25조 등.[28] 다만,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의 경우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29] 예: 성병, 혀절단, 청력상실, 성기절단 등[30] 예: 에이즈 감염, 기억상실증, 척추장애, 정신병 유발 등[3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수상해가 옮겨온 것이다.[32] 다만,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33] 다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34]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35]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36]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37]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38] 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39]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의2의 죄는 제외한다.[40] 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41] 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42] 성기는 제외한다[43] 성기는 제외한다[44] 성기는 제외한다[45] 성기는 제외한다[46]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47]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48] 제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49]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50]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51] 이하 “반포등”이라 한다[52]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53] 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54] 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55]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56]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57]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58] 19세 미만의 사람[59] 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60] 다만, 같은 조 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61] 제7호는 제외한다[62] 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63]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64] 상습범 및 미수범을 포함한다[65] 이들 행위와 제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께 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66] 같은 조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마약은 제외한다[67] 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68] 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69] 이들 행위와 제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께 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70] 마약류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71] 마약류의 양도ㆍ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72]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68474 판결[73]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직업법관조차 이미 형성된 유죄의 예단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아 불합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공소장일본주의 등 형사소송법상 안배가 마련되어 있으나, 그보다 더 여론에 휘둘리기 쉬운 대중에게는 그러한 절차적 통제장치조차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 시민은 수사기관이 공개한 얼굴과 이름, 언론이 반복적으로 재생산하는 범죄 서사, 인터넷 공간에서 증폭되는 분노를 접하며 자신이 이미 사건의 실체를 파악했다고 믿기 쉽다. 그러나 그 판단은 증거조사를 거친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제한된 정보와 감정적 반응 위에 세워진 예단일 가능성이 크다.[74] 더 위험한 것은 대중이 자신의 판단을 과신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여론에 휩쓸린 것이 아니라 상식에 따라 판단했다고 믿고, 수사기관과 언론이 제공한 단편적 정보만으로도 피의자의 유죄, 인격, 처벌 필요성까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과신한다. 이러한 과신은 "저 사람은 이미 범인인데 왜 아직도 권리를 보장하느냐"는 인식으로 이어지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나 신중한 재판절차마저 범죄자를 감싸는 일로 오해하게 만든다. 그 결과 형사사법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작동해야 할 영역에서 여론을 강하게 의식하게 되고, 정치와 입법은 범죄예방의 실효성보다 대중의 분노를 즉각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기울게 된다.[75] 형사미성년자 및 심신상실 사유이다.[76] 김지선(2012),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I) -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연구 -[77] 김지선(2020), 중형주의 형사제재의 실효성 평가연구(Ⅰ) :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실효성 평가연구[78] 위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I) 논문[79] 일단 신상정보 공개 결정 시 피해자 입장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제 인천 송도 사제 총기 살인 사건에서도 유족들이 2차 피해를 우려하여 신상공개를 원치 않는다고 이를 반대하자, 경찰들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로 넘기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80] 이성민, 피의자 신상공개의 공익성 판단기준에 대한 비판과 개선 방안 연구[81] 물론 오스트리아같이 신상 공개 요건이 상대적으로 널널한 경우도 있다.[82] 다만 공개가 안 된 경우도 일부 있었다.[83] 이 때문에 일베, 디시인사이드 야갤 등지에서 '김머한 쉐프'라는 이 범죄자 얼굴로 만든 합성물이 단순히 참사를 조롱하는 정도를 넘어 지역감정까지 부추기면서 많이 떠돌아다녔다.[84] 무기징역 ~ 사형[85] 세월호 전 선장.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과는 무관하다.[86] 이 뉴스에서는 김일곤도 신상공개 되었고, 신상공개 됨과 동시에 더욱더 뻔뻔함을 보인다고 한다.[87] 오우진은 1998년에 살인을 저지르고 18년만인 2016년에야 잡혔다.[88] 김소영 사례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머그샷이 실물이라면 매우 심각한 안면기형으로 아예 남성에게 접근을 할 수도 없다. CCTV화면에 포착된 실물이 오히려 인스타에 올라간 보정된 사진과 더 비슷하다. 심지어 박왕열은 이미 언론에 실물이 공개되었음에도 굳이 화면비율을 찌그러뜨린 머그샷을 공개하여 그 의도를 의심케 한다.[89] 특히 미국에서는 범죄 사건 외에도 대통령, 고위 공무원, 대기업 CEO, 연예인 등의 공적인 인물들은 당연하고 자국민과 외국인 할 것 없이 본인의 허락 없이도 인터뷰 및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얼굴과 실명이 보도되는 것은 기본이다. 심지어 청소년 등 미성년자도 예외가 아니다. 익명 보도가 적은 이유는 기사의 신뢰성을 훼손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 언론사들은 익명 보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양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어떠한 화젯거리가 발생하면 언론사 및 개인이 스토킹 내지 파파라치 수준으로 현장 취재라는 명목으로 유명인사나 심지어 일반인들의 화젯거리를 찾아다니며 사전 동의 없이 당사자와 관련인들을 찾아가 촬영하고 모자이크 하나 없이 방송 및 인터넷과 잡지 등의 매체에 올리는 일이 꽤나 존재한다.[90] 현지 언론에서는 피의자를 Fouad L.로 표기하고 있으며, 그의 성씨 부분은 이니셜로 처리되었다. 법정 스케치를 통해서 그의 얼굴이 공개되었긴 했지만 그의 이름 전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네덜란드 현지 언론에서 공개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으로 따지면 얼굴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는데 정작 여전히 이름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김모 씨"라고 부르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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