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19 15:41:56

민법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대한민국의 민법전에 대한 내용은 대한민국 민법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 개요2. 특징3. 구성4. 역사5. 대한민국의 민법6. 외국의 민법7. 수험 과목으로서의 민법8. 민법학을 연구하거나 연구했던 학자 목록

[clearfix]

1. 개요

민법(, Civil Act)은 일반적으로 대등한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을 말한다.

2. 특징

민법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사람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의 구제수단은 무엇인가'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물건을 사고팔거나 결혼을 하는 등의 법률관계는 문명의 여명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므로, 당연히 민법의 역사 역시 매우 길다. 사회의 가장 원초적인 영역을 관장하는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성인미성년자를 구분하는 기준도 민법에 있다. (제4조) 사람이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살아가면서 자연인으로서 하는 일체의 법률행위가 민법의 1118개 조문 안에 담겨 있다. 특히 민법의 다섯 영역 중에서도 민법의 기본원리를 구성하는 민법총칙은 거의 모든 법리(法理)의 모태가 된다고 할 만 하다. 재산관계는 민법총칙과 물권·채권법이 규율하며, 가족관계는 친족법이 규율하고, 이 두 관계가 만나는 영역이 바로 상속법이다.

형식적으로는 헌법이 국가의 최고규범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법률상의 이야기이고,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모든 법 중 가장 중요한 법은 민법이다. 비유하자면 헌법이 입헌군주제로서 왕이면 민법은 실질적 권한을 가진 총리라고 할 수 있겠다. 극소수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특별법, 명령, 조례·규칙에 이르기까지 그 방대한 실정법들은 모두 민법을 기반으로 한다. 헌법 교수들조차 학생들에게 "내가 비록 헌법 가르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민법이다"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할 정도이며, 형법 교수들 또한 민법의 중요성을 설파한다. 특히 절도, 강도, 사기 등의 재산범죄에서는 민법상의 법리를 알지 못하면 형법적인 결론을 낼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민법은 일반 사법[1]인데, 이는 대등한 지위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 전반을 그 규율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에 대하여 고권적 지위를 점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라도 사경제주체로서 국고작용으로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민법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또 많은 경우 공권력주체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경우 이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여 행정법의 적용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사인 간의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관계와는 차이가 있다. 절차법적으로도 공법상 계약의 경우 계약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사소송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이 아닌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해결된다는 중요한 차이도 있다.[2]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상법이나 어음법, 수표법 같은 특별사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이러한 특별사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이 적용된다. 간단히 말하자면 다른 법을 찾아봤는데도 아무 말이 없으면 비로소 민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민법에 우선하는 특별사법이 매우 많아서 민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민법은 사법의 일반원칙을 정하고 있어 특별사법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므로 사법은 물론 법학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중요하다. 잘 나가는 변호사들은 결국 민법을 능통하게 다루는 변호사들이다.

3. 구성

세계 민법전의 구성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하나독일 민법전(BGB, 베게베)[3]에서 쓰이는 판덱텐 체계이며, 다른 하나는 프랑스 민법전에서 쓰이는 인스티투치오넨 체계이다. 판덱텐 체계는 로마법대전의 학설휘찬(Digesta, Pandekten)에서 그 이름을 딴 것으로, 기본이 되는 공통 원리에서 시작해서 세부적인 사항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민법을 통틀어 통용되는 부분을 '총칙'으로 묶어 맨 앞에 두고 그 다음으로 '각칙'에 해당하는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을 규정하는 식이다. 반면 인스티투치오넨 시스템은 로마법대전의 법학제요(institutiones)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적용 대상에 따라 법을 구성한다. 그래서 프랑스 민법을 보면 우선 사람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모아놓은 뒤, 소유물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들을 모아놓는다.

대한민국 민법은 독일의 판덱텐 체계를 모방한 일본 제국의 민법전[4]을 의용하던 것을 기반으로 물권법 일부 규정에서 독일 민법[5]을 수용하여 만들어졌다. 판덱텐 체계를 따라서 민법(특히 재산법)의 기본 원리를 규정하는 제1편 총칙(제1조~제184조), 사람과 물건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제2편 물권편(제185조~제372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 관계를 비롯한 기타 권리와 의무 관계 따위를 규정하는 제3편 채권편(제373조~제766조),[6] 그리고 친족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제4편 친족편(제767조~제996조)과 사람이 사망한 후 벌어지는 재산 귀속 문제에 대하여 규정하는 제5편 상속편(제997조~제1118조)으로 구성된다.

이상의 구성에서 재산 관계를 규율하는 제2편과 제3편을 합하여 재산법이라고 부르고, 가족 관계를 규율하는 제4편과 제5편을 합하여 가족법이라고 부른다. 몇몇 학자는 가족법을 신분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해당 용어는 봉건적인 스멜(...)이 난다고 점차 배척되고 있다.

민법의 개정은 재산법보다는 가족법 쪽에서 훨씬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7] 이는 예전의 민법에 남녀차별 등 구시대적 요소들이 많았으며 전통적인 가족관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8]

실제로도 긴 역사만큼이나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 민법의 내용은 깊고 정교하고 매우 어려우며, 무엇보다도 이 많다. 예컨대 대한민국 민법은 무려 제1118조까지 있다![9][10]

대한민국처럼 하나의 민법전이 있는 나라도 많지만, 이를테면 민법전의 각 편에 해당하는 내용을 각각 별도의 법률로 제정한 나라들도 있다. 당장 영국, 미국, 캐나다[11],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싱가포르의 경우 민법이라는 개념이 없다. 즉 이들 국가에서 민법에서 다루는 것을 물권법, 실체법, 민사소송법, 계약법, 불법행위법, 노동법, 가족법, 참정권자유권적 기본권으로 분리해서 보며, 잉글랜드 왕국 시기부터 누적된 판례가 민법의 개념을 보조하고 있다.

민법과 상법을 하나의 법전으로 제정한 나라들도 있는데, 태국이 그 예이다.

4. 역사

민법은 서양 유럽의 법률 중에서도 역사가 아주 깊고 오래된 법체계이며, 고대의 로마법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형법 또한 오래된 법률이지만, 종교적·비인권적·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한 고중세 형법은 근대 형법과는 기본이념이 크게 다른데 비해, 민법의 기본이념인 사적자치의 원칙은 로마법에서도 이미 찾아볼 수 있으며, 로마 민법의 기본원리들은 근대 민법학에 꾸준한 영향을 끼쳤다. 고중세시대 로마사법이 게르만 관습법체계에 계수되어, 독일·프랑스 등지에서 근대 성문 민법으로 서서히 발달해온 과정이 근대 이전 서양법제사의 주요 역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

5. 대한민국의 민법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민법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e68808,#331D00> 총칙
總則篇
법원 · 신의성실의 원칙 · · 인격권* · 인격표지영리권* (초상권 · 음성권 · 성명권) · 법인 (이사) · 사단인 법인 · 비법인사단 · 물건 · 법률행위 (의사표시(흠 있는 의사표시) / 대리(표현대리·무권대리) / 무효 / 무효행위의 전환 / 취소 / 부관 / 조건기한) · 기간 · 소멸시효 · 제척기간
물권편
物權篇
물권 · 물권법정주의 · 물권적 청구권 · 변동 (등기 / 인도 / 소멸) · 점유권 (선의취득) · 소유권 (합유 · 총유 · 공유 · 부합 · 취득시효) · 지상권 (법정지상권 / 분묘기지권) · 지역권 · 전세권 ·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근저당권) · 비전형담보물권 (가등기담보 / 양도담보 / 동산담보 / 채권담보)
채권편
債權篇
종류 (특정물채권 / 종류채권 / 선택채권 / 임의채권 / 금전채권 / 이자채권) · 채무불이행 (선관주의의무 / 이행불능(대상청구권) / 이행지체 / 불완전이행) · 채권자지체 · 사해행위 · 효과 (이행청구 / 강제집행 / 손해배상(손해배상액의 예정)) · 보전 (채권자대위(/판례) / 채권자취소) · 다수채권관계 (분할채권 / 불가분채권채무/ 연대채무 / 보증채무) · 채권양도 · 채무인수 · 소멸 (변제(대물변제/변제자대위) / 공탁 / 상계 / 경개 / 면제 / 혼동) · 지시채권 · 무기명채권
계약 (유형: 증여 / 매매 / 교환 / 소비대차 / 사용대차 / 임대차(대항력) / 고용 / 도급 / 여행계약 / 현상광고 / 위임 / 임치 / 조합 / 종신정기금 / 화해 / 디지털제품*) · 담보책임 (학설 / 권리담보책임(타인권리매매) / 하자담보책임 / 기타담보책임)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위험부담 · 제삼자를 위한 계약 · 해제 · 해지
개별쟁점: 부동산 이중매매 / 명의신탁
사무관리 · 부당이득 ( 삼각관계의 부당이득 / 전용물소권) · 불법행위 ( 위자료 / 감독자책임 / 사용자책임 / 명예훼손) · 과실책임의 원칙 · 과실상계·손익상계
친족편
親族篇
가족 · 혼인 (약혼 / 이혼 / 사실혼 / 혼인무효 / 혼인취소) · 부모와 자 (자의 성과 본 / 친생자 / 양자 / 친양자 / 파양 / 친생추정) · 친권 · 후견 (미성년후견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후견계약) · 부양
상속편
相屬篇
상속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인 / 공동상속 / 분할 / 승인 / 포기 / 재산의 분리) · 유언 (유증) · 유류분
부칙
附則
확정일자
(* 민법 개정안의 내용)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민법 관련 틀
[ 펼치기 · 접기 ]
----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afafa,#1c1d1f><tablebgcolor=#fafafa,#1c1d1f>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tablebordercolor=#fafafa,#1c1d1f><tablebgcolor=#fafafa,#1c1d1f> }}}}}}
{{{#fff,#ddd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word-break:keep-all"
헌법
憲法
민법
民法
상법
商法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형법
刑法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기본육법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
{{{#ffffff,#ddd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e68808,#331D00> 민법
民法
조문 <colbgcolor=#fafafa,#1F2023>총칙 · 물권 · 채권 · 친족 · 상속
주요
특별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농지법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신원보증법 · 이자제한법 · 제조물 책임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지식재산권법(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 상표법 · 저작권법 · 식물신품종 보호법)
학자 정광현 · 현승종 · 김증한 · 곽윤직 · 김주수 · 남효순 · 황적인 · 김형배 · 김상용 · 이은영 · 오시영 · 송덕수 · 양창수 · 윤진수 · 김준호 · 지원림 · 김재형
상법
商法
조문 총칙 · 상행위 · 회사 · 보험 · 해상 · 항공운송
주요
특별법
어음법 · 수표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학자 송상현 · 정동윤 · 정찬형 · 이철송 · 송옥렬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조문 조문
주요
특별법
민사집행법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소액사건심판법(이행권고결정) · 가사소송법 · 대체적 분쟁해결(민사조정법 · 중재법)
학자 홍재기 · 백한성 · 이영섭 · 방순원 · 이시윤 · 김홍규 · 정동윤 · 송상현 · 호문혁 · 김홍엽 · 오시영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민법
民法

Civil Act
}}} ||
<colbgcolor=#e68808,#331D00><colcolor=white> 제정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
현행 2024년 5월 16일
법률 제19409호
소관 대한민국 법무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안]

6. 외국의 민법

7. 수험 과목으로서의 민법

국가에서 주관하는 시험만 포함, 고등교육기관/사설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은 제외.
  • ★표시가 있는 시험은 민법을 주관식으로 치르는 시험.
  • ☆표시가 있는 시험은 민법을 객관식 + 주관식으로 치르는 시험.
  • 표시가 없는 시험은 민법을 객관식으로 치르는 시험.

※ 민법이 필수과목인 시험
필수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입법고시[14] 2차★ O O O O O
법원행정고시 2차★ O O O O O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15] 2차★ O O O X X
경정공개채용시험[16] O O O O O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O O O O O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O O O O O
경찰경력채용시험[17] O X X X X
변호사시험 O O O O O
법무사 시험 1차 O O O O O
법무사 시험 2차★ O O O O O
변리사 O O O X X
공인노무사 O X O X X
행정사 1차 O X X X X
행정사 2차★ X X 일부 [18] X X
가맹거래사 O O 일부 X X
감정평가사 O O X X X
공인중개사 절반 거의 전부 일부 X X
주택관리사보 1차 O 일부 일부 X X
독학사 법학과☆[19] O O O O O

민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상 최소한15학점, 225시간의 강의량을 차지한다(민법총칙 3, 물권법 3, 채권법총론 3, 채권법각론 3, 가족법 3 같은 형태.). 그외 민사재판실무, 민사기록작성, 민사사례연습 등의 수업을 합하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실질적으로 400시간 전후의 민법 강의량을 소화해야 한다. 법학개론 시간,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사법연수원, 변호사의 실무과정 등 민법을 쓰는 모든 과정에서 민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법원직 9급 공개채용시험, 5급 공개채용시험에서 민법은 가장 난해한 과목이다. 하지만 변리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1차 전용의 쉬운 과목으로 취급된다.

※ 민법이 선택과목인 시험
선택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20] 2차★ O O O X X
경찰간부후보생채용시험[21] O X X X X
소방간부후보생[22] O X X X X
세무사 1차 O X X X X

민법의 어려움 때문에 5급 공개채용시험 일반행정직은 민법을 선택할 수 있더라도 대부분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 정책학을 선택하며, 세무사 역시 대부분 행정소송법을 선택한다. 그러나 경위공채와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는 민법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데, 시험 범위인 민법총칙이 타 선택과목에 비해 양이 가장 적기 때문이다. 세무사도 민법총칙만 보지만 민법 선택이 인기없는 이유는 양으로는 행정소송법이 더 적고, 상법은 회계사시험 유경험자들에게 겹치는 과목이고 회계, 세법 지식과 연계되어 인기가 많기 때문에 민법은 나머지 둘에 치이는 어중간함으로 인기가 없다.

공공기관 법정계열에서도 민법, 민사소송법 역시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

7.1. 민법은 법학의 기초

민법에서 나쁜 성적을 거두었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한다.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법제직공무원, 법원공무원, 판사 실무에 들어가거나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할 때 조직이나 거래하는 사람에게 상당한 해악을 끼칠 수 있음.
  • 치밀한 법논리와 법적 사고력이 없음
  • 다른 법을 잘 할 수 있다는 보장조차 없음

즉, 민법은 법을 다루는 데 있어서 기본기와 같다. 소위 법적인 사고방식, '리걸 마인드' 역시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닌 민법을 학습하면서 자연스럽게 체화되는 것이다. 법제직 공무원, 법원직 공무원, 법무사 시험, 공인중개사 시험, 변호사 시험, 변리사 시험, 행정사 시험 등을 대비하는 많은 학교, 학원에서 법학 과목들 중 민법부터 시작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 즉, 민법을 거칠게라도 한 번 돌려서 어설프게나마 그 법리의 감을 잡고 나서야 다른 법을 들어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민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법을 다루는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없다는 것이다.[23] 그래서 민법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게 되면 민사소송법, 상법, 형법, 행정법 등 다른 법학을 공부하기가 매우 수월해진다. 다른 법과목의 경우 대부분 민법의 이론을 가져다 쓰거나 연계된 형식으로 진행될 뿐이며, 따라서 민법이 어느정도 되어있다면 다른법은 그저 민법의 특칙, 특례 등을 공부하는 느낌이 들어 해당 법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고 간단하게 정복할 수 있다.

법학과에서 민법 하나만 완벽하게 잘 배워도 가장 성공한 법학사 취득이라고 한다.

또한, 형법 중 재산죄 관련 파트나[24] 상법은 민법 지식이 없으면 해당 지식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행정법 역시[25] 민법에서 응용한 부분이 많아 해당부분을 제대로 공부하거나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민법공부는 필요하다.

다만, 헌법형법의 경우 공부에 매니악한 수준의 흥미를 가진 학생들도 꽤 많지만[26] 민법은 그에 비해서는 공부하는 재미가 덜한 편이라 좋아하는 학생이 그리 많지 않다.

민법이 중요한 또다른 이유 중에 한가지는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재판이 민사소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생활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그렇지만, 한국 법원의 재판도 70% 이상이 민사소송이며, 민사소송이 평균 소송소요기간도 가장 길다. 당연히 법조인으로 일하면서 민사소송을 다루는 일이 가장 많기 때문에 민사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법조인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7.2. 수험 민법 공부법

수험 민법의 1차시험, 혹은 객관식 시험에 있어서 선지를 마주할 때, 4개나 5개의 선지 중 하나의 선지라도 본인 스스로 숙고해서 풀면 사실상 그 문제는 절반의 확률로 이미 틀렸다고 봐야 한다. 문제를 보고 바로 머릿속에서 본인이 암기한 항목의 목차에서 기억을 끄집어내어 풀지 않으면 점수가 잘 안나온다. 발제를 보고서 정확히 어느 법의 영역을 묻는지 알아서 조문 및 판례가 연상될 정도로 공부가 되어있어야 한다.

주요한 법적 특성, 쟁점, 청구권 및 효력의 결과까지 정확히 암기하고 숙지한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문제가 풀릴 정도로 실력을 쌓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민법에서 점수를 올리기는 매우 어렵다. 타 법과목에 비해 양이 많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해야 하며[27], 그러한 점 때문에 실전에서도 시간단축을 시키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전략적으로 문제 풀이에 집중해야 하는 과목일 수 있는데 실체법의 기본 내용 숙지도 만만치 않다 보니, 민법은 타 법과목에 비해 수험생 개개인의 공부 노하우 및 방법론에 의해서도 성과 및 성적이 많이 좌우되는 과목이다. 예를 들어 채권적 청구의 대위, 보호청구에서의 법리, 기타 무수히 많은 책임, 효력의 범위 등의 정언적이며 직관적이고도 논리적인 법리를 토대로 선지와 사례를 착오 없이 긁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민법을 공부하면 이 긁어가면서 공부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28]

7.3. 공인중개사

1차 시험 과목이다. 총칙 절반,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일부[29] + 민사특별법[30]이며 전 문항 객관식이다.

국민고시라는 별명으로 통하는 만큼 일견 호구로 보이기 쉽지만, 의외로 만만치 않은 범위와 난도를 자랑한다. 난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만 간다.[31] 내막인 즉슨 대개 난이도를 출제자 뜻대로 조정하려고 들 때 가장 손대기 만만한 과목이 민법이기 때문인데, 머리 싸맬 것 없이 간단하게 사법시험이나 법원공무원 시험 및 기타 상위의 여러 자격시험에서 몇 년 전 출제 유형 끌어오기만 하면 되니까... 그 틈바구니에서도 어떻게든 아득바득 합격선을 맞춰서 자격증을 거머쥐는 분들께는 그저 경의를 표할 따름이다(...).

7.4. 법원공무원

법원행정고시에서는 2차에서 전범위를 논술 및 약술 시험으로 본다. 종전에는 1차에서 5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을 치뤘지만, 2025년부터 PSAT으로 완전히 대체되었다. 또한 2차에서 종전에는 총칙, 채권법, 물권법에서 출제되었던 파트에서 친족 상속법이 추가되어 민법 전범위로 범위가 확장되었다. 법원 9급 공개채용시험에서는 1차 시험과목이며, 전 범위에서 출제되고, 전 문항 4지선다형 객관식이다.

7.5.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과목이다. 총칙, 물권법, 채권법[32]이며 전 문항 객관식이다.

7.6. 행정사

1차 및 2차 시험 과목이다. 1차는 총칙이며 전 문항 객관식이고, 2차는 채권법 중 계약에 관한 부분[계약법 총칙+ 채권전형계약 전부]에서 출제되며 논술 및 약술형 문제이다.

7.7. 법무사

1차 및 2차 시험 과목이다. 범위는 전 과목이며, 2차시험 역시 특별상속법으로 친족상속법이 나와서 2차가 존재하는 모든 법률시험에서 입법고시 법제직과 유이하게 전범위를 공부해야 한다. 또한 매우 긴 문제 길이로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다.[33] 점점 판례 전체를 갖고와서 1페이지에 단 2문제만 출제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판례 전체를 갖고 오는 문제 형태가 점점 법행 시험과 유사해지고 있다.

객관식은 40문제인데 변호사시험처럼 사례로 치환한 지문도 출제가 되지만 대부분은 판례의 한 단락을 끊어서 그대로 문제출제를 하며, 친족상속법의 경우에도 변호사시험과 다르게 매년 40문제 중 6~7문제를 꾸준히 출제하기에 사실상 민법의 전 부분을 두루두루 공부하여야 1차를 통과할 수 있다.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1차를 준비할 때도 대개 민사소송법도 공부하는데, 그 이유가 민법 지문 중 20%는 민사소송법을 그대로 잘라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34]

7.8. 감정평가사

1차 시험 과목이며, 다른 과목들과 동일하게 객관식으로만 40문제 출제된다. 시험범위는 총칙과 물권법이다. 1차 시험의 당락이 주로 회계학경제학으로 결정되는 감정평가사 시험의 특성상,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전략 과목으로 삼고 있으며, 난이도 역시 평이하다. 즉, 회계학과 경제학에서 왕창깎인 점수를 민법 점수로 만회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가끔씩 "감평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이너한 판례들로 지문이 구성되면서 복병 과목이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2020년 제31회 시험이었는데, 이 시험은 회계학이 역대급 난이도로 출제되어[35] 민법으로 점수를 만회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민법조차 평년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되면서 전체 합격률을 떨어뜨리는데 크게 일조하였다.[36]

2차 시험을 위해서 민법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지만, 지역권이나 지상권 등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민법의 주요 개념들이 몇 가지 있다. 그러나 1차 시험에 합격할 정도로 공부했다면 이미 머리 속에 녹아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적인 공부는 불필요하다.

7.9. 변호사시험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상법, 민사소송법의 과목이 각기 독립적으로 범위 제한 없이 지엽적인 부분에서 출제되어 각기 과목의 고유성이 극도로 강조되던 사법시험 시절에도 행정법, 형사소송법, 상법, 민사소송법은 신림동 강사의 아주 얇은 찌라시만 들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파듯이 달달 외우고 끝났으며 민법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강조되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 하에서는 민사소송법은 선택형이든 사례형이든 민법과 통합되는 핵심 주요 부분들 위주로 출제되고 문제 수도 비교적 적기 때문에(다만 예전에 적혀있던 대로 극히 적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무시하면 피 보지만 그렇게 기를 써서 파고들 필요는 없다 정도) 민사소송법 과목의 고유한 정체성은 많이 퇴색되었다.

상법은 상법총칙, 상행위법, 어음수표법, 보험법, 회사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37] 모두를 합하면 민법에 필적하는 엄청난 비중이지만, 변호사시험 하에서 상법총칙, 어음수표법, 보험법은 대체적으로 객관식 일부 문제 정도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고(상법총칙 정도는 그래도 나름 사례형에서도 꾸준히 나오는 편이나 배점은 낮은 편이며, 어수법은 모의고사에서만 간혹 사례형으로 출제...였지만 최근 어음,수표법은 변시 사례형에 계속출제됨) 상법 전체에서 30%에 해당하는 회사법(김혁붕 상법신강 기준으로 400페이지 안팎)이 70% 이상의 비율로 출제된다. 또한 민사법 기록형에서는 민사소송법은 거의 출제되지 않고 민법 위주로 출제된다. 하지만 2016년에 치러진 5회 변호사시험에서는 민사법 기록형에서 상법 중에서도 어음수표법에 해당하는 백지어음의 보충권에 대한 논점이 출제된 바 있다. 물론 그렇다고 민법의 중요성이 낮아졌다고 볼 수는 없으며 점점 민사법 전반으로 출제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라고 생각하면 된다. 7회 변호사시험까지의 본시험과 모의고사들 기준으로는 이제 기록형에서도 상법 정도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 출제빈도가 높아졌다.

참고로 1,2기를 포함하여 로스쿨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의 학생들은 가족법은 비중이 적다 보니 공부하지도 않았다 한다. 그러나 갈수록 합격률이 낮아지고 난이도가 올라가는만큼, 2018년 현재 기준으로 가족법을 공부하지 않는 수험생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좋다. [38]

7.10. 변리사 시험

변리사 시험에서도 민법은 중요하다. 비단 1차 시험에서 단일 과목 중 가장 많은 문항수가 출제될 뿐 아니라[39] 생소한 법학 용어와 특유의 논리전개방식을 배움으로써 이어 공부할 산업재산권법을 익히는데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산업재산권법은 이름에서 드러나듯 재산권의 일종인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규율하므로 재산법의 일반 법리를 규율한 민법의 지식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2차 필수과목인 민사소송법과 관련 되는 부분도 있다.

변호사시험과는 달리 재산법만 출제범위이다.

변리사 1차는 민법개론,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자연과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을 보는데, 민법은 평균이 높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90점을 넘지 못하면 잘 봤다고 보기는 힘들며, 지구과학과 더불어 전략과목으로 챙겨가는 편이다. 2013년 이후 민법의 과락률은 20%대 초반 정도이다. 민법'개론'이라는 과목명에서 알 수 있듯이, 민법의 가장 기초적인 법리와 중요한 판례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출제한다. 그런 만큼 변호사시험이나 구사법시험 및 법원행정고등고시 등과 같은 고시급 시험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많이 낮은 편이다. 변리사시험은 2차에 민법과목이 없고, 변리사는 민사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지 않는 직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법률시험에 비해 민법과목의 난이도가 낮은 것이 어찌보면 당연하다.

8. 민법학을 연구하거나 연구했던 학자 목록



[1] 사법부(司法府)의 사법이 아닌, 국가의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는 공법(公法)에 대비되는 사법(私法)을 의미하며, 발음은 /사법/이 아닌, /사뻡/이다.[2]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에 관하여는 여러 학설이 있다. 한국 법원은 기본적으로는 가장 고전적이고 현저한 징표인 법이 규율하는 생활관계의 대등관계 여부를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으로 삼는 성질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3] Bürgerliches Gesetzbuch의 약칭.[4] 원래 일본제국의 민법전은 프랑스의 체계를 참고하여 만들어졌으나, 이것이 공포되지 않고 다시 만들어지면서 독일의 민법전을 중심으로 제작되었다. 다만 이 민법전도 프랑스 민법이나 다른 유럽 국가의 민법도 참고하였다. 따라서 일본 민법은 유럽의 국가들과는 다른 어느정도 독창적인 모습을 보였다.[5] 일본제국 민법은 독일 민법이 기반이나 여전히 프랑스 민법의 색채가 강하게 남아있었다. 대한민국 민법 편찬시에는 일본제국 민법에 포함된 프랑스 민법 유사 조항이 삭제되거나 독일 민법과 유사한 조항으로 변경되었다. #[6] 민법에서 분량이 가장 많은 분야로, 추가적으로 채권편은 채권총론과 채권각론으로 나눠진다.[7] 그 예로 호주제 폐지가 있다.[8] 2020년 가수 구하라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자 20년 가까이 집을 나가 연락도 하지 않고 양육비도 주지 않은 비정한 친모가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으려 하자 전국민이 공분하여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를 상속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민법개정판(속칭 구하라법)을 제정하라고 하는 등 언론과 국민들도 가족법 쪽에 훨씬 관심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9] 조의 수가 1천 개가 넘는다니까 엄청나게 많아 보이지만, 압축적이고 포괄적인 법조문의 구조로 인해 실제 페이지 수는 생각보다 적다 한 조문이 평균적으로 2~3줄 정도. 다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튀르키예 등의 민법은 조의 수가 2천 개가 넘는다. 현대 일본국 민법은 한국 민법보다 조의 수가 적다. (2021년 8월 현재 1046조문)[10]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 언급하자면, 민법 제1118조는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으로 민법 3개 조항을 준용하는 심심한 조항이다.[11] 퀘벡만 통합 민법이 있다.[법률] [법률안] [14] 법제직[15] 법무행정직[16] 일반[17] 법학[18] 계약 관련 내용 한정[19] 2단계 객관식, 3+4단계 객관식+주관식.[20] 일반행정직, 검찰직, 출입국관리직[21] 일반[22] 인문사회계열[23] "좋은 민사법률가가 아니면 좋은 법률가가 아니다."라는 프랑스의 법언이 있다.[24] 형법 시험에서 3~4문제는 꾸준히 출제될 정도로 비중있는 부분이다.[25] 행정법은 완비된 법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사건에 따라서는 행정사건에 적용할 행정법규가 없는 경우도 나타난다. (행정법의 흠결). 이러한 경우에 그 보충의 방법으로 공법규정의 유추해석과 사법의 적용이 있다. - 행정기본법 제6조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26] 헌법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그대로 반영하고, 시사성 있는 판례와 법령이 있어 재미를 붙일 수 있다. 특히 정치나 역사에 관심이 많은 경우 더욱 흥미를 느낄 수 있다. 형법은 워낙 흥미로운 판례들도 많고 형법 자체가 죄 지은 자를 어떻게 벌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의 역사를 보여주는 법이다 보니 근본적으로 인간의 흥미를 자극하는 부분이 있다. 범죄 관련 프로그램이나 서적이 인기를 끄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27] 민법 교수저만 해도 2000페이지가 넘으며,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총론, 각론)의 2~3배 분량이어서 사실상 민법은 말이 1과목이지 실상은 3과목을 공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도 나올 정도이다,[28] 이러한 특성에 기인해 민법은 다른 과목과 및 법 과목에 비해 인터넷 강의의 일타 강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인이 보는 공시, 고시 및 전문직 시험에서의 민법 강사 중 본인에게 맞는 강사를 물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9] 총칙, 매매, 교환, 임대차[30]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31] 이 추세대로 가면 공인중개사 과다배출 조절방안의 일환으로 인해 사시보다 더 따기 어려워질 정도로 난이도가 돌변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32] 채권법 총론, 채권법 각론 중계약법 총론, 매매, 임대차, 도급, 위임, 부당이득과 불법행위[33] 대신 법원행정처에서 2020년부터 시험시간을 1교시당 20분씩 연장하였다.[34] 그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 역시 1차에서 출제되는데, 그 법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려면 민사소송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1차에서부터 민사소송법을 공부해야 한다.[35] 과락률이 무려 60.68%가 나왔다.[36] 참고로 과목별 과락 기준은 40점이며, 31회 1차시험 민법의 과락률은 25.05%였다.[37] 해상편 및 항공운송편은 출제되지 않아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긴 사법시험 때도 나오면 강사저로만 공부한 학생들은 다 멘탈을 찢겼다.[38] 사법시험 때도 그러하였듯 김주수 교수 저, 이경희 교수 저, 윤진수 교수 저 등을 보기 보다는 대부분 강사의 조문과 판례 위주로 정리된 요악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편.[39] 민법개론 단독으로 40문제가 출제됨에 반해, 산업재산권법은 3개 법(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모두 합쳐 40문제가 출제된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