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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요
특정물채권이란 특정한 물건을 계약의 목적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2. 종류채권과의 구별
일반적으로 특정물채권은 부대체물, 종류채권은 대체물이 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특정된 대체물은 대체가 가능함에도 특정물채권이 된다.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목적물이 지정이 되면 특정물채권,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이면 어느 것으로 바뀌어도 무방한 것을 내용으로 하면 종류채권이다. 대표적인 특정물채권으로는 부동산이 있으며[1], 종류채권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사과 한 박스 등이 있다.[2]대체물과 부대체물은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의해 나뉜다. 예를 들어, 강아지는 모두 각각 개성이 있고 다르므로 부대체물이지만 OB맥주 한 박스[3]는 얼마든지 다른 OB맥주 한 박스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대체물이다. 특정물채권은 이름에서처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지정되면 대체물이라도 특정물이 될 수 있으며 특정물 특성상 다른 물건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OB맥주 한 박스를 제공하라."와 같은 계약서의 내용은 종류채권이지만, 이행기가 되어 채권자가 OB맥주 창고에 가서 박스를 지정했다면 특정물 채권이 된다. 즉, 부대체물은 항상 특정물채권이 되지만, 대체물은 특정 여부에 따라 특정물채권이 될 수도, 종류채권이 될 수도 있다.
3. 특정물채권의 효과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특정물채권의 경우 채무자가 지켜야할 제374조의 선관주의의무와 같은 특칙이 존재하고, 이행불능에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1]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에 주소를 지정해놓기 때문에 다른 집을 구해서 변제할 수 없다.[2] 사과를 잃어버려도 시장 같은 곳에서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3] 특정 기업의 상품이지만 전통적으로 민법 관련 교과서에서 부대체물이나 불특정물의 예시로 OB맥주가 관습적으로 많이 쓰였다