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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전문
드림스타트 - 취약계층 아동 지원사업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1961년 12월 30일 '아동복리법'이라는 제명으로 제정되어 1962년 1월 1일 시행되었고, 1981년 4월 13일 지금의 제명으로 전부개정되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는 취지는 통하지만 서로 별개의 법률이다. '아동복지법' 쪽이 규율하는 범위와 사항이 광범위하다.
어린이날의 법적 근거는 해당 법 6조에 근거한다.
2. 기본이념과 관계자들의 책무 등
2.1. 기본 이념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2.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제2조 제4호).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같은 조 제3호). -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같은 조 제5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4조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2.3. 보호자 등의 책무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2.4.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제6조).3.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3.1. 국가의 아동복지정책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제10조 제1항).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제7조 제1항), 기본계획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같은 조 제7항).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제11조 제1항. 아동종합실태조사).
3.2.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정책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제12조 제1항).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또는 '○○○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식의 제명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에 아동위원을 두는데(제14조 제1항),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4항), 이에 따라 '○○○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또는 '○○○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식의 제명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에 각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는데(제13조 제1항),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같은 조 제2항 전단),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확인 및 지도·감독 등 지역 단위에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같은 조 제3항),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후단).
4.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4.1. 아동보호서비스
4.1.1. 보호조치 등
4.1.1.1. 예방 조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약물 및 알코올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15조 제5항).4.1.1.2. 보호조치
제15조 보호조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보호대상아동에게 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계획
2.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계획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및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대상아동에게 일시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⑧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및 일시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그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를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⑩ 보장원의 장 또는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등의 신원 확인 등의 조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⑪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제9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제10항에 따른 신원확인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 약물 및 알코올 중독, 정서ㆍ행동ㆍ발달 장애, 성폭력ㆍ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보호대상아동에게 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계획
2.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계획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및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대상아동에게 일시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 그 밖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⑧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및 일시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그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를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⑩ 보장원의 장 또는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등의 신원 확인 등의 조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⑪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제9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제10항에 따른 신원확인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1.3.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5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제16조 제1항).그러나,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 아동양육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그 밖에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1.2. 금지행위
- 관련문서 : 아동 학대
제17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7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11호).
-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1]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2]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3] 성적 학대행위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4]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5]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으며(제71조 제1항, 제74조. 양벌규정 있음),[6], 상습범은 원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제72조).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이 경우에는 미수범도 처벌한다(제73조).[7]
5. 아동복지시설
자세한 내용은 아동복지시설 문서 참고하십시오.6. 처벌규정
6.1. 아동 학대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흔히 아동 학대에 나온 범죄들이 이거로 처벌받는다. 물론 상습적으로 하면 동법 72조에 의해 2분의 1까지 가중을 해서 최대 7년 6월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참고로 성범죄와 같이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이 일정기간 제한되는 범죄이다.
6.2.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음행 행위,매개행위,성희롱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성희롱 문자를 보내거나[8], 선생과 학생 간의 성관계, 학교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사건 등 보호자 위치에 있는 사람과 보호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혹은 교사-학생처럼 상하 관계)과 성관계를 할 때 대부분 해당 조항으로 처벌받는다.[9][10][11] 그리고 이런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면 동법 제72조에 의해 2분의 1까지 가중이 가능하다. 즉 최대 15년까지 가능하다는 것.물론 이 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되기에 이 법으로 처벌을 받아도 국가/지방공무원 임용이 영구 봉쇄되고,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대상자가 되며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참고로 2022년 12월 헌법불합치가 된 부분이 이 죄를 저지른 사람이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이 봉쇄된다는 것이다.[12]
[1] 물론 성적인 인신매매라면 이 죄가 아니라 아청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자세한 건 미성년자 성매매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2] 소위 교사 같은 보호자의 의무에 있는 자가 만 16세 이상 만 18세 미만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에 처벌받을 때 적용하는 법이 바로 이것이다. 즉 성인의 업무상위력간음죄와 똑같은 경우. 물론 후술하겠지만 미성년자 때 만나서 한 쪽이 성인이 된 경우라면 처벌하지 않는다.[3] 소위 인터넷 등지에서 아동에게 성희롱 문자를 보낸다면 이 죄로 처벌받는다. 참고로 아동이 아니고 성인이여도 통매음으로 처벌받아서 성범죄 전과자가 되긴 하나 아무리 봐줘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최소인 전자와 달리 후자인 경우는 봐주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넘어갈 여지는 준다. 물론 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는 통매음이여도 더 가중처벌해서 최소여도 벌금형, 집행유예이니 도긴개긴이다.[4] 참고로 의료법상의 부작위 의무와 충돌하기도 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조항 및 판례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5] 이런 사례가 있겠냐 하겠지만 실제로 서커스 소녀 감금 학대 사건란 사례가 있었다.[6]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죄, 즉 미성년자 성매매는 아동복지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된다(제71조 제1항 제1호 참조). 물론 강제추행,강간 등 성폭력 범죄라면 역시 아청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률이 적용되게 된다.[7] 물론 성적인 인신매매인 경우는 이 죄가 아니라 아청법으로 처벌받는다.[8] 이런 경우엔 통매음으로 처벌도 가능하다. 물론 청소년 대상이면 성인 대상일 때보다 선고유예/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잘해봐야 집행유예,벌금형이고 심하면 실형도 가능하다.[9] 아니면 미성년자에게 위력을 행사해 간음하는 미성년자위력간음으로 처벌받거나, 참고로 해당 범죄는 미성년자 강간과 법정 형량이 같다.[10] 그럼 일상적으로 제일 많이 볼법한 미성년자 때부터 교제해서 한 쪽이 성인이 되었는데, 한 쪽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도 이게 적용되어서 처벌받냐는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엔 당연히 처벌을 안 받는다.[11] 물론 그렇다고 20대 중반 이상이 고등학생과 성관계해도 아무 문제가 없냐면, 그것도 아닌게 운 나쁘면 경찰서와 법원에서 고역을 치르게 되고, 설령 경찰서로 가지 않아도 사회에서 폭풍까임을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괜히 20대 중반 ~ 고등학생처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엔 최소한 고3 끝무렵 혹은 성인까지 기다리는 게 안전한 방법이 아닌 것이다, 이에 대해선 키잡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12] 참고로 해당 링크에 나온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해당되는 범죄다., 즉 어쨌든 공무원 결격사유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